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0호, 2024.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ㆍ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9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77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0호, 2023.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체육의 날’을 ‘스포츠의 날’로 변경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던 ‘지방자치의 날’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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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15.] [대통령령 제31264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0일을 ‘6ㆍ10만세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의 주관 부처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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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18.] [대통령령 제30942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념일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념일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대기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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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1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10월 16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2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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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 [대통령령 제29271호, 2018.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3ㆍ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3월 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3ㆍ8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하고, 현재 4월 13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호(國號)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 11일로 변경하며,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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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5. 15.] [대통령령 제28883호, 2018.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인선 개통일인 9월 18일로 되어 있는 철도의 날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철도국을 창설한 날인 6월 28일로 변경하여 기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6.] [대통령령 제28624호, 2018.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2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2ㆍ28민주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9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고 국토 수호의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3월 넷째 금요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하는 한편,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길 수 있도록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67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추념하는 행사를 통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4ㆍ3희생자 추념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각종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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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9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무공 탄신일을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로 변경하여 해당 기념일이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6ㆍ25전쟁 관련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6ㆍ25사변일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추어 6ㆍ25전쟁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0. 22.] [대통령령 제24142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각각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정하는 한편, 현재 11월 30일로 되어 있는 “무역의 날”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인 12월 5일로 변경하여 기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00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다”를 “실시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8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원자력 발전소 수출 등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7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5. 25.] [대통령령 제22168호, 201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매년 6월 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의병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3. 12.] [대통령령 제22074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5호, 2007.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부의 날을,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인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그리고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세계한인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각각 제정하려는 것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9. 6.] [대통령령 제19675호, 200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일 행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날을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861호, 2005. 6. 13. 공포, 2005. 7. 28. 시행)에 따라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성년의 날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71호, 2005. 12. 29. 공포·시행)에 따라 국경일로 된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11. 27.] [대통령령 제18143호, 2003.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념일의 지정 및 행사의 실효성이 적은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12월 5일)과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2. 4.] [대통령령 제17898호, 2003.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964년부터 법의 날을 5월 1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여 왔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법제사적 전통과 역사적 의미가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의 날을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甲午改革) 당시 제정된 재판소구성(裁判所構成法)의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의 주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광주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예우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로 변경하려는 것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6. 19.] [대통령령 제17628호, 2002.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향군인의 날을 세계향군연맹 가입일인 5월 8일에서 재향군인회의 모체(母體)가 되는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大韓民國除隊將兵輔導會)의 명명일(命名日)인 10월 8일로 변경하여 기념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확산시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정행정이 최초로 시작된 날인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2000. 11. 28.] [대통령령 제17006호, 2000.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비자를 단순히 수혜의 대상이나 보호의 객체가 아닌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로 재인식하여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 실현에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두고 종래의 보호정책과 함께 소비자의 주권 신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12월 3일인 소비자보호의 날의 명칭을 소비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2000. 2. 23.] [대통령령 제16718호, 2000.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租稅)의 개념이 공권력에 의한 강제징수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다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고, 세무행정의 중심도 납세자보호(納稅者保護)측면이 강조되어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조세의 날의 명칭을 납세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3호, 1998.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의 행사는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의 절차·방법·규모 등에 대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내부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아래 각종 기념일 등의 행사를 치르도록 하려는 것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1997. 5. 9.] [대통령령 제15369호, 1997.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5.18민주화운동정신과 조국광복에 헌신하신 순국선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노효친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3개의 법정기념일을 제정하고, 그동안 해양수산부 신설등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주관부처를 변경하는 등 법정기념일 제도를 일부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민통합과 민족정기선양을 도모하는 한편 전통미풍양속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하여 5월 18일을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정함(령 별표 제17호의2).
      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의식을 고양하고 이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함(령 별표 제24호의2).
      다.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11월 17일을 ´순국선렬의 날´로 정함(령 별표 제32호의2).
      라. 해양수산부 신설등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의 주관부처를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하고, 현행 법정기념일인 ´농어업인의 날´을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며, 그 주관부처를 농림수산부에서 농림부로 함(령 별표 제19호 및 제32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1996. 5. 30.] [대통령령 제15005호, 199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분야에 관련되는 날을 법정기념일로 새로 지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국민의 해양사상 고취와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함.
      나. 국민에게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함.
      다.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이후 개방화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어업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농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정함.
      라. 경제의 국제화·선진화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보호하기 위하여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함.
      마.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4월 22일 「체신의 날」을 「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변경함.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1994. 3. 9.] [대통령령 제14187호, 1994.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동 기념일의 일자를 5월 1일로 조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날을 기념일에 포함시키며, 기타 정부조직법등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주관부처의 명칭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념일 주관부처의 명칭을 변경·조정하려는 것임(령 별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76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기념일을 조정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신설하고, 전매의 날 및 육림의 날을 폐지하며, 수출의 날의 명칭을 무역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1985. 6. 11.] [대통령령 제11703호, 1985.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6·25사변일"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매체등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게 거행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6·25를 도발한 괴뢰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범국민적 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주관부처를 국방부에서 문화공보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5호, 1984.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력양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11월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모내기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권농의 날의 날짜를 조정하며, 상공의 날등 일부 기념일의 날짜를 주중의 특정요일로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1월3일을 학생의 날로 정함(령 별표).
      나. 일부 기념일의 날짜중 상공의 날은 "3월 20일"에서 "3월 세째수요일"로, 성년의 날은 "5월 6일"에서 "5월 세째월요일"로, 권농의 날은 "6월 첫토요일"에서 "5월 네째화요일"로, 저축의 날은 "10월 25일"에서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각각 그 날짜를 변경함(령 별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시행 1982. 5. 15.] [대통령령 제10824호, 1982.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스승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스승의 날"을 제정하고, 각종 기념일의 행사계획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스승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함. (령 별표)
      나. 이 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념행사를 시행할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총무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함. (령 제2조)
      다. 이 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정부기관이 주관·후원·서훈 또는 예산의 사용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주관만을 할 수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함. (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