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07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094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 대상이 되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유를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등 난소 또는 고환 절제와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 및 터너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8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보상 한도에 맞추기 위하여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이용자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의 경우 이용자 1명당 최대 3천만원으로 가입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2층 이하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5층 이하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695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도 관할 구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확대하고, 산후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주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비슷한 성격의 급여나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11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관한 평가와 난임시술 현황 등에 관한 통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입법화하고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과 함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행정청 간의 협의ㆍ조정(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

      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1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2조)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안 제13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고, 법제처장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7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 결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에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5. 24.] [대통령령 제31547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53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산후조리업자가 근무제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사람에게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그 사람에게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제16조제6항 신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함.

      나.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및 신설(별표 1 제2호)
        1) 종전에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음.
        3)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업자에게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별표 3 제2호)
        1)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48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업자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5444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과 같은 처분이나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처분일, 처분기간 및 형의 종류 등을 추가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고,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종전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8. 3. 13.] [대통령령 제28695호, 2018.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계획사업의 정의 규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9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 잠복결핵을 추가하되, 잠복결핵은 1회의 진단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하고,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연간 총매출금액이 적은 산후조리원의 과징금은 현행보다 낮게, 연간 총매출금액이 많은 산후조리원의 과징금은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39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사람 및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597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 및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은 인플루엔자 및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자 등의 예방접종(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연 1회, 백일해 예방접종을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받도록 함.

      나. 특별자치시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제17조의6 및 별표 2의2 신설)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고, 영유아 침대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치시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제17조의7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이용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이용 지원 기준을 정함.

      라.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제17조의9 신설)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 1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는 시기와 시행 결과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제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하되,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함.

      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제출 시기 및 시행 결과의 평가 기준(제6조 및 제7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으로 정함.

      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임용 등(제11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이 아닌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보건ㆍ의무ㆍ약무 등 직렬의 지방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46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감염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산후조리원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104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기준을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용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 등으로 정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후조리업자는 신규로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 위임사무의 명시(안 제3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9. 7. 8.] [대통령령 제21618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모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ㆍ질병ㆍ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333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위를 축소하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위를 축소(영 제15조)
        1)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태아의 모체 밖 생명 유지가능성 시기 및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과 전염성 질환을 고려하여 이를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임신한 날부터 28주일 이내에서 임신 24주일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종류에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앞으로는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의 종류에서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제외하고, 앞으로는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확대(영 제16조제1항)
        산후조리원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종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던 것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영 제4조제1항, 영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영 제44조).
      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건강정책국에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보건복지가족부에 813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785명), 국립정신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2,782명)의 정원을 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2호, 2006.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703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되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질병을 가진 자의 범위 및 산후조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영 제16조 신설)
        (1)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 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및 건강진단의 실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을 포함하도록 함.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영 제16조의2 신설)
        (1)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의 기준으로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이 있는 자를 산후조리원의 업무 전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염병 외에 위장관계 질환, 호흡관계 질환 및 안과질환 등이 있는 자를 그 질병의 치료기간 중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3) 전염병 그 밖에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걸린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업 또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99. 5. 21.] [대통령령 제16315호, 199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모자보건법의 개정(1999.2.8, 법률 제5859호)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관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미숙아등의 기준을 정하고, 불임수술 명령제도의 폐지 및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미숙아의 기준을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킬로그램미만인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는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을 정함(령 제1조의2).
      나. 불임수술 명령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불임수술대상자의 보고, 불임수술 담당의사의 지정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다. 건강증진사업에 력점을 두기 위하여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령 제18조).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급 1, 4급 2, 5급 5, 6급이하 16, 기능직 3)을 감축함(영 제16조 및 별표 1).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령 제15조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령 제21조제1항).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46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모자보건법이 개정(´85·5·10 법률 제3284호)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의 기본계획에는 임산부 및 상유아에 대한 보건지도·보건관리, 인구조절에 관한 지수등의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함(영 제10조).
      다. 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임산부 및 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강진단의 범위·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할 질병의 종류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3조).
      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에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큰 질환인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함(영 제15조).
      마.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9조).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 1981. 11. 2.] [대통령령 제10566호, 1981.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정비기본방침에 따라 현행조직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원장을 폐지하고 안전성연구부를 신설하며, 안전성연구부에 안전성평가과·독성과·생물측정과·실험동물관리과 및 병리조직과를 둠(령 제11조).
      나. 훈련부소속의 지도과를 폐지하고, 가족계획담당관을 신설함(령 제6조).
      다. 사무국의 동물관리과, 미생물부의 장내질환연구담당관 및 진단연구담당관, 병독부의 역학조사연구담당관, 약품부의 안전성연구담당관을 각각 폐지함
      라. 연구부서의 담당관을 과로 개편함.
      마. 부서별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함.
      바.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을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구분조정함(령 별표).
      사. 정원중 일반직급(2급-1, 3급+1, 기능직-7, 고용직+7)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