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의무기간을 개시하면 되도록 하고, 거주의무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음.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427호, 202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0조제8항 및 제9항).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1)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등 산림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라.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제49조부터 제58조까지)
        1)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함.
        3)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4) 「산지관리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개별법 적용의 특례를 둠.

      마.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제59조부터 제69조까지)
        1)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2)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보도록 함.
        4)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미활용 군용지 등을 교환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제23조의4 신설)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6조제4항 신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 신청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6호, 2022. 5.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의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또한 수용ㆍ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ㆍ사업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어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임에도 그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지도등을 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에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4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이전함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과다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단위를 명확히 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함(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제63조의2제7항 신설).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함(제7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6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함(제57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 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함(제57조의3 신설).

      라.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고 이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4조제2항 및 제3항).

      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4조제7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고, 무자격자의 감정평가로 인한 국민 혼란과 자격제도 근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과장 광고 제한,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며,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리모델링를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이를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 시ㆍ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의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추가함(제11조제2항제2호 신설).

      나.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제11조의3제1항).

      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금지되는 사항을 정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라.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마.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제22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사. 시ㆍ도지사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3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5조 및 제56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 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3 신설).

      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제7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규약의 불명확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이를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사본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함(제54조제8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9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등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에게 대행 시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ㆍ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또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고의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8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ㆍ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자가 존중ㆍ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ㆍ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인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인권리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9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4조제6항 및 제7항).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1항제2호가목).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함(제63조제5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제18조, 제21조)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ㆍ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제2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라.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제22조)
        1)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함.
        2)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비(非)주택용도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함.

      마.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등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한을 강화함.

      바.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1)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공공시행자로 한정하고, 공공시행자에 한정하여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시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2)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국세ㆍ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제44조)
        공공성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자. 임대료 증액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제46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차.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제48조)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연 5% 이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하여 설명ㆍ확인받도록 함.

      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지원(제59조의2)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사업 역량이 부족한 토지주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 임차인 선정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7. 11. 10.] [법률 제14866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ㆍ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3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입주자ㆍ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1항제10호마목 신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민법」 제667조를 준용함(제37조제2항).

      라. 사업주체의 하자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제37조제4항 신설).

      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8조제3항 신설).

      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함(제40조제1항 및 제5항).

      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2조의2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23조).    

      나.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ㆍ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제110조제6항).

      다.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농업기반시설물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과 같이 「민법」 제281조에 따른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설을 청구하는 소송과 중복 보상을 억제함(제110조의3 신설).

      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된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인가, 고시, 그 시행자에 대한 통보, 일정한 경우의 보완 시행 등의 조치 명령 등 그 후속 조치 대한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제1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함(제114조제5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조합 탈퇴 및 비용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구체화, 손해배상책임 명시 및 시공 보증 의무화 등을 통하여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나.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하여 업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하되,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3 신설).

      라.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공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2 신설).

      마.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고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공개모집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02조제2호).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6. 3. 22.] [법률 제14093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의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보는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수급조절의 한계로 인하여 배출 후에도 주택관리사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보다 전문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시험응시 예정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의 합리적 선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ㆍ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함(제3조).

      나. 동일 시ㆍ도 내이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부동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제공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거래신고ㆍ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사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380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감정평가사의 직무 및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10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등록의무를 부과함(제9조제2항).

      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험의 일부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의 근거를 규정함(제3장제2절).

      바. 감정평가업자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제24조).

      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감정평가사 등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함(제33조 및 제35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정의함(제2조제13호).

      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1)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등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제2항 신설).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6조의3제3항 신설).

      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제43조제9항).

      라. 법정형의 편차 조정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6조제1호 및 제97조제7호).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ㆍ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ㆍ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

      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제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다.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등).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8조).

      마.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제21조 및 제3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사.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

      아.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퍼센트) 등 2개 규제만 존치함(제42조 등).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기존에 상이하게 규정되었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다.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에 맞추어 공공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ㆍ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함(제4조)

      마.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ㆍ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지구와 가로 정비 등 주변지역 정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 신설).

      바. 지구계획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 등을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및 제34조).

      사. 행복주택 등의 국유지 활용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일부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함(제40조의3).

      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정ㆍ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자.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27조의2 신설,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제51조, 제53조 및 제57조의3).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함(제5조).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8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납부하도록 함(제23조).

      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도록 함(제31조).

      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ㆍ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제35조).

      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둠(제36조 및 제39조).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을 각각 규정함(제52조 및 제54조).

      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도록 함(제63조 및 제64조).

      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및 제79조).

      타.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ㆍ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제1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나.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제32조).

      다.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제38조제1항 후단).

      라.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마.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제41조의2제1항제4호, 제41조의3,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제3항제17호ㆍ제18호 및 제101조의2 삭제).

      바.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보호함(제50조제1항).

      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제43조의4제2항, 제101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3호).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제2조제1호, 제5조제2항제2호바목 및 제33조제1항제7호).

      나.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교통시설 관리청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제4항 삭제).

      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제3장 등).

      라.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16조제3항).

      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바.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제17조의2 신설).

      사. 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제24조의2 신설).

      자.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제27조제1항).

      차.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현행 제31조제1항 삭제 등).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제3항 신설).

      타.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제35조의2 신설).

      파.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5항 단서 신설).

      하. 시장의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시장이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1항).

      거.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0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을 완화함.
      둘째, 주택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또는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실감리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셋째, 국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국민주택등,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주택공급대상 주택유형을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

    ◇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 유형 및 입주자저축 단순화
        1) 현행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종인 주택공급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폐지하여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제2조제3호의3 삭제).
        2) 현행 청약저축, 청약예ㆍ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인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함(제75조제2항).

      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완화함(제16조제9항).

      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1)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제24조의2제2항).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또는 감리자 교체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하여 감리자 지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5 신설).
        3) 감리자 실태점검 결과의 종합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4) 고의로 위법한 설계ㆍ시공ㆍ감리를 하여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7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5) 감리자 실태점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8조제4호의3 신설).
        6)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0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정책도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행복주택ㆍ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일 뿐 아니라, 「임대주택법」ㆍ「주거급여법」 등 주택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주거기본법」으로 함(제명).

      나.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다.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제2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책임을 가짐(제3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이 체계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함(제10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제11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음(제15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추가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음(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제3조).

      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함(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제16조).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4. 1.]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시장의 주택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함(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나. 주택공급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현행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 외에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제41조의2).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채문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ㆍ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 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설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임을 명확히 함(제32조제1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대상에서 제외함(제38조제1항제1호).

      다.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 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함(제60조제2항제6호).

      라.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ㆍ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제62조의2제1항 및 제3항).

      마.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4 신설).

      사.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함(제63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아.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제101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10. 1.] [법률 제12333호, 2014. 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하고,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하고,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며,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신청조사ㆍ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 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안 제5조).

      라.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

      마.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및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하고, 수급자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유를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ㆍ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ㆍ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나.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ㆍ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제6조제2항).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6 신설).

      아. 거주의무기간 산정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가능일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제50조의3).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6. 25.]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성능 등급제도,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혼합주택단지 관리사항 결정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양ㆍ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방법 규정
        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규정함(제2조제6호의2 신설).
        2)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제43조제10항 신설).

      나.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1)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함(제2조제15호다목).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제24조의3 신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제42조제10항 신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42조의3 신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제42조의4 신설).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2조의6,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신설).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10 신설).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제17호).
        9)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제94조제1항, 제98조제4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1호 신설).

      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 등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함(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라.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마.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6제1항 신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1조의6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6제4항 및 제7항 신설).

      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1)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함(제43조제7항 및 제45조제5항 신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제43조의2제1항, 제58조제3항 신설).
        3)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거 또는 공동주택의 중요의사 결정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제43조의5 신설).
        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제45조의3 신설).
        5)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함(제45조의4 신설).
        6)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제45조의5 신설).
        7) 공동주택단지의 공사나 용역의 적정성을 검토ㆍ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6 신설).
        8) 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ㆍ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2 신설).
        9)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0)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ㆍ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97조제13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7호 신설).

      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제44조의2제1항 신설).
        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도록 함(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3)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44조의2제4항 신설).
        4)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제44조의2제5항 신설).
        5)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주거생활 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4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2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인∼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및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전세ㆍ월세 등 임대주택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바,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여 민간 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보증상품 가입, 임대사업자 등록의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협회의 설립 및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정함으로써 임대인에게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공신력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택 조합원의 거주요건을 광역단위로 완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국유지ㆍ공유지 확보 의제조항을 두어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권의 광역화 등 정주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 단위의 동일한 생활권 거주로 완화함(안 제2조제11호가목).

      나.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다. 지역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의 범위에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안 제16조제4항제1호).

      라.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마.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영업형태를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등으로 구분함(안 제53조의2 신설).

      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3조의3 신설).

      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5 신설).

      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봄(안 제53조의6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7 신설).

      카.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근거를 마련함(안 제97조제14호의2 및 제98조제7호의2 신설)

      파.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 상황 및 업계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 매도합의가 있거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며,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밖에 주택청약 자격심사 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ㆍ재산 보유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야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6조제9항).

      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대지에 대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1항 신설).

      라.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당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2항, 안 제16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대 간 경계벽에 설치한 피난구 등에 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바. 주택청약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금융소득ㆍ재산 보유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7, 제87조제3항 및 제95조의2 신설).

      사.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의4제2항 및 제101조제2항제3호 신설).

      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징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 신설).

      차.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6조제7항 신설, 안 제101조제1항, 안 제10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카.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법 부칙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법 본문에서 규정함(안 제47조제1항).

      타. 주택관리업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하고, 포괄적인 등록말소 사유는 삭제함(안 제54조제1항).

      파. 관리비의 관리, 하자의 발견 등의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제2항, 안 제55조제3항 신설).

      하.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안 제21조)
        건설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술의 통합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안 제25조제2항)
        1)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술 및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의 관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설기술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술 업무 영역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의 통합(안 제26조)
        1) 지금까지 국내의 건설기술용역업은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외국과 달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무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ㆍ등록ㆍ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하고 있어 설계나 감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나 발주청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업무 영역 사이에 기술교류도 단절되어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있음.
        2)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지고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발주청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어 온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고, 집합건물의 임차인 등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시·도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책임기간 개선(안 제2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삭제)
        1) 현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고 있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큰 대형 아파트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집합건물보다 짧아지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음.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을 일치시키는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을 재설정함.
        3)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구분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인정(안 제9조)
        1) 현재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게만 직접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공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방법도 쉽지 않은 실정임.
        2)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되, 시공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공자의 담보책임범위는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지는 담보책임 범위로 한정함.
        3) 구분소유자가 분양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시공자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행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차인 등에게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의결권 부여(안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의3제2항 신설)
        1) 현재는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전세입자 등에게는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원칙적으로 임차인 등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임차인 등 집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도 더욱 건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투표제도 도입(안 제38조 및 제41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리단집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다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2장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9까지) 신설]
        1)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의 급증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송 외의 분쟁해결 제도가 미흡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되고 분쟁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합건물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각 시·도 단위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3) 집합건물 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인 특수 주거계층에 대하여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 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심사ㆍ조정을 통해 입주자 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그 밖에 민간 사업주체의 조정절차 참여 의무화 및 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등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ㆍ장애인ㆍ노인ㆍ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일정한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다.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간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조정은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조정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 것을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간의 분쟁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6조의2)

      라. 급증하는 하자심사ㆍ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제1항)

      마. 위원자격 중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와 건설공사ㆍ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을 추가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건축사 및 기술사를 위원자격에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2항).

      바. 분과위원회는 중대사건 위주로 처리하고,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등 단순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심사ㆍ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제6항 후단 신설).

      사.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제46조의4제8항)

      아. 공공 사업주체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던 것을 민영 사업주체에게도 조정참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5제3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어 온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하고, 집합건물의 임차인 등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시ㆍ도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책임기간 개선(안 제2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삭제)
        1) 현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고 있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큰 대형 아파트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집합건물보다 짧아지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음.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을 일치시키는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을 재설정함.
        3)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구분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인정(안 제9조)
        1) 현재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게만 직접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공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방법도 쉽지 않은 실정임.
        2)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되, 시공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공자의 담보책임범위는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지는 담보책임 범위로 한정함.
        3) 구분소유자가 분양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시공자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행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차인 등에게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의결권 부여(안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의3제2항 신설)
        1) 현재는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전세입자 등에게는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원칙적으로 임차인 등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임차인 등 집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도 더욱 건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투표제도 도입(안 제38조 및 제41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리단집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다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2장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9까지) 신설]
        1)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의 급증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송 외의 분쟁해결 제도가 미흡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되고 분쟁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합건물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각 시ㆍ도 단위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3) 집합건물 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3. 2. 23.] [법률 제11365호, 2012.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1%)가 설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관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건축주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려운 경제여건과 주택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 리모델링제도는 과도한 비용부담을 수반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을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심의함으로써 주택건설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 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15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 영위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도 사업주체로 보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검사 시공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 및 시공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대상을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으로 확대하며,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 시에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40조제9항 신설).
      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제4항·제5항 및 제96조제3호·제4호 신설).
      마.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6항 및 제101조제2항).
      바. 주택관리사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주체를 추가하고, 일정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거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추가함(안 제80조의3제2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안 제50조제4항)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ㆍ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함.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1) 현행 중앙회는 유통ㆍ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ㆍ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3)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ㆍ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4) 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다. 농협은행의 설립(안 제134조의4 신설)
        1)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은행이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신설(안 제134조의5 신설)
        1)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보험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업무가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신설(안 부칙 제15조 신설)
        1) 현행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이 적용 배제되며 그 사업방식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유사함.
        2)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5년간 모집상품 등 방카슈랑스규정을 적용배제하도록 함.
        3)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영과 사업연계로 인한 전환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안 제57조의2 및 제135조의2 신설)
        1)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역농협에서 계약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안 제137조)
        1)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해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2)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아. 중앙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1)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ㆍ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2)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유통ㆍ판매사업 지원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회가 교육ㆍ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안 부칙 제3조 신설)
        1) 중앙회의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함.
        2)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차.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 배분(안 부칙 제4조 신설)
        1)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보유 자본의 배분에 있어, 경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함.
        2) 경제부문에 중앙회 자본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사업 조성 및 지원과 농축산물 도매ㆍ판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카.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안 부칙 제6조 신설)
          중앙회는 판매ㆍ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
      타.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안 부칙 제11조 신설)
        1) 현재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가 각 조합 마다 달라 선거가 연중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3)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여, 부정ㆍ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0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또는 2인 거주가구나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률에 친환경주택의 개념을 규정하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주택 건설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ㆍ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ㆍ사용기간을 30년ㆍ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ㆍ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택법 개정이유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함.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며, 관리주체의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을 완화를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으로 정의함(법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및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등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항목으로 개선함(법 제5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함(법 제5조의3제3항).
      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법 제38조의2).
      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의4제3항).
      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3조의3 및 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법 제45조제3항 신설 및 법 제45조제4항).
      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 신설).
      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함(법 제50조제1항).
      차.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제2항 신설).
      카.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3항 신설).
      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56조의2 신설).
      파. 입주자저축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준주택”으로 개념 정의하고, 준주택의 건설ㆍ개량 또는 구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제7호 및 제75조제2항, 법 제6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하.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과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80조의2).
      거.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7. 31, 2005헌가16)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법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1. 1. 28.] [법률 제9982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광업법 개정이유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하며,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물의 정의 정비(법 제3조제1호)
        1) 이 법에 따른 광물 중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광물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동종 광물(동종 광물)이 따로 규정되어 그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혼란을 주고 있는 등 광물의 정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석면, 코키나, 사철(砂鐵), 사석(砂錫)은 이 법에 따른 광물에서 제외시키고, 홍주석(紅柱石)에 남정석(藍晶石)을 포함시키며, 석회석에 규회석(硅灰石)을 포함시킴.
        3) 이와 같이 광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광업권설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업권의 구분(법 제3조제3호,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제9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1) 광업권이 탐사단계와 채굴단계 등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되고 있어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광업권을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3) 이와 같이 광업권을 구분ㆍ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법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1)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채굴행위 외의 행위로 분리된 광물에 대한 처리문제로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영리 목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함.
        3)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함.
      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법 제10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국내 광업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의 향유를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광업권 등록을 인정함.
        3) 이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조광권 규정 정비(법 제51조)
        1)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물권으로서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조광권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간의 설정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조광권 수는 예외적으로 최대 5개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하되, 조광료의 상한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65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20조 등).
      나. 택지수급계획상 시·도별 계획량을 초과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법 제3조제2항 신설).
      다.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가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3항 신설).
      라. 택지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추가함(법 제8조제1항제3호).
      마. 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신설).

주택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 일원화(법 제6조 및 제7조)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법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ㆍ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법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면 그 사실과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법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법 제29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법 제35조 및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법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경제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규정함.
      아. 측량협회의 설립(법 제56조)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으로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토지의 조사ㆍ등록(법 제64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ㆍ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이양(법 제8조)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체계 정비(법 제9조)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시행계획 수립 업무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법 제18조 및 제19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라.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법 제22조)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하여 그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
      마. 환지계획 인가절차의 보완(법 제2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바. 규제 완화(법 제27조, 제85조 및 제8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換地士)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주택법

[시행 2009. 10. 23.] [법률 제9633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ㆍ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금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에 연금 및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나. 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비 이하로 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8조).
      다. 토지임대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매입비용은 입주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함(법 제10조).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마. 토지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임대기간을 40년 이내로 하며, 토지임대기간의 계약갱신 요건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로 함(법 제15조 및 제16조).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법 제17조).

주택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화 정도,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 일반시와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 기준을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로 규정함에 따라 대동제(大洞制) 운영을 통해 인력ㆍ예산의 절감을 추진하는 일부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도시 특례기준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정비하여 대도시 특례 인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집행 특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10. 3. 26.] [법률 제9552호, 2009.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을 그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체계 보완(법 제6조 및 제12조)
        1) 현재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수립 주기가 명확하지 않고, 수립 이후 주기적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연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곤란함.
        2) 연안통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및 관리(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1) 연안해역은 그 이용 실태 및 자연환경적 특성 등에 따른 통일적인 관리 방향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과 그에 따른 이용공간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연안해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2) 연안해역을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ㆍ보완하여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등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연안해역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연안해역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연안환경ㆍ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강화(법 제25조 및 제29조)
        1)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부실함.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연안정비사업 시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며,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연안정비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법 제32조)
        1) 자연적인 해수면 상승 현상과 부적절한 개발로 인한 침식 현상 등으로 자연상태의 해안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대책이 필요함.
        2)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인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연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와 해양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가치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마.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법 제37조)
        1)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연안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의 지형ㆍ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연안 이용 현황,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와 항만ㆍ산업ㆍ도시ㆍ해양자원 등에 대한 인문ㆍ사회정보가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연안정보체계를 통하여 연안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지고, 친수공간(親水空間) 및 어장 현황 등 연안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주택법

[시행 2009. 4. 21.]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그동안 가구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내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가구에 달하고, 주택 청약자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인근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여전히 주거불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임대주택도 물량 위주로 대량 공급됨에 따라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 및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그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법 제명)
        법률 제명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계획 및 재원(법 제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배정하여야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다. 주택지구 지정 등(법 제6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음.
        2)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심의를 한 것으로 봄.
      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법 제8조)
        1)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함.
        2)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법 제9조)
        1)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사전협의, 심의 등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법 제13조)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법 제14조)
          주택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각 수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아. 주택지구의 조성(법 제17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승인함.
        2)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3)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도록 함.
        4)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ㆍ철도ㆍ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6)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공람 이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법 제33조 및 제34조)
        1)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둠.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가, 시ㆍ도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함.
        3)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차. 보금자리주택의 매입(법 제43조 및 제44조)
        1) 시행자는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정비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시행자가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9. 5. 4.] [법률 제9405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50세대 미만의 일정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법 제2조제4호, 제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1) 현행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과중한 시설요건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 건축허가만으로 건설 가능한 19세대 이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되어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여유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2)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3)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택지(법 제2조제5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ㆍ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및 전매제한제도 등의 적용에서 다른 공공개발 사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요건 완화(법 제16조제2항)
        1) 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대지소유자의 무리한 매수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의 특별공급제도(법 제38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택지비의 산정(법 제38조의2제2항)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바.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법 제38조의6 신설)
        1) 수요가 풍부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택지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민간건설 분에서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이외에 민간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음.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3)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만성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공개(법 제45조제3항 및 제101조제2항제8호)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시행 중이나, 이는 개별 주택단지 내 중심으로 다른 단지 간 비교는 할 수 없어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 부과에 따른 시비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법 제46조의3제2항제5호 신설)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는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분야인 데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2)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자.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법 제58조)
        1)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장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주택관리에 관한 아무런 보수교육도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현장감각 및 실무능력의 부족이 원인이 되는 시행착오와 업무파악지연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손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2)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차. 기금수탁자(법 제62조의2 신설,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92조제5항)
         기금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주택을 개량ㆍ구입ㆍ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주택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행위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이 법에서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각종 개발행위 간의 정합성의 확보(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1)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연접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다.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법 제9조의7 신설)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2 신설)
        1)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선정방식,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둠.

주택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904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폐지하여 지방주택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군 등으로 이양하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법 제9조제2항)
        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등으로 명료화 함.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한(법 제16조제1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하고,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다.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법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확보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법 제21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인정제품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마. 지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완화(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의 제한규정을 완화함.

주택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계획의 변경(법 제4조제2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 지정권자에게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행위 등의 제한시기(법 제9조제5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에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투기가 조장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때부터 행위제한을 하도록 함.
      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법 제21조제2항)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 시 수용·사용 또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을 허용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68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의 명확화(법 제41조제1항 후단,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율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청약율 및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곳에 해당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범위는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법 제43조의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법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신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라.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 등 배치의무(법 부칙 제2조)
        제43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주택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점·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며, 그 밖에 공유수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또는 승인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경우 협의·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수면에서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원상회복의무 및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사후관리를 강화함.
        (3) 민간인에 의한 점·사용허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점·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점·사용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8조제3항)
        (1)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의 구체화(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17조제2항·제3항)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불법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7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 대지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7. 7. 19.] [법률 제8534호, 2007. 7.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자사업자가 전세권 설정, 선순위 담보물권의 해소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대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02년 12월 26일 임대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그 시행일인 2003년 6월 27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동 제도의 도입 당시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등기를 2007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주택법

[시행 2007. 7. 21.] [법률 제8384호, 2007.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지역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하며,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택지의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위제한 대상지역의 확대(법 제6조제1항)
        토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안에서도 토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1항제4호)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면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법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1)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함.
        (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공급에 관하여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라.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등(법 제19조의2 신설)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당해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7. 4. 20.] [법률 제8383호, 2007.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법 제2조제3호의2마목 및 바목 신설)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시키도록 함.
      나. 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법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택지개발촉진법」상에 택지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벽지·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법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함.
        (2)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공매낙찰가격 등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도록 함.
        (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법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도록 함.
      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법 제38조의4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법 제38조의5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법 제43조제1항)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차.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법 제55조의2 및 법 제81조의2 신설)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7. 4. 12.] [법률 제8239호, 2007.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분양원가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의 요건을 강화하며,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지확보 의무비율의 완화(법 제16조제2항제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함.
      나.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요구 금지(법 제16조제5항)
        시·도지사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다.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제외대상(법 제18조의2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현행은 "3년 이전"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인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도록 함.
      라. 소유자 소재확인이 곤란한 대지의 처리(법 제18조의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의 부담(법 제23조제4항)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
      바.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의 제출의무 등(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사.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및 벌칙(법 제38조의3 및 제97조제9호의2 신설)
        사업주체는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의 내부 마감자재 및 가구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 공무원 의제규정(법 제102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 등의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법 제2조 및 제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 오수·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법 제21조 및 제2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다.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법 제27조제2항 및 제38조)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
      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법 제34조)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법 제45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등록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주택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59호, 2006.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의 정의(법 제2조)
        재건축초과이익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함.
      나. 징수금의 배분 및 사용(법 제4조)
        (1)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에 100분의 20, 시·군·구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되도록 하고, 이 중 국가 귀속분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되도록 함.
        (2) 재건축부담금 중 국민주택기금 귀속분은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의 재원으로 지원되도록 함.
      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함.
      라. 납부의무자(법 제6조)
        (1)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이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2)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함.
      마. 부담금의 부과율(법 제12조)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법 제13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부과개시시점 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세액공제산출내역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함.
      사.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6조)
        납부의무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아. 권한의 위임(법 제22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자. 벌칙 및 과태료(법 제23조 및 제24조)
        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비용 등의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주택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며,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법 제4조 및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법 제9조 및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9조제4항·제19조·제20조·제22조 내지 제24조)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구역지정요건의 완화, 용적률·층고제한의 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지방세의 감면, 과밀부담금의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특례를 부여함.
      라.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법 제30조)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가 이를 건설·공급하도록 함.
      마. 개발이익 조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법 제26조 및 제31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6. 2. 24.] [법률 제7757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동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택지비 및 택지매입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며,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현행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상주감리를 의무화하고,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 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증축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일정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고,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 범위를 명확히 설정(법 제16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나, 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포함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도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상주감리 의무화(법 제24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때에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을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범위의 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법 제2조제13호, 법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운데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은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에 있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개선하고 감리자 및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주택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법 제16조 및 제17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함.
      나.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법 제18조제2항)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법 제19조 및 제20조, 부칙 제5조)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5. 3. 9.] [법률 제7334호, 2005.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주택의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성능등급의 표시제도 도입(법 제21조의2)
        (1)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택건설 시공 기술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법 제21조의3)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 감리대상 확대(법 제24조)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 제외 공정인 도배·조경 및 도장공사 등을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라.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법 제24조의3)
        시·도지사는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분양가격 산정기준 제시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 공개(법 제38조의2)
        공동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공사비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바. 주택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한(법 제42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은 5년간 이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사. 국민주택채권 매입(법 제68조)
        (1) 공공택지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5. 4. 23.] [법률 제7244호, 200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법 제3조).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 함.
        (2) 주택법 등 개별법에서 분양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분양시기 및 분양신고 수리(법 제4조 및 제5조)
        (1) 분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 후에 분양하도록 함.
        (2)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향하도록 함.
        (3) 분양사업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건축물을 분양하도록 하고, 건축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다. 분양대금의 납입방법(법 제8조)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불법 분양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처벌(법 제9조 및 제12조)
        (1)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치·용도·규모 등 분양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함.
        (2)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시정명령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되, 이미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마. 부정 분양신고자 및 공개모집 미이행자 등에 대한 처벌(법 제10조)
        (1)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 또는 선정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 2004. 4. 1.] [법률 제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위원회로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의 복권위원회로 통합하고 동위원회외에는 복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되,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2조 및 부칙 제5조).
      나. 온라인복권의 무질서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함(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
      다.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비율 및 1매당 가격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라. 복권정책의 수립,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업무 등 복권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마.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함(법 제21조제1항)
      바. 복권기금의 수익금중 100분의 30은 현행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법 제23조).
      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 등은 복권수익금을 다른 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실태, 복권의 판매매수·판매금액, 수입과 지출내역 등 복권관련정보를 매반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2조).
      아. 이 법 시행당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주택법

[시행 2004. 3. 30.] [법률 제7156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상복합건축물의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분양 및 공급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청약과열현상을 방지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법 제38조).
      나.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투기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주택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0조의2).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법 제80조의3).

주택법

[시행 2004. 3. 1.] [법률 제7030호, 200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 및 한국은행 포함이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지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중산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와 신용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되, 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의 법인으로 함(법 제3조·제5조 및 제22조).
      나. 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다.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총액은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34조).
      라.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법 제51조).
      마.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공사가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제외한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

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주택의 양적인 공급 확대에 치중하여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은 도외시되어 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3제1항 신설).
      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3제4항 신설).

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기반을 조성하며,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하되, 기금의 공공성·설치목적·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나.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7조).
      다.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지출행위로 보도록 하며, 정보통신장애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라. 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고,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도록 하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
      마.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자금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30조).
      바. 국고금출납사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고은행은 감사원 검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36조).
      사.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관서의 장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고금관리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32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택시장(住宅市場) 과열지역(過熱地域)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로 지정(指定)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전매(轉賣)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분양(分讓) 모집방식(募集方式)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한 모집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하고,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함(법 제6조 및 제36조).
      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8조).
      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함(법 제18조 및 제24조).
      라.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하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도록 함(법 제25조).
      마.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30조).
      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다른 지역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시지역을 전국토로 확대하는 한편, 허가권자가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56조 및 제59조).
      아.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 하도록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함(법 제66조).
      자.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새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종류, 비용의 부담기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법 제67조 내지 제75조).
      차.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각각 강화함(법 제77조 및 제78조).
      카.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시·군, 광역시 및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3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법 부칙 제8조).
      타. 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를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에 3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을 정하도록 함(법 부칙 제18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250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현행 무주택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있는 자에게도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한국주택은행에 위탁관리하던 것을 동 은행의 민영화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며, 아파트단지내 소규모상가가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각 동별로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여러 개의 상가, 유치원 등 복지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0. 4. 1.]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금운용체계를 간소화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관리하기 위한 국채관리기금을 폐지하여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하고, 이에 따라 종전에 국채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여 오던 국채를 앞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그 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法 第4條).
      나.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5條第1項第4號).
      다.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함(法 第8條).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갯벌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法 第4條 및 第6條).
      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된 매립예정지안에서는 당해매립예정지의 이용에 관한 어업권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사업등에 있어 불필요한 보상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法 第7條第4項).
      다. 종전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인가전까지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法 第24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9. 3. 1.] [법률 제5908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투기방지위주로 되어 있는 주택관련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영부실로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 대신에 국가와 금융기관등이 출자하는 새로운 주택보증기관을 설립하는 등 입주자보호와 주택건설공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택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정책에 관한 주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함(法 第4條第4項).
      나. 주택사업자들이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제3채권자들이 사업대지를 압류하여 입주예정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대지는 제한물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고, 부기등기일 이후의 압류·가압류·가처분등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여 사업자부도시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함(法 第32條의3第3項 및 第4項).
      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계획승인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여 주택건설절차를 간소화함(法 第32條의4).
      라. 주택건설사업에는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가 필수적이나 주택사업자들이 이를 설치하므로 설치가 지연되고 부담이 가중되어 시장, 군수가 설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36條第5項).
      마.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일정기간 당첨된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분양받은 자들의 생계곤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法 第38條의3).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함(法 第10條).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류역특성·하천수위·유량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계별 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하천수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내지 第19條).
      다. 지역간 및 하천유수의 이용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고 그 조정절차를 정함(法 第60條).
      라.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法 第70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한국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등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정보화촉진기본법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산망 보급확장사업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法 題名).
      나.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는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함(法 第8條 및 第9條).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에의 제공을 제한하며,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함(法 第16條 내지 第18條).
      라.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法 第19條第2項).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8. 3. 14.] [법률 제5451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20여년전에 지어진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불량시가지 재정비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확보, 무분별한 재건축방지 방안등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함.
      ①공공성이 특히 요청되어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업주체가 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용권을 부여함(法 第34條 및 第44條의3第4項).
      ②노후·불량주택에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재건축이 허용되나 동 권리의 말소가 늦어짐으로써 재건축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등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설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44條의3第5項).
      ③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기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함(法 第44條의3第6項).
      ④주택조합의 비리예방과 감독을 위하여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함(法 第44條第9項).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건설시장의 개방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설산업(建設業 및 建設用役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②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하고, 매년 1회에 한하여 발급하던 건설업면허를 수시로 발급하도록 함.
      ③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하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이 시공능력평가를 참고로 하여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시공관리대장에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능공·장비임대업자등 시공참여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현장실명제를 도입하고, 시공참여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수급인이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가스시설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온돌시공업등 건설관련 5개 시공업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에 포함시키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들 시공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38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동주택의 설계·시공이나 감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택건설공사가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①공동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②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6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심재개발사업과 같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재개발사업시행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동안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22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복리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시설물의 위험도·공공성등을 감안하여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함.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시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도록 함.
      ③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④시설물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전까지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되는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도록 함.
      ⑤1종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⑥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를 하는 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⑦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법·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등을 위반하여 설계·시공·감리를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921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건설기술자를 분야별로 전문화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건설기술자에게는 경력수첩을 발급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②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부실시공등을 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시공 및 설계를 유도하도록 함.
      ③설계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국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⑤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등 시행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⑥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⑦설계잘못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⑧선진감리기술을 도입하여 부실감리를 추방하고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함.
      ⑨감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결격사유와 겸직금지, 중복배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감리원을 업무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⑩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회원,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919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제도을 보완하고, 부실설계·시공·감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기술적인 사항까지 표시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설계도면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입지·용도·규모등에 관한 사항만을 검토한 후 허가하도록 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확인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함.
      ②건축물의 시공중에 실시하고 있는 현행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③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현행 사용검사제도를 앞으로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④건설업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에게도 공사시공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도록 함.
      ⑤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위법·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시정 또는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부실시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학술단체등이 건축물의 구조·설비등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기준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함.
      ⑦건축물의 설계·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79조제4호중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9·25)으로 효력상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4. 3. 1.] [법률 제4723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및 하자보수책임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계획의 시행이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전결정을 받으면 토지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등의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등도 받은 것으로 의제함과 아울러 건설부장관은 사전결정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함.
      ②공동주택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시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하도록 함.
      ③현재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개축·훼손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단지안의 주차장 확장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등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함.
      ④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실시공등을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 및 사업주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⑤주택관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75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국채를 단일화·표준화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채의 상품성과 국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우리 경제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외국에서의 외화표시국채 및 원화표시국채의 발행근거와 국내에서의 외화표시국채의 발행근거를 마련함.
      ②종전에는 국채증권 및 그 리권이 멸실된 경우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회사채 또는 공채와 같이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③국채의 발행 및 상환을 종합관리하는 국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이 기금에서 단일화·표준화된 국채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국채발행이 가능하도록 함.
      ④외화국채의발행에관한법률을 폐지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3. 3. 1.] [법률 제4540호, 199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택의 공급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3. 3. 1.] [법률 제4530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주택가격이 현재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택에 대한 불건전한 매매행위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민영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전매·전대나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등을 금지하여 주택을 이용한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주택사업자로 구성되는 협회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재는 대한주택공사 및 지정업자만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주택건설실적등의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자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②주택건설사업주체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후부터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는 당해 주택 또는 주택이 건설될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③현재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전매 또는 전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영주택에 대하여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건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은 당해 주택등의 전매 또는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함.
      ④현재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하고, 무자격자가 있는 주택조합등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⑤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사 및 주택자재생산업자중 등록증·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등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당해 등록·면허 또는 자격등을 취소하도록 함.
      ⑥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구체화하여 입주자저축등의 증서 및 주택조합원명의등을 양도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⑦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 및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협회 및 지정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자의 상호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등록업자로 구성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⑧주택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2. 12. 15.]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도시화·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의 공급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수도를 일반수도·공업용수도·전용수도로 구분하고, 일반수도를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로 구분하며,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도록 함.
      ②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상수보호구역을 환경처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상수보호구역관리비용을 보호구역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④수도사업자외의 자가 공급받는 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⑤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다량으로 취수함으로써 수질오염·수원고갈 및 지반침하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수취수시설의 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취수의 제한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나, 경제·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민주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그 규제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높이제한등 주요 건축기준에 대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함.
      ②대형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의절차를 발전시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기의 건축에 관한 계획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일괄하여 처리되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사항을 6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함.
      ④현재 공사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검사시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함.
      ⑤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는 건설부장관만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지역계획·도시계획·문화재보존 또는 환경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⑥단독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등의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던 것을 그 대행범위를 확대하여 건축사협회등 민간전문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78조제1항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5·29)으로 효력상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91. 9. 9.] [법률 제4339호, 1991.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사행행위영업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사행기구의 제조·판매등에 대한 허가·관리근거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변경함.
      ②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현상업·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기타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함.
      ③사행행위영업이 과도한 사행심 유발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시간등 영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사행기구의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⑤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시의 청문근거를 마련함.
      ⑥사행행위관련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⑦불법사행행위등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무허가사행행위영업·무허가사행기구의 제조·판매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9. 7. 1.] [법률 제4120호, 198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정부는 매년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매년 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기타 조건이 유사한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②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특수목적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③표준지의 선정·관리, 표준지가의 조정, 감정평가준칙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함.
      ⑤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요건·절차등을 정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98호, 1987.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금까지는 주택조합을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무주택주민과 동일직장내의 무주택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왔는 바, 앞으로는 도시재개발구역외의 지역의 무주택주민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여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는 고용자가 무주택근로자를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설사업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택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능력 및 실적이 우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
      ②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그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주택관리사제도를 신설함.
      ③주택건설등록업자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앞으로는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중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앞으로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⑤주택건설등록업자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그 처분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4. 9. 1.] [법률 제3724호, 1984.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63년 상법이 시행된 이래 기업의 규모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연간이나 개정되지 아니하여 기업현실과 상법규정간의 괴리가 극심하고, 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최근의 경제적 여건과 기업의 실태를 참작하여 회사제도의 남용에 의한 부실기업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며, 주식회사기관의 합리적 재편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기업현실에 적합한 기업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려는 것임.
      ①기업자금조달의 원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권자본과 발행자본의 비율을 2대1에서 4대1로 함.
      ②명의개서절차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명의개서대리인제도를 일반화함.
      ③주식의 신탁등 명의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가 다른 현상에 대비하여 실질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인정함.
      ④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히 불공정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을 정함.
      ⑤회사의 자주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사감사권만 있는 감사에게 업무감사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⑥기업경영의 안정과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⑦주식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1주의 금액 "5천환"과 사채금액 "천환"을 주식 "5천원", 사채 "1만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
      ⑧주식회사의 최저자본을 5천만원으로 법정하되, 기존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3연간 경과기간을 두도록 함.
      ⑨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지여부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휴면회사를 정리함.
      ⑩상업장부의 종류에서 일기장, 재산목록을 삭제하고, 그 대신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1. 4. 20.] [법률 제3420호, 198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80년대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력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주택건설촉진시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신설함.
      ②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및 택지의 개발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한하여 운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함.
      ③주택의 건설기준은 입주자의 재산권보호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의 대강을 정하도록 함.
      ④조잡시공 기타 건설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게 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외에 주택의 건설기준에 위반하여 주택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80. 1. 4.] [법률 제3250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①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에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추가함.
      ②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 및 중간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검사하도록 함.
      ③주택자재의 규격화·표준화를 통하여 자재의 가격안정과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주요구조부용 자재생산업체는 등록하도록 함.
      ④재개발구역내 주민 또는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우선매각·퇴직적립금의 지원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9. 1. 5.] [법률 제3137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를 확립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행위제한사항 및 사업주체의 관리책임을 정함.
      ②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③임대주택의 전대등의 행위를 금지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8. 1. 31.] [법률 제3075호, 197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주요력점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운용과 택지의 개발·공급 및 주택의 공급질서등에 관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축종합계획을 장·단기계획으로 하여 이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②주택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자(住宅建設事業者)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고,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에서 우수한 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함.
      ③국민주택자금의 조달기관으로 농협중앙회를 추가함.
      ④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⑤건설부장관은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아파트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⑥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7. 7. 23.] [법률 제3008호, 197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주택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강제소화시키는 것이나 그 이율이 너무 저렴하므로 다른 채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이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현행규정은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을 년 8분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53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한 1981년까지의 주택건설목표인 208만7천호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계획적인 주택건설을 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사업자는 정부의 주택정책 및 장기건설계획에 입각한 장·단기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②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 및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도시계획의 결정을 갈음하도록 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09호, 1972.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건축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주택은행에 시달하도록 함.
      ②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정부로부터의 차입·외국자본의 차입·주택복권의 발행등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하도록 함.
      ③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 또는 등기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④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⑤주택건설에 관한 기본정책과 장기·연차별 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