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89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ㆍ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5. 11. 25.] [법률 제21146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12월에 추후 납부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0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2, 2016. 12. 29. 선고)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017. 12. 법률 제15267호로 공포, 2018. 6. 20. 시행)되었는바,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 12. 29.)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2018. 6. 19.)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한바 있음(2019헌가29, 2024. 5. 30. 선고).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2019헌가29 결정일(2024. 5. 30.)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7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7년 연기함.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447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까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4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스스로 선택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6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사실을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2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한편,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ㆍ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망일시금 수급대상 확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 근거 마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요건 완화 및 체납자료 제공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해당 연도 10월말까지로 법률에 규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나.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추가하고, 추가된 대상자의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제80조).
다.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근거를 마련함(제89조제4항).
라.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함(제92조제1항).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4 신설).
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함(제97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7호, 202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고, 연체금의 최대한도 또한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연체금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함.
한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는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 수행에 필수적인데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혼인ㆍ이혼ㆍ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1일당 연체금을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에서 1천500분의 1로, 연체금 상한을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20으로 하는 등 연금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과 그 상한을 인하함(제97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0조의4 신설).
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산정보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제123조의2 및 제128조제2항 신설).
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의 적용기간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이 불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공단의 업무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9,851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ㆍ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4명 추가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를 추가함.
또한 현행법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함.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음(2015헌바182).
이에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8. 1. 25.] [법률 제14921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제75조제1항 및 제76조).
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2조).
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제115조제1항 및 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ㆍ사망일 당시 적용제외자인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하며,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하고,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현재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복무형태 나 소득활동의 제약 정도가 유사한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등으로 까지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밖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 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외에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등도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제18조).
나.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제56조제2항).
다.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ㆍ부상의 초진일(初診日)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ㆍ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제67조, 현행 제85조 삭제).
라. 유족연금을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제72조, 현행 제85조 삭제).
마.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
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제92조).
사. 연금보험료의 기여금 및 부담금 지원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을 추가함(제100조의3).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42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 분할연금 지급사유인 이혼 발생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함.
한편,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가 고유업무인 국민연금사업 이외에도 장애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등 복지사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공단의 고유업무로 조사ㆍ연구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그 밖에,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종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조정함(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호).
나.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로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와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가함(제25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제27조의2 신설).
라.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의 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상향 조정함(제30조제1항).
마.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어 분할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바. 분할연금 신청의 특례를 두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신설함(제64조의3 신설).
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입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122조제2항 및 제3항).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64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수급권 제약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준비 지원법」제정에 맞추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하여 연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대상을 가입대상과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제46조의3).
나. 법인의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제90조의2 신설).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라.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함(제97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며,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며,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가입자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공용목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8조제2항).
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35조제1호).
라.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는 국민 연금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체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신설).
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기준을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최고감액률은 50퍼센트로 규정함(제63조의2).
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1항제2호).
사.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신설).
아.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02조제4항 신설).
차.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102조제5항).
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105조제1항제5호 신설).
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기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
파.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128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2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의 책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제3조의2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제4조제3항).
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4. 7. 31.] [법률 제11974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을 전라북도로 이전하기로 한 지방이전계획에 맞추어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644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으로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1년(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4년) 후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3. 4. 23.] [법률 제11511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고액?상습 체납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2013년부터 연금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지났지만 연금지급연령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 중에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곤란하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부상이나 사망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
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보도록 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며,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신고의무 위반 또는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에 불응 시 부과되는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수급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지급시기 변경(안 제54조)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
나. 미지급 급여 제외사유 추가 등(안 제55조 및 제80조)
실종·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
다.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의 통합(안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
라.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 대상자 확대 등(안 제62조)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마.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73조 및 제75조)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19세 미만으로 연장함.
바.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 신설)
국가는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안 제122조의2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자료 요청(안 제123조)
국민연금공단이 급여 지급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벌금의 과태료 전환 등(안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단 또는 공단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종전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차.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에,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에,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에,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1. 6. 7.] [법률 제10783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소득자료는 없는 경우에는 소득을 신고한 날을 자격취득 시점으로 하며, 부양가족연금 금액 산정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재혼에 따른 비혈연 관계가 증가하여 가족구조가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지역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에 가입자였던 사람을 추가하고,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20년 미만 요건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9호 및 안 제13조제1항제1호).
다.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3항 신설).
라.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취득 시점을 소득을 신고한 날로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마.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바.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사.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7조의2 신설).
아.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 신설).
자.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88조제5항 신설).
차.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90조제2항 후단 신설).
카.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시점부터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의제함(안 제100조의2 신설).
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130조).
<법제처 제공>
국민연금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9691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5조제2호, 법 제88조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연하고 국고에서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7조, 법 제102조의2 신설).
다.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사용자 중 1명에 대한 고지ㆍ독촉의 효과는 다른 사용자에게 미치도록 함(법 제88조의2제4항ㆍ제90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라.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설치함(법 제108조 및 제109조).
국민연금법
[시행 2009. 5. 1.] [법률 제9385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및 운영,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국민연금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6호, 2007.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를 가지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가 대부분 약소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외국인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시행 2000. 12. 23.] [법률 제6286호, 2000.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합한 기금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23세미만의 무소득자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예외자로 관리하던 27세미만의 무소득자를 제외하도록 하여 납부예외 신청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운영의 효율을 도모함(법 제10조제3호).
나.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상한연령(65세)을 폐지하여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법 제13조).
다.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종전의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하여 현재가치화한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도록 함(법 제47조제1항제1호).
라. 가급연금액 계산대상을 종전에는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 취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외에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시킴으로써 가급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48조).
마. 연금을 매달 말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50조제2항).
바.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편의를 증진함(법 제7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사. 국민연금기금의 증가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기준을 조정함(법 제83조).
아.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법 제104조제2항제4호 신설).
국민연금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64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을 통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이자의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시행 1999. 9. 7.] [법률 제6027호, 1999.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하고, 실직후 1년이 경과한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의 지급대상자으로 하였으나, 실직후 1년이 경과한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도 그 대상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의 로후생활 보장기반을 마련하고, 연금급여 수준 및 수급연령을 조정함과 아울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 등 군지역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함(法 第10條).
나.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상향조정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함(法 第84條 및 第87條).
다.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의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조정하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도록 함(法 第47條 및 附則 第3條).
라.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5세이상인 실직근로자에게 조기노령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法 第42條 및 第56條).
국민연금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71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인에 대한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관련법규와 균형을 맞추고 해외에 단기체류하는 국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게 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기타 연금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령인구의 급증등 경제·사회적 변동으로 복지수요가 높은 농어민에게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보장혜택을 받도록 함.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가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50세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함.
③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유족에게도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함.
④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농어민대표 2인을 추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⑤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을 9퍼센트로 하되 시행 최초 3퍼센트에서 5년미만 3퍼센트씩 상향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주민의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⑥농어민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함으로써 연금보험료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국민연금법
[시행 1989. 3. 31.] [법률 제4110호, 198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에의 가입절차등을 간소화하고 국민연금급여의 폭을 넓히는 등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소규모사업장 또는 지역주민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손쉽게 가입·탈퇴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②장해연금은 부상의 경우에 초진일 현재 1년이상 가입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가입중 발생한 것이면 가입기간이 1년이 되는 때부터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급여의 형평을 도모함.
③가입자자격을 상실한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면 자격상실후 1년이 경과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가입자자격의 재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이주자등의 경우에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④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 달분 갹출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납부고지에 필요한 자격변동신고기간, 전산처리기간, 고지서발급기간, 갹출료납부기간등을 참작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
국민복지연금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63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복지연금사업이 제반여건으로 보아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추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려는 것임(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음).
국민복지연금법
[시행 1974. 12. 21.] [법률 제2702호, 1974.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제1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을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50 내지 1,0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제1종가입자의 부담금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기여김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③이 법의 시행일을 1976년 1월 1일로 함.
④이 법의 시행일이 변경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조정함.
국민복지연금법
[시행 1974. 1. 1.] [법률 제2655호, 1973. 12.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되도록 함.
②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는 제1종가입자와 제2종가입자로 구분함.
③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정함.
④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그 후 國民生活의安定을위한大統領緊急措置 第3號에 의하여 1974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이 정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