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부처님오신날 및 기독탄신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1호, 2021. 7.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설 연휴, 어린이날 및 추석 연휴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던 것을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확대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용어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하여 관공서의 공휴일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8호, 201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여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보존ㆍ함양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9. 6.] [대통령령 제19674호, 200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때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93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중 식목일(4월 5일)을 2006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39호, 199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이중과세의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1월 2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55호, 1990. 11. 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0월에 편중된 공휴일을 완화하고 연휴에 따른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군의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익일휴무제를 폐지하는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89. 2. 1.] [대통령령 제12616호, 1989.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민족자존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고향을 찾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설날과 추석이 명실상부한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선용등을 위하여 공휴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속의 날´의 명칭을 ´설날´로 바꾸고, 종전에 설날 하루를 공휴일로 하던 것을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일을 공휴일로 함.
나. ´추석´은 종전에 2일을 공휴일로 하던 것을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3일을 공휴일로 함.
다. 1월 1일, 2일, 3일을 공휴일로 하던 것을 1월 1일, 2일만 공휴일로 함.
라. 연휴외의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함.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86. 9. 11.] [대통령령 제11962호, 1986.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보다 내실있고 보람되게 보내도록 하고,
·경로효친사상등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국민축제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석 다음날을 공휴일로 추가지정하여 추석연휴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시행 1985. 1. 21.] [대통령령 제11615호, 198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통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효경사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로 정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