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84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제비용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공수훈자 등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ㆍ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며,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되, 진료대상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또한,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법 적용 배제 대상자들이 부당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6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2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9조 신설).

      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함(제74조의6).

      다.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74조의19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외의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전상ㆍ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ㆍ퇴직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은 전역ㆍ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65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2018. 6. 28. 선고, 2016헌가14)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로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한 사람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 협의 등에 의하여 지정된 1명에 대하여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으로서 하위법령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40%이하, 30% 이하인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고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02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국가유공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함으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6.] [법률 제15363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공로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보상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4ㆍ19혁명공로자 대부분이 78세의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ㆍ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을 받은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하되, 그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편,
      2015년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인 바, 이에 따라 보훈 관계 법령에도 이를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며, 상이(傷痍)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상 국가보훈처가 한국철도공사에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기록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신설).

      나. 기성회회계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를 삭제함(제25조).

      다. 민법상 성인연령이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양육지원의 기준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함(제64조).

      라. 국가유공자등의 KTX 무료 및 감면 이용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제66조).

      마. 6ㆍ18자유상이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제73조).

      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7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1.] [법률 제13697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취지는 1950년대와 19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적절한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6ㆍ25전몰군경 유자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특정일 기준 없이 6ㆍ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ㆍ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6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96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6ㆍ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뒤늦게 발굴되었으나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6ㆍ25전쟁 전사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86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26.] [법률 제11945호, 2013.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나 제매(弟妹)는 미성년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의 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현재 미성년으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녀나 제매가 보상금 수급권을 2013년 7월 1일에 바로 상실하거나 19세 미만까지만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미성년 기준 연령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녀나 제매의 경우에는 20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17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당사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나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전공(戰功)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 원칙으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훈격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에 따라 훈장의 등급을 구분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훈장의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보훈의 의미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330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기 위하여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의 법문표현 중 ‘남자’와 ‘여자’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正體性) 강화를 도모하고,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직 비상임 위원 수 확대 및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실규명 요구권 신설 등을 통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보훈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안 제4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 변동 가능성이 큰 질환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함(안 제6조의3제4항·제5항 신설).
      라.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을 추가적으로 배려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신설).
      바.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자녀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은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질병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사.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아. 원활한 심사회의의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현행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안 제74조의6 제1항).
      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7 신설).
      차. 보훈심사위원회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몰군경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9 신설).
      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1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이 경우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 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경과조치로 보호하는 한편, 월남전쟁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6.]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이 공무로 상이를 입으면 종전에는 재직 중에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상공무원의 등록 시기를 퇴직 후로 변경(법 제4조제1항제14호 및 부칙 제2조)
        1) 공상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어 그들에 대한 보훈수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공상군경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공상공무원도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상공무원의 등록요건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재직 중인 공상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지원 실시기관의 확대(법 제22조제2항제5호 신설)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다. 지정취업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의 완화(법 제29조제2항)
        1)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모 모두가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함.
        3)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법 제31조제3항 단서 신설)
        1)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합격권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때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마.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법 제34조)
        1)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는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진료지원(법 제42조제5항ㆍ제6항 신설)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선순위 유족 및 6ㆍ25전몰군경자녀는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사.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현행 제57조 삭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현행 제68조 후단 삭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ㆍ증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유공자의 생활 정도 조사(법 제77조 신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은 생활 정도에 따라 그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 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1.] [법률 제8327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 현행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 2. 23. 2004헌마675 등)에 따라 이러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채용시험에 있어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 미만인 국가유공자 등을 가점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3. 29.] [법률 제8131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능력개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부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 1.]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체계의 조정(법 제11조)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법 제12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순위의 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하게 하며,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업료등의 면제시기 신설 및 본인 부담금 보전(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1항 및 제3항).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함(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바. 유족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2항 신설)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29.]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또는 손자녀(孫子女)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0.] [법률 제7104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공수훈자의 예우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지급개시연령을 종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인하하고, 국가유공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공수훈자의 무공영예수당 지급개시 연령을 종전 65세 이상에서 앞으로는 60세 이상으로 함(법 제16조의2제1항).
      나.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매(弟妹)가 취업할 수 있는 바, 종전에는 부모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모가 지정하는 1인으로 한정함(법 제29조제2항).
      다.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필기시험에 한하여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대하여 만점의 10퍼센트씩 가점하도록 함(법 제31조).
      라.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정원의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특별채용하도록 함(법 제3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3. 5. 29.] [법률 제6920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2. 3. 1.] [법률 제6648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현충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그 등록요건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11호).
      나.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함(법 제22조제2항).
      다. 종전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또는 애국단체원 등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기간제한을 삭제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함(법 제74조제3호).
      라.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현충시설을 공공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건립·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들 현충시설이 정부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충시설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현충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신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1. 1.] [법률 제6339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에 추가함으로써 응분의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고 6.25전몰군경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에 추가함(법 제4조제1항제10의2호 신설).
      나.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인 경우에만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연금지급 및 대부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13조제1항 및 제47조).
      다. 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그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한 무공영예수당을, 6.25전몰군경자녀중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11조,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함(법 제21조).
      마. 지금까지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이를 면제한 사립대학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하던 것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도록 함(현행 제77조 삭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0. 1. 1.] [법률 제6011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한국전쟁 참전 전상군경등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공상심의를 받아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을 인정받은 자임에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등외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현행법의 상이등급분류기준이 미흡하므로 신체검사의 대상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보다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함.
    ◇주요골자
      가. 신체검사 대상자에 따라 신체검사의 종류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용어를 정의함(法 第6條의3).
      나. 현행 상이등급에 7급을 신설하여 상이등급 구분조항을 규정하고,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法 第6條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75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의 경우외에는 취업보호상한연령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업체등이 자율적으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법정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업체등의 의무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왼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취학비율의 상한을 현행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하향조정함(法 第23條第2項).
    나.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연령의 상한을 정하여 취업보호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29條第3項 削除 및 法 第32條第2項).
    다. 취업후 직장에서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면직된 자등 일부 불성실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취업보호대상자의 성실한 직장근무를 유도함(法 第34條의2).
    라. 종전에는 업체등에 대하여만 고용인원등 취업보호관련사항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등도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法 第40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③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포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5120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인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②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199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자가 질병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7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순국선렬·애국지사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4.19의 개념이 "4.19의거"에서 "4.19혁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4.19의거사망자 및 4.19의거상이자를 각각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로 하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순국선렬·애국지사는 국가유공자로 하되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를 받도록 하고, 무공·보국수훈자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로 분리하여 규정하며, 4.19의거사망자 및 4.19의거상이자를 각각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로 함.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50인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제외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2. 1. 1.] [법률 제4457호, 1991.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민법의 개정(法律 第4119號, 1990·1·13) 및 상훈법의 개정(法律 第4222號, 1990·1·13)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범위·순위를 조정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선·보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를 강화하며, 10년이상 장기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보상·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등에 대한 보상지급정지 및 법적용배제규정을 강화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훈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함.
      ②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한 자와 자녀 및 순국선렬·애국지사의 손자녀로서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인 출가한 자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삭제하며, 호주상속자를 호주승계인으로 하는 등 민법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함.
      ③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유족중 자녀와 손자녀가 연금지급순위에서 동순위인 경우에 종전에는 호주상속자인 손자녀가 우선하였으나, 호주상속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호주승계인이 아닌 자녀도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우선하도록 함.
      ④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등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투자기관등 일정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그 국가유공자등의 고용비율을 현행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에서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⑤취업보호를 받아 취업하는 국가유공자등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⑥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는 당해 주택을 타인에게 전매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⑦제대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더욱 보장하고, 나아가 군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대군인의 범위 및 각종 보상·지원제도를 확대함.
    ●취업보호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준용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20년이상 장기복무하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수급권이 있는 하사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확대함.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게 적용하는 취업보호·직업훈련 및 군복무경력합산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국군창설에 참여하였거나 6·25사변 및 월남전등에 삼전하고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치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전·공상을 입고 전역된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상 등외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 자중 상이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가의료시설에서 무상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함.
      ⑧이 법 적용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보상금 및 학자금에 한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보상지급정지제도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3년의 범위내로 확대하여 모든 보상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을 적용 받거나 받을 자가 등록을 제한 받아 법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는 3년으로, 기타의 경우는 2년으로 차등화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90. 1. 1.] [법률 제4185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연금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인연금법(法律 第1260號, 1963·1·28)  시행 이전에 사망 또는 퇴직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퇴직일시금에 봉급액의 12배를 가산하여 받은 자에게도 기본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89. 1. 1.] [법률 제4072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경제의 발전과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취업시 일부 보상금의 지급정지제도를 폐지하고 대부상환중인 자에 대한 부동산담보제공제도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기하며, 국가유공자등록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애국정신의 구감이 될 수 있는 자가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①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공무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국가유공자의 등록시 종전에는 일부의 국가유공자에게만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하도록 함.
      ③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취업한 때에 기본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한 때에 정지된 연금에 이자를 가산지급하던 퇴직보전금제도를 폐지하며, 이에 따른 정지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도록 함.
      ④국가의 의료시설에 입원한 자에게 간호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함.
      ⑤국가유공자의 가족의 채용시험응시시 가점비율을 국가유공자와 같이 10퍼센트로 단일화함.
      ⑥사업대부등을 받은 자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이 처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그 담보를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원호관계법률은 원호처 창설 이후 원호대상자 및 원호사업별로 각각 분리·제정되어, 그 법률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간에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그중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등 7개 법률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국가보훈제도의 기틀을 확립하는 한편,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칭과 범위를 새로이 정립하고, 종래의 물질적인 원호의 차원에서 진일보하여 국가가 응분의 정신적인 예우와 물질적인 보상을 아울러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함은 물론 순국선렬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
      ①14개 원호관계법률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및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여 규정함.
      ②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그 명칭을 원호대상자로 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가유공자로,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③순국선렬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 보상을 행하여야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함.
      ④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⑤국가유공자의 범위에 순국선렬·순직군경·보국수훈자를 포함시키고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를 추가함.
      ⑥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공헌 및 희생과 생활정도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있도록 하되, 무공·보국수훈자와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⑦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계부조수당·의료수당·근로수당 및 간호수당(愛國志士勳章者)을 부가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보상금의 종류를 종전의 10개 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통합하여 보상금의 체계화를 도모함.
      ⑧상이군경, 4·19의거상이자 및 반공포로상이자와 애국지사·전몰군경 및 상이군경등의 자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다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의 자녀등을 추가함.
      ⑨애국지사훈장자 및 포장자와 상이군경등에 대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의 범위에 애국지사표창자와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를 추가함.
      ⑩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수송시설이용보호등과 장기복무전역하사관등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보호·자녀교육보호 및 장기저리자금대부등은 종전과 같이 행하도록 함.
      ⑪반공포로상이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함.
      ⑫국가보안법 위반행위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