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은 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밖의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전액을 각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679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이 은행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9261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의 폐업을 폐업하려는 은행업무에 속하는 자산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은행업무 또는 겸영업무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ㆍ양수도 인가의 대상 범위에 추가하면서, 양도ㆍ양수하려는 은행업무 등의 자산 또는 영업이익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양도ㆍ양수 인가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0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인이 은행 주식보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을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하고,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미합중국 화폐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금전 제재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여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은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보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0. 8. 20.] [대통령령 제30960호, 2020.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은행의 임원, 지배인 또는 직원 등에서 은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7293호, 2020.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과태료 부과기준상 부과 대상도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의 표현과 인용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미 보고ㆍ신고된 약관과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당한 대출 금리 산정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54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593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개인이 아닌 자가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며, 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27호, 2018.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의 해외진출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대한 투자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에 관하여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재산상 이익 제공에 관한 규제를 중복하여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2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4826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제26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ㆍ신설 및 면제근거 마련(별표 4)
과태료 부과한도가 5천만원 등에서 1억원 등으로 상향됨에 따라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 시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6천만원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6. 7. 30.] [대통령령 제27290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및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4129호, 2016. 3. 29. 공포, 6. 30. 및 7. 30. 시행)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등의 조건이 실행되는 사유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수업무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 허용(제18조제1항)
종전에는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임대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제19조제1항 및 제4항)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의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고, 금융채 상환기간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의 선택권 확대 및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함.
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과 관련된 사항 구체화(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9조의2 신설)
1)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이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은행과 그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 등으로 정함.
3)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주식교환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 등으로 정함.
라.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구체화(제20조의2 신설)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앞수표ㆍ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선발행하는 등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와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제21조제1항)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은행의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출자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바.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제24조의6 신설)
은행이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를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과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76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9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승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은행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을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하여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를 국외현지법인 신설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은행의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은행의 겸영업무에 금융업자의 대출을 기업에 중개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ㆍ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3. 9. 9.] [대통령령 제24722호, 2013.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은행의 업무 중 신탁업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등 간의 경우 및 신탁업과 투자자문업 등 간의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없는 신탁업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제외한 신탁업과 투자자문업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정보교류차단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3. 7. 8.] [대통령령 제24658호, 2013.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은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바, 은행이 설립하거나 50퍼센트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ㆍ조합ㆍ단체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없게 되어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ㆍ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허용하되,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공익법인 등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7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자기자본의 범위 변경(안 제1조의2)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인 바젤위원회의 바젤 Ⅲ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산정기준을 이에 맞추어 정비함.
나.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대상 확대(안 제12조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에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비등기임원인 집행간부가 포함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으로 정함.
다.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제1항 본문)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채를 금융채의 범위에 포함함.
라.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위한 경영개선협약 체결(안 제20조제2항ㆍ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0.] [대통령령 제21775호, 2009.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9784호, 2009. 6. 9.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금융주력자의 경영 관여의 요건(영 제1조의6)
1) 개정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의 주식을 4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임원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은행의 대주주로 규제를 받게 됨.
2) 이에 따라 은행의 임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은행과 합의 등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은행장·임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경영 관여의 요건으로 구체화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 요건(영 제10조 신설)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독립적·중립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경험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함.
다.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영 제11조의3 신설)
1) 개정 법률에서는 기금등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기준,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함.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 [대통령령 제21154호, 2008.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하는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목적회사를,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각각 금융기관의 주식보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 여부의 판단기준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7호, 2002.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법의 개정(2002. 4. 27, 법률 제6691호)으로 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가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되는 등 은행에 대한 사전적 소유제한이 완화되고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적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가 적용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상의 독립경영자 등을 제외하고, 주주 본인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등 동일인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보완함(영 제1조의4).
나. 은행 주식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은행장이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등을 은행의 대주주범위에 포함함(영 제1조의6 신설).
다. 은행 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주주 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강화하여 은행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함(영 제5조 및 별표 신설).
라. 은행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당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금액기준을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함(영 제20조의5제5항 및 제20조의6제4항 신설).
마. 은행이 자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은행이 모은행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자은행에 대하여는 자은행 자기자본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영 제21조제5항 내지 제9항 신설).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1. 6. 8.] [대통령령 제17231호, 200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 적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여신한도의 기준이 되는 영업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은행법시행령
[시행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44호, 200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법(銀行法)이 개정(2000.1.21, 법률 제6177호)됨에 따라 은행업무와 은행겸영업무의 범위등 동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형은행에 대한 외부의 경영통제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은행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일반은행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신설).
나. 은행의 내부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내부통제기준(內部統制基準)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遵法監視人)의 선임절차·신분보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다. 종전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던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의 범위를 예금·적금의 수입(受入)과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등으로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영 제18조의2 신설).
라. 은행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은행이 준수하여야 하는 경영지도기준(經營指導基準)에는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24조).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9. 5. 12.] [대통령령 제16304호, 1999.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법의 개정(1999.2.5, 法律 第5745號)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범위를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맞추어 정하고, 금융기관의 인가시에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신용공여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자본금·내부유보금등 금융기관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기본자본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보완자본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令 第1條의2).
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지급보증대지급금의 지급, 어음·채권의 매입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등으로 하되, 그 범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令 第1條의3).
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은행업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이 주된 영업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하여 적합한지의 여부,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한지의 여부와 주주·발기인 및 경영진의 구성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등을 확인하도록 함(令 第1條의4).
라. 은행법의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를 동일차주로 하여 신용공여의 한도를 관리하도록 하였는 바, 이 경우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규정함(令 第20條의2).
마.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등과 그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등 산업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0條의3第1項).
바. 추가적인 신용공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자기자본의 감소 및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등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신용공여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20條의3第2項).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8. 12. 29.] [대통령령 제15949호, 199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
금 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두는 비상임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이들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651호, 1998. 2.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1998.1.13., 法律 第5499號)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귀속주체, 금융기관 주식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대표의 선정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및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함(令 第4條第3項·第4項·第16條第3項·第17條 내지 第22條 및 第26條).
나. 금융기관 주식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을 자산규모,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기타 건전성 및 신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令 第5條).
다. 금융기관 주식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을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한편, 차입금으로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令 第7條).
라. 금융기관 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대주주에 대한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의 합계액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10條第2項).
마.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대표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보유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법에서 정하여진 주주대표추천 비상임이사의 수만큼 선정하도록 함(令 第15條).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7. 2. 4.] [대통령령 제15268호, 1997.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1997. 1. 13. 법률 제5253호)됨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등에 따른 이사의 정수, 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의 선정방법, 합작 금융기관 및 현지법인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 이사의 수를 납입자본금이 5천억원이상이거나 총자산이 30조원이상인 경우에는 11인이상 25인이하로 하고, 납입자본금이 5천억
원미만이고 총자산이 30조원미만인 경우에는 7인이상 15인이하로 함(령 제2조의4).
나. 대주주대표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소유지분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소액주주대표는 소유지분율 루계가 100분의 50이내에 있지 아니한 주주중에서 소유지분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함(령 제2조의6제1항).
다. 비상임이사제도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합작 금융기관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과 합작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으로서 전체 외국인 소유주식이 100분의 25이상이고 동일 외국인이 100분의 8이상 100분의 50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현지법인은 동일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금융기관으로 정함(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라. 금융기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사채의 종류, 발행규모 및 방법, 자금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령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5. 4. 28.] [대통령령 제14634호, 199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1994. 12. 31. 법률 제4833호)됨에 따라 금융전업기업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선과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전업기업가는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등을 갖춘 자로서, 자기자금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며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업종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별도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승인하도록 함(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
나.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매년 1회이상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 및 승인요건을 점검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금융전업기업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령 제4조의8 및 제4조의9)
다.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대출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지급보증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35로 각각 축소 조정함(령 제7조제2항).
라.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자회사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이미 출자한 자회사의 경영상태, 자회사 출자의 총한도에 관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도록 함(령 제9조의2).
은행법시행령
[시행 1992. 5. 29.] [대통령령 제13651호, 1992.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은행의 주식에 대한 동일인의 소유한도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은행주식 소유의 분산을 도모하고,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의 예외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합작은행의 범위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한 금융기관으로서 동일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함(령 제4조제1항제2호).
나. 동일인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지 아니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지방은행)에 있어서는 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4조제2항).
다.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규제함에 있어서 동일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회사의 임원,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등도 동일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령 제5조).
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대출한도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의 한도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0으로 각각 축소 조정함(령 제7조제2항).
마. 외국은행지점은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도록 함(령 제10조).
은행법시행령
[시행 1983. 2. 22.] [대통령령 제11056호, 1983. 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은행법의 개정(1982.12.31 법률 제3,608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총수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8로 제한하고 있는바, 법의 위임에 따라 그에 대한 예외로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4조).
나.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5조).
(1) 본인 또는 그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이 소유하는 주식
(2) 본인 또는 그의 친족이 100분의 25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
다. 금융기관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령 제6조).
라. 법의 위임에 따라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25,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령 제7조).
마. 은행법제16조의2시행에관한규정·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및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제7조시행에관한규정을 폐지하여 이 령에 흡수통합함(령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