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49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의 관리ㆍ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ㆍ점검체계를 신설하며, 고의ㆍ중과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에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추가함(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함(제32조제2항제1호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타인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을 고지하도록 함(제32조의4제4항).
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32조의4제5항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계약 발견 시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2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함(제32조의4제9항 신설).
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작성ㆍ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0 신설).
아.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금ㆍ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함(제32조의21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2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등의 민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2 신설).
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3 신설).
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6 신설).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제32조의19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1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집합건물의 소유자ㆍ관리인 등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5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3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하는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최대 30명으로 증원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ㆍ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제2조제12호의2 신설).
나.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5항 신설, 제10조제1항제4호 등).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임원 구성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제22조의8제2항).
라.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ㆍ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함(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종전에는 분실 또는 도난된 장치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까지 포함하고 해당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훼손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금지함(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7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다.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제104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1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제22조의9제1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9제2항 신설).
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라.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0조제1항제10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신고 반려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5제1항, 제22조의5제2항 및 제22조의6 신설).
나.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2조의7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제22조의8 신설).
라.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마.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4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하고,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취소된 과징금 금액 전체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판결이유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
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제2조의2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5, 제34조의2 신설).
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제33조 및 제104조).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5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금지행위 중 하나로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제32조의3).
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32조의6).
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함(제32조의9 신설).
라. 공중케이블의 설치ㆍ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5조의2).
마.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제45조, 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8까지 신설).
바. 일본식 한자 표현인 ‘응하지’와 ‘1회에 한하여’를 국어식 표현인 ‘따르지’와 ‘한 번만’으로 각각 순화함(제45조ㆍ제52조ㆍ제92조ㆍ제104조).
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8. 3. 15.] [법률 제14576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3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번호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ㆍ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제22조의4 신설).
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32조의3).
다.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착신전환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ㆍ설정 절차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착신전환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제32조의8 신설).
라. 전기통신번호 매매를 금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제5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바.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52조의2 신설).
사.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선택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아.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제69조의2 신설).
자.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제93조).
차. 공익성심사위원회 및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상 뇌물과 관련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제9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18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정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진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접수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제4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
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고시의 위임근거 폐지(현행 제57조제4항 삭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시행 및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 이양(제64조, 제67조 및 제88조 등)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시ㆍ도지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
라.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제도 폐지(현행 제70조 및 제71조 삭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관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재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11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사용 등에 따른 고액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이동통신사가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일명 ‘빌쇼크 방지법’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초과 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 요금한도 초과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시설관리기관이 설비등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설비 등을 이용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설비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제35조제4항).
나.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관련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다. 설비등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에 시설관리기관을 포함시킴(제92조제1항).
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04조제5항제4호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의 등록제 전환(제2조제13호, 제2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포함시켜 해당 사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제6조)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함.
다.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제19조)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를 승인하도록 함.
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제32조)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제32조의3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제32조의4 신설)
1)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제84조의2 신설)
1)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變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변작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5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ㆍ미 및 한ㆍEU 자유무역협정의 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분실ㆍ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를 신설하며,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안 제8조제3항제2호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는데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 신설(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이용자가 기간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제조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조업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다. 분실ㆍ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관리(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및 제96조제10호의2 신설)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ㆍ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국경 간 공급 협정체결 시 승인 면제(안 제86조제2항)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외국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이 위성을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데이터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유효기한을 2013년 9월 22일에서 2016년 9월 22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201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나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의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요금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게 하여 통신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56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또는 타인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ㆍ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5호 신설).
마.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6호 신설).
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95조제3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제도 개선 등(법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등)
1)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함.
2)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법 제28조제2항)
1)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스별 요금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법 제38조 신설)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법 제35조, 제44조, 제45조 및 제104조)
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설비 공동사용제도 및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마.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1)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상호접속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2) 금지행위에 대한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702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자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11. 12.]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범위를 구체화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시 자료·물건의 일시 보관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위원회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조건 및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법 제5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거나 별정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붙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법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이용자·공익·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나, 동 취지와는 달리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를 받도록 하여 인가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제기됨.
(2)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이 없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3)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의 마련(법 제21조)
(1)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만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한 반드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등 이들의 부가통신시장에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2) 부가통신사업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3)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신고대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시장 진입절차가 간소화되어 부가통신사업에의 진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료제출명령 및 일시 보관 제도의 도입(법 제36조의5제5항 신설)
(1)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대부분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통신위원회가 행사하는 자료제출명령권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에 한정되므로 그 업무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료제출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관련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여 사실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 조사자료의 확보 수단을 보완하게 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행위의 범위·정도·파급효과 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업무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9. 30.] [법률 제8324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대상으로 정비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규정을 삭제하여 전기통신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등으로 송신인 전화번호(CID)를 조작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수신자를 기만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인수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근거를 도입하며,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결산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현실을 고려하여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며,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의 취득 인가(법 제13조제1항)
(1)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사업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이 대부분 지분취득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사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의 경우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제출(법 제29조제6항 신설)
(1)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가정경제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전화요금이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용약관 변경명령제도의 폐지(법 제30조 삭제)
요건이 너무 불명확하고, 중복규제로 지적받아 온 이용약관 변경명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법 제33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정책 수립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함.
마.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법 제36조의2제5항·제6항 및 제36조의5제3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조사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함.
바. 국세청장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법 제54조제3항)
(1)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 과징금 부과체계 일원화(법 제64조의2제1항)
금지행위 위반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권한을 당해 과징금의 부과권자인 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6. 3. 27.] [법률 제7916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되, 그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법 제36조의4제1항 신설, 법 부칙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으로 함.
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의 예외(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원의 기준·한도 등의 신고(법 제36조의4제2항)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라. 별정통신사업자의 지원 제한(법 제36조의4제5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함.
마.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법 제36조의4제6항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입비용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45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신고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명령의 대상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대상 법에 직접규정하거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4. 5. 10.] [법률 제7165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보유시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대한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15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함(법 제6조제2항).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의결권행사의 정지 또는 주식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나 위반상태를 초래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주식 매입가액의 1,000분의 3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마.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법 제13조제1항)
바. 기간통신사업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법 제38조의5 신설).
사.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등의 주식소유제한의 준수여부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함(법 제62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3. 3. 27.] [법률 제6822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제업무를 통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불온통신의 단속 규정에 대하여 금지대상을 불법통신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법 제32조의2).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업무중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업무를 통신위원회로 이관함(법 제34조의6·제36조의2·제36조의4·제37조 및 제37조의2).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체제를 강화함(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대상을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등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함(법 제53조).
마. 법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에 이용자 전화번호 및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함(법 제54조제3항).
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법 제64조 및 제69조 내지 제7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1. 4. 9.] [법률 제6346호, 2001.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등을 신설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보편적 역무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지도록 함(법 제3조의2).
나.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에 가입자선로를 공동할용하도록 하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기간통신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미리 선택하는 "사전선택 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 등을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 이동성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33조의6·제33조의7·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신설).
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수신인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화폭력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54조의2 신설).
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퍼센트에서 49퍼센트로 완화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를 지원하도록 함(법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00. 4. 1.] [법률 제6230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심사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동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등 통신자료제공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의 심사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동 인가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法 제13조).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法 제38조의2).
다.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 및 수사관서의 장등으로 제한하고, 그 제공되는 서류의 범위를 한정하는등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절차등을 엄격하게 하여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함(法 제54조제3항 내지 제9항).
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건전하지 못한 음란한 내용으로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통신을 통한 불건전한 매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함(法 제7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6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선진 통신기업의 경영기법등의 도입을 촉진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위탁의 승인·신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공시의무,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원처리기구설치의무,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계약의 신고의무를 각각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사고보고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함(現行 第12條·第31條·第33條第1項 削除 및 法 第59條·第61條).
나. 현행 33%로 제한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1999년 7월 1일부터 49%로 확대(現行法은 2001年 1月 1日부터 49%로 擴大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早期擴大)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선진 통신기업의 경영기법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함(法律 第5385號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2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역간 정보통신역무의 불균형과 도서·벽지 통신의 낙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외자유치와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의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주식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자도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모든 이용자가 언제·어디에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보편적 역무로 정의하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을 부여함(法 第2條第3號 및 第3條의2 新設).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가허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의 승인 및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사용 등의 명령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개시신고,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양도·양수 등록제도를 폐지함(現行 第5條의2, 第9條第3項, 第25條 및 第35條第3項 내지 第5項 削除).
다. 종전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대형화와 사업자간의 제휴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現行 第6條第4號 削除).
라. 종전에는 동일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통신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6條第5號 削除).
마. 종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외의 자는 기간통신사업을 양수 또는 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외의 자도 기간통신사업을 양수 또는 합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함(法 第13條).
바. 통신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 및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도모하도록 함(法 第36條第4項 및 第36條의2第2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5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WTO기본통신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외 통신사업자간의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과 대형건물내의 구내통신사업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사업을 등록대상사업으로 하여 국민의 통신이용편익을 증대시키며,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등 새로운 방식에 의한 통신사업과 대형건물등에 대한 구내통신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방식에 의한 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와 대형건물등의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관련기술발전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별정통신사업을 신설하고, 동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만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②WTO기본통신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한도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韓國電氣通信公社의 경우에는 100分의 20)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韓國電氣通信公社의 경우에는 100分의 33)로 정함.
③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액주주대표 및 우리사주대표가 참여하는 주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유와 경영간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마련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7. 1. 31.]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의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허가에 관한 사전공고제를 폐지함.
②종합유선방송국등이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통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송선로설비등을 보유한 자는 그 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③전기통신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한 기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지배적사업자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인가를 받도록 함.
④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03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유선·무선의 결합등 급격한 통신기술의 변화에 부응하고, 향후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있는 통신사업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간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소유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업 진입조건·사업영역 및 이용약관등에 있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통신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통신이용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①현재 기술적·지역적 제한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를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여 통신사업자가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②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특정통신사업자간의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소유한도를 종전의 특정통신사업자 수준으로 조정하되, 전화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참작하여 종전의 일반통신사업자에 적용되던 지분소유한도를 유지하도록 함.
③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④기간통신사업자의 모든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의 시장점유률등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역무등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신고제도는 폐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⑤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치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1. 12. 11.] [법률 제4394호, 1991. 8.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적정한 경쟁의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함.
②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기술적·지역적으로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통신사업 및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함.
③일반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인의 사업참여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④특정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외국인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 특정통신사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⑤부가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함.
⑥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약관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내부상호보조의 제한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82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앞으로는 다수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신설되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며, 공중전기통신사업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여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 경쟁할 수 있는 법체제로 전환함.
②공중전기통신업무의 수행상·기술상으로 지장이 없는 경우등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타가입구역등으로부터의 전화가입이나 전화기설치장소의 변경을 허용하여 온 제도를 폐지함.
③가입전화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상환하는 설비비의 금액의 산정은 해지 당시의 급지에 적용되는 설비비를 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납입한 설비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 1984. 9. 1.] [법률 제3686호, 1983.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전기통신법의 개편에 따라 현행 전기통신법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흡수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입전화의 승계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②공중통신역무로서 전신·가입전화등 기존역무외에 무선호출을 추가함.
③전화가입자등이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기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