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6511호, 2026.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20991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및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 정비 및 등기 근거 마련,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개최요건 및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발행 금지(제22조 및 제23조)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의 발행 대상 주식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ㆍ상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도입(제28조)
종전에는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도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독립이사 결격기간 정비(제34조제5항제7호)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으로 함.
라.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기 근거 마련(제34조의2 신설)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독립이사’의 명칭으로 등기하도록 함.
마.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상장회사(제42조의2 신설)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함.
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제42조의3 신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전자주주총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직무 수행의 기준ㆍ절차 및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함.
사.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의 요건(제42조의6 신설)
상장회사의 위탁을 받아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보완설비를 갖추도록 함.
아.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제42조의7 신설)
1)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2)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ㆍ발언의 횟수ㆍ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방법(제42조의8 신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회사가 마련한 방법에 따라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68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평가방식이 원가평가방식에서 시가평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계약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ㆍ파생상품의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또는 변액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하면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법 시행령
[시행 2021. 2. 1.] [대통령령 제31422호, 2021.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총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장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 제한을 받는 상장회사의 범위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폐지(법률 제13449호, 2015. 7. 24. 공포ㆍ폐지)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법 시행령
[시행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13호, 2020.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을 정하면서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됨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건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3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 주주의 참석률을 높여 주주총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전자투표)하는 경우 주주 본인인증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며,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ㆍ감사 선임 시 해당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제13조제1항, 현행 제13조제3항 삭제, 제13조제6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주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 또는 그 외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
2) 전자투표 변경ㆍ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전자투표 기간 중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에게 전자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와 이용편의성을 제고함.
나. 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공시 강화(제3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파산ㆍ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등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해당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제31조제4항제4호 신설)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가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제34조제5항제1호, 제34조제5항제7호 신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로 하고,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상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59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타인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등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4969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등이 적혀 있고, 전자서명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작성되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시 타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법 시행령
[시행 2014. 2. 24.] [대통령령 제25214호, 2014.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주주에 대한 배당 재원의 계산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공제한 후 보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같이 자산 평가로 인하여 장부상 이익이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어, 위험 회피 거래로 인하여 미실현이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 등의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이 과다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바,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배당 재원이 불합리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하거나 파생상품의 거래를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 경우에 각각의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하면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20호, 2012. 4.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채의 발행 및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재무와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준법지원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현물출자 조사 면제 범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 및 준법지원인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물출자 시 검사인의 조사 면제 범위(안 제7조 및 제14조 )
1)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현물을 출자한 경우에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현물출자한 재산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는 한편,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그 시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5천만원 이하의 소액 현물출자의 경우 그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가액의 변동이 있는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안 제9조 및 제10조)
1) 법률에서 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취득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 밖에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및 재산 등에 대해 사전에 결의하도록 함.
2)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주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회계 원칙 구체화(안 제15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회사 등으로 세분하여 각 회사가 따라야 할 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회사의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의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실무의 회계관행을 적시(適時)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효율적인 회계 처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다양한 사채 발행 절차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사채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발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사채 발행의 절차와 발행기준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채 발행 절차가 신속해지고 사채 발행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채관리회사의 범위(안 제26조 및 제27조)
1) 사채발행회사로부터 사채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 정하고, 사채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사채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사채발행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함.
2) 사채관리회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자격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 등(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부칙 제5조)
1)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는 한편,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변호사 및 법률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을 추가로 정함.
2)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와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이 적정한 수준에서 마련됨으로써 준법지원인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상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4.] [대통령령 제23275호, 201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0696호, 2011.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상법」 항공운송편의 항공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의 범위, 「상법」 항공운송편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및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안 제21조 신설)
「상법」 항공운송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를 「항공법」상의 초경량비행장치인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규정하여 해당 항공기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항공기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상법」 항공운송편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안 제22조 신설)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할 때 유ㆍ무상의 운송행위와는 무관한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의 범위를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수색용ㆍ구조용 항공기 등과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규정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해서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준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안 제23조 신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이 지급하는 선급금을 여객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만6천 계산단위(약 2,800만원)로, 여객 상해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계산단위(약 1,400만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이 실제 부담한 상해 치료비로 정하는 한편, 선급금의 청구는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법 시행령
[시행 2010. 5. 29.] [대통령령 제21839호, 2009.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회사의 공고 및 의결권 행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공포, 2010. 5. 29. 시행)됨에 따라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영 제3조의2 신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그 공고기간을 정하며, 회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공고한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전자주주명부(영 제4조의2 신설)
회사가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보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경우 스팸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영 제5조의2 신설)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하며,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상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88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되면서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 중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상법」 회사편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9362호, 2009. 1. 30. 공포, 2009. 2. 4. 시행)되어 「상법」에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주제안의 거부사유 규정(영 제5조 신설)
1)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2)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 주주제안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주주총회의 거부사유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규정(영 제8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로 규정함.
2) 증권시장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특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특정(영 제9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부여대상, 부여한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 외에도 해당 상장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등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여대상 및 부여한도 등을 규정함.
라.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영 제10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
마.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영 제11조 신설)
1)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다른 상장회사에 대한 행사요건의 2분의 1로 완화함.
2)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규정함.
바.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 회사(영 제12조 신설)
1) 「상법」은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면서 완화 대상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집중투표 청구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함.
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등(영 제13조 신설)
1) 「상법」은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사외이사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규정함.
아.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범위(영 제14조 신설)
1) 「상법」은 상장회사와 주요주주 등의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신용공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상장회사와 주요주주 등의 거래가 금지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등을 규정함.
자. 상근감사 설치 범위(영 제15조 신설)
1) 「상법」은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범위와 상근감사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하고, 상근감사의 결격사유로 상장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규정함.
차. 감사위원회 설치범위(영 제16조 신설)
1)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함.
카.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영 제17조 신설)
1)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주주 중 일정한 지분율을 넘는 주주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함.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8. 4.] [대통령령 제20828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해상편(海商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국유 또는 공유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법」이 개정(법률 제858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그 범위를 군함, 경찰용 선박,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으로 정하려는 것임.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96. 10. 1.] [대통령령 제15153호, 1996.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법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53호)으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게 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1호).
나. 상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보존함과 아울러 필요시에는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전자기적 특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4호).
라. 상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단서).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84. 9. 1.] [대통령령 제11485호, 1984. 8. 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상법의 개정(1984.4.10 법률 제3,724호)에 따라 새로 규정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과 휴면회사의 신고절차등을 정하고, 아울러 종래 개별법령으로 되어있던 소상인의 범위, 호천·항만의 범위와 연안항행구역의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상인의 범위를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함(영 제2조).
나.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함(령 제4조).
다. 주식회사의 매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에는 영업의 성과, 모·자회사의 상황,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관계등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령 제5조).
라.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휴면회사)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지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이 경우 법원에 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함(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