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신속한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조업 시작 기간을 해당 지역으로 사업 이전 등을 하는 사업주가 지역고용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재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의 지원 대상을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외에 재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6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휴업ㆍ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을 단일화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 개선(제18조제2항ㆍ제3항)
대규모 고용위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사업주 외에도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ㆍ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유형 단일화(제19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
고용안정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와 대상 피보험자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금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휴업과 휴직을 구분하여 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달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개별 피보험자별 소정근로시간의 20퍼센트 이상 단축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의 실시를 기준으로 각각 그 지원유형을 단일화함.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지원 제한(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34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 중에 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기간 중 대체인력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하한액이 상향 조정됨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변경(제2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1)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원활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하여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함.
2) 사업주의 대체인력 고용ㆍ사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당 휴가ㆍ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전부 지급함.
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상향(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
2026년도 최저임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연동되어 있는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도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상향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제104조의2제2항)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8. 5.] [대통령령 제35697호, 202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에 맞추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한시적 특례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575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 실업 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승선근무예비역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7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급여 등의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예술인과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기간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현재는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을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10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때의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기간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다. 출생 후 18개월까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첫 번째 달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상향함.
라.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 급여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의 월별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마.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의 변경(현행 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4항 삭제)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75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전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제104조의2제2항)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시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 지급 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 및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시점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서 ‘14일’이 지난 후로 늦추며, 조기재취업을 했더라도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고령자의 조기재취업과 부모 공동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을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서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하며, 특례 적용 기간은 부모 공동 육아휴직 ‘세 번째 달까지’에서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리고, 늘린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350만원(네 번째 달), 400만원(다섯 번째 달), 450만원(여섯 번째 달)’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1. 7.] [대통령령 제33845호, 2023.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5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제3조의3제3호ㆍ제4호 신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하고, 단기취업(C-4)ㆍ교수(E-1)ㆍ재외동포(F-4)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함.
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제24조제6항제7호 신설)
반복해서 이직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그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제62조의2 신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도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라.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의 대기기간(제71조의2, 제104조의8제5항제2호 신설 및 제104조의15제5항제2호)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격에서의 소득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2주 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마.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법(제104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4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서 그 사업주 등이나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신청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되, 단기예술인이나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029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출산 등을 하기 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그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제38조제4항)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의 비율이, 종전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 직장어린이집보다 높은 수준의 운영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입소 신청한 우선지원영유아 중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우선지원영유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도 일반 직장어린이집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나. 출산 전 피보험자였던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제104조의9제1항ㆍ제3항 및 제104조의16제1항ㆍ제3항)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니나 종전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금액은 그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을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신청 기간에 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01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 절차,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제28조의5 신설)
고령인구의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금액 인상(제95조제1항)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함.
다.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특례(제95조의3 신설)
1) 부모의 양육이 절실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기
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2)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함.
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확대(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과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함.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제104조의13 신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이름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과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74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10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집화(集貨)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로 정함.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12제4항 신설)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제104조의14제1항 및 제4항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제104의15제1항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사업주 및 수급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별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난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속 피보험자에 대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9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42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으로 정함.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소득 기준을 사업주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나.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6제7항 신설)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 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제104조의9제1항 신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더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2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금년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상한을 연간 180일에서 60일을 연장하여 연간 24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8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속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과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제21조의3제1항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조치를 3개월 이상 한 후 근로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함.
나. 사업주의 유급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요건 완화(제41조제1항제5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기간 동안에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80호, 2020.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10년 동안 3회 이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 기간, 구직급여 지급금의 충당 및 고용보험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제한 기간(제80조의2 신설)
10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이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횟수가 4회이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으로 함.
나. 구직급여 지급금의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제81조제3항 신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도록 함.
다. 고용보험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범위(제14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각종 연금ㆍ보험ㆍ임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6. 9.] [대통령령 제3077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확대(제21조의3제5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제2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등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확대(제26조제8항 신설, 부칙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달리 정하여 일정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3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확대ㆍ개선(현행 제2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삭제, 제29조제5항 신설)
종전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후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제95조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함.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제95조의2제3항 신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월별 상한액 250만원)로,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월별 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9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인력운용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083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제100조, 제101조 및 제104조)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2)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제104조의2)
매주 최초 5시간의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산정기준 금액을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그 산정기준 금액의 상한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13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고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69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대상을 대규모 기업의 경우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45세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 미만의 피보험자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47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피보험자격 확인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5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한하고,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2019년도부터는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인상하며,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한(제26조제3항제8호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제29조제4항 전단)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 1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산정에 포함하는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함.
다.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제68조제1항)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12만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인상함.
라. 육아휴직급여 인상(제95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수준을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인상함.
마.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 인상(제95조의2 후단)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 [대통령령 제29208호, 2018.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성장유망업종에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성장유망업종 외에도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확대하여 청년 실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인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수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 201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를 연간지원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선(제3조제1항 단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여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ㆍ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개선(제29조제1항제3호나목)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되기 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되기 전에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확대(제42조제4항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까지도 제외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이 비용의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제95조의2)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던 것을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04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5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 등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무에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적합직무 고용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도입(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향 조정(제68조제1항)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10만원 한도)의 50퍼센트로서 5만원인데, 이는 2018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 일당 60,2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인 54,216원보다 적은 금액인 바, 실직 중 생계지원이라는 구직급여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제104조의2제2항)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6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중복 지급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고용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도입된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9. 1.] [대통령령 제28256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6. 28.] [대통령령 제28160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49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하려는 경우 훈련비,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등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4. 1.] [대통령령 제27966호, 201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 관련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요건을 일부 강화하되,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 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당 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요건 강화(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제25조의2제2항제2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의 개선(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1) 사업주가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 또는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명칭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던 것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6개월 주기로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지를 제고함.
2)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바, 그 이직이 제한되는 기간을 지금까지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 종료 시까지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3)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를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되, 그 수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반복적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기존에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의 퇴사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선(제2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 등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대 1년까지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2)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간에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라.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제95조의2제2호 신설, 부칙 제3조)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의 출산과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549호, 2016.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 시점과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와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33호, 2016. 5. 29.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금액을 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교부하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경기 보조원 등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고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제도 도입(제28조의2 신설)
1)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임금피크제도를 보완하여 관련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100분의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도입(제28조의3 신설)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청년층 구직자의 신규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5조제7호 신설, 제37조의2제1항)
사업주가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근무형태 변경을 통하여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고용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지원 강화(제95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개월만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최초 3개월로 연장하여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6호, 2015.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8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의 계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급 비율 등을 변경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선(제29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4항 후단 신설)
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그 시작일 전 60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지급 요건을 완화함.
2) 육아휴직 등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후와 6개월 이후에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각각 지원금의 100분의 50씩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일괄 지급하도록 변경함.
3)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의 확대(제43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8호 신설)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전직 준비 등을 돕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 요건을 50세에서 45세로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 복귀 등을 돕기 위하여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사후 지급 비율 상향 조정(제95조제3항ㆍ제4항 및 제98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변경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4. 21.] [대통령령 제26208호, 2015.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로 지급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실업급여를 압류가 제한되는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규모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임금피크제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제21조제1항)
1) 현재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만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대규모 휴업이 불가피한 대규모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문제가 있음.
2) 1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대규모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제26조제4항제4호)
최대 12개월분까지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24개월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도록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제35조제5호ㆍ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10. 1.] [대통령령 제25645호, 201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요건 확대(제29조제1항제1호)
1) 현재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아니하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육아기의 자녀가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일부 증액(제95조의2 신설)
1) 현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육아휴직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함.
2) 여성만이 아닌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제104조의2제2항)
1) 육아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경력의 단절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2) 현재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상향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388호, 2014.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다태아(多胎兒)]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이에 따라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2325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 및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확대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맞추어 정비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 정비(제29조제1항제2호)
1)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태아 여부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확대 및 상한액 인상(제101조제1호)
1) 현재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을 대상으로 하여 405만원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및 그 상한액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을 현행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령화사회로의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정년연장을 장려하고 고령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고령자에 대하여 고용을 연장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연령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성인력의 취업을 확대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추가하며, 실업자의 적극적인 재취직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 제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의 조정(제24조제6항)
1) 고용기회가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이 지역의 고용확대에 기여한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도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구직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 및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당한 지원금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체계 개편(제25조)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체계를 이에 맞추어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을 제외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도록 지원 대상 정년의 나이를 2년 상향조정함.
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지원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는 정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금피크제 지원 체계 개편(제28조)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추후 의무화되는 정년제도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형식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액 시기를 50세 이후에서 55세 이후로 5년 연장하고, 임금피크 지원금 지급기준인 임금피크제 적용 전 피크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의 차액비율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간을 10년 또는 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 시기를 늦추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 정년 60세 의무화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과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제29조)
1) 임신ㆍ출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이 되고 있고, 여성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요건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개편 및 지원 확대(제43조 및 제47조)
1) 현재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취업훈련을 받는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은 상당 부분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훈련 목적 및 대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그 대상 및 목적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개편하고,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년 이상 수강하지 못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및 목적에 따라 훈련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정비(제84조 및 제85조)
1) 현재 실업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재취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없고, 재취직한 후에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고용상태의 단절 없이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잔여일수 요건을 현행 30일 이상에서 구직급여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한편,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재취업하여 근로 중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실업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10. 1.] [대통령령 제2468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태료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4. 24.] [대통령령 제24514호, 2013.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6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일자리나누기 방식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적용기준 등 변경(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여 근로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유지조치로서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2)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로시간 단축기준을 근로일수에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여,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일자리나누기 방식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휴업ㆍ휴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 시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신설)
1)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휴업 또는 휴직으로 수당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3) 휴업ㆍ휴직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1. 25.] [대통령령 제24333호, 201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기업 규모가 확대되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아 지원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정년을 연장한 경우에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적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모가 확대된 기업의 고용보험사업 우선지원 기간 연장(안 제12조)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아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연착륙하는 데에는 기간이 짧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보다 원활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기준연령 상향 조정(안 제25조)
1) 현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원기준 연령은 56세 또는 57세로서 기업의 평균 정년수준인 58.4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연령 기준을 58세로 상향 조정함.
3)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려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선(안 제29조)
1) 임신ㆍ출산여성 근로자를 출산 후 재고용한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고용 시점을 현행 출산 후 1년 이내에서 15개월 이내로 연장함.
3)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 201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고용연장 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도록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의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안 제21조)
1)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휴직기간 중 지급한 수당 및 임금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휴직을 충분히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2)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황기에도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확대(안 제25조)
1) 현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연장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기간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장기간 고용연장을 할 유인(誘引)이 되기 어려움.
2) 사업주의 정년연장 기간 또는 재고용 기간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차등화 함.
3) 사업주의 장기간 고용연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 신설)
1)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퇴직한 고령자 등을 적극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큼.
2)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월평균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생활 안정 및 퇴직 후 일자리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28조)
1)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피크임금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금을 크게 감액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임금 감액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확대하여 소규모 기업의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3조의2 신설, 현행 제144조 삭제)
1)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구직급여 지급절차 등 실업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자영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육아기(育兒期)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고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며, 주 40시간 한도의 근로시간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외에도 신청인에게 편리한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3조의2).
1) 현재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 형태가 다양하여 그 가입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임용을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2)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기에 관한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원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중복되는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의 통합(안 제43조, 현행 제44조 삭제, 안 제47조)
1)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으로 분리·운영되어 근로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여 왔음.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폐지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며, 실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은 취업·창업·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하는 등 사업의 목적·명칭 및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함.
3)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을 훈련의 목적에 따라 2개로 통·폐합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및 단축 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액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유사한 제도인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육아기 부모의 근로부담 경감과 소득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90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그 명칭과 지원 요건을 정비하며,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을 정률제로 개선하고 고용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정비(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 안 제17조 신설)
1) 현행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평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 개선(안 제19조)
1)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후에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가 다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지원금을 받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인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할 기간을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로 확대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개선함.
3)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원금 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내용 개선(안 제25조)
1)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그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어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고령자 다수 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폐지하며,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의 내용을 정비함.
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편(안 제26조)
1) 현행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지원요건을 단순히 실업기간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실업자 취업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장려금의 종류가 많고 지원요건이 복잡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명칭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을 지원 대상자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함.
3) 제도 개선을 통하여 취업애로 계층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내용 정비(안 제28조)
1)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맞게 지원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임금피크 시점을 50세 이후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하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55세 이후 또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여 각 임금피크제 유형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고령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피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편(안 제29조, 안 제30조 삭제)
1) 임신·출산여성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운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등의 허용에 따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함.
3) 임신·출산여성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안 제56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급 제한의 운영이 경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그 부정 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고,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수급액 등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안 제95조)
1)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되,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
3) 육아휴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의 직장 복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 2010.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교대제전환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 요건·기준을 정비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기능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개별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조정(영 제21조)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9년 3월에 한시적으로 인상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종전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2)”에서 “해당 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 2분의 1)”로 조정함.
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 등 개선(영 제26조)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가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용촉진이라는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지원대상별 실업기간을 이 영에서 정하던 것을 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의 실업기간 산정 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업별 장려금 지원대상을 최대 30명(1년간)으로 제한함.
다.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설(영 제35조)
1)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신설함.
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등 개선(영 제84조 및 제85조)
1)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지급요건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인 재취업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지급일수와 지급금액도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0호, 200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위기하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신규로 고용유지조치로서 반영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그동안 이용실적이 미비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지원금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의 교대제전환을 통한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기존의 고용유지조치 외에 선택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3) 교대제전환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교대제전환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등 완화(영 제32조의2)
1)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사업의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를 현재 ‘6월에서 8월까지, 12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에서 ‘6월에서 9월까지,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로 변경하고, 지원금은 종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변경하되, 1일 상한 금액은 3만5천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함.
3)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높여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도입(영 제35조제4호 및 제37조의2 신설)
1)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3)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인건비를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폭넓게 확산되어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 2009.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는 대상과 대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고용보험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영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 신설)
1)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고용보험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고용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영 제19조 및 제21조)
1) 현재 사업주의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그 동안 기업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 시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에 배치해야할 근로자 수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휴업·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높임.
3)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한도 확대(영 제42조제4항)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 금액이 적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가 일찍 소진되어 사업주가 훈련지원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유급휴가훈련 시 지급되는 임금 중 일부금액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계비 대부대상자 및 절차 등(영 제4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피보험자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이직한 실업자 중에서 소득수준,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를 시행하도록 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저소득층 피보험자등이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이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특별연장급여 지급사유 추가(영 제74조)
1)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이용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의 활용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자산운용 전문가 채용(영 제104조의2 신설)
1)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모(약 9.5조원)에 비하여 운용전담인력이 너무 부족(5급 1명, 7급 1명)하므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인력보충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2)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보험기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의 채용 근거를 마련함.
3)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운용수익률 제고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 [대통령령 제21152호, 2008.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이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취업훈련을 받는 자의 훈련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자가 근로자능력개발계좌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015호, 200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959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되어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등(영 제3조의2 신설, 영 부칙 제5조)
(1) 법률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된 날(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가입 후 탈퇴를 허용하되, 탈퇴 이후에 계속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함.
(3)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 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폐지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조정(현행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 삭제, 영 별표 1)
(1)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이 종류가 너무 많고 일부 지원금·장려금의 경우 집행실적 부진,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성과가 낮은 지원금·장려금을 폐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그 동안 국회 예산심의, 사업평가 등에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폐지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저학력자, 경력·직업기술이 부족한 자와 자유무역협정으로 폐업한 농어업인 등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지원대상을 조정함.
(3) 이와 같이 지원금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과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중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영 제107조)
(1) 법률에서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보험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하고,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나 사용잔액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월 등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목적사업의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집행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 200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속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종전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인상(영 제21조제1항)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업종전환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종전환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사업주가 고용한 피보험자를 새로운 업종에 재배치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인상하여 지급함.
(3)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재배치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액 인상(영 제22조제5항)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전직지원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급함.
(3)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급(영 제30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근로자가 육아기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이 제도가 원만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그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어 특히 여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급(영 제32조의2 신설)
(1) 주로 실외에서 단기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날씨 등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2)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6월부터 8월까지 및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의 기간)에 눈, 비 또는 기온 등으로 해당 공사가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대상 기간 중 지급된 금품의 3분의 2(1일 3만 5천원을 한도로 함)를 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건설공사 특성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높은 실업률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1)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년 연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 시행 등(영 제2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29세 이하)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그 지원 대상을 과거에 취업 경력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함.
(3)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인원수를 늘리고, 임신ㆍ출산ㆍ육아문제로 이직한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도입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 여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의 확대(영 제15조의5제2항)
(1) 현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인에 한하여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퇴직한 고령의 전문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음.
(2)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한도(3인)를 모두 채운 기업이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 전문인력 활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퇴직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개선(영 제22조의5)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출산이 임박한 임신 34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즉시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자를 임신 16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다.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영 제23조의5 신설)
(1) 2005년 12월 7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장기실업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창업촉진 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및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 등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실업자 등에게 생계형의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휴직급여액의 인상(영 제68조의3 제1항)
육아휴직기간 중의 소득 감소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마.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제도 개선(영 제68조의12)
(1) 현행은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통상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어 노사 양측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되는 대상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도록 함.
(3) 통상임금이 아닌 금품은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개선(영 별표 1 제8호 신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임신ㆍ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11. 23.] [대통령령 제19738호, 2006.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쉽게 받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영 제23조의3제2항)
(1) 건설 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작업장 이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고는 부정확하고 신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 신고실적 및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업무 및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서 처리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영 제30조의3 신설)
(1)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훈련비용의 사전부담 등의 원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기간제·시간제·파견제 및 일용직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사전에 부담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동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훈련기관에 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함.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고용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46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705호, 2005.12. 7.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인력활용에 대한 지원 확대(영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영 제23조의7 신설)
(1)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활용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와 고령자·여성·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시설·장비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현장에서의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및 고용관리 진단 지원(영 제22조의4 및 제23조의4 신설)
(1)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사업장의 인력관리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일정 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100분의 10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계의 개편 또는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3)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계속고용 지원(영 제22조의5 및 제23조제3항·제4항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산전후휴가 등이 겹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경우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재계약 회피로 해당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2)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대응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함.
(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들은 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확대(영 제27조제3항·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2항 신설)
(1)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사업주의 훈련유인이 적어 훈련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2)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훈련비와 더불어 해당훈련기간의 임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하고, 사업주가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훈련비용 지원한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3) 사업주의 훈련비용 부담 완화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훈련기회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규정(영 제122조의2 신설)
일정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5. 10. 26.] [대통령령 제19103호, 2005.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근로자가 사전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확인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학습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72호, 200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048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 200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로하는 사업에서 그 조(組)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대제전환(交代制轉換)에 대한 지원금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고용환경 개선, 전문인력 채용 또는 신규업종 진출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신설하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사업에서 그 조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영 제15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 또는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후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함(영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 신설).
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의2, 별표 1 신설).
라. 근로자가 자비(自費)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이직예정인 자, 40세 이상인 자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영 제30조의 2).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 2004.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8. 16, 법률 제6967호)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의 법정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함(영 제3조).
나. 중소기업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의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15조의2 신설).
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제3호).
라.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의3 신설).
마.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함(영 제68조의3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65호, 2003.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구직(求職)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신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보험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으로 정하여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3조제1항 신설).
나.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들을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고용보험 일괄적용 요건을 종전에는 건설업자 등의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종전에는 사업주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에 갈음하여 그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개선함(영 제10조제1항).
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착오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영 제45조제2호의3 신설).
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당해 수급기간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그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61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아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며, 보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던 농업·어업·임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2조제1항).
나.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인 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를 도모함(영 제22조의3 신설).
다. 종전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총액이 해당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0분의 270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도모함(영 제30조제1항).
라.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함(영 제68조의3).
마.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0분의 15로, 실업급여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9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영 제69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11. 1.] [대통령령 제17403호, 2001.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되어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정함(영 제68조의3 신설).
나.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을 135만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월액으로 함(영 제68조의8 신설).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 2001.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이
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직지원장려
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재취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촉
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
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
는 전직지원장려금제도를 신설함(영 제18조 신설).
나. 종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중 조기에 재취직한 경우 잔여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로 재취직할 경우 잔여급여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영 제62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90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고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중 그 활용도나 효과가 낮은 것을 폐지하고, 그 효과가 높은 것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이는 한편, 각종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그 지원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안정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월 이상 협력회사에 사외파견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은 이를 폐지함(현행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 삭제).
나. 종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유지 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
다. 종전에는 구직신청을 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완화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면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
라. 종전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하거나 실직한 고령자 또는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전·후 각 3월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영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
마.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임금수준에 따라 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바. 종전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영 제107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 2000.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이 외국인토지법으로 개정(1998. 5. 25, 법률 제5544호)되어 토지취득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따른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5조).
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을 종전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만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의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나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다. 종전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부동산취득허가 등을 받은 후에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취득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현행 제13조제4항 삭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4호, 199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최근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고실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기간의 장기화등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감소와 장기실업방지등을 위하여 고용보험의 실직자 재취업기능을 강화하고, 그동안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으로 리직된 자를 1분기동안에 5인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월 1인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19條第1項).
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당해사업장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는등 불가피하게 실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의2 新設).
다. 고실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여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22條의2 新設).
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전에는 그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여성고용촉진을 위하여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第4項).
마.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산보험료의 최대 100분의 180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은 극히 소액에 불과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액의 최소한도를 정함(令 第30條第3項 新設).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9. 2. 1.] [대통령령 제16095호, 1999.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8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사정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등 고용보험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1분기동안 5인이상의 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근로자를 리직시키지 아니하고 리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장려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1項).
나.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30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세이상인 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하도록 함(令 第52條의2第2項).
다.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종전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을 당해사업에 재배치하고 종전 근로자가 지분의 50퍼센트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금년 1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당해사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附則 第3條第3項).
라. 고용조정으로 리직된 자를 1분기동안 5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금년 상반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附則 第4條第1項).
마. 고용조정으로 리직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은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까지로 하던 것을 금년 상반기에 한하여 3분의 2까지로 지급하도록 상향조정함(令 附則 第4條第3項).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 1998.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작년 연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년 연말이후에 심각한 실업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4인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들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법의 개정(1998.9.17, 法律 第5566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어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함(令 第2條第1項).
나. 고용보험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료징수 및 실업급여지급 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일부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보험료징수 등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 新設).
다. 종전에는 고용유지를 위하여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함(令 第17條第2號).
라.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여성실업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6월간 지급하도록 함(令 第23條第1項第3號 新設).
마. 리직 당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리직후 3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유예의 기준이 되는 고액금액의 범위를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으로 함(令 第56條의2 新設).
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고용보험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사업주로 구성된 단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포함시키도록 함(令 第76條의2 新設).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9호, 199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실업률이 급증하고 향후 고실업사태가 예상되어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감원을 피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장려금으로 통합하고 그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고용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條第2項第3號).
나. 고용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근로시간단축·고용유지훈련 등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종전에는 휴업수당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유지훈련지원금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지원금을 단순화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함(令 第16條 및 第17條).
다.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함(令 第17條의3第1項第2號).
라.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여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검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34條第1項第3號의2 新設).
마.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에는 최장 21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3월간 계속하여 실업률이 6퍼센트이상 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52條의3 新設).
바. 1999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보험요율을 0.6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는 등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상향조정 함(令 第69條第1項).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3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동 제도의 시행과 함께 1998년 9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고자 생활대책지원금 확보에 관한 결의」를 의결함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실업급여의 적용확대시기를 현행 1998년 7월 1일에서 4개월 앞당겨 1998년 3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24호, 1998.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경기심체, IMF금융지원 등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직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정부는 1997년 12월 24일 IMF측과 「실업자지원확충,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정부의 고용보험제도 강화계획을 1998년 2월중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을 종전의 10인이상(失業給與事業가입의 경우) 또는 50인이상(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 가입의 경우)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의 수혜범위를 대폭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7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경기심체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고용불안으로부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인력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리직된 실직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생산량의 감소,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잉여인력에게 일시적인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잉여인력을 협력회사 등에 사외파견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의2 내지 第17條의4 新設)
나. 종전의 채용장려금은 불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등에서 근무한 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명예퇴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업장 도산·폐업 등으로 리직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원범위를 확대함(令 第19條)
다. 장기실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직기간이 1년이상인 자 또는 실직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자로서 55세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실업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의3 新設).
라. 종전에는 실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직한 경우에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1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수당액을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로 인상함(令 第62條).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7. 5. 8.] [대통령령 제15367호, 199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226號)됨에 따라 채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창업교육훈련지원금등 동법에서 위임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실직자의 재취직을 촉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등에서 각 공사현장별로 고용보험료를 보고·납부함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고용보험 일괄적용제도의 대상범위를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의 2년전 총공사실적액이 500억원이상인 경우로 정함(令 第9條의2).
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
다. 노동부장관은 실직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 또는 실직자가 자비로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의 2 및 第35條第1項).
라. 노동부장관은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당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의2 및 第19條의3).
마.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여성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육아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 또는 일정연령이상인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제조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수준을 높게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 및 第22條의2).
바.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의2 및 第35條의2).
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 및 장비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2項).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5092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간의 2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실업급여의 기본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실업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함.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6. 3. 9.] [대통령령 제14935호, 199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경험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인력재배치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내용등을 확대하여 고용보험사업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등을 조정하여 고용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수·자산총액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중 파악이 곤란한 자산총액을 기준에서 제외하여 각 업종별 사업의 전연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쉽고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
나. 사업주가 업종전환을 하면서 종전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급요건중 전환된 업종에서의 전체 근로자중 종전의 근로자가 8할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6할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산업구조조정 또는 고용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여 당해지역의 거주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요건중 당해 지역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3월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완화함(令 第20條).
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던 것을,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도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
마. 피보험자인 50세이상의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개발·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수강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훈련기관외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등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함(令 第35條).
바. 현재에는 결혼수당·주택수당등 생활보조·복리후생적인 성질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임금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과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이 일치되도록 함(令 第47條).
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내직업훈련의 승인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令 第123條).
고용보험법시행령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570호, 1995. 4.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제정(1993.12.27,法律 第4,66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고용보험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는 그 기준을 낮추어 실업급여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각각 확대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第2條)
나. 경기의 변동, 사업규모의 축소 기타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 등으로 고용을 조정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전직훈련 또는 인력재배치를 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휴업수당·훈련비용과 임금 또는 재배치된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일정비율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더많은 고령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
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직훈련을 실시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에게는 취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 및 第31條).
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거리이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촉진·지원함(令 第65條).
바. 1일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7만원으로 하여 1일에 최고 3만5천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경제사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3년이후에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함(令 第48條).
사. 고용보험요율을 고용안정사업은 임금총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임금총액의 1,000분의 1 내지 1,000분의 5로 하며, 실업급여는 임금총액의 1,000분의 6으로 정함(令 第69條).
아.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주단체가 인가를 받아 설립한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업무부담을 완화함(令 第77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