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78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권 제조 원가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로서 면수가 26면인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를 종전의 3만5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각각 2천원 인상하는 한편, 여권 발급 사무를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분에 비례하여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5. 10. 9.] [대통령령 제35759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20905호, 2025. 4. 8. 공포, 10. 9. 시행)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398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충역 등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명의인의 신원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여권 명의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한 여권을 무효처분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 발급 신청 시 지문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958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이 발급되는 사람의 자녀로서,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이 발급될 수 있는 미혼인 자녀의 연령을 현행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본인의 여권 발급 등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이 편하게 알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여권의 발급ㆍ재발급ㆍ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72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9276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의 위원은 외교부와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등이 되도록 하고, 여권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5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표지와 면수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여권 용지의 재고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그 용지를 사용한 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일반여권을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5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준에 맞춰 긴급여권 제도를 도입하고, 외교부장관이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발급,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7820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긴급여권의 색상, 면수 및 발급 수수료 등을 정하고,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준비역 등에 대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여 병역 관련 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1.] [대통령령 제31262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되도록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6025호, 2018. 12. 24. 공포)됨에 따라,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 신청 및 심사,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차세대 전자여권의 표지와 색상, 면수 등을 정하고, 여권 재발급 등의 경우 여권 발급 신청인이 여권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세대 전자여권의 규격 등(제2조)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됨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등 여권의 종류별로 각각 표지, 색상 및 면수를 정함.
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3조의3 신설)
외교부장관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해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4조의2 신설)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 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그 신청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심사하여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498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국내에서는 1만원, 재외공관에서는 1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는 4만8천원, 재외공관에서는 48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상향 조정하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1만5천원, 재외공관에서는 1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부착식 여권 명칭을 비전자여권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82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보충역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 외교부장관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발급하고 있지 않는 사진전사식 여행증명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87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여권 사용 및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권의 명의인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2호, 2018.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우리나라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권의 외국어표기 방법 명확화(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3조의2)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종전에는 영문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 추가(제3조의2제1항제8호 신설)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 추가(제16조제5호의2 신설)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을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변조 여권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20조제3항)
우리나라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분실신고 또는 재발급신청을 한 여권에 대해서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변조ㆍ부정 사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6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4606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영문성명 등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6. 5. 13.] [대통령령 제27166호, 2016.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권의 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외교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일부 정비하고, 그 허가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여권의 발급이 거부된 사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외적 여권 발급의 사유 확대(현행 제26조제5호 삭제, 제26조의2 신설)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어 여권의 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
나.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사유 정비 등(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1)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 등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경우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허가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되,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 일부를 정비함.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의 기준 마련(제32조의2 신설)
외교부장관은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소관 사항 일부 조정(제33조제1항)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지금까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여권행정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하는 등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 일부를 조정함.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43호, 2015.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공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국외출장이 많은 의무사관후보생 등에 대하여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권발급 등의 대행 사무를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관용여권 유효기간 연장(제9조제1항제1호)
상당수의 행정직원(종전 업무보조원)이 재외공관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을 2년(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잦은 여권 발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 및 비효율을 제거함.
나.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에 대한 예외 추가(제13조)
병역관리상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부여되어 단수여권의 발급만이 가능한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과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의 경우 국외출장이 많고 국외도피 우려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하여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여권 관련 대행 사무에 대한 감독 강화(제37조제4항, 제37조 제5항 신설)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 관련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권 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여권 관련 대행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4. 4. 1.] [대통령령 제25106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8면의 복수여권 외에 24면의 복수여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4면의 복수여권의 발급수수료를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은 3만원으로,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여권은 3만5천원으로 정하는 한편,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 기준을 얼굴의 길이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9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외교통상부의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장관을 발급관청으로 하여 사용 중인 종전 여권 용지를 당분간 계속 사용하여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2. 9. 7.] [대통령령 제24089호, 2012.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의 영문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권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권 신청 등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 복수여권 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7호, 2012.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에 따른 입영의무가 38세부터는 실질적으로 면제됨을 고려하여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중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81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의 영문 성명 표기에 관한 원칙과 영문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최근 여권 분실 및 이를 악용한 여권의 위조ㆍ변조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습 여권 분실자에 대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3호, 2010.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 체류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1년부터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여권 관련 행정의 선진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반여권 중 거주여권의 실효제도를 폐지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한(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국외 체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1년에서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도모함.
나. 거주여권의 실효 제도 폐지(현행 제6조제4항 삭제, 안 제6조의2 신설)
해외이주자에게는 거주여권을 발급하고 거주여권의 소지자가 입국한 뒤 국내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거주여권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거주여권의 실효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으므로 여권 관련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거주여권 실효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14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지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9799호, 2009. 10. 1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하여 재발급 또는 새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문제공 의무의 예외 대상(영 제3조제3항)
1) 법률이 개정되어 여권 신청인의 지문을 여권에 수록하지 않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지문을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시 지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문을 대조할 자료가 없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재발급받은 일반여권 등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영 제6조제3항 신설 및 영 별표)
여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유효기간만큼의 기간을 재발급되거나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규발급 수수료보다 저렴한 2만5천원을 부과하도록 함.
다.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의 범위 조정(영 제16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국 거주 동포,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에 포함시킴.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용·외교관여권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용·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미혼인 직계비속에서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 제한하고,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외교관여권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관용·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관용·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중 자녀의 범위 제한(영 제7조 및 제10조)
1) 자녀가 미혼인 경우 제한 없이 관용·외교관여권을 발급함으로 인해 관용·외교관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있음.
2)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27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에 대하여는 관용·외교관 여권의 발급을 제한함.
나. 일부 관용·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추가(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관용·외교관여권 소지자의 해외 체류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체류국 사증의 갱신이나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가족의 경우 해당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변경함.
2) 외교업무 수행목적의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외교업무 수행기간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변경함.
다.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 요건 강화(영 제10조제1호나목4))
1)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과 무관하게 그 가족이 사적인 용도로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문제가 있음.
2)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족이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
라.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외교관여권 효력상실 시기를 명시(영 제12조제2항)
1)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외교관여권을 사적 용도로 남용하는 문제가 있음.
2)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이 종료될 때에는 그때부터 그 가족의 외교관여권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함.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08. 6. 29.] [대통령령 제20857호, 2008. 6.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도모를 위하여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하고, 여권에 관한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8990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전자여권 발급의 예외사유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예외사유의 구체화(영 제3조제2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여권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재외공관에서의 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및 긴급한 사유로 인한 단수여권 발급의 경우로 하되,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전자여권의 발급체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만 예외를 인정함.
나.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 미제공 사유의 구체화(영 제3조제3항)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의 지문을 제공하여야 하나,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사람과 12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여권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다. 여권의 분실신고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영 제20조)
(1)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분실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외국정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분실여권에 대한 국내외 정보교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분실여권이 부정사용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영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1)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 여권행정 및 여권사용정책 등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절차는 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함.
(2) 이와 같이 두 개의 분과위원회가 각자의 심의사항을 전문성에 따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5호, 2007.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권법」의 개정(법률 제8242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에서의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등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함에 따라, 여권의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외에서의 위난상황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영 제6조)
(1)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여권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여권의 종류 및 발급 대상의 연령과 병역사항 등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정함.
나. 여권의 사용제한 및 사용의 허가(영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위험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외에서의 위난상황의 범위와 예외적 여권사용의 허가요건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외에서 대규모의 천재지변, 전쟁·내란,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 등에서 여권의 사용 등을 금지하되, 그 국가 등에 영주하는 자 및 공익적 취재·보도를 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여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우리 국민의 위험 국가 방문 및 체류를 예방하되, 예외적인 체류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 신설)
(1) 국외에서의 위난상황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권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여권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여권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난상황 및 대상 국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여권의 재발급(영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1) 발급된 여권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여권의 성명 등의 정정, 여권의 분실·훼손 등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할 사유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함.
여권법시행령
[시행 2004. 10. 8.] [대통령령 제18560호, 2004.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권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의 제고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발급방식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면수를 42면이던 것을 앞으로는 48면으로 함(영 제2조제2항).
나.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지금까지는 5년이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하되, 18세 미만인 자에게 발급되는 일반여권은 5년 이내로 함(영 제6조제1항).
다.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여권을 가지도록 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지금까지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에 동반자녀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8세 미만인 자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도록 함(현행 제22조 삭제).
여권법시행령
[시행 2003. 8. 21.] [대통령령 제18089호, 2003.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권법이 개정(2003. 5. 27, 법률 제6879호)되어 외교통상부장관의 여권몰취 권한을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권몰취 권한의 대행자를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권법시행령
[시행 2001. 6. 8.] [대통령령 제17233호, 200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하여 유효기간 2년의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였으나, 헌법재판소장의 대우 및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법원장과 동일하게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권법시행령
[시행 1999. 10. 20.] [대통령령 제16577호, 1999.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권법의 개정(1999.9.9, 법률 제6030호)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여권을 분실한 자나 타인명의의 여권을 습득한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권을 분실한 자나 타인명의의 여권을 습득한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3조 삭제).
나. 종전에는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여권 및 관용여권의 경우와 같이 최초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제1항).
다. 여권발급등의 제한을 받는 자중 배우자등의 사망으로 긴급히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여권발급등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26조의4제5호).
라. 여권법의 개정으로 여권반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제도가 행정절차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정함(영 제27조).
여권법시행령
[시행 1998. 5. 6.] [대통령령 제15789호, 1998.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권의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출·입국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권의 도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형사법의 개정 등에 따라 여권발급제한 대상범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여권 표지의 상단에 대한민국 국호를, 그 하단에 여권종류를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알아보기 쉽게 그 상단에는 한글로, 하단에는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 국호와 여권종류를 표기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여권의 표지색상을 밝고 품위있는 색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용여권은 갈색에서 황갈색으로, 외교관여권은 진청색에서 적자색으로 각각 개선하고, 여권 소지자의 편의와 물자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令 第2條第2項).
다. 일반여권 및 관용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만”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2項 및 第9條第2項).
라. 형법의 개정(1995.12.29, 法律 第5057號)으로 컴퓨터등의 사용사기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여권발급 등의 제한대상범죄에 이를 추가함(令 第26條의3).
여권법시행령
[시행 1995. 9. 18.] [대통령령 제14765호, 1995.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계속 체재하는 경우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을 입국일부터 1연간으로 하던 것을 2연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우리 교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여권법시행령
[시행 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1호, 1994.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권법의 개정(1994.3.24, 法律 第4742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여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리하는 등 여권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여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지침에 맞게 여권의 기재사항을 조정하고, 여권에 붙이는 사진의 얼굴 크기를 지정함(영 제2조제3항 및 제5조제4호).
나. 종전에는 공무원이 관용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적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새로 일반여권을 발급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관용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발급의 중복을 피하고, 관용여권소지자가 출국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국외여행절차를 간소화함(영 제9조제3항 및 제10조).
다.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기한외교관여권의 발급에 따른 여권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기한외교관여권발급제도를 폐지하고, 동 여권발급대상자를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여권발급대상에 추가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1993.12.10, 法律 第4592號)으로 난민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기관이 법무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여행증명서발급대상자에서 피난민을 삭제함(令 第16條第5號).
마. 병역법에 의하면 18세이상인 자(현역복무를 마친 자·제2국민역등 제외)가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영에서 14세미만인 동반자녀는 따로 여권을 만들지 아니하고 부모의 여권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18세이상인 자녀가 계속하여 부모의 여권에 함께 기재된 채로 있을 수 있게 되어 위 병무청장의 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부모의 여권에 함께 기재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그 부모의 여권의 유효기간을 최대한 연장(10年)하더라도 18세에 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8세미만으로 조정함(令 第22條).
바.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여권의 발급·기재사항의 변경의 거부·제한, 여권의 반납등의 대상이 되는 죄의 범위를 형법상의 살인죄·사기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죄등으로 함(영 제26조의3).
사.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등에는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의4).
여권법시행령
[시행 1990. 12. 17.] [대통령령 제13183호, 1990.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외환은행이 민영화됨에 따라 한국외환은행 임직원을 관용여권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입법부 또는 사법부 소속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소지자의 시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출국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4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개방의지실현 및 국민생활의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권의 규격과 표지색상 및 면수를 명시함(令 第2條)
나. 일반여권을 상용, 문화, 유학, 관광등 9개여행목적에 따라 구분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해외여행을 자유화 함(令 第4條 削除)
다. 유효기간 5년의 일반 복수여권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던 여권발급의 타당성 심사제도를 폐지함.(령 제6조의3 삭제)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7. 9. 12.] [대통령령 제12249호, 1987.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수지흑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수지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국외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국제체육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외교관여권발급대상을 확대하며, 관용여권발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목적 또는 친지방문목적등의 여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외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귀국할 것을 서약하는 귀국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국외여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를 폐지함(令 第5條第2項·第3項).
나. 관광목적 또는 친지방문목적의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외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예치금제도를 폐지함(령 제6조의2).
다.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한국은행·한국외환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을 하는 자 및 국외주재원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공무원·정부투자기관임·직원등이 동반하는 생활능력없는 부모를 추가함(令 第7條第1號·第2號)
라.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추가함(令 第12條第2項第2號).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3. 11. 24.] [대통령령 제11264호, 1983.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일반여권의 경우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5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복수여권이 많은데, 이와같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은 후 그 소지자가 소속 상사에게 퇴직하는 등 여권의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에 대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거주여권 제외)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마다 여권소지자가 당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권의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3. 3. 25.] [대통령령 제11078호, 1983.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권법의 개정(法律 第3,605號 1982.12.3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권의 발급신청에 사용하는 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함(령 제5조제1항제4호·제8조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나. 외무부장관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귀국할 것을 서약하게 할 수 있는 바, 귀국서약대상자를 관광목적여권·친지방문목적여권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로 정하되 귀국서약서에는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자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도록 함(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관광목적 및 친지방문목적의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명문화함(령 제6조의2).
라. 외교관여권은 유효기간이 무기한인 것, 5년인 것과 1년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던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함(令 第11條第3號).
마. 부산직할시장·대구직할시장·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 및 제주도지사는 1983년4월1일부터, 경상남도지사는 1983년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여권발급업무를 대행하도록 함(령 제26조 및 부칙 제1항).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2. 7. 31.] [대통령령 제10901호, 1982.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81년8월1일 여권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여권의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서식에 의한 여권은 1982년7월31일까지만 유효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서식에 의한 여권으로 변경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재외국민중 일부는 재외공관과의 거리가 먼 이유등으로 이를 갱신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1982년7월31일 현재 국외에 있는 자가 소지하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 여권을 1983년12월31일까지 유효하도록 하되, 이 기간동안에 일시 귀국시는 재출국하기 전에 새로운 여권으로 갱신발급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1. 8. 1.] [대통령령 제10437호, 1981.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계속의 한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국민의 능력과 발전의지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의 국외여행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권에 시행국을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무부장관이 여행제한국만을 기재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7號)
나. 여권의 종류에 관광여권을 추가함.(令 第4條第1項)
다. 외무부장관은 국외여행의 목적과 기문 등에 비추어 여권을 특히 단수여권으로 발급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을 수차 왕복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발급하도록 함.(令 第4條第2項)
라. 여권발급에 앞서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令 第5條第2項 내지 第4項 削除)
마.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에 국정자문회의의장 및 국정자문위원과 그 배우자를 추가함.(令 第12條第1項 및 第3項)
바. 선원수첩소지자로서 선원수첩만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에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여권을 발급하도록 함.(令 第16條第4號 削除)
사. 여권발급신청서류의 접수 및 여권의 교부등에 관한 외무부장관의 권한을 부산시장과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및 제주도지사에게만 위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직할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第26條)
여권법시행령
[시행 1981. 3. 28.] [대통령령 제10264호, 198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시귀국 유효확인의 절차와 권한의 위임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권의 기재사항을 정함(령 제2조 신설).
나.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에 외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국군장교가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를 추가함(령 제7조제5호 신설)
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에 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전직 외무부장관과 그 동반 배우자로서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령 제12조제3항제4호 신설).
라. 일시귀국 유효확인의 절차 및 그 유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함(령 제25조).
마. 외무부장관은 일반여권의 발급 신청서류의 접수, 여권의 교부 및 반납에 관한 권한을 부산시장·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지사 및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함(령 제26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