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30.] [대통령령 제36733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544호, 2026.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0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235호, 202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에서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에서 리터당 281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4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6004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1.] [대통령령 제35836호, 2025.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 [대통령령 제35722호, 2025.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3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8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19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6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수출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 국내에 판매되는 등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세무서장뿐 아니라 세관장에게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7호, 2024.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866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15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4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282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6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 [대통령령 제3383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1.] [대통령령 제33694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1.] [대통령령 제33439호, 2023.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2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96.7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6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263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38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3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9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판매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그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횟수별로 정하고,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2.] [대통령령 제32115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6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이 종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남은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신고ㆍ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임을 명시하는 한편,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5호, 2019.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낮춘 것을 1차로 2019년 5월 7일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49원으로 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류세 환원에 따른 급격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3호, 2018.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1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세수보전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속상 필요한 명령의 대상에 과세물품의 제조자 외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8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사업자가 제조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인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 제출 및 그 시점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3. 4. 1.] [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 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9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의 특례를 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액의 추계결정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물품의 사실상 폐지 시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승인신청 기한 조정(안 제5조제3항)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안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기한을 제조를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조정함.
나.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의 구체화 및 신고 절차 등의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저유소에서의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를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거나 과세물품에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제조자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제출시기 등 납세신고절차를 마련함.
다. 추계(推計)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추계결정 방법에 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추계결정 방법을 이 영에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1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3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4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가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버스ㆍ택시ㆍ화물차에 대하여 2001년 이후 경유ㆍ엘피지(LPG)부탄 세액의 인상분만큼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ㆍ화물차ㆍ농어민 등에 대해 기준가격 이상의 유가 상승분에 대하여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바,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유류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 유지되도록 휘발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5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을 「지방세법」의 주행세로 하며,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기로 한바, 이 경우에도 현행 유류세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주행세율의 인상을 고려하여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8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472원에서 462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514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335원에서 328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364원으로 조정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4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유류세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10퍼센트 인하되고 2009년 이후에는 현행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주행세율의 인하를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8년 12월 31까지 휘발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 12월 31까지 경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7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1호, 200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고 최근 6개월간의 휘발유 및 경유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의 비율을 산정하여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526원에서 리터당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51원에서 리터당 358원으로 7원 인상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7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에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수량을 빼고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81호, 200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여 휘발유의 세율을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경유의 세율을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 200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4호, 200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황함량 30ppm 이하의 초저황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세율을 일반경우에 비하여 리터당 10원 인하함으로써 초저황경유를 조기공급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46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화물차·버스 등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송요금의 인상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2004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교통세의 세율은 당초 인상예정세율보다 하향 조정하여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8호, 2004.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세의 부가세인 주행세 납부액중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10월 화물차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버스·택시에 대하여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주행세율을 2004년 3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유류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80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교통세가 면제되는 조건부면세물품을 당초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세를 다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동안 징수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외국항행선박 등에 잔존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관할세관장이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시장금리의 인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2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화물차 등의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세의 부가세인 주행세 납부액의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7월 1일부터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세율을 당초의 인상예정 세율보다 하향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 2003.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연료용 유류에 대하여는 교통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석탄 등에서 추출한 휘발유 대체유류와 같이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류에 대하여도 교통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교통세에 있어서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44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하여 경유·석유가스중 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수업계의 급격한 요금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의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최근 운수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 보조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되, 위 주행세율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세법에서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율을 각각 리터당 2원씩 인하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1. 8. 1.] [대통령령 제17319호, 2001.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5호)되어 휘발유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일정한 율을 반출량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을 1천분의 5로 정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043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으로 주행세율이 2001년 7월 1일부터 상향조정됨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석유제품 비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납세한 교통세만큼 비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0. 5. 1.] [대통령령 제16801호, 200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인하되어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인하(價格引下)가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던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600원에서 630원으로 30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39원)을 인상하고, 경유에 부과되던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137원에서 155원으로 18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3원)을 인상하여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消費節約)을 도모하고, 재정적자(財政赤字)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0. 3. 2.] [대통령령 제16740호, 2000.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상승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600원으로 30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39원)을 인하하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리터당 155원에서 137원으로 18원(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23원)을 인하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계비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56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휘발유·경유의 소비에 대한 주행세(走行稅)가 지방세로 신설되었는 바, 그로 인한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휘발유 651원, 경유 160원에서 휘발유 630원, 경유 155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9. 5. 6.] [대통령령 제16286호, 1999.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가 상승되어 휘발유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현행 리터당 691원에서 651원으로 40원(交通稅에 附加되는 敎育稅 및 附加價値稅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약 51원) 인하하여 휘발유가격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의 생계비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8. 9. 17.] [대통령령 제15890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8. 5. 3.] [대통령령 제15787호, 1998.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9.] [대통령령 제15605호, 1998.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교통세법이 개정되어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6. 12. 14.] [대통령령 제15179호, 1996.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유류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도로등 교통시설투자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교통세의 세율을 리터당 345원에서 리터당 414원으로 현재보다 20퍼센트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6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를 조세분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가세체계에서 종량세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통세법을 개정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기본세율을 각각 리터당 345원 및 40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온 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5. 8. 12.] [대통령령 제14749호, 1995.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내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한 도로등 교통시설투자 소요재원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70에서 100분의 195로 인상하고, 경유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6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4. 7. 15.] [대통령령 제14324호, 1994.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교통세 세입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2월15일 기본세율이 15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90퍼센트의 세율을,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석유류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세율이 19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하여 17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현재 세율이 25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WJRDYD을 폐지하고 기본세율 20퍼센트로 환원하여 석유가격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4. 2. 15.] [대통령령 제14164호, 1994.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세법에 의하AUS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의 기본세율의 30퍼센트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바, 국제원유가의 하락과 유가련동제의 실시로 교통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그에 따라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유가하락분의 일부를 교통세로 흡수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적용세율을 인상조정하되, 기본세율이 15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는 190퍼센트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경유에 대하여는 25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8호, 1993.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교통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의 세목을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로 함(令 第3條).
나. 교통세의 과세대상물품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주된 성분을 갖추어 본래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第4條).
다. 교통세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과세표준의 신고, 세액의 납부절차, 면세반출의 승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절차등을 정하되, 종래에 휘발유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던 절차와 일치되도록 함(영 제5조 내지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