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7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으로 정하고,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해당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19호, 202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등록된 자동차 중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번호판이 이미 영치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어려운바,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5. 2. 17.] [대통령령 제35248호, 2025.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 불편이 있는 자동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란을 추가하고,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으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추가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82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등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2호, 2021.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자동차의 차령, 보험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겠다는 뜻을 알리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0. 2. 28.] [대통령령 제30487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8. 8. 14.] [대통령령 제29097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튜닝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등록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초 양도연월일을 적도록 하여 무상수리 기준일 등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42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뿐 아니라 횡령당한 경우에도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를 횡령당한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도록 하고, 말소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6990호, 2016.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수리(修理)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하여 전손(全損) 처리한 자동차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운행의 적합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업자 등을 거쳐 다시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여 발생하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수리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380호, 201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받은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세부 기재사항과 기재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제8조, 제8조의2 신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자동차등록원부(을)로 나누어서 작성하되,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세부유형 등의 등록내용 및 변경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원부(을)에는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함.
나. 자동차 압류등록의 해제 통지(제35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국세ㆍ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명세 및 연월일,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2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신청 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지역번호판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면 별도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후에도 기존 지역번호판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번호판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3. 12. 19.] [대통령령 제25012호, 2013.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내용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시ㆍ도 간 주소변경 및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까지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68호, 201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차량 중 일정 차령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승용자동차는 9년에서 11년으로, 경형 및 소형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8년에서 10년으로 차령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1. 10. 19.] [대통령령 제23232호, 201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등록관청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 임의로 추출된 2개의 등록번호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개의 등록번호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등록번호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0. 6. 1.] [대통령령 제22180호, 2010.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등록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사무대행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통합ㆍ일원화됨에 따라 시ㆍ도 간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당초 2010년 6월 1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좀 더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등록령
[시행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 2009.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이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등 일부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관계 없이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생년월일 정정 시의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등록사무의 처리 관할 완화(영 제5조)
1)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의 경우 외에는 같은 시·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여 시·도를 달리하는 등록사무의 처리 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본거지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원부의 복사, 보관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으로 일원화(영 제9조)
1) 자동차관리전산망 고도화로 각 시·도별 전산환경이 전국 통합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원부의 멸실·훼손방지 의무이행 주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각 시·도에서 분산하여 보관·관리하던 것을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권한을 가진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
3) 자동차등록원부 보관·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의 간소화(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6항 신설)
1)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생년월일 정정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2)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명이나 생년월일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갈음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연계 정정하도록 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자동차 변경등록절차 간소화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과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 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등록명의인과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폐차요청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영 제31조제1항)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말소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등록령
[시행 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73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와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같을 때에는 그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때에 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등록령
[시행 2005. 11. 30.] [대통령령 제19157호, 200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할 중고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수출이 쉽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멸실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동차등록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75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30호)되어 압류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등록사무의 관할을 확대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신규등록 및 등록번호의 변경등록 등 등록사무중 일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등록사무를 당해 시·도안의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하나의 번호만을 추출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의 번호를 추출하여 그 중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등록번호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
다. 종전에는 시·도간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안뿐만 아니라 시·도간의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만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별도의 변경등록신청이 필요 없도록 함(영 제22조제2항).
라. 압류등록된 자동차중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은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및 말소등록 절차 등을 정함(영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
자동차등록령
[시행 1999. 10. 16.] [대통령령 제16497호, 1999.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99.4.5, 法律 第5968號)되어 에너지 절약등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제한 할수 있는 제 등이 폐지되고, 자동차저당법이 개정(1999.5.24, 法律 第5981號)되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등록령
[시행 1998. 5. 23.] [대통령령 제15803호, 1998.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1년이상이 경과되어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인이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그 기간중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자동차세등이 계속 부과되므로 앞으로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6월이상이 경과되면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자동차등록령
[시행 1996. 10. 30.] [대통령령 제15162호, 1996. 10.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4號)됨에 따라 우편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동일한 시·도안에서는 관할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를 민원인 위주로 대폭 개선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의 등록신청을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등록·등록번호의 변경등록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시·도안에서는 관할에 관계없이 어떠한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등록신청에 우편등록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되, 신규등록, 등록번호의 변경등록, 시·도간의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등은 현행대로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도록 함(令 第12條).
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소재불명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이상 경과된 때에는 양도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令 第31條第1項).
자동차등록령
[시행 1994. 7. 1.] [대통령령 제14309호, 199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저당법이 개정(1993.12.27, 법률 제464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의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의 신청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면 되도록 함(령 제26조제3호).
나. 자동차를 폐차처리한 경우등 자동차의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월이내에 신청하면 되도록 함(령 제29조제1항).
다.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찾은 날부터 1월이내에 다시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월이내에 다시 등록하면 되도 록 함(령 제30조의2제2호).
라. 자동차저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구체적 법위를 동법에서 직접 정한 승용자동차외에 소형승합자동차로 함((령 제39조의2).
자동차등록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1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91.12.31, 법률 제4489호)됨에 따라 동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신청과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신청을 함께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신청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령 제25조의2제1항).
나. 자동차를 양수한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절차를 완료하도록 함(령 제27조).
다. 자동차소유자가 질병, 해외여행등으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없어 등록을 말소한 경우 3월이내에 재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6월이내에 재등록 하도록 하는 등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의 재등록기간을 조정함(령 제30조의2).
자동차등록령
[시행 1991. 9. 1.] [대통령령 제13398호, 199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관리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변경등록에 있어 현재는 구사용본거지 관할관청에 신청한 후 신사용본거지 관할관청에 가서 변경등록 절차를 완료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사용본거지 관할관청 한곳에서 모든 변경등록 절차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등록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9호, 1987. 7.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로운송차량법이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1986·12·31, 법률 제3,912호)됨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경등록과 말소등록신청은 종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기간을 15일 이내로 연장함(령 제21조·령 제29조).
나.이전등록신청의 기간이 종전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전등록사유에 따라 매매의 경우는 매수일로부터 15일, 증여의 경우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령 제26조).
다. 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양도인도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당해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양수인에게 7일에서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도록 함(령 제27조).
라. 일시적인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사고등으로 자동차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외여행·유학·출장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도서·벽지등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 경우등으로 정함(령 제30조).
마. 자동차의 저당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은 때 기타 저당권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저당권해지증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설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령 제45조).
자동차등록령
[시행 1983. 8. 30.] [대통령령 제11216호, 198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의 종별, 용도,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변경될 경우 외에 국가보안업무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등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