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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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4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민간 분야의 무인비행장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상을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항공사의 재무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항공안전에 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면허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재는 면허 발급이후 재무상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항공사가 면허 발급 이후에도 면허기준을 지속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공당국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임원 선임제한 기간 강화 등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피해구제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신청 현황,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소비자원의 장에게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시대착오적인 금고형 규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그 보호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4 신설).
나.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노선허가의 "사업계획"을 구분하기 위해 면허 신청서류상 "사업계획서"를 "사업운영계획서"로 변경함(제112조제3항).
다.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등을 추가함(제113조제1항).
라.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기준을 지속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고지를 의무화함(제1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2조제13호의3ㆍ제13호의4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제113조의2 신설).
바.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제114조제3호).
사.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소비자원의 장에게 피해구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183조의2제6호 신설).
아. 항공교통서비스평가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추가함(제119조의3).
자.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을 추가함(제119조의4제2항제6호 신설).
차. 사업개선명령 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제122조제7호ㆍ제8호 신설).
카.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후 2분의 1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9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타.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제160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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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 2016. 7. 20.] [법률 제13810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교육기관별로 분산ㆍ관리되던 교육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항공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항공종사자 등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향후 타 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 등을 위해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단속 수치를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항공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내외 항공기의 재난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항공여객 증가에 따라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4 및 제154조제5항제2호 신설).
나.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제47조제5항제1호).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2조의3 및 제182조제13호의2 신설).
라.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9조의5 및 제182조제14호의2 신설).
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영업소 등에 운임표, 요금표,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신청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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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제2조제1호, 제5조제2항제2호바목 및 제33조제1항제7호).
나.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교통시설 관리청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제4항 삭제).
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제3장 등).
라.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16조제3항).
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바.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제17조의2 신설).
사. 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제24조의2 신설).
자.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제27조제1항).
차.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현행 제31조제1항 삭제 등).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제3항 신설).
타.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제35조의2 신설).
파.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5항 단서 신설).
하. 시장의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시장이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1항).
거.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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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381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설계ㆍ제작 등이 승인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승인ㆍ증명 등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ㆍ증명 등의 효력 정지로 인해 해당 부품 등이 설치된 모든 항공기가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할 때,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고도 제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학적 검토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을 명시하고,
현행법상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민법」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현행법 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을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고,
현행법상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주거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사생활 침해, 교통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사업 장소 주변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항공안전 및 주거 환경의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적용대상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외되어 있어, 외국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외국 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 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질서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46호 신설)
나.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등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해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82조제1항제2호 신설).
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검토한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제82조제8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에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두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는「국제민간항공조약」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ㆍ의결함(제82조의2 신설).
바.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신설).
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제114조제2호).
아.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제140조의2제4항 신설).
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52조).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17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ㆍ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가의 항공기수 증가 및 저비용항공사의 출현으로 항공기 정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운송대국으로서 탄탄한 내수기반과 우수한 항공기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정비업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항공기정비업을 포함한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정비업을 포함한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06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기 등의 설계ㆍ제작자 등이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하도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 중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도 운항증명 및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 항공기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함(제22조의2 신설).
나. 현행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조종사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자격심사제도를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까지 확대 적용함(제51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고, 하자 발견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함(제83조).
라. 항공안전감독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중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5조의2제7항).
마.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증명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함(제115조의3, 제115조의4, 제134조제3항 및 제175조).
바. 현행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 금액 5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제115조의4).
사. 조종사의 비행규칙 준수의무 위반 시 조종사 외에 이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179조).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56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레포츠ㆍ이착륙장ㆍ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체계를 확립하며,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항공운임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할증료, 항공운임에 관한 담합행위 등에 따른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도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행장의 정의를 보완하고, 이착륙장ㆍ항공레저스포츠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항공레저분야 용어정의 부재의 문제점을 해소(제2조제6호ㆍ제42의2호ㆍ제43호ㆍ제45호)
나. 동력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되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23조제2항)
다.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 외에 비행승인도 받도록 한 현 규정은 이중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비행승인 의무를 폐지(제24조제1항)
라.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 안전성인증을 실시할 때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지정하여 준수토록 함으로써 차등적 규제의 근거를 마련(제24조제3항)
마.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에 관한 현행 규정은 가입시기 및 범위 등을 더욱 구체화함(제24조제5항)
바. 이착륙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하되, 그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은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보완(제53조제2항)
사. 항공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의 신설(제75조의2 신설)
아.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함(제117조제4항, 제142조제6항 신설).
자. 항공레저스포츠를 포함한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시설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위해 국가의 노력 및 지원 근거 마련(제153조의2)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4. 7. 8.] [법률 제12216호, 2014.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시설의 정의를 보완하여 기존 시설 외에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나.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기존 건설ㆍ운영이 통합된 사업면허 중 건설면허의 성격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의 성격은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며,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제26조).
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ㆍ양수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새로 바뀌는 면허제도에 맞게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함(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
마.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의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한 영상기록의 이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제41조).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26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결항 또는 지연하면서 정비 사유 등으로 사업계획을 거짓 신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에 필요한 전담조사반을 두거나 사업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함.
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ㆍ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진열ㆍ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27조ㆍ제28조).
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1조ㆍ제42조).
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44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항운영자의 정의, 공항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공항시설사용료 신고 또는 승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항을 운영함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방지하며, 환각물질 사용자의 항공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주류 등을 섭취·사용한 후 항공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 중 항공기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항공기 말소등록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1)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운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운영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있음.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공항운영자로 정의함.
3) 공항운영자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37호)
1) 항공기·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정비·수리·개조를 항공기정비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까지를 항공기정비업에 포함하여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음.
2)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를 항공기·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41호·제42호 및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 신설)
1) 국제적으로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2)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
라. 항공기대여업의 신설(안 제2조제43호 및 제140조 신설)
1)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안 제2조제44호 및 제141조 신설)
1)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항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바.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 수정(안 제12조제1항제2호)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 중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되, 항공기 사고 등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1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로 함.
사.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안 제15조제3항)
1)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 운항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증명을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단일의 감항증명만 발급하고 있어 감항증명 없는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어려움이 큼.
2) 감항증명을 국제기준에 따른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함.
아.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 완화(안 제20조)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중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설계·제작되는 경우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항공제작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 함.
자. 환각물질 사용자의 항공업무 종사 금지 및 주류등 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47조, 제161조의3 신설)
주류·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주단속기준을 0.04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함.
차.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안 제92조 신설)
1)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그 기간 동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보상비 수령을 목적으로 각종 시설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및 죽목 식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카.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근거규정 신설(안 제107조 신설)
1) 현재 「항공법」 제86조를 근거로 공항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제86조는 공항시설이 아닌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규정임.
2)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타.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강화(안 제112조의2)
1) 항공교통사용자들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각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 관련 정보가 미흡함.
2) 항공사고에 관한 정보, 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 등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
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병과 개선(안 제182조, 제182조의2 및 제183조)
1)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형벌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평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2)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이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하여 부과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서신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서신송달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외의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그 밖에 우편물 분실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ㆍ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사용기간을 30년·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0. 6. 23.] [법률 제10162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항공법 개정이유
항공자유화에 따른 노선 확대와 저비용항공사 설립 등에 따른 조종사 등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금지행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등 항공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의3제2항 신설).
나. 법률로 정한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다.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함(법 제115조의3, 법 제115조의4 및 법 제134조제3항).
라.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함(법 제127조제3항 단서 신설, 법 부칙 제2항).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1호, 2010.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 「항공법」에 규정된 항공기 소음의 방지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공항소음의 체계적인 관리나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의 소음대책 사업을 지원하는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법 제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나.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제한(법 제6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와 소음에 민감한 주거시설 등이 소음대책지역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소음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함.
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8조제3항)
재원부족으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소음대책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방음시설의 설치, 학교 냉방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법 제10조)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 규정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지 감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를 상시 조사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함.
바.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도입(법 제1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신축제한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제1종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공항시설관리자 등에게 매수청구를 하면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함.
사.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법 제17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법 제18조 및 제19조)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득증대사업과 주민복지사업이 포함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항공법
[시행 2009. 9. 10.] [법률 제9780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당경쟁행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제도의 도입(제2조제26호, 제24조 및 제40조의2 신설)
1)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고, 불법적인 비행이 만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경량항공기의 소유등록, 비행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여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기준에 맞추어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신설하고,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통합함(제25조 및 제26조).
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및 정지요건 구체화(제31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만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신체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신체검사의 부실을 막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및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업무를 정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전문의사의 부당한 신체검사업무 수행을 방지하여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제49조의3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 정비(제112조 및 제132조)
1)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을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정기와 부정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의 영역에 관하여 혼란이 있고, 국제 항공운송 환경과 맞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형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 도입(제118조 및 제118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외국에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및 외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배분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횟수 및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정하고, 각각의 범위에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배분과정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운임 등의 지나친 할인, 지나치게 많은 좌석의 공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29조제1항제16호 삭제).
항공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효성이 없는 공원보호구역제도를 폐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환경부장관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항공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하고, 그 심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법 제15조 신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교통장애가 현저히 예상되는 지역 및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는 지역의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절차 개선(법 제17조 신설)
(1) 종전의 교통영향평가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관청이 아닌 중앙 또는 시·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승인관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교통부문 외에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고,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 개선(법 제49조제3항 단서 신설)
(1)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이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 감축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큰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되는 비율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법 제51조 신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 시행 시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별도로 조사하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3)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항공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항공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항공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항공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점·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며, 그 밖에 공유수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또는 승인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경우 협의·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수면에서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원상회복의무 및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사후관리를 강화함.
(3) 민간인에 의한 점·사용허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점·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점·사용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8조제3항)
(1)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의 구체화(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17조제2항·제3항)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불법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87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운항증명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강화하며,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신설함으로써 항공기 정비에 대한 전문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정비업 신설(법 제2조제31호 및 제137조의2 신설)
(1) 항공기정비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 화물·수하물의 하역, 지상조업 등 단순 지원적 업무 성격을 가진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왔음.
(2)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하여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하거나 수리·개조하는 사업으로 하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본금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3)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항공기의 정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 확보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법 제2조의5 신설)
(1)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공항의 개발 및 운영, 공항이용자의 보호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이 포함된 항공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2) 항공안전 및 공항개발 등 분야별로 시행되던 중장기 계획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항공정책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별 분야 상호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항공기의 수출감항승인 제도 도입(법 제15조의2 신설)
(1) 외국으로 수출하는 항공기의 경우 감항승인을 통하여 항행의 안전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음.
(2)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가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수출감항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으로 수출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행의 안전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용(법 제49조)
(1)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개별적인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2)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용하도록 함.
(3)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예방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운항증명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법 제115조의3 신설)
(1)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운항증명을 받고 운항을 시작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항과 관련된 제재가 아닌 항공운송사업 자체에 대한 면허를 취소·정지하도록 되어 있어 항공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업도 경영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안전운항에 관련된 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운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도록 함.
(3)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기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정지하여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운항증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항공법
[시행 2008. 9. 22.]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이「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고, 그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의 통합(법 부칙 제2조 등)
(1) 육·해·공군의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별 법률로 되어 있어 법 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육·해·공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 규정하고,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폐지함.
(3) 관련 법률을 통합함으로써 법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폐합(법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1) 현재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구역이 개별 법률에 7종류의 구역으로 다양하게 지정·관리되고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
(2) 7종류의 구역 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능 및 성격상 통합이 곤란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함.
(3)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정비를 통하여 보호구역 지정·관리의 효율화와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축소(법 제5조)
(1) 군작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 조정함.
(3)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축소·조정을 통하여 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확대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통제보호구역 내 공작물의 설치 허용 등(법 제9조제1항제2호)
현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마.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법 제16조)
(1)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국방부장관은 5년 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할부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사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제도의 신설(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관련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함.
(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3)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됨.
사. 이의신청제도의 도입(법 제21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지정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항공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항공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항공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항공법
[시행 2007. 6. 29.] [법률 제8128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항공기사고의 구호 및 보상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항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공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법 제2조 및 제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 오수·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법 제21조 및 제2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다.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법 제27조제2항 및 제38조)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
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법 제34조)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법 제45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등록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항공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73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정부조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 2급 내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보좌기관의 직급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정부조직 관리의 유연성 및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
항공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 지구등이 복잡다기화되고,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어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지구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 지구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안내서의 작성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 지구 등의 신설 제한(법 제5조 및 제6조)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지구 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역 지구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존 지역 지구등과의 중복성, 신설 목적의 명확성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통일성 유지(법 제7조 및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 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 6개 법률의 6개 지역 지구 등 안에서 허가대상행위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다.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의무화(법 제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정되는 경우,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 바로 고시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고시가 없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도록 함.
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 제공(법 제9조 및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구 등을 신설하거나 지역 지구 등 안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만들어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규제안내서의 작성(법 제10조 및 제11조)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에 관한 인가 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안내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그 사실을 함께 고시하도록 함.
바. 지역 지구 등의 정기적 재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법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이를 평가한 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지구 등의 통 폐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15조 및 제16조)
지역 지구 등의 신설 변경, 지정과 운영실적 평가결과,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시행 2006. 7. 9.] [법률 제7691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빈번히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비행규칙·항공교통업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이 법의 적용(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2조의4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에 대하여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나.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 도입(법 제34조의2 신설)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또는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도록 함.
다.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협정에 대한 인가제 도입(법 제121조)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항공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항공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항공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24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각 체약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 등의 정비능력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당해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유자 등이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법 제15조).
나.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인 기술표준품을 설계·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20조).
다.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설비·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도록 함(법 제20조의2 신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 또는 수시 검사중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5조의2제7항 신설).
마.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한자가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법 제138조 신설).
항공법
[시행 2003. 10. 26.] [법률 제6944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각 체약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그 점검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조종자의 자격증명·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관련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항공기인 경찰·세관비행기 등의 경우에도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공중충돌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되, 군비행기 등의 경우에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법 제2조의3 신설).
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함(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
다. 영리목적의 동력비행장치 등을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법 제23조제5항 신설).
라. 군의 관제시설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법 제25조제3항 신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항공교통관제, 공역관리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38조의4 신설).
바.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안전기준, 항공교통관제업무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관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0조의2 신설).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2조 신설).
아.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도록 함(법 제111조의2 신설).
항공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항공법
[시행 2002. 11. 27.] [법률 제6734호, 2002.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항공기(民間航空機)의 운항안전(運航安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안검색(保安檢索),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공안전보안지시·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安全性)·정시성(定時性) 및 효율성(效率性)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搭乘客)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 제명을 "항공기운항안전법"에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로 변경함(법 제명).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항공법에서 정한 항공안전·기술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항공안전조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달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책협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항공안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안전 및 보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함(법 제7조 및 제8조).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련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공항운영자 등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0조).
마.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항시설의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2조).
바.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하며, 조종실 출입문 안전강화 등 항공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14조).
사.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때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고 보안검색을 완료한 후 탑승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7조).
아.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 실패 등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의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함(법 제19조).
자. 사법경찰관리 등 호송공무원은 수형인 등을 호송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등 호송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
항공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항공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하고,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함(법 제6조 및 제36조).
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8조).
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함(법 제18조 및 제24조).
라.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하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도록 함(법 제25조).
마.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30조).
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다른 지역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시지역을 전국토로 확대하는 한편, 허가권자가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56조 및 제59조).
아.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 하도록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함(법 제66조).
자.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새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종류, 비용의 부담기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법 제67조 내지 제75조).
차.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각각 강화함(법 제77조 및 제78조).
카.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시·군, 광역시 및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3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법 부칙 제8조).
타. 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를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에 3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을 정하도록 함(법 부칙 제18조).
항공법
[시행 2001. 9. 12.] [법률 제6513호, 2001.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에 적합하도록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제도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조직의 승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차 항공기의 검항증명,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항공기운항 등에 관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법 제2조의2 신설).
나. 승무원의 비행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도 항공기승무원과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제1항).
다. 종전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기장만 노선자격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장의 노선자격을 조종사의 운항자격으로 변경하여 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장과 부조종사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라.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운항개시전 검사를 받으면 운항을 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명시한 운영기준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아야만 운할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
마.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자가정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구·설비·인력 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법 제115조의2 신설).
바. 항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2조의2).
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법 제152조의4 및 제152조의5).
아.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항공사고 관련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항공기 그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 등의 검사, 증거의 보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2조의12 신설).
자. 사고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원인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법 제152조의15 신설).
차.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항공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2조의16 신설).
카. 항공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해 항공사고조사나 장래의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52조의17 신설).
항공법
[시행 2001. 7. 8.] [법률 제6467호, 200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기계경비업자의 신속대응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계경비업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를 경비업의 종류로 신설함(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나. 경비업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법 제6조).
다.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함(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
라.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등을 설명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
마.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대여받은 무기의 관리책임은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이 지도록 하며,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시설주는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3항 내지 제8항).
바.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경비구역이탈금지의무와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법 제15조).
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한편, 경비업무 수행중 권한을 남용하여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법 제28조 및 제29조).
아.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무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안전수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항공법
[시행 2000. 5. 4.] [법률 제6263호, 200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 및 사고예방조치의 강화를 도모하고,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설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물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法 제105조의2 내지 제105조의5 신설).
나. 항공사고 등을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억원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있는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함(法 제131조제1항).
항공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095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에 관한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영향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등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시·도별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제4조).
나.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당해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되, 설명회·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法 제5조 및 제6조).
다. 사업자는 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향평가대행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장비등을 갖추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의 평가분야별로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法 제7조 및 제8조).
라. 사업자는 사업의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분야별로 관계기관에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法 제17조).
마.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평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사업자 및 그 사업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法 제19조제1항).
바. 평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하도록 함(法 제20조).
사.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法 제28조).
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法 제33조).
항공법
[시행 1999. 4. 15.] [법률 제5963호, 1999.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기를 이용한 편대비행 또는 낙하산 강하와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변경시 허가사항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항공기 등록거부제를 폐지함(現行 第7條 削除).
나. 항공종사자의 수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종사자의 해외취업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現行 第30條第3項 削除).
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편대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함(法 第59條).
라.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에 의하여 강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함(法 第65條).
마.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부여함(法 第78條).
항공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그 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法 第4條).
나.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5條第1項第4號).
다.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함(法 第8條).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
항공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갯벌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法 第4條 및 第6條).
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된 매립예정지안에서는 당해매립예정지의 이용에 관한 어업권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사업등에 있어 불필요한 보상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法 第7條第4項).
다. 종전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인가전까지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法 第24條).
항공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함(法 第10條).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류역특성·하천수위·유량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계별 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하천수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내지 第19條).
다. 지역간 및 하천유수의 이용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고 그 조정절차를 정함(法 第60條).
라.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法 第70條).
항공법
[시행 1999. 8. 6.] [법률 제5794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선 항공운임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운임을 자율화하는 등 항공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항공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항공안전에 관한 검사등을 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정부에서 받은 형식증명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외국에서는 자국이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다시 형식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의 항공기제작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시 우리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함(法 第17條의2)
나. 종전에는 비행정보구역등 각종 공역이 법적 근거없이 설정되어 운영됨으로써 공역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공역을 지정하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38條·第38條의2 및 第38條의3).
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法 第61條의2).
라.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20일이상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운임 및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法 第117條第2項 및 現行 第133條 削除).
마. 항공사가 항공사고등을 발생시킨 경우 과징금을 1억원이하에서 10억원이하로 인상함(法 第131條第1項)
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法 第132條第1項 및 第137條第1項).
사. 종전에는 관련 공무원에 한하여 항공안전을 위한 검사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신항공기술과 관련된 사항의 검사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가 항공안전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검사등이 되게 함으로써 항공사고의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153條第3項)
항공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각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각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각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항공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류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부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부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항공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47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항공운송관련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주선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 동 사업에 대한 신규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회전익항공기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며, 항공사고예방을 위하여 항공사고발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수집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사고조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②운항중인 항공기의 위치와 항공기사고발생시의 사고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에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식설비등 특수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③회전익항공기의 운송사업과 항공사진촬영·농약살포등 운송외의 사업을 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시 종전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하도록 함.
④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함.
⑤항공사고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항공기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원인조사를 위하여 항공사고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하며, 기타 관련자료의 조사·수집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항공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3호, 1992.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생활권의 광역화로 도시교통문제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까지 확산·심화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확대하고,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의 적용대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현행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에서 10만이상의 도시로 확대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②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받아 심의필증을 다시 교부받도록 함.
③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인·허가관청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④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계획이 그 평가 및 심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관청에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⑤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의 소속하에 두도록 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소속하에 두도록 함.
항공법
[시행 1992. 7. 1.] [법률 제4435호, 1991. 12.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급변하는 국내외 항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동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각종 승인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항공기운송사업 및 국내항공운임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표현 및 용어등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①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등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국적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감항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함.
②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당해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③항공기승무원의 승무시간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④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외의 자가 동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동실시계획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등 18개 법률에 의한 각종 승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⑤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국내의 정기항공운임등에 관한 사항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함.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항공기를 사용하는 불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운송주선업을 면허사업에서 등록사업으로 변경함.
⑧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을 상향조정함.
항공법
[시행 1991. 4. 15.]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사업외에 기술자격검정·기능장려·기능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명칭을 업무에 상응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함.
②현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장려등의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기능인력수급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함.
③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공단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되 이를 다른 재원과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위탁훈련사업에 대한 예산·결산등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구분하도록 함.
항공법
[시행 1988. 3. 5.] [법률 제3996호, 1987.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항공기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확보를 위한 수단을 보강하고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항공운송주선업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교통부장관은 수리·개조한 항공기에 대한 검사 또는 임검의 결과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기 감항증명의 효력을 중단시키거나 그 유효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함.
②행글라이더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기운항에 지장을 주는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기준등은 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도록 함.
③항공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④항공기사고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⑤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항공운송주선업·항공기취급업등의 양도·양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며, 상업서류송달업을 신설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항공법
[시행 1985. 2. 9.] [법률 제3753호, 1984.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선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우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채택된 기술적 표준을 흡수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①비행장의 진입구역을 축소조정함.
②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대상에 항공교통관제사를 추가함.
③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 및 화물의 운임·요금 및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 일률적으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할인에 관한 변경 및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④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⑤항공운송사업등을 영위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시행 1982. 5. 2.] [법률 제3546호, 1982.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전의 항공운송대리점업제도를 폐지하여 항공운송총대리점업과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으로 분리하는 한편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으로 통합운영하게 하고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검사업무 및 항공종사자기능증명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①항공운송대리점업을 폐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과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을 신설함.
②교통부장관의 항공기에 대한 수리 또는 개조의 검사업무등을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항공기사용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③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항공기취급업의 요금을 인가대상에서 제외함.
④이 법 시행당시 항공운송주선업자중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밖의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⑤이 법 시행당시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2년이내에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항공법
[시행 1978. 7. 1.] [법률 제3083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항공운송부대사업의 업무내용을 조정하고 동사업중 일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 이외의 자의 항공시설투자와 투자자의 항공시설 이용관계 및 항공종사자의 수급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항공운송주선업의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이 보완에 따라 존치할 실익이 없어진 항공운송이용사업을 폐지함.
②교통부장관은 매년 항공종사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취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③정부 이외의 자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공사를 위하여 투자한 자는 항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④항공운송대리점업을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과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으로 구분하고,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함.
항공법
[시행 1972. 12. 30.] [법률 제2413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항공기의 대형화와 민간항공기의 증가로 항공법상의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항공종사자의 면허자격시험의 면제를 완화하고 항공기의 수리·개조 또는 예비품의 검사중복을 피하게 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항공기의 소유권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②수리, 개조 또는 예비품의 검사확인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도록 함.
③항공종사자의 시험과 면허기준을 완화함.
항공법
[시행 1969. 8. 20.] [법률 제2108호, 1969.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항공기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항공기를 위한 외자도입을 촉진시키고 항공운송이용사업, 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운송대리점업을 면허제로 하여 그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주식 또는 지분의 4분의 1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법인과 임원의 4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에 대하여 국적취득을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여 각각 2분의 1로 함.
②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신체검사의 명령규정을 신설함.
③항공운송이용사업·동주선업·동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면허제로 함.
항공법
[시행 1962. 11. 30.] [법률 제1194호, 196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항공기라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②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라도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내의 각지간에서도 항공의 용에 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항공법
[시행 1961. 6. 8.] [법률 제591호, 1961. 3.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아울러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항공기의 등록사항을 정함.
②항공기가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의 용에 공하지 못하도록 함.
③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를 정함.
④교통부장관은 항공로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⑤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⑥외국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⑦항공상 위험발생등에 대한 벌칙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