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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16.] [대통령령 제359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건설기계의 범위에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추가하고,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도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해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0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표시등(表示燈)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의 효과,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하여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전광류 사용광고의 표시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20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반영 대상 금액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 확대(제2조제1항제1호다목, 제4조제1항제8호 단서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확대하여 모노레일 등의 역사(驛舍)에서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규제 완화(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1)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차 및 음식판매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 1량의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옆면 전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자기 소유 자동차 및 덤프트럭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학 내 광고물의 표시 금지 폐지(제24조제1항제1호자목)
        종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였으나,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는 그 제한을 폐지하여 광고물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운영ㆍ관리 체계 마련(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ㆍ시기 등 규정(제36조, 제37조제2항제2호의2ㆍ제3호의2 신설)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안전점검의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ㆍ장소를 변경한 경우 또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관리 강화(별표 2 제2호나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 및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 등을 다음 연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하도록 함.

      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완화(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1)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중 평면형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길이를 가로 18m, 세로 8m 이내로, 총 광고면적을 288㎡ 이내로, 홍보탑의 경우 길이를 가로 10m, 세로 5m 이내로, 총 광고면적을 100㎡ 이내로 제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길이 제한을 각각 폐지하고 해당 면적 이내로만 제한하도록 함.
        2)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 또는 높이의 제한을 완화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도로에 자유로 및 강변북로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27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95호, 2024. 1.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로 구체화하고, 정당현수막의 규격을 1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며, 정당현수막에 표시되는 글자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정당현수막 설치 시 다른 현수막 및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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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1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의 제한ㆍ금지 등을 배제ㆍ완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7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정당이 설치ㆍ표시하는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표시기간을 표시하되, 총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표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의 규제개선을 통한 경제활동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대여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에 전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그 본체 전면(全面)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허가를 받아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1호, 2022.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2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벽보판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허가 대상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상권이 걸쳐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주 이용 간판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을 관할구역 안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할구역 밖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은 자가 수익금을 배분받은 용도로 장기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79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를 벽보와 전단을 제외한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하고, 그 보상한도액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이상,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5.] [대통령령 제31265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에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추가하고, 주요 국제행사를 종료한 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남은 경우 남은 금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반납 받아 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29호, 202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를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총회로 정하고,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요 국제행사에 배분하려는 수익금의 연도별 배분액을 수익금을 배분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4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을 추가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 관련 서식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폐업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 광고 등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30.] [대통령령 제29714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에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의 옥상간판에도 자사(自社)광고 뿐만 아니라 타사(他社)광고를 허용하며, 「도시철도법」에 따른 경량전철을 운영하는 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량전철의 선로 교각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벽면 이용 간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추가(제3조제1호라목 신설)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자사광고 및 타사광고를 문자ㆍ도형 등으로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추가함.

      나.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또는 그 부속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광고 허용(제15조제5호 및 제8호나목)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사광고 뿐만 아니라 옥상간판을 이용한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층수 및 수평거리의 요건을 갖추면 타사광고도 개수의 제한 없이 옥상간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량전철의 선로 교각에 광고물 표시 허용(제17조제1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이 13.5톤 이하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

      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 조정(별표 2)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은 기금조성용 광고물 등을 설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과 한국옥외광고센터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함.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나머지 100분의 50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도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에 돌출간판 또는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자사의 광고내용을 계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에 관한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19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 추가하여 해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공식명칭이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행사가 종료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7.]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며,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726호, 201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하고, 네온류ㆍ전광판 등을 사용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며, 가로등 현수기(懸垂旗)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광고물의 범위 명확화(제2조제2항 및 제3조의2 신설)
        법률에서 디지털광고물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또는 형태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정의하되, 디지털광고물을 사용ㆍ적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범위를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으로 정함.

      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재분류 및 허가ㆍ신고 대상의 간명화(제3조제1호, 제4조, 제5조 및 부칙 제2조, 현행 제3조제2호 삭제)
        1) 건물 등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모양ㆍ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종전에는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으로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을 앞으로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함.
        2) 종전에는 4층 이상 건물의 옆면 또는 뒷면에 설치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 설치ㆍ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의 4층 이상의 벽면에 설치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벽면 이용 간판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되도록 명확히 함.
        3)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표시된 옥외광고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옥외광고물이 이 영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네온류를 이용한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완화(제14조제3항)
        종전에는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 등의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서는 네온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거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버스 돌출 번호판 하단광고 허용(제19조제1항제1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종전에는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만 그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버스의 돌출번호판에도 광고물의 표시를 가능하도록 함.

      바.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범위 확대(제24조 및 제29조)
        종전에는 가로등 기둥에 매다는 현수기(懸垂旗)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축제 등의 행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과 국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등으로 정함.
        2)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관보,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자유표시구역의 취소 사유 등의 사실을 알리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함.

      아.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 마련(제38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38조의3 신설)
        금지광고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정지를 한 경우 그 대상자는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차.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옥외광고물 등 합동점검 절차 규정(제39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점검을 하려면 점검의 필요성, 점검 대상 지역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2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규격 등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광고물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의 범위에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및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5호, 2014.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동이 가능한 입간판의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용자동차 등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등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제도 도입(제3조제6호의2, 제12조제7항 단서 및 제20조제1항 신설)
        1)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입간판을 추가하고, 입간판을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ㆍ아크릴 등의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함.
        2) 입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분류하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사업용 자동차 등의 차체 옆면 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완화하고, 철도차량 등의 옆면 면적의 4분의 1 범위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옆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면적을 확대함.

      다. 규제의 재검토(제5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허가ㆍ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ㆍ신고 절차,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5호, 201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 광고 등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금지된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한 광고를 2018년 6월 30일까지 택시 윗부분의 택시 표시등(表示燈)에 시범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범운영의 지역ㆍ기간, 표시방법 및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12. 27.] [대통령령 제25029호, 201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간판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행사가 종료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분대상에 2015세계물포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추가하며, 각 배분대상 국제행사에 대한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개최가 확정된 주요 국제행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원대상인 국제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일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 완화(현행 제13조제4호 삭제, 안 제16조제3항)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을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일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원대상인 국제행사의 범위 조정(안 별표 2)
        옥외광고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새로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를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7. 9.] [대통령령 제23939호, 2012.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 중 일정 기한까지 그 규제의 적절성 및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 규제의 범위를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의 조정(안 제54조)
        2011년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의 적절성 및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 규제 중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만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기한을 연장하고, 규제완화 실적이 있거나 현행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나머지 규제(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등)는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신청서식과 변경등록 신청서식의 통합(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업의 신규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을 위한 신청(신고)서식과 변경등록을 위한 신청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미리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광고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자율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66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통령령이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던 광고물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철도차량에 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의 광고 허용(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19조제3항)
        현재 도시철도차량을 제외한 철도차량에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철도차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함.
      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시·도 조례 위임 확대(현행 제15조, 제17조,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안 제20조)
        1) 현재 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등 11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세로형 간판 등 5종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이 어려움.
        2)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에 대해서만 그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함.
      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규모(안 제23조)
        1) 계획적인 간판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로 하여금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2)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간판 수요가 많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하고, 간판표시계획서에는 간판의 규모와 표시 위치를 적도록 함.
      라.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절차(안 제26조 및 제27조 신설)
        1) 지역 주민의 창의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 도입된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임차권자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자율관리협정은 협정 체결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로 구성되는 주민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협의회 대표자와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주민협의회는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마.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도입(안 제44조제4항)
        1)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이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함.
        2)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정(안 별표 2)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이던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가 종료되고, 지원이 필요한 신규 국제행사가 생기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익금 배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지원대상 국제행사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배분대상에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추가함.
        3)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하고,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새로 지원하며,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는 시·군·구에 배분하던 수익금을 시·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36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대한 옥외광고 금지가 오히려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광고 등 제한된 범위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주거지역 등에서 발광다이오드(LED)·액정표시장치(LCD) 등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광고물 표시기한 연장을 위한 안전도검사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의 허용(안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20조제4항 신설)
        1)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에는 상업광고 뿐 아니라 공사내용 및 공익광고까지도 금지하여 왔으나, 오히려 도시미관의 개선에 역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는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익 목적의 광고를 허용함.
        3) 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에 대한 광고 허용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가꾸고 공사 내용을 인근 주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공사현장의 안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3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안 제31조제4항제2호)
        1)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는 눈부심 현상을 유발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을 제한해 왔음.
        2)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을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경우(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광고 선택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광고물 안전도검사의 신청기한 연장(안 제39조제3항제2호)
        종전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표시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안전도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도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함.
    <법제처 제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 2008.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통합ㆍ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737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 및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대상ㆍ비율ㆍ절차 등을 정하고,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의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마련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에 건물별 광고물면적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절차 개선(영 제9조)
        (1)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그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합건물 등 서류작성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생략하고,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청 및 연장신고 기간도 기간 만료일 15일 전에서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로 변경함.
        (2) 이와 같이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허가ㆍ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위법사례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영 제12조 및 제32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 또는 고시로써 옥외광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이 영에서 정한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특별시장 등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청장 등에게 특정구역의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특정구역 지정에 있어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시장 등의 특정구역 지정 요청권 부여를 통하여 2개 이상 구청이 포함된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 비율 개선(영 제31조)
        (1)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을 전체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이 같도록 함.
        (2) 이와 같이 조정함으로써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비상업적인 공익목적 광고를 편성하도록 한 일반 방송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전광판 방송사업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광고물 등의 표시 특례지역 설정(영 제32조의2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는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 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내 광고물 등의 총 표시면적 범위에서 건물 내 입주자들이 광고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공공목적 광고물의 설치기준 강화(영 제37조)
        (1) 공공기관의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 공공기관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되는 지정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보판ㆍ게시광고물, 시설물ㆍ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 안내표지판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광고물의 일반적 설치기준ㆍ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주요 시책 홍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등 일부 광고물의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에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공공기관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공공목적 광고물과 일반 광고물 간의 법 적용의 이원화 및 형평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기준 마련(영 제37조의2 및 별표 6 신설)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100분의 50을,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100분의 20을, 나머지 100분의 30은 광고물 등을 설치한 시ㆍ군ㆍ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행하는 그 밖의 시ㆍ군ㆍ구 및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하도록 함.
      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 마련(영 제37조의3 및 별표 7 신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종류는 지주이용간판, 홍보탑 및 옥상간판으로 하고, 광고물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변환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입체형ㆍ조형적 형태의 게시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광고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 24.] [대통령령 제19548호, 200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46호, 2004.12.23. 공포, 2005.6.24.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영 제41조제1항, 영 별표 2의2 신설)
        (1)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동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 등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으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3)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그 영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등록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의 부담을 적정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영 별표 4)
        법에서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세부기준을 정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6. 24.] [대통령령 제19407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며, 애드벌룬 광고물의 색상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출간판 중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조정(영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조제1항제3호)
        (1)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돌출간판 중 안전성 및 도시의 미관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소형 돌출간판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을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대상으로 함.
      나.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 연장 등(영 제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 제7호)
        (1) 건물의 벽면 또는 건물 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유통업체 등이 부착하는 현수막으로서 수시로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나,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 이상의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건물의 4층 이상 측·후면에 입체형 간판 부착 허용(영 제15조제4호)
        종전에는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형 간판만 부착하도록 하였으나, 간판의 표시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앞으로는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된 간판 중에서 하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라. 애드벌룬의 색상제한 폐지(현행 제23조제1항제6호 삭제)
        애드벌룬 광고물의 경우 흑색류와 적색류는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을 광고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로 제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애드벌룬 광고물의 대부분이 적색류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애드벌룬 광고물에 대한 색상제한을 폐지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6. 24.] [대통령령 제18868호, 2005.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46호, 2004. 12. 23. 공포, 2005. 6. 24. 시행)되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까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의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시·군·구의 업무로 일원화(영 제6조제2항제4호 등)
        (1) 옥외광고물 관리가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종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마련(영 제37조 신설)
        (1) 일반국민에게는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지역·장소 등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표시기준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주거생활 또는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표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의 기준 마련(영 제39조제1항 및 별표 2 신설)
        (1) 안전도검사의 기준이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시·도조례로 마련되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광고물등이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각종 법규 위반행위는 없는지 여부,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여부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안전도검사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한 안전도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 연장(영 별표 1)
        (1) 현수막의 경우 일률적으로 15일 이내로 표시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빈번한 기간연장 신고 등의 불편을 야기함.
        (2)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표시기간을 최초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
        (3) 현수막의 표시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2001. 11. 22.] [대통령령 제17412호, 200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창달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정하는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2001. 7. 24, 법률 제6490호)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과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이용 광고물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며, 지주이용 간판을 당해 건물부지밖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을 추가함(영 제4조제2항).
      나. 종전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건물의 부지밖에도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다. 고속국도변의 옥외광고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속국도의 유료구간에서의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도로관리청이 따로 정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영 제27조).
      라. 현재는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에 외부광고를 하고 있는 바, 동법에 의한 광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에 외부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마. 종전에는 전광류 광고물에는 공익광고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익광고를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함(영 제31조제4항).
      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32조제1항).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여 보관한 때에는 이를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불법광고물의 보관방법·반환방법·매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신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2. 26.] [대통령령 제16125호, 199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도시미관의 창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연간판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이 자유로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가로형 간판의 범위를 3.5제곱미터이하에서 5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함(令 第4條第1項第1號 및 第5條第1號·第2號).
      나. 도로·철도등의 주변지역으로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범위를 종전에는 도로·철도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중에서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 령에서 직접 그 지역의 범위를 정함(令 第6條第1項).
      다. 종전에는 모든 광고물등의 허가신청·신고시 설명서·설계도서·원색도면등 관련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관련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1項).
      라. 종전에는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도 당초의 허가신청·신고시와 동일한 관련서류 및 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대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시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함(令 第9條第1項 및 第4項).
      마. 허가·신고대상 광고물등에 허가·신고번호, 제작자명, 관리자의 전화번호등을 표기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現行 第13條第8項 削除).
      바. 건물의 4층이상 상단에 부착하는 립체형의 가로형간판의 부착면수를 2면에서 3면까지로 확대하고, 지주이용간판 표시면적의 합계를 30제곱미터이하에서 4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함(令 第15條第3號 및 第20條第1項).
      사. 자기건물에 표시하는 옥상간판으로서 높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옥상간판의 높이 산정에 있어서는 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센티미터
    를 제외하도록 하고,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에 대하여는 그 표시방법을 완화함(令 第19條第4項 및 第8項).
      아. 종전에 이 령에서 정하던 세로형간판·공연간판·현수막 및 벽보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교통수단 및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現行 第16條·第18條·第21條·第24條·第25條·第28條 및 第30條 削除, 令 第30條의2).
      자. 전광류 광고물의 화면변화의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시·도지사가 부의하던 사항을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으로 함(令 第31條第4項第2號 및 第34條第1項第2號).
      차. 옥상간판중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건물 4층이상에 표시하는 립체형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을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함(令 第38條第1號·第3號).
      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令 第39條第1項第4號).
      타. 광고사업협회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등에 관한 사항과 동 협회에 대한 감독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現行 第41條의3 및 第41條의4 削除).
      파.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 옥외광고업 종사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등으로 교육의 범위를 축소하고,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令 第42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 1997.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일부 완화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물의 벽면등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는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중 규모가 작은 소규모 광고물과 세로형간판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함(令 第4條第1項 및 第5條).
      나. 건물 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립체형 가로형간판은 2개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판류이용 가로형간판은 건물의 4층이상의 후면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전광류 광고물의 돌출폭을 40센티미터이내에서 160센티미터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3號·第4號 및 第6號).
      다.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市지역은 4層, 郡지역은 3層)이상 13층이하의 건물로 하되, 자기의 건물에 자기 상호를 높이 180㎝이내의 옥상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9條第2項).
      라.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한 거리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 시·군에서는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수평거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令 第19條第5項).
      마.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 및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건물의 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에는 영리적 목적의 내용 또는 당해 건물사용자의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第2項).
      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令 第23條).
        (1)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애드벌룬간의 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이 되도록 함.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郡지역은 3層)이상 13층이하의 건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기 건물에 자기 상호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주이용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준하도록 함.
      사. 전광류 광고물에는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상 표출하도록 함(令 第31條第4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3. 2. 24.] [대통령령 제13856호, 199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1992.12.8,法律 第4516號)됨에 따라 새로이 법정단체가 되는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임원의 수·임기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옥상간판등의 설치방법에 있어서 규제를 일부완화하는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간판의 란립을 막기 위하여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3개이내로 제한함(令 第13條第7項).
      나. 건물의 4층이상의 벽면에 부착하는 립체형간판에는 건물명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당해 건물사용자의 성명·상호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3號).
      다. 판류간판에는 당해 건물사용자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업지역안의 옥상간판이 없는 건물에는 당해 건물사용자와 관련없는 내용(商業廣告)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4號).
      라.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令 第19條).
        (1) 자기건물에 건물명 또는 자기상호등을 네온·전광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확대함.
        (2) 자기건물에 건물명 또는 자기상호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건물옥상에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설치거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개이상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 10층미만의 건물에 높이 1미터이하인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설계를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동일건물부지에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을 1개로 제한하던 것을 동일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업소의 수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20條第2項 但書).
      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면적은 종전에는 공공시설물면적의 5분의 1이내로 하던 것을 4분의 1이내로 확대함(令 第26條第2項第3號).
      사.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기재사항 및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령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7호, 1991.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규제사항중 그간의 시행과정상 도시미관, 미풍량속 그리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표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령 제4조 및 제5조제8호).
      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연장 허가신청시 제출서류중 원색도안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등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변경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  소화함(령 제9조 제1항 및 제3항).
      다. 건물의 1층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가로형 판류간판을 건물의 3층까지로 확대허용함(령 제15조제2호).
      라. 돌출간판중 건물의 2층이상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는 건물의 1층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17조제1호).
      마. 지주이용간판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의 명칭·위치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한 것을 업소명과 주유소 표지등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20조제4항).
      바. 플래카드를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외에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도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22조제3호).
      사. 교통시설이용광고물중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령 제27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 1991. 2. 2.] [대통령령 제13242호, 1991. 1. 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1990. 8. 1, 法律 第424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돌출간판·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선전탑등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현수막·플래카드·벽보등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등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미관풍치·미풍량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모법의 위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10條 내지 第12條).
      다. 가로형간판·돌출간판·옥상간판등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그 표시방법을 정하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등에서는 미관풍치의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안에서는 표시방법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 내지 第32條).
      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임기·기능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33條 내지 第37條).
      마.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검사대상중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안전도검사를 생략하도록 함(令 第38條 내지 第40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