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3. 21.] [대통령령 제35395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 중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년 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년 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자산의 양도가액 중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상당액에 피출자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시설이용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기 전에 향후 지급할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ㆍ구입비 및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제14조제10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신설)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지 1년이 지난 후 벤처기업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하거나 이전ㆍ회수 후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확대(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제26조의8제3항제5호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상시근로자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함.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 정비(제27조제3항)
고소득직종 또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및 수의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기한 변경(제43조의7제10항)
종전에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시 주식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간에 맞추어 주식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2)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이연(제44조 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주가 보통주식을 납입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하거나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라. 과세특례 대상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요건(제68조의2 및 제98조의8 신설)
1)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고 그 가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2)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마. 과세특례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의 범위 확대(제93조의9제1항)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범위를 만기 10년 이상에서 만기 5년 이상으로 확대함.
바.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연장(제100조의9제7항제2호)
초과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때 환수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기 전에 향후 지급할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과세기간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까지에서 10개 과세기간까지로 연장함.
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도 개선(제104조의7제4항)
국내 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준선박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때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1톤당 1운항일 이익을 기준선박보다 30퍼센트 할증함.
아.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5 신설)
면세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면세점 송객용역의 범위를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ㆍ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하고, 면세점사업자는 면세점 송객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등에 입금하도록 함.
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 및 이용료(제121조의2제16항 및 제17항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로 정하고, 개인강습비 및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 기업 구조조정, 저축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2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자 및 환급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제2조제2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에서 ‘5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고,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제81조제6항, 제81조제11항제5호 신설)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기 위해 새로 가입한 저축을 해지한 경우 등을 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추징에 대한 예외사유에 추가함.
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제105조의2 신설)
1)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2)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 환급을 대행하는 자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대행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환급대행을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도록 함.
3)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3. 28.]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균형발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 추가(제16조제1항제2호라목)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대학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2)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및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수소환원제철 기술 및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0제4항 신설)
영상콘텐츠의 촬영제작 및 편집 등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과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각각 80퍼센트 이상이고,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중 3개 이상의 권리를 제작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제작비용 중 최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1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위탁을 받아 제작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오락ㆍ다큐멘터리ㆍ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등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위한 임금증가분 계산방법 개선(제26조의4제9항)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과세연도 전체로 환산하여 계산하던 것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합리화(제26조의8제7항)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하지 않도록 함.
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제64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1인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명확화(제6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5년간 법인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을 단순 유통ㆍ판매하는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히 함.
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 완화(제93조의5제1항)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요건이 되는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제93조의8제6항제2호사목 신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혼인 또는 출산으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3조의10 신설)
과세특례 저축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국세청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62호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사.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의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한도(제116조의36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정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 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50퍼센트와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최대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감면한도로 정함.
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116조의37 신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해당 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116조의38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 발행한 주식ㆍ채권 등에 집합투자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8. 29.] [대통령령 제33682호, 2023.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 신약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신성장ㆍ원천기술: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40%의 세액공제 가능
**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0%의 세액공제 가능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및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을 구체화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및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문화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에 종합유원시설이나 수목원의 입장권 구입 비용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유형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하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에 대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함.
나.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93조의9 신설)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도록 하되, 개인투자용국채가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해당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함.
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의2 제5호 및 제6호 신설)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및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중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제7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자산을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 하고, 기증 대상 교육기관을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정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12조의3제7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내국법인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외국법인을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그 매출액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정함.
2)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에너지, 탄소중립 및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절차 개선(제21조제13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전에 해당 시설이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 신청 당시 그 인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0제2항제3호 신설, 제22조의10제5항 및 제6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영상콘텐츠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로 정하고,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의 공제 방법을 정하는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3)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등(제25조의4 신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을 절수설비,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부품 제조 시설 등으로 정하고,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방법과 특례 적용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제26조의8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일원화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는 등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계산 방법을 정하는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승계 요건 합리화(제27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종전에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가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함.
2)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 마련(제27조의7 신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가업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제80조의3제5항제5호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93조의8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천재지변, 퇴직, 폐업, 질병 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 폐쇄 또는 축소한 후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사업장을 양도, 폐쇄 또는 축소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함.
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제106조제7항제60호, 제61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2호 신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병 치료제에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8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특례 규정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용 및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요건과 소득ㆍ재산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7조의3)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함.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제14조의2제1항 신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을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정함.
3)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17조제2항)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의 성과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범위 규정(제9조제6항ㆍ제7항 및 별표 7의2 신설)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관련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의 내용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방어 항원 제조기술 등으로 구체화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의 인건비,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위탁이나 공동 수행에 따른 비용 등으로 정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제21조제3항제3호 신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함.
3)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특례(제21조제5항, 제21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병행하여 사용하는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 중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나 사업화시설 투자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 기술 등 주요 탄소중립 기술을 추가하여 탄소중립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제60조의2제4항 신설)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제61조제7항 신설)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폐업한 때에는 3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낙후지역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함.
라. 청년에 대한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93조의6 및 제93조의7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그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천재지변이나 퇴직, 폐업,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은 이를 전용계좌에 의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마. 근로장려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고임금 근로자 제외(제100조의2제4항제2호 신설)
현행 규정상 고소득 근로자라도 1년 중 근무한 개월 수가 적으면 연간 총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앞으로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정비(제100조의3제1항제4호)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별 조정률을 현행 6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부동산 매매업 등 3개 업종의 조정률은 인상하되, 숙박업, 운수업 등 10개 업종의 조정률을 인하하여 영세한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함.
3) 가구원 재산 평가 방법 합리화(현행 제100조의4제1항제4호 삭제,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단위인 1세대의 구성원에 해당 직계존비속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따르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함.
바.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용선 사용률 정비(제104조의7제3항제4호나목)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선박의 ‘최대적재량에서 실제 선박에 적재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해운기업이 컨테이너 수량을 기준으로 용선을 하거나 공동운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 수에서 실제 적재한 컨테이너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이 보다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기업의 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0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도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별로 이스포츠경기부에 경기지도자를 1명 이상 둘 것을 그 특례 요건으로 정하고, 공제대상 비용을 선수에 대한 인건비, 대회참가비 등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복귀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거나 축소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함.
사.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요건 한시적 완화(제109조의2제2항제2호)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 관광호텔은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00분의 110 이하여야 하는바, 최근 경제상황의 변동을 고려하여 2022년에 한정해서는 그 공급가액이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00분의 110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함.
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상향(제112조의2제3항)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함.
아.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제116조의15제1항제2호)
제주투자진흥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이 시설투자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이나 화장품제조업 등에 관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함.
2)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구체화(제116조의16제2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및 제116조의27제7항 신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지역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폐업한 때에는 3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1.] [대통령령 제32105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37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1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대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소득금액의 산정방식,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토보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 대해 추징하는 금액을 대토보상과 만기보유특약이 없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에서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이 있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차액으로 낮춤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 출자 시의 과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등(제12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등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함.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함.
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6 제1호사목 및 제2호아목 신설)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등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 등(제21조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토지와 건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운수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를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정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자산 등에서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에 관한 자산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의2 신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전용계좌 가입 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제26조의4제15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2)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제26조의7제3항제3호 신설)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 근로자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추가함.
마. 지방 이전기업 및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제60조 및 제60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감면을 공장이전기업 및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던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정비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이전한 곳에서 일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추징요건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최대 5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정비(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요건을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국인 범위 구체화(제95조제4항 신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로 정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규정 (제96조제5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제97조의3제5항 신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에 따른 공제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4)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조정(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을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함.
아.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선
1)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등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2)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제100조의4제8항제3호 단서 신설)
보통예금ㆍ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을 평가할 때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급연도 전년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의 잔액을 평가하도록 함.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제100조의6제2항제5호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9제6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5)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제100조의9제7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통해 발생한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납부고지하도록 함.
6) 근로ㆍ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제100조의14제2항제3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로 변경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업소득 비중 조정 등(제100조의32제5항 및 제8항)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증가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차.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04조의5제1항)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2)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제104조의5제7항 신설)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및 추징사유 구체화(제104조의21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04조의21 제9항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과 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를 추징사유에 추가함.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세부요건(제104조의28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등 세부요건을 정함.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함.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정비(제110조제1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모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절차(제112조의7 신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한국해운조합에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급ㆍ공제 절차 및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절차 등을 정함.
9)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 신설(제113조의2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정함.
10)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제115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파생상품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거래대금, 시가총액 및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업종 조정(제116조의15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개편(제124조제3항)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에 사용되는 장비 및 교환설비ㆍ전송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1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항목 추가(제135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14)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범위 조정(제137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6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종전의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은 제외하는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에 대해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장기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인 8년 동안 임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3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는 과세특례로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09호, 2020.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정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 및 별표 14 신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상가건물의 범위를 각각 「소득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로 정하고,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등으로 하며, 상가임대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외 사업(제99조의10 신설)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정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을 위한 사업장 증설의 요건 등(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사업장 증설의 범위 및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고,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는 경우에도 국외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도록 하여 사업장 이전의 경우와 형평을 맞춰 요건을 보완함.
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3 신설)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으로 정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등을 정함.
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 추가(제111조제8항제3호 신설)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생산 등이 지연되어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및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후관리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전자금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방법과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 명확화(제4조제2항 단서 신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함.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제5조제7항, 제5조제8항 신설)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및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배제 시점 신설(제9조제15항 및 제16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세액공제의 배제 시점을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차등하여 규정함.
라.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제12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투자대상기업, 투자대상기업의 의무투자 범위 등을 정하고,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을 정함.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범위 및 요건 규정(제13조제2항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을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연구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등으로 정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하여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출자ㆍ투자 확인서 제출시기 변경(제14조제6항)
1월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출자ㆍ투자 확인서 제출시기를 2월로 변경함.
사.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특정(제16조제2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행을 위한 세부 요건 규정(제16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해당 우수 인력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무 대상 기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정함.
자.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22조의5제3항)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ㆍ 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차.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계산방법 변경(제22조의11제2항)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가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으로 제한되지 않고 공사비 등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도록 다른 시설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함.
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정비(제26조의3제2항 신설, 제26조의3제4항)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결혼 및 자녀교육의 범위, 동일한 업종의 기준을 정함.
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위한 "청년" 간주 규정 보완(제26조의5제7항 및 제26조의7제6항)
기간 경과에 따른 청년 근로자 수의 자연감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청년"의 판단 기준시점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로 변경함.
파.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계산방법 합리화(제26조의7제5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추가로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제27조제3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제27조의4제6항, 제8항 및 제9항)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ㆍ감면액을 제외하도록 함.
너.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제27조의6제6항 및 제9항)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변경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의 업종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더.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세부사항 변경(제35조의3)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과세이연 방식에서 거치ㆍ분할납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처리방식을 이에 맞추어 조정함.
러.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제63조제15항, 제64조제12항 및 제65조제7항 신설)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명확히 하며,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의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한도 확대(제64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한도의 기준금액을 1천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제66조제14항)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제73조제1항 및 제5항)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고,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 없는 채권보상 수준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제81조의4 신설)
법률에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 신청 절차, 사후관리 요건 등을 규정함.
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요건 확인절차 신설(제8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입요건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를 정함.
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합리화 및 세액감면액 계산방법 보완 등(제96조제2항 및 제8항, 제9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 요건을 보완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유형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 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액감면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제97조의3제2항 및 제97조의5제1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도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제97조의3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며,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세부사항 규정(제99조의9 신설)
법률에서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자 요건 중 "3개월 이상 근무"의 세부요건, 징수곤란 체납액 산정 방식,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규정함.
허.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장애인 부양자녀에 대한 연령요건 미적용 범위 조정(제100조의2제3항)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장애인 부양자녀인 경우에만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1세대 범위 조정(제100조의4제1항)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1세대에 포함하도록 하고 취학ㆍ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는 제외함.
3) 재산요건 판정 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현행 제100조의4제3항제4호 단서 삭제)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4)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조정(제100조의6제2항)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을 추가함.
5)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제100조의7제7항)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이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상용근로자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봄.
6) 근로ㆍ자녀장려금결정통지 생략 규정 신설(제100조의9제2항)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고, 반기 근로ㆍ자녀장려금 환급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7)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신설(제100조의9제5항 신설)
반기신청에 따라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이상인 경우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을 유보하도록 함.
8)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신설(제100조의9제7항 신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및 향후 5개 과세기간의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순서대로 차감하도록 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여 환수하도록 함.
고.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요건 완화(현행 제117조의3제3항 삭제)
사업장 면적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ㆍ추가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성실 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노. 조세특례 평가 면제요건 강화(제135조제3항)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최근 평가를 거쳤음을 이유로 하여 조세특례 평가의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함.
도. 인력개발비의 범위 확대(별표 6)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종료됨에 따라 대학과의 계약 등을 통해 설치한 학과의 운영비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을 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로.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를 신설하고 대상기술을 확대ㆍ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7. 30.] [대통령령 제30005호, 201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하고,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의 경우 종전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7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세부요건을 정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및 관리 강화(제9조제1항ㆍ제9항ㆍ제10항 및 별표 6)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서체ㆍ음원ㆍ이미지 등의 대여ㆍ구입비와 산업디자인 분야의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제출을 의무화함.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확대(제9조제8항 및 별표 7)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등의 경우에는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16개 분야의 기술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확대함.
3)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등 개편(제9조제11항, 제9조제13항 신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연구개발 기술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사항을 국세청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음.
4)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제11조의2, 제61조, 제116조의14, 제116조의15, 제116조의25, 제116조의26 및 제116조의27)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위한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청년상시근로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근로자 등을 제외한 사람으로 하며, 그 밖에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5)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 개선(제14조)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벤처기업 신주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의 준수시점을 신탁설정일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함.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17조 신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및 공제신청 방법 등을 정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제22조의5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2)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22조의11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매입가액으로 하며, 그 밖에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 적용 요건 등(제25조의3 신설)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을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과 연구시험용ㆍ직업훈련용 시설의 투자자산으로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26조의3)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자 복귀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공제대상 인건비를 퇴직소득 등을 제외한 인건비로 하고, 공제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공제 신청 및 계산방법 등을 정함.
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우대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범위 확대(제26조의7 및 제27조)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우대되는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라. 벤처자금의 선순환 지원을 위한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제43조의8)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특례의 재투자기한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한도의 세부사항 규정(제6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신설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 시 필요한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 조정(제65조제2항)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농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으로 명확화하고, 농업인 출자비율이 낮은 법인의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의 소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의 세부사항 규정(제81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계약 만료일 전 해지ㆍ인출 시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를 천재지변ㆍ퇴직ㆍ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정하며, 그 밖에 가입자격의 확인절차 등을 정함.
2)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제82조의4제15항)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제93조의4제7항)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투자일임업 인가가 있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세부사항 규정(제93조의5 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을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으로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요건과 가입절차 등을 정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95조제2항)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포함하여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강화(제96조제2항제3호 신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함.
3)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세부사항 규정(제96조의2 신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을 연 3퍼센트로 하고, 5년 초과 계속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등 세부적인 요건을 정함.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임대호수 계산 방법 명확화(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여부 계산 시 해당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분비율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속 임대요건 등 합리화(제97조의3제2항 및 제4항)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고,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ㆍ등록한 경우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임대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으로 보도록 함.
6) 농어촌주택 등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설(제99조의4제13항)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농어촌주택 등의 거주기간으로 보며, 거주 중 노후 등으로 멸실ㆍ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함.
7)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제99조의8 신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필요한 투자누계액을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으로 정하고,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아.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제도의 합리화(제100조의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하고,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6월 1일로 정하며,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 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활용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산정기준 명확화(제100조의6)
월 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되,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의 경우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아 상반기 소득분 추정의 정확성을 높임.
3)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명확화(제100조의7 및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구체화하고, 반기별 지급의 최소금액을 15만원으로 정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변경(제100조의32제4항 단서 신설)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제외함.
2)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 신설)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추가함.
차. 간접국세 관련 특례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범위 조정(제106조제14항제11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희귀의약품으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포함함.
2)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제115조)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을 종전의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3)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 특례 세부사항 규정(제116조의19 신설)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주세의 면제제도 신설에 따라 내국물품 공급방법,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등을 규정함.
카. 낙후지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등(제116조의21 및 제116조의23)
낙후지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투자금액 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내리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감면제도가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연구개발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새롭게 추가된 고용인원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타. 기타 조세특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추가(제121조의2제6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제외함.
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ㆍ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제121조의2제9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그 매출액 전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도서ㆍ공연사용분으로 보도록 함.
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30조제5항)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을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으로 한정하던 것을 입장권 전액으로 확대하고,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1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8. 28.] [대통령령 제29116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 상향 조정(제5조제1항제1호)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나.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 상향 조정(제27조제1항제1호)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을 취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 및 절차를 정하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과세대상 소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제5조)
창업중소기업 중 7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10명,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으로 정함.
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기업의 범위 등(제13조의2 신설)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으로 정하는 한편,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마련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등(제14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투자 의무비율을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5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ㆍ출자의 인수 등을 하는 재산평가액의 비율이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을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에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등급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가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대상자 등(제99조의5)
조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대상자의 요건 중 총수입금액 기준을 농ㆍ어업의 경우 20억원으로, 제조업의 경우 10억원 등으로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4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인 소멸대상 체납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납부의무를 소멸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정함.
5)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확대(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를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나. 공정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제6조의4제1항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금융ㆍ보험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으로 정함.
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 소득 등(제100조의32 신설)
투자ㆍ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환급금의 이자 등을 더하고 법인세 등 납부세액 및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으로 하는 한편,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5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하는 등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견기업의 요건 설정(제26조의2제2항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2)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제26조의4제2항제2호)
중ㆍ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조정함.
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설정(제26조의6제1항 신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4)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등(제26조의7 신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호텔업ㆍ여관업ㆍ주점업 등으로 정하고, 가중된 세액공제액을 적용받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구체화(제27조의4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120퍼센트 이하인 근로자로 하는 등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제30조제9항제2호가목)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기간을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변경함.
2)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 대상 확대(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116조의30, 제116조의31, 제116조의32 및 제116조의33)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채권자의 채무로 확대함.
마. 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 등(제66조의3 신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를 양식에 사용하는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8년 이상 거주하고 상시 어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으로 정하고, 감면대상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를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등으로 하는 등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 등(제66조의4 신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를 산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임업에 상시 종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 등으로 정하고, 감면대상 산지의 범위를 거주자가 임업에 상시 종사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하는 등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 합리화
1)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제106조의14 신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게 되는 특례사업자의 범위를 일반유흥 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정하고, 특례사업자가 공제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이자율을 1퍼센트로 정함.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제121조의3제8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8원에서 12원으로 하향조정함.
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한도의 상향조정(제121조의6제1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공제세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사.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제104조의5제5항)
전자신고가 정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에는 4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조정함.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 중 일부 금액의 지급단체 등(제106조의12 신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감세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단체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추징한 경우 그 금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정함.
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가치세의 환급요건 완화 등(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의 요건 중 숙박요금 인상 제한의 요건을 전년 같은 기간별 대비 5퍼센트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기간별 대비 1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4)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범위(제115조의2 신설)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 2018.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공제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09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일정한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청년고용을 감소시킨 경우 감소인원 1명당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상향조정된 세액공제금액과 일치시키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라 신차구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은 이후 신차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보완(제26조의5제6항)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명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 감소인원 1명당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상향조정된 세액공제금액과 일치시킴.
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구체화(제27조의2제1항 신설)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함.
다.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추징의 예외 명확화 등(제111조제7항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2호 신설)
신차구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신규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았으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등을 신차구입자에게 추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되, 폐차를 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신규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경유자동차가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4. 10.]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형자동차 보급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환급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연간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정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업종 확대(제2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종전에는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개 업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5조제1항 신설)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등인 기업으로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등인 동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으로 함.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7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을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하고,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도록 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율 확대(제9조제2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로 함.
마.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한도의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11조의2제7항, 제116조의14제6항, 제116조의15제8항, 제116조의21제8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제116조의27제6항 신설)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제12조의2 신설)
1)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기금운용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으로 함.
2)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출자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내진보강 설비(제22조제1항제12호 신설)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진보강설비를 추가함.
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5 신설)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대상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함.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요건을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함.
3)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6 신설)
1)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정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내국인을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로 함.
2)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의 대상을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 및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영화로 함.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서 제외함.
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 확대(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업종을 종전에는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49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카.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5조의2 신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설비투자자산을 차량, 운반구, 선박 등의 자산으로 하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제27조의4제2항, 제27조의4제5항 신설)
1)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중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100퍼센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상시근로자 중 경력단절 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던 등의 요건을 갖춘 여성으로 함.
2) 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75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바, 신성장 서비스업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으로 함.
파.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34조제6항제5호 신설)
부실징후기업 또는 구조개선기업인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채무 인수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36조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이월결손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금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37조제11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에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한 자산의 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정한 이월결손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여한 자산의 가액 전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벤처기업 주식의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제43조의8제5항)
벤처기업 등 주식의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매각 후 재투자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종전에는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양도소득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해당 기간을 연장함.
더.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주체 확대(제44조의4제1항)
종전에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 5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만 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1차 철강 제조업 등 3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보완(제60조제7항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중단 사유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머.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요건 등(제71조제1항 및 제5항)
1) 기부금단체가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직전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2)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대한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총액에서 단체별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단체의 기부장려금으로 각각 결정함.
버.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제73조제5항)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로 받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
서.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제78조 신설)
1) 박물관 등의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에 종전시설의 양도가액 중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로 함.
2)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가 박물관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함.
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일원화(제93조의4제2항제1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소득확인증명서만을 제출하도록 함.
저. 월세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95조제2항)
고시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처.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 신설)
1)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2)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회사가 해산됨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커. 근로장려금 환급금의 계좌이체 및 수급사실의 증명(제100조의9제1항 및 제3항 신설)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의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터. 외국 연ㆍ기금의 국내투자 시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 후단 신설)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도록 함.
퍼.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제1항 및 제2항)
특정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이 목적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고,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자금조달 방식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추가함.
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 및 요건 신설(제104조의21제4항 신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면서 국내복귀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바, 그 요건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로 함.
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2제2항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자 중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일반대리점으로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로 함.
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5제7호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를 추가함.
도.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3항)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함.
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6호, 제106조제7항제22호의2 및 제44호 신설)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을 추가함.
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치료제 추가(제106조제14항제3호)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상이 현재는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로 그 범위를 확대함.
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전용계좌 사용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거래방식 추가(제106조의9제6항 및 제106조의13제5항)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금사업자가 전용계좌에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허용하고 있는바, 그러한 방식을 허용하는 거래로 전자채권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추가함.
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12조의2제3항)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환급한도액의 산정기준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115조제8항 신설, 제115조제9항)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파생상품의 범위를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등으로 함.
2)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차익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
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확대(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 중 출판업, 방송업 등 문화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과 관련된 요건을 3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함.
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범위조정(제121조의2)
1)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2)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통시장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71호, 2017.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노후경유차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의 절차를 정하고, 가산세의 추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신청절차(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하면서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등록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며, 세금계산서에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이라 표시하여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나. 신차구입자에 대한 가산세의 추징사유(제111조제7항)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나 말소등록하는 노후경유자동차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는 경우 등에는 신차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649호, 2016.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의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否認)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여 당시의 시가 이하로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과세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하는 거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전을 허용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제외 추가(제14조의3제5항제4호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전 허용요건 명확화(제93조의4제12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입하는 거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한 과세특례 세액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29 신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
2) 조합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수협은행이 조합에 지출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도록 함.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7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재편계획의 요건, 양도차익상당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ㆍ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하고,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에 대하여 주식 등을 양도하더라도 그 실질이 외국투자가의 교체인 경우에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의 확대(제23조제1항제44호 및 제45호 신설)
내국인의 투자 및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에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또는 승마장업 등과 그와 관련된 종합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제104조의21제3항 신설)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포함함.
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 확대(제116조의10제2항제7호 신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에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29 신설)
1) 내국법인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내용에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상환대상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및 그 이자, 회사채 및 기업어음으로 정하고, 분할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양도차익상당액 등의 계산방법,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익금 산입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0 신설)
1)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인수ㆍ변제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및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주 등의 채무 인수ㆍ변제금액의 손금산입 한도, 분할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의 계산방법,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는 채무의 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16조의31 신설)
1)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의 상환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채무의 범위, 양도차익상당액 등의 계산방법, 주주 등의 자산증여액 손금산입 한도,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및 주주 중 증여의제 배제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2 신설)
1)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2) 채무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초과분의 범위,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사업폐지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3 신설)
1)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ㆍ양수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의 구체적인 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업교환계약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4 신설)
1) 내국법인 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중복자산의 범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금액의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며,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제2조제1항)
안전관련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중소기업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함.
나.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제6조제5항)
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우대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을 종전 상시종업원 수 및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6조의4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생결제제도 및 현금성결제 금액의 범위 등 상생결제 지급과 관련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기술혁신형 합병 또는 주식취득 시 세액공제 대상 기업 확대(제11의3제1항제4호 및 제11의4제2항제4호 신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합병 또는 주식취득 대상기업을 현행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기업 등을 추가하여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마.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엔젤투자자의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기업을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추가 출자 시 일정요건 하에서 과세특례를 확대함.
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제14조제2항)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투자금액 연간 3천만원 이상(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추가함.
사.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14조의4 신설)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시 과세하지 아니하고 출자로 취득한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산업재산권의 종류, 적용대상, 제출서류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제2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함.
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제23조제11항제2호라목 및 제27조의4제5항제2호라목)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단시간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0.5명이 아닌 0.75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퍼센트 이상에서 12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차.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6조의3제3항제1호 신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사유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제26조의4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범위, 임금증가분 합계액 계산방법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제26조의5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제외 업종,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 계산방법 및 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파.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의 적용 제외대상 등(제26조의6 신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의 적용 제외 대상을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친족으로 정하고, 감면과 관련된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
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 제외대상 조정 등(제27조제5항, 제8항 및 제9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함.
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보완(제27조의5)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증여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이연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창업자금 범위를 창업 기업 경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자금으로 구체화 함.
너. 사업전환중소기업ㆍ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전환전사업 매출비중 요건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전환사업 매출비중 요건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함.
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제35의3제3항 신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적격분할로 인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다시 이연함.
러. 어업용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자영(自營)요건 합리화(제64조제3항, 제64조제5항 및 제11항 신설)
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해당 토지 등에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총급여와 사업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보완함.
머.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 및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신청 기간 추가(제71조제2항 및 제3항, 제71조제10항 신설)
기부장려금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제출하도록 함.
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비우량채권 보유비율 조정(제93조제3항제1호)
분리과세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되는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을 100분의 4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3조의 3 신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계산방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및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규정함.
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93조의4 신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인 농어민의 범위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규정함.
2)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과 부동산투자회사 증권을 규정하며, 가입절차 및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방법 등 제도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9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1)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 기준시가 요건을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함.
2) 일반 소형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4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반 소형임대주택을 43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처.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 (제97조의7 신설)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 방법, 특례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신설함.
커.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을 위한 체납액 기준 완화 등(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을 위한 체납액 기준을 신청일 당시 2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적용을 위한 대상, 요건, 유예기간 및 유예 취소사유를 체납처분유예 특례의 적용대상, 요건, 유예기간 및 유예 취소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함.
터. 근로장려세제의 1세대 범위 조정(제100조의4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1세대의 범위를 거주자, 배우자 및 이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여 1세대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명시적으로 제외함.
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대상 확대(제104조의7제1항제3호 신설)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 사업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대상에 추가함.
허.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104조의17제1항 신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대학교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고등기술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까지로 확대함.
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관련 법인세 면제대상 외국법인 추가(제104조의25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 운영에 직접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등의 외국법인을 법인세 면제대상에 추가함.
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 추가(제106조제7항)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민 부담경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추가함.
도.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의 세부 적용방법 등(제109조의3 신설)
1) 외국인관광객이 「의료법」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ㆍ송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하거나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치업자 이외의 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도록 한 경우 등은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대상 확대(제1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주가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및 주식 시장조성자를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규정하며, 주식파생상품 또는 주가지수파생상품 등을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모.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협의절차 효율화(제116조의13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신청, 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 시 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추가(제117조의4제2항 신설)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과다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액 증가분 계산시 직전년도 매입자납부 수입금액을 사업자의 과세연도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소.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대상 비용 확대(제130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기업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ㆍ예술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금산입 대상 비용에 해당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행사 등에 지출하는 경비를 추가함.
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대통령령 제2436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2조 신설)
납세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장이전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개편 전에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의 지역으로 공장 등의 이전에 착수하고 행정구역 개편 후 3년 이내에 그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 전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이전 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함.
초.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재조정(별표 7 및 별표 8)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등 관련 기술을 추가하되,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비하며, 지방이전세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조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여,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으로 조정함.
나.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조정(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으로 확대하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에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구체화(제11조)
1)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등으로 함.
2) 기술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으로 구체화함.
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구체화(제14조의3 신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받지 아니하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는 주주 등으로 정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등으로 정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구체화 함.
마.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를 추가함.
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의3제1항제1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함.
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23조제4항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1퍼센트포인트 추가공제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에서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설정함.
아.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도의 구체화(제25조 신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공제율을 우대받는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및 특례적용 절차 등을 구체화 함.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임원이나 근로소득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자 등이 아닌 근로자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 등의 계산방법과 특례적용 절차를 정함.
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제27조제2항)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카.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증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수증자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10년까지에서 7년까지로 단축하고, 수증자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타.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28조 및 제2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주식 등을 증여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와 증여자가 주식 등을 보유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함.
파.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제57조제8항, 제57조제12항 신설)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 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유 발생의 판단 시점을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로 완화하고,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의 범위에서 같도록 함.
하.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중 거주지 요건 완화(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등을 적용할 때 거주자 등에 대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함.
거.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제63조제6항, 제63조제14항 신설)
1)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할 것의 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합리화(제68조)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자경농민의 거주지 요건을 농지의 소재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영농자녀의 요건에서 농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과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의 요건으로 완화함.
3)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더.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규정(제71조 신설)
기부장려금 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납세협력의무와 회계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며, 회계감사를 받을 것 등으로 회계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함.
러.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의 정비(제73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뿐 아니라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면 세액의 계산방법과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총 보상에 따른 납부해야할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만큼을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방식 변경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방식 규정(제80조의3제3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한 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금을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하도록 함.
버.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추징 면제의 절차를 규정함.
서.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원금 계산방법 규정(제82조의2)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의 특례를 받는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하여 저축원금은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비과세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하도록 하고,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합리화 함.
어. 재형저축의 완화된 의무가입기간 적용 대상 규정(제92조의13제6항)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고, 가입일 현재 기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함.
저.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및 공제금액 산정방법 규정(제95조 신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요건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오피스텔로서 주민등록표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함.
처.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단규정 등 추가(제96조)
준공공임대주택을 87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60퍼센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함.
커. 매입임대주택 등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특례(제97조의3제4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기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퍼센트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97조의5 신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관련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6 신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과세이연 방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이연받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계산방법과 이연절차 등을 규정함.
허.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7 신설)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그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고. 재산의 합계액 판정 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확대(제100조의4제3항제4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판단과 관련하여 재산의 합계액의 판정기준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현금을 추가함.
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 신설(제100조의7제7항 신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추가함.
도.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개선(제100조의8제1항)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신청서 등에 기재한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추계방법 또는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 및 요청자료 추가(제100조의14)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에스에이치(SH)공사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대금결제 관련자료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관련 자료를 추가함.
모.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및 절차 등 마련(제104조의24 신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12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제105조제2항제18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위생깔개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제106조제7항제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중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함.
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 설정(제106조의9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를 금 함유량이 0.001퍼센트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규정함.
조. 외교관 면세 차량의 양도 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규정(제112조의5 신설)
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移任)하는 경우와 외교관 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초.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한국거래소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정하고,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주식선물이나 주식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주식선물이나 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전용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 적용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
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제121조의3제12항)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함.
토. 문화접대비의 적용대상 확대(제130조)
문화관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적용대상에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과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을 추가함.
포.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연장(제137조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출연금 사용 목적 추가(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의 목적에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稅制)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분야별 대상기술에 게임콘텐츠 기술 및 영화ㆍ애니메이션ㆍ방송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중 아몰레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분야의 대상기술을 대화면(大畵面) 아몰레드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轉寫) 소재 제조 기술에서 대화면 아몰레드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0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3호, 2014. 1. 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와 외부 연구기관이 사전에 평가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평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 완화(제109조의2제2항제2호)
외국인관광객 등의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요건을 전년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평균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로 완화함.
나. 사전ㆍ사후 평가 대상 조세특례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평가 내용 규정(제13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과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첨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문화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하고, 소규모 농어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제2조제1항)
중소기업이 기계장치와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받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을 추가함.
나. 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 범위의 확대(제5조)
다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액감면 지원 대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을 추가함.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범위 확대(제6조제5항제2호, 제6조제6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1) 농업과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과 어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인 종업원 수를 현행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함.
2) 문화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서적ㆍ잡지 및 그 밖에 인쇄물출판업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을 추가함.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의 합리화와 활용도 제고(제7조의2 및 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금 지원대상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에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수ㆍ보수 비용을 포함함.
마. 중견기업의 요건의 신설(제10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 신설, 제23조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규정(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으로 정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평가한 금액 등을 기술가치금액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함.
사.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제14조제2항)
개인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항공운송업과 전시산업 등을 추가함.
자.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시의 세액공제 확대(제23조제8항 및 제27조의4제5항)
고용창출투자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가 인원 계산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의 경우에는 현행 0.5명에서 0.75명으로 그 기준을 높여 계산함.
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요건의 구체화(제27조의3제1항, 제27조의3제4항제6호 신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계산 방법을 구체화하고,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카. 비상장 주식교환 과세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 요건 등의 신설(제43조의7 신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계약의 요건 등을 정하고, 과세특례의 절차 등을 마련함.
타.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의 과세특례 관련 규정의 신설(제43조의8 신설)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양도할 것 등의 경영권 이전의 요건과 재투자를 통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함.
파.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업종의 확대(제44조의4제1항)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 업종에 제약업 외에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선박 건조업, 해상 운송업, 건설업 등을 추가함.
하.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제63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과세로 전환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기준을 조합원당 연간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소득과 연간 수입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소득으로 정함.
거. 농지ㆍ초지 현물출자 시 자경요건의 합리화(제63조제4항)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에 농지ㆍ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대상을 해당 농지ㆍ초지 소재지 등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으로 한정함.
너.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의 보완(제66조제14항 및 제66조의2제13항 신설)
자경농지 및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총급여액과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함.
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합리화(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에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총급여액과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적인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불입금액 한도의 인상(제80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분기별 불입금액 한도를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의 구체화(제96조 신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으로 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규정하고, 주택요건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는 등 세액감면 기준을 정함.
버. 근로장려금 지원제도의 합리화(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및 제100조의14)
1)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신청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에 그 배우자를 포함함.
2)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간 근로자와 유사하게 연중 부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총소득을 환산하여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3) 재산의 종류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 가액의 합계에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포함함.
4)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자료의 범위를 추가함.
서.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신설(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 신설)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서류 등을 정하고,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신설하며, 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 등에 관하여 근로장려금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자녀장려세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3 신설)
시공자 등이 조합 등과 합의 없이 채권금액ㆍ증명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의 대행 단체의 추가(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범위에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및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ㆍ관리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등을 추가함.
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의 범위 조정(제106조제14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서 뮤코다당증 Ⅱ형 치료제를 제외하고,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를 추가함.
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109조의2 신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정함.
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세부 범위 조정(제110조제4항)
직전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함.
퍼. 조세조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역 규정(제116조의2제13항)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하여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레바논과 키프로스 등 9개 국가는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
허. 증자의 조세감면 관련 감면제한 요건 강화(제116조의6)
신규 설비 투자유도를 위하여 현행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증자분 사업에 대한 재사용 요건을 50 퍼센트 이상에서 30 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
고.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의 신설(안 제121조의7 신설)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금지금을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으로 정하고,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금 현물시장으로 하며, 금 현물시장에 최초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금지금을 인출할 경우의 공급가액을 이동평균법을 통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등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절차와 관세면제의 요건 등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4887호, 201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임차인의 조건을 정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의 개설 요건과 운용사업자의 선정,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환급 보류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 중견기업으로 보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매출액 범위의 확대(제9조)
1)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기업의 매출액 범위를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2) 매출액에 비하여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낮은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사이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중견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역량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의 명확화(제99조의7 신설)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를 계약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임차인과 그 배우자, 임차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세대로 함.
다. 구리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3 신설)
국세청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운데에서 선정한 자에 개설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입금 지연 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하며, 구리 스크랩 등 관련 매출액이 매입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환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리 스크랩 등의 취득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기간과 방법 등(제110조의2 신설)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간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3개월 내에 조기 정산할 수 있도록 하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정산하도록 함.
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등(제117조의4 신설)
구리 스크랩 등 거래금액이나 그 증가분에 비례한 법인세 ㆍ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로 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9. 2.] [대통령령 제24698호, 2013.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자 등으로 정하고,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요건을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 절차ㆍ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안 제99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1)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등을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으로 함.
2)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등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 함.
나.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안 제99조의2제2항 및 제5항 신설)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안 제99조의2제7항 신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
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방법(안 제99조의2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신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양도자 등은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총소득 합계액 산정방법 등의 적용기준을 마련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우대 대상이 되는 알뜰주유소의 범위(안 제6조)
20퍼센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주유소를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주유소로 정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안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8퍼센트의 당기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라. 국가 등의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배제(안 제8조 및 제9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마.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면제범위 확대(안 제18조)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 분산 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바. 비거주자 등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안 제18조의2)
비거주자 등의 외화예금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적용 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예금을 갱신ㆍ변경하는 경우 갱신ㆍ변경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도에 인출ㆍ해지한 경우라도 1년 동안 인출 없이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23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하고, 추가공제 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 산정 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합산함.
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병역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및 공익근무요원과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하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로 함.
자.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28조제9항ㆍ제10항 및 제29조제6항ㆍ제7항)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른 폐지로 보되, 파산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
차.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규정(안 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약업 경영 기업의 범위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함.
카.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안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
농지 등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이거나, 이 영 시행 당시 비거주자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함.
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안 제66조제4항, 제66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7항)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감면함.
파. 재형저축 가입절차 등(제92조의13 신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하.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적용 시 연간 총소득 합계액 계산 기준 설정(안 제100조의3제1항)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계산 시 업종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함.
거. 외국단체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 허용(안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ㆍ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단체의 범위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와 유사한 외국단체(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로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며, 설립된 국가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로 정함.
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1 및 제115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자를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으로 하고, 국내사업장 개설 후 해외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관세감면 대상 물품을 국내복귀기업 확인 후 5년 이내 수입되는 자본재로 함.
더. 주한 외교관용ㆍ외교공관용 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제112조의4 신설)
주한 외교관용ㆍ외교공관용 자동차에 사용하는 석유류 구입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의 도입에 따라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러. 면세유 관련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자료 범위(제112조의5 신설)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면세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제출 자료의 범위를 정함.
머.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여금 제외(안 제116조의2 제11항)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국인주주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 시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에서 해당 대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제외함.
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규정 보완(안 제116조의7, 제116조의8)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감면기간 중에 내국인에게 양도 시 소급하여 5년 동안 감면받은 세액에 주식양도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 시 추징세액 계산 및 추징방법을 보완함.
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접수창구 확대(안 제116조의13)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함.
어. 현금거래 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안 제121조의5)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사실 확인신청(서면, 인터넷)을 통해 소득공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함.
저. 조세지출 성과관리 관련 종합평가(안 제135조)
조세지출 성과관리 관련 종합평가 대상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71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바,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41호, 2012.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시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정의,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미분양주택 공급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범위 및 사회보험료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일부 비과세·감면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현행 출자일부터 5년 경과분에서 3년 경과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안 제9조 및 별표 6)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일반 연구개발의 재위탁 및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고, 연구개발비용에서 과학기술 도서 및 간행물구입비,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를 제외함.
2) 위탁·재위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세제지원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 등(안 제23조)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한도 계산 시 우대되는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학교로 규정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범위를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함.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확대(안 제27조)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대상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
라.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범위(안 제27조의4)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하고, 고용증가 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며,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로 함.
2)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광산피해방지를 위한 휴경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도입(안 제66조제5항)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상태에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휴경 이전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바.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안 제94조제4항)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과 목욕시설을 추가함.
사. 전세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도입(안 제100조의4제8항)
근로장려세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재산의 합계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전세금 평가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아.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확대(안 제104조의5)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세무사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세무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의 훈련수당 세액공제 대상(안 제104조의1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대상을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에 이바지하도록 함.
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안 제105조제2항)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카.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범위(안 제106조의12 신설)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상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1천만원으로 함.
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업종 확대(안 제116조의2제5항)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함.
파.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116조의2제22항)
1)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을 시가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및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외국투자가가 납입한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資)차익 및 감자차손을 외국인투자금액에 가감함.
2) 외국투자가가 실제 납입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신설(안 제116조의27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투자누계액의 범위 등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에 준하여 정함.
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대대상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의 제외(안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 내 사업자의 범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함.
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130조제5항 및 제6항)
1)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기준을 접대비 총지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를 포함함.
2) 문화접대비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의 사용목적 추가(안 별표 1)
1)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의 파견 지원,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또는 기술도입 지원, 조업중단으로 인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투자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9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901호, 2011. 7.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축사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 2011.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631호, 2011. 5.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마련(안 제81조의3 신설)
투자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투자하도록 함.
나.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 확대(안 제92조의12)
녹색저축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인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에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녹색전문기업의 채권 등을 포함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을 추가함.
다.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마련(안 제98조의5 신설)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1년 3월 29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하되, 기준시가 6억원 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제외하도록 하며, 그 밖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21조의6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고,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절차를 규정함.
마.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기술 확대(안 별표 7 및 별표 8)
1)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입체영상, 지능형 그린자동차 등 8개 분야의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분야 대상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액정표시장치(LCD) 개발을 위한 2개 기술을 추가함.
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청년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유예기간 적용횟수를 폐지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횟수 폐지(안 제2조제2항)
1)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함.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금의 지원대상인 협력중소기업의 범위를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의 제조 등을 위탁받은 기업, 해당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 조세감면 한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1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6조의2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제116조의6제5항ㆍ제6항 등)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역특구 입주기업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시 조세감면 한도의 기준이 되는 투자누계액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으로 정하고, 감면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23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공제한도를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500만원(청년 외의 자는 1천만원)으로 우대 적용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하고, 그 밖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의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지역 범위 규정(안 제70조제5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지역을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ㆍ군 지역 등으로 정함.
2) 시ㆍ군 소재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개선(안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창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04조의2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종목을 육상, 탁구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운동경기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 등 세부사항을 정함.
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신설 등(안 제104조의21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시행을 위한 추징사유 등 세부사항을 정함.
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안 제105조제23호 신설)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추가함.
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안 제106조제7항)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한국환경공단 및 도로교통공단,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9개 단체를 추가함.
카.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안 제10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1) 재화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외교관 등의 범위를 국제법 및 조약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등으로 변경함.
2)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함.
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요건 신설 등(안 제116조의2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요건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21호, 2010. 1. 1. 공포, 7. 1. 시행, 법률 제10285호, 2010. 5.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방안과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신설(영 제35조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법인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이월결손금 등을 모두 인수법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방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신설(영 제35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교환ㆍ이전대가를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의 방법,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신설(영 제98조의4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정하고, 양도소득금액 및 분양가격 인하율의 계산방법,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5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3년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고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068호, 2010. 3. 1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녹색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일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범위 규정(영 제9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을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기술, 교육로봇기술 등으로 정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영 제23조)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7로 하며, 공제대상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함.
2)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제한 지역 범위 규정(영 제60조제2항,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9)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감면하는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구미시 등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이전 범위의 명확화(영 제79조의3,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2) 과도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물류시설의 범위 규정(영 제79조의1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물류시설의 범위를 제품의 보관·조립·수선을 위한 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녹색저축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녹색저축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함.
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 신설(영 제99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을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로 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 소재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요건 완화(영 제104조의3제2항)
법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한 것과 맞추어 손회사의 요건도 지분율 100분의 20 이상에서 지분율 100분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은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함.
차.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영 제10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사업 등으로 정함.
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 개선(영 제104조의7제1항)
1) 종전에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요건으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
2) 해운기업에 대한 과도한 용·대선 위주의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영 제105조제22호 신설)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를 추가함.
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정비(영 제106조제7항)
실제 정부업무의 대행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한건설협회를 추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제외함.
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영 제110조제4항제2호)
1)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 출고 후 1년 미만의 수출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2)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
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명확화(영 제111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너.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업종 확대(영 제116조의2제3항제2호)
관광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 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
더.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 수입기간 연장(영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요건 완화(영 제121조의4)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로 연장하고, 대상거래의 상한(거래건당 500만원)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2건)을 폐지함.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신고기간 등을 확대하여 납세편의 및 세원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머. 문화접대비 대상 확대(영 제130조)
관광공연장 등의 활성화 및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을 위하여 문화접대비의 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에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공연장 입장권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47호, 2009.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시공자(건설사)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자 등이 해당 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9. 21.] [대통령령 제21734호, 200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등 8가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지원하고 그 밖의 희귀병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671호, 2009. 5. 2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규정(영 제27조의4)
1)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등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함.
2)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영 제34조·제36조·제42조·제43조 및 제45조 신설, 영 제37조 및 제41조)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거나 주주가 기업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자, 기업 간 주식교환 등의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특례 요건, 구조조정 미이행 시 감면세액 추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영 제104조 신설)
1)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지원대상 금융기관, 자금의 조달·투자방식 등을 정함.
2)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포기 후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명확화(영 제104조의7)
1)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포기를 허용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례적용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되, 감가상각, 이월결손금 등 계산방법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포기 후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이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영 제111조 신설)
1)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지원에 따라 해당 감면지원절차 및 감면대상자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정함.
2)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세제지원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29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퇴직소득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 완화(영 제6조제5항제2호)
1)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현재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인 기타 업종에서 상시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종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3) 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영 제23조제1항)
1)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어업·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투자를 행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업·어업·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추가함.
3) 농어업용 시설 및 수리업 등에 대한 시설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영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1)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경영상 어려움’, ‘상시근로자수’, ‘임금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나누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5년 이내 수용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상 지정지역(영 제74조제2항 신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되고 해제 후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경제자유구역 외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상 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상 지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외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함.
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배당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펀드에 대한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0 신설)
1)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펀드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2) 배당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펀드를 미분양주택 관련자산에 자산총액의 7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구체화함.
3)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미분양주택의 범위(영 제98조의3 신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퍼센트 또는 60퍼센트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포함하여 2010년 2월 1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
3) 미분양 주택 해소 및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보완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고향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며,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하여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보완(영 제2조제1항제3호)
1)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중소기업에 투자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3)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영 제6조제5항)
1) 소기업 판정시 상시 종업원수만으로 하고 있어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매출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기업에서 제외함.
3) 실질적인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대우하는 불합리한 점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허용(영 제94조제2항)
1)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내국인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투자 부담 감소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8조의2 신설)
1)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퍼센트)를 적용함.
2)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지방미분양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지방미분양주택의 해소가 기대됨.
마.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9조의4 신설)
1)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함.
2)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일부 시지역으로 규정함.
3) 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 고향의 향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해외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1) 해외자회사가 국내모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주주인 국내모법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100 퍼센트 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배당에 대하여 해외자회사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50퍼센트를 공제받게 됨에 따라 동일한 배당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회사가 국내모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배당받는 국내모기업에 과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을 100퍼센트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해외자외사가 국내모기업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 차별을 시정하여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사.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확대(영 제104조의15제2항제3호 신설)
1)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을 100퍼센트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다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세액공제함.
3) 투자위험 분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게 되어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감면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을 차등 지원(영 제23조제1항, 영 제23조제2항)
1)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지방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3퍼센트, 그 밖의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10퍼센트로 차등을 두어 지원함.
3)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영 제66조제7항 단서 신설)
1)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 시 보상금 수령시기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보상금 수령시점의 기준시가에서 보상금 산정시점의 기준시가로 변경함.
3)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허용(현행 제121조의2제6항제6호 삭제)
1)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문제점으로 작용함.
2)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숙박시설·놀이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의 지급과 관련한 신청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5. 1.] [대통령령 제20774호, 200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에 따라,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환급 한도액,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환급 및 택시 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와 관련한 환급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영 제112조의2 신설)
(1) 유류세 인하 시 대형차 소유자 등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경차 소유자 등 서민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역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환급 대상 경형자동차의 구체적인 요건, 연간 환급 한도액(연 10만원),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절차, 환급 절차 및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정함.
(3) 유류세 인하에 따른 역진성을 보완하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영 제112조의3 신설)
(1) 구조적인 초과공급 및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유류세 면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절차, 면세액 환급절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부정사용 방지방안 등을 정함.
(3)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택시업계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3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 감면(영 제6조)
(1) 문화산업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하는 업종에 해당하나 지식기반산업에서 제외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도 조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에 소재하는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퍼센트(소기업 20퍼센트) 감면함.
(3)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영 제9조)
(1)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기술정보 제공, 시험·분석, 기술시장 조사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일을 위탁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함.
(3) 연구개발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적용대상에 포함(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1)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3)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개발과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영 제60조의2)
(1)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2)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부동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함.
(3) 지방이전 공공기관간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의 범위 확대(영 제65조)
(1)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소득의 범위가 달라 축산업과 임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세가 50퍼센트 감면되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의 범위에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과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추가함.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동업기업과세특례(영 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7까지 신설)
(1)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구분방법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의 배분 등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고 자산의 분배 등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도록 하는 등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과세가 선진화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상향조정(영 제104조의2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사 등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제출할 때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므로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1건당 300원을 세액공제하고 연간 공제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세제지원 증가로 납세협력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해당 외국자회사의 자회사(외국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해당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당과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계산방법 및 신고방식 등 구체화(영 제104조의11부터 제104조의13까지 신설)
(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 계산방법 및 신고방식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에 해당 주택 및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종교재단 등에 합산되어 누진과세되던 것에 비하여 종교단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차.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업종 확대(영 제116조의15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기준과 사업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으로 추가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요건 신설(영 제117조의3 신설)
(1)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의 범위, 수입금액 증가 요건 적용 배제사유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을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 규정함.
(3)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수입금액 증가 요건 적용 배제사유로 규정함.
(4)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기타 성실사업자 해당 요건으로 규정함.
타.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배제(영 제121조의2제6항)
(1) 금융기관 및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수수료와 같이 과표양성화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에 대한 대가,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함.
(3) 과표양성화 및 세원투명성과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파.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영 제121조의3)
(1)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
(2)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하여 1건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 2007.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493호, 2007. 6.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요건과,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얻는 분배금 중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요건을 정하고, 접대비한도액에 추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문화접대비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요건(영 제80조의3 신설)
(1)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하되,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그 기간 동안의 부금을 불입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도 분기별 공제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금 불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영 제92조의2 신설)
(1)거주자가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하되,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갖는 주식은 제외하고,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는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의 범위(영 제130조제5항 신설)
(1)문화산업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을 위하여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문화예술진흥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및 현금거래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건을 강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며, 조세감면결정전 예고통지제도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대상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영 제9조제3항)
(1)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게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탁 대상이 되는 대학 등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국내외 중소기업의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2) 대기업의 중소기업 및 대학에 대한 위탁연구개발이 확대되어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 마련(영 제30조의2 신설)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전문디자인업 등 특정한 업종으로 전환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환사업의 범위와 전환의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을 전문디자인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으로 하고, 전환한 사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날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환 전 사업의 매출액을 전환 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 후 사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에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
다. 물류사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43조의5 신설)
(1)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전문법인의 범위 및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류전문법인은 법인의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나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으로 하고, 과세이연대상자산의 범위는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기계 등의 유형고정자산으로 정함.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79조의3 신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이 수용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 범위 등 특례제도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그 밖에 4개 광역시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내의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79조의6 신설)
(1)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범위와 익금불산입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을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 하고, 법인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종전 보육시설의 양도차익에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 마련(영 제92조의5)
(1)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고수익고위험채권의 범위와 투자신탁 등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수익고위험채권은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 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의 요건은 신탁평가액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며,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함.
사.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부양자녀의 범위(영 제10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서 거주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도록 함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양자녀의 범위는 거주자의 자녀 외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부모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함.
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총소득의 범위(영 제100조의3 신설)
(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도록 함에 따라 연간 총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간 총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함.
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합산대상 재산의 범위(영 제100조의4제3항 신설)
(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서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도록 함에 따라 합산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합산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금융재산과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등으로 함.
차.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영 제100조의7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2종으로 간소화하고, 세무서장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요건 마련(영 제115조제1항 내지 제6항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고, 최소투자자가 30인을 초과하여야 하며, 소수의 간접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 전 예고통지제도 마련(영 제116조의3제2항 내지 제7항)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여건개선을 위하여 조세감면신청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파.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중 감면대상 확대(영 제116조의15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기준과 사업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시설투자비의 최저기준을 현행 미화 1천만불 이상에서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 조정하고,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외국인설립 의료기관 등을 추가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하.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제도 개선(영 제121의3제11항 신설)
(1) 소비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어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세부 절차 마련(영 제121조의4 신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확인신청절차 및 발행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로 하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되,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세금계산서 거래질서의 정상화 및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11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 분뇨 등 처리·운반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공제대상 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연말소득공제 신청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려는 현행 규정의 적용대상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서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인투자기업 업종을 추가하며,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영 제2조제1항 단서)
(1)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조세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대상 축소(영 제18조제1항)
(1) 원활한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그 면제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음.
(2)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대상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제외함.
(3) 내국법인의 원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음.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광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되, 그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함.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투자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영 제27조의5 신설)
(1) 젊은 세대로의 재산의 조기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여대상 재산의 종류,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 등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규정이 필요함.
(2) 창업자금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하고, 창업자금의 사용내역서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에 제출하도록 함.
마. 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영 제66조제11항 신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경작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문제가 발생함.
(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
(3)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요건 강화(영 제81조제1항제1호)
(1)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에 가입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을 추가함.
(3) 주택자금지원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소형·저가주택 1채 소유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축소(영 제106조제8항 단서)
(1)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지방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수행하는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및 수상오락서비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3)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영 제116조의2제5항제4호 신설)
(1) 경제자유구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안의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인 외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5년간 감면하되, 3년간은 100퍼센트를, 2년간은 5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도록 함.
(3)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활성화되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됨.
자.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영 제116조의10제2항제5호 신설)
(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 인정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추징 면제대상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추가함.
(3)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6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하면서 감면한도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종전의 비과세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종전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에 관한 요건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에 관한 요건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3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2중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할 계획(대통령령 제187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5. 2. 19 공포·시행)이었으나, 전산망 미비 등으로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그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 거래시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운기업의 요건 및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세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창업요건 완화(영 제5조제9항 내지 제11항)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범위를 확정하여 줄 필요성이 있음.
(2)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총 창업가액의 30퍼센트 이하로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3)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창업을 하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영 제10조제3항제6호)
(1) 반도체 설계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의 범위에「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3)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분야에 대한 투자 등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1년 연장(영 제23조제1항)
(1)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광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투자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영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5년간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2년간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임원도 50퍼센트 이상 이전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이전대상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의 이사 등으로 규정하고 이전한 임원이 총임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3) 법인의 이사 등 핵심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 수도권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영 제79조의2 및 별표 7 신설)
(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 취득일이 공익사업의 예정지구·지역 등을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적용대상 규정(영 제104조의6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손실보전 및 투자의 목적으로 계상된 문화사업준비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계산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문화사업의 범위를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으로 정함.
(3)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등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고 문화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규정(영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8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일반법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대상기업은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서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이 당해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하고,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해운기업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해지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조정(영 제106조제7항제40호 신설)
(1) 건설경기를 안정시키고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건설·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한국도로공사와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도로를 건설한 경우 그 사업시행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보아 통행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이용자가 부담하는 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통행료가 인하되고 도로 건설·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면세금지금 거래를 위한 납세담보제공 대상사업자의 범위 규정(영 제106조의6)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거래시 일정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체납 및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금지금 거래시 납세담보를 제공받도록 함.
(3) 납세담보제공 대상사업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허용 확대(영 제124조제4항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투자세액의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로 정함.
(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10. 5.] [대통령령 제18557호, 200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216호, 2004. 7. 26. 공포·시행)되어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 등을 추가하고, 면세금지금 도매업자등의 거래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등 일반기업보다 세제상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분뇨처리업 및 직업기술학원을 추가함(영 제2조 제1항 본문).
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제지원을 적용받기 위하여 창업기업이 고용하여야 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를 제조업·광업은 10인 이상, 그 외의 업종은 5인 이상으로 정하고, 그 밖에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영 제27조의 2 신설).
다.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인원산정방법을 정하고, 이러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범위에서 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유해업소, 점술업 및 대부업 등의 업종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27조의3제1항 및 제27조의4제1항 내지 제5항 신설)
라.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고용유지제도의 범위 및 요건을 정하고, 세액공제받은 후 파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명시함(영 제27조의3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의 불법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면세금지금도매업자등에 대한 공급요건을 강화하고자 국세체납이나 금지금의 부당공급 등의 사유로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함(영 제106조의3제2항 단서).
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및 수출업자가 2005년 6월 30일까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영 제110조2항 단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6. 5.] [대통령령 제18408호, 2004.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광고업·물류산업·상담업 등의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한국철도공사를 포함시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또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일반기업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더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을 추가함(영 제2조제1항).
나.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범위에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등을 추가함(영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 및 바목 신설).
다.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적용대상에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를 포함시킴(영 제25조제2항제11호 신설).
라. 종전에는 제조업·광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금액의 7퍼센트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박장·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기숙사 신축·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영 제94조제1항제2호).
마. 사내대학운영비 및 위탁훈련비중 이공계 분야의 것에 한정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컨설팅·물류·광고 등 인문계 분야에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내대학운영비 및 위탁훈련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영 별표 5 및 별표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3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법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빛 또는 진동으로 전환하여 알려주는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105조제20호 신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도매인과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함(영 제106조제7항제20호 및 제39호 신설).
다. 자원개발·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의 경우에도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함(영 제129조제6항제18호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6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 등의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속직원인 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를 세액공제해주는 비용범위에 당해 인턴사원에게 지불하는 총급여액뿐만 아니라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근무하게 하는데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항공료·입학금 등 해외체재비를 포함시키고, 당해 인턴사원을 정규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도 세액공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환경·안전설비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동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하고, 경기조절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5퍼센트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각각 추가함(영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1항).
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의 건물 규모를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일반주택 양도당시의 농어촌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 1억원 이내로 정함(영 제99조의4 신설).
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는 신고건당 2만원을, 부가가치세신고는 1만원을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공제하고,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4조의5 신설).
마. 재건축 대신 주택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에 제공되는 용역과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되, 리모델링 후의 주택면적이 리모델링 전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도록 함(영 제106조제5항 신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같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중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사업은 정부대행업무 또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같은 업종의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영 제106조제8항 단서).
사. 군인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군면세물품에 포함시킴(영 제113조제2항제2호).
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5천만불 이상에서 3천만불 이상으로, 관광업은 3천만불 이상에서 2천만불 이상으로, 물류업은 3천만불 이상에서 1천만불 이상으로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기준도 제조업 및 관광업의 경우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의 경우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함(영 제116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로 하되,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는 투자금액을 1천만불로, 총개발사업비를 1억불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116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차. 이공계 대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공계 사내대학의 운영비용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 및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이공계 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품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에 추가함(영 별표 5 및 별표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0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의 전액을 공제하여 주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1년 연장하여 중고자동차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9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됨에 따라 경기조절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신용카드등소득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충당하는 투자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세제지원을 받은 후 당해 투자준비금을 당초 설정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다시 익금에 환입하도록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율을 종전 1일 0.04퍼센트에서 1일 0.03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당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영 제3조제3항제2호).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총 6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대상업종중 물류산업의 범위에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을 추가함(영 제5조제8항).
다. 경기조절을 위하여 제조업·광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하여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도함(영 제23조제1항).
라.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인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수도권의 5대 신도시는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가격안정을 유도함(영 제99조의3제1항 신설).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지체장애인용 특수키보드 및 특수마우스 등 특수정보통신기기를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정보화교육 및 취업을 지원함(영 제105조).
바. 종전에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고속도로통행료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를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미 과세표준이 노출되어 동 제도의 실익이 적은 리스료 등은 추가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21의2제4항제3호 내지 제6호).
사. 중소기업이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비용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영 별표 6 제1호거목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33호, 2002.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여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4. 20.] [대통령령 제17583호, 200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2. 4. 20, 법률 제6689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 감면(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범위를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산업,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함(영 제116조의14제1항 신설).
나.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 및 국제회의시설업과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 등으로 정하고,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이고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의 제조업과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물류업으로 정함(영 제116조의15제1항·제2항 신설).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일,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입주기업의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영 제116조의17제1항 신설).
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따른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 시정권고의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116조의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되어 특별부가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영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나.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구매의 요건을 구매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이행하고 구매대금을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정함(영 제6조의3 신설).
다.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함(영 제23조제1항).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하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중 욕탕업 및 예식장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전환함(영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마.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건설업·해상운송업·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종합상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함(영 제129조제1항제2호).
바. 일반법인에 비하여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업종중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규제대상이 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동산업을 동규제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130조제1항 삭제 및 안 제130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67호, 200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업종(폐기물처리업 등 22개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6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1호)되어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기간
이 확대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제도 및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며, 고수익
고위험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됨에 따라 당
해 결손금의 공제순서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도록 함(영 제7조의3제2항 신설).
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된 투자·운용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영 제51조의2제3항 신설).
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 이상의 신용평가
업자가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 등급(BB+) 이하의 채권중 금융감독원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을 30퍼센트 이상 보유하는 저축으로 정함(영 제81조의2 신설).
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서 연평균수탁금액의 70퍼센트 이상을 부동산의 매
입 또는 개발에 사용하거나 부동산의 매입자금 또는 개발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투자
할 것을 약관에 규정한 신탁으로 정함(영 제116조제7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 2001.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0호)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기금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업·건설업 등 22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1년 12월 31일로 연장함(영 제23조제1항).
나.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함(영 제70조제4항 신설).
다.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건비·사무비·차량유지비·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받고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06조제5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34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연금저축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
나. 제조업·건설업 등 22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다. 종전에는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제2항제5호 신설).
라. 법인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의2)
마. 연간 240만원의 한도안에서 1년간 불입한 저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18세 이상인 자가 월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불입할 수 있는 저축으로서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저축으로 함(영 제80조의2 신설).
바.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10퍼센트)로 과세하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완공후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과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등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9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0. 10. 21.] [대통령령 제16984호, 2000.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기업의 분할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회사가 설정하는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분할의 요건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생계형저축 및 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당해 신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자산 및 부채를 원래의 법인에 존속시키는 때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제2항 신설).
나.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개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당초의 양도차익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48조3제1항 신설).
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을 노인·장애인 등이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2제1항 신설).
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 저축을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3제1항 신설).
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설립등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에 관한 등기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2000.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이 개정되어 수도권(首都圈)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設備投資)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그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까지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함(영 제2조제2항 및 제5항).
나. 종전에는 상장법인(上場法人)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가액(株式買入價額)이 연간 5천만원이하인 주식매입선택권(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매입가액이 연간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3조).
다. 제조업·정보처리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비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臨時投資稅額控除制度)의 적용시한이 199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라.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등을 감면받는 법인이 본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수(從業員數)의 10퍼센트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수도권안에 두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영 제57조제7항 및 제60조의2제11항).
마. 소득세법(所得稅法)에 의한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源泉徵收稅率)을 1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채권저축(債券貯蓄)을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공채(國公債) 또는 통화안정증권(通貨安定證券)등을 구입하고 1년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저축으로 정함(영 제83조제1항).
바. 외국인이 미화 3천만불이상을 투자하여 관세자유지역(關稅自由地域) 또는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안에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法人稅)·취득세(取得稅)·등록세(登錄稅)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6조의2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1999.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999.8.31, 법률 제599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도권지역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지원세제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과잉생산설비의 범위를 생산제품의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투자되어 있는 업종의 설비로 하되, 그 업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4조의2).
나. 모법의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내국법인의 범위를 설립후 3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영 제35조의2).
다. 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등 세금우대저축을 2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1조).
라. 공기정화등 산림의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림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을 주택복권등 다른 복권과 같이 2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함(영 제93조).
마.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지역의 모든 산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이들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고, 울산광역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함(영 별표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31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설비투자의 촉진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66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동법시행령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6호, 1998.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4號)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텔레비젼방송업·라디오방송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추가함(令 第8條 및 第9條).
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출자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함(令 第12條).
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종업원외에 당해 벤처기업의 경영에 기여한 교수, 연구원 등을 추가함(令 第13條).
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
마.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으로 정하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4條).
바.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차입금의 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를 추가하고, 대상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함(令 第33條 및 第34條).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負債)기업이 5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이하로 낮출 수 있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과 흑자전환 등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에는 부채상환, 상호지급보증 해소등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보유자산 매각, 인력 감축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42條).
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비 인정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외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등을 추가함(令 第46條).
자.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잉여식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을 음료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함(令 第104條).
차.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令 第121條).
카. 정보시스템 등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11. 16.]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시설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제조업에 한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에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관광숙박업 및 폐기물처리업 등을 추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경기회복에 긴요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9. 30.] [대통령령 제15901호, 1998.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축주택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1998.9.16,法律 第556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할 때에 5연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그 주택을 다시 분양받거나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4條의3).
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의 한도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76條의5 및 第77條).
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중고자동차매매업자 및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바, 앞으로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97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8. 10.] [대통령령 제15860호, 1998.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노후시설개체투자·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투자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대기업의 모든 시설투자로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0호, 199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내용연수가 80퍼센트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투자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이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199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노후시설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벤처기업 등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6호, 1998.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8.4.10,法律 第5534號)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탁준비금등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現行 第14條 내지 第17條 및 第19條 削除).
나. 종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를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 및 기업어음을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노력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함(令 第30條의2第3項 및 第37條의3第2項).
다. 국민주택을 취득한 자가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미분양국민주택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으로 함(令 第64條의2第5項).
라.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실제로 그 손익을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함(令 第84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5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양도·양수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5第1項).
나.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바,이와 같이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를 5년이상 계속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으로 함(令 第37條의7第1項).
다. 사업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함(令 第37條의9).
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의 범위를 합병,사업양도·양수 또는 기업인수의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부채상환 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10第2項).
마.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04條第1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2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증권시장의 안정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17號)됨에 따라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종과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상품디자인업·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을 추가함(令 第8條 및 第9條).
나. 투자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50퍼센트이상을 신탁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정함(令 第11條의4).
다.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부채총액으로 정하고, 부동산양도후 5연간의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바, 면제세액의 추징을 위한 부채비율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37條의3).
라. 불입액의 5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 5년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80퍼센트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 하되, 1인 1계좌에 한하도록 함(令 第75條의4第1項).
마.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소매업·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함(令 第96條의6第1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8. 30.] [대통령령 제15471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8.30, 法律 第5402號)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조정함(令 第30條의2第1項).
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범위를 도로·항만시설 등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 정함(令 第58條第2項).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까지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저축을 통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함(令 第75條第1項).
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인정을 받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한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인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제한함(令 第88條의6).
마.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후 2연간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자의 기준을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5퍼센트이상을 증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퍼센트로 함(令 第89條第1項 및 第4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6. 3.] [대통령령 제15385호, 1997.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내용년수가 80퍼센트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는 투자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모든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99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후시설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벤처기업등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지원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7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판정기준 및 기술·인력개발관련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 중소기업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연간 연장함(令 第2條第2項 및 第5項).
나. 대기업이 사무자동화기기, 기술·인력개발설비,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7條의2第1項).
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신업의 범위를 부가통신업에서 전기통신업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목의 범위를 가급적 일치시켜 단순·명료화함(令 第8條第1項, 第9條第1項, 別表 3 및 別表 4).
라. 근로소득세 비과세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대주주인 임원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임·직원을 제외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연간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주식매입선택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令 第11條의3).
마.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후 3년내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9條第5項第2號).
바. 현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第1項第1號).
사. 중소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당해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매출액에 따라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에는 28퍼센트 내지 50퍼센트로, 도매업의 경우에는 28퍼센트 내지 32퍼센트로 정함(令 第96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6. 10. 21.] [대통령령 제15158호, 1996.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6.10.2, 法律 第5163號)됨에 따라 당해 각 저축의 요건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계장기저축의 불입기간을 3년이상 5년이내로 하고, 동 저축의 취급기관을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農·水·畜協中央會 포함)·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 등 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으로 하며, 동일 세대에서 2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1세대1통장의 선택 및 결정기준을 정함(令 第75條의3).
나.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을 1년이상(分割納入方式의 경우에는 最終納入日부터 1年이상) 5년이하로 하고, 저축의 투자대상을 주식으로 한정하며, 동 저축의 불입한도인 연간 총급여액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75條의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9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5.8.4, 法律 第49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8條第2項 및 別表 1의2).
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중 소득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자본재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격소지자와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함(令 第13條의2).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연령을 만 20세이상에서 만 18세이상으로 낮추고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第1項第1號).
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관광복권의 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81條).
마.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호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1호이상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令 第85條第1項第1號).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5. 11. 18.] [대통령령 제14802호, 199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5.8.4, 法律 第49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8條第2項 및 別表 1의2).
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중 소득공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를 자본재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자격소지자와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함(令 第13條의2).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연령을 만 20세이상에서 만 18세이상으로 낮추고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第1項第1號).
라.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관광복권의 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81條).
마.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호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1호이상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令 第85條第1項第1號).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함(令 第25條第1項).
나. 대토한 농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대토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토하기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함(令 第54條).
다.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폐자원재활용촉진을 도모함(令 第97條第1項).
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令 別表 3 및 別表 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6. 15.] [대통령령 제14278호, 1994.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축불입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여 주는 개인연금저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세지원이 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요건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연금저축은 가입대상을 만 20세이상인 자로 하고, 매월 또는 3월마다 월 기준 100만원(3月마다 拂入시 300萬원)의 범위안에서 10년이상 불입하며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함(令 第75條의2第1項).
나. 저축계약일부터 5년내에 중도해약시에는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令 第75條의2第2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4호, 1993.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연간 연장하고,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 과학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강하여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등을 손비인정 또는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연구 및 개발업등을 그 대상업종에 추가함(令 第8條·第9條·別表3 및 別表4).
나. 중소제조업등이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 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993년 12월 31일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1연간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令 第24條).
다. 조세감면신청을 양도세감면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당초 신고기한의 경과후 1년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第41條·第42條·第65條·第67條·第68條·第70條 및 第71條).
라. 대도시공장이나 법인본사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도시공장등의 양도가액중 지방공장등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과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이연 또는 양도세의 감면을 받도록 하고, 지방공장등의 기계장치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도록 함(令 第30條·第41條·第42條·第67條 및 第68條).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조정등의 의무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바. 법의 개정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가입대상을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자로 하고, 저축한도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하는 등 세금우대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75條第9項).
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우대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지급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3년이상 예탁한 경우에 한하여 우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이상 예탁한 경우에도 우대하도록 함(令 第78條第1項第4號).
아.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비로 처리함에 있어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산업시스템 및 환경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2).
자. 기타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투자에 있어서 연도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체계 및 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함(令 第5條第2項 및 第3項·第10條第7項·第22條第4項 및 第24條第7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7호, 1993.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국민들의 저축심리가 위축되어 금융기관의 수신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우리사주조합저축 및 소액저축성보험의 가입 또는 계약한도를 현행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로후생활연금신탁 및 로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가입한도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저축심리를 북돋우고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7호, 199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6월간 연장하는 한편, 일부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한 사업용자산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세액공제신청서외에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세액공제의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5條의3 및 第39條의4第3項).
나. 기업이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3년 6월 30일에서 1993년 12월 31일로 6월간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令 第57條의2第1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공포(1992.12.8, 法律 第452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의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등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보산업의 범위를 현행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에서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 및 부가통신업으로 확대하여 정보산업의 육성을 지원함(令 第11條·第13條 및 第17條).
나. 기업이 해외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출액의 100분의 1 내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는 손비인정한도금액을 수출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3으로 확대하여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을 지원함(令 第22條).
다.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등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축산폐수정화시설, 오수정화시설 및 방음·방진시설을 추가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第1項第2號).
라. 중소제조업등이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令 第57條의2第1項).
마.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으로 하는 등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58條의2).
바. 대도시권내에 조성예정인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등 5개 공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대도시공장을 동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면제등 각종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2. 6. 30.] [대통령령 제13668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제상 우대되는 근로자증권저축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과 아울러 주식수요의 유발로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제조업 등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년 216만원의 범위안에서 채권 또는 주식으로 운영되는 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동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하는 근로자증권저축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년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주식만으로 운용되는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나.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등이 사업용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중인 바, 동 제도의 시행시한을 1992년 6월 30일에서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6월간 연장하도록 함(令 第57條의2第1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1.12.27, 法律 第445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하여 6개월간 연장하는등 현행의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중소기업해당업종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11條第1項).
나. 대전세계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하여 박람회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참가계약부지면적에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에 3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당해 기업이 선택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44條의3第1項).
다. 상장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令 第45條).
라. 사원용임대주택건설용지를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사원용주택건설자의 범위를 1회에 5호이상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함(令 第50條).
마. 중소제조업 등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991년 12월 31일까지에서 199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令 第57條의2第1項).
바.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와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1)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사회간접자본의 범위를 도로·댐·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발전설비 및 항만설비등으로 함(令 第57條의10第1項).
(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을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및 한국공항공단으로 함(令 第57條의10第2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11. 1.] [대통령령 제13493호, 1991.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장기저축등 세금이 우대되는 저축제도의 가입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저축을 유인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일정한 근로자저축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자저축의 가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1) 근로자장기저축의 월 불입한도를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3項).
(2)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연간 불입한도를 연간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6項).
나. 소액가계저축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5퍼센트로 우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저축의 가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1)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조합저축 및 소액저축성보험의 가입 또는 계약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의2第1項第1號나目, 第2條의3第2項第3號, 第2條의4第1項第3號, 第2條의5).
(2) 신탁형 소액가계저축(老後生活年金信託)의 가입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의2第1項第2號).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6. 28.] [대통령령 제13407호, 199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기업등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하거나 수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상하는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각각 손금산입을 인정하되, 선박·기계 등의 수출에 대하여는 그 수출금액의 100분의 1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등 세제면에서 우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손금산입 등에 있어서 우대되는 대상에 전자교환기·가전제품·신발 및 의류의 수출사업을 추가함(令 第19條第2項·第22條第1項 및 別表6의2).
나.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등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우리기업이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거나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도록 함(令 別表5 및 別表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0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육성 및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의 비과세제도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산층이하 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축한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1년말까지 1연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등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하고, 소득세만 100분의 5로 저률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의 한도를 상향조정함.
(1) 근로자장기저축의 요건은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축으로 함(令 第2條第3項).
(2)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요건은 근로자가 연간 36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증권저축으로 함(令 第2條第6項).
(3) 소득세만 100분의 5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주식의 액면가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보험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5로 과세되는 소액보험의 한도를 800만원으로 정함(令 第2條의2·第2條의3·第2條의4 및 第2條의5).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과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추가하고, 투자금액의 100분의 15가 세액공제되는 생산성향상설비의 범위를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정함(令 第11條第1項 및 第57條第3項).
다. 직업훈련비중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 직업훈련실시비용으로 하고, 창업후 5연간 소득공제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를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으로 정함(令 第14條第2項 및 第17條第1項).
라. 증자소득공제율을 상장법인과 중소법인은 100분의 12로 하고, 그외의 법인은 100분의 10으로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상 방위세납부후의 실질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으로 함(令 第45條第3項).
마.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는 경우 신목장의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목장의 면적이나 금액의 범위안에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등과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令 제55條의9第3項).
바. 제조업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1연간 연장적용하도록 함(令 第57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 1990.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5.8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중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농업외소득의 범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한도액인 386만원에 조합원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令 第33條의5第3項).
나.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외소득에서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한도액을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액인 386만원으로 함(令 第33條의5第4項).
다. 부가가치세등이 면제되는 영농용역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하고, 농지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등이 감면되는 법인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로 함(令 第33條의6·第48條第3項·第49條第3項 및 第58條第3項).
라. 법인이 업무용으로 2년이상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다른 공장·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기타 공장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55條의11第1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6호, 199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의 촉진과 기업의 근로자용 주택건설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사원용으로 임대주택 또는 소규모분양주택의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함(令 第55條의11第8項).
나. 기업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第1項第6號의2).
다.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0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外國産 事業用機械裝置의 경우 100分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경기부양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그 시행기한을 1990년 6월 30일에서 1990년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함(令 第57條의2第1項).
라.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令 別表6第1號바目 및 第2號바目).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1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의 확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등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촉진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6월 30일까지 투자에 착수한 분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세제상 우대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채권의 범위를 통화안정증권등으로 하고 소득세만 100분의 5로 저률분리과세되는 개인의 소액채권범위를 500만원으로 함(令 第2條의2 및 第2條의3).
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전후 1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이전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 4).
다.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100분의 30이하로 축소하여 새로운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전체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 차지하게 된 때에는 사업전환으로 보아 일정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令 第38條의3).
라.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전액면제되는 대규모공공개발사업의 범위를 사업시행면적이 33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공공사업으로 함(令 第47條第1項).
마. 199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중 198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하여 투자착수시기에 관계없이 1990년 6월 30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令 第57條의2).
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에 있어 세제상 우대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정밀금형제조업등을 추가함(令 別表4).
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令 別表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9. 7. 4.] [대통령령 제12750호, 1989.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6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세의 형평과 세제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대폭 축소조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만 5퍼센트 분리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의 범위를 주식의 액면가액 500만원까지로 한정함(令 第2條의2第4項).
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이 허용되는 수출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함(令 第24條第1項).
다. 개인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할 경우 공업배치법상의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도록 함(令 第36條第6項).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심신장애자용 보장구의 범위를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등으로 함(令 第58條第6項).
마.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중 정밀화학산업의 범위에 촉매·첨가물유 및 시약의 제조업을 추가함(令 別表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3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등의 주거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등 당면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일부 개정(1987·11·28, 法律第3939號)됨에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업원지주제실시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상장법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8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1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각각 그 공제율을 높이도록 함(令 第4條의2第11項).
나. 수입초과국가에 대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산업에 대하여도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거치기간을 선박 및 기계부문의 수출산업의 경우와 같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令 第19條第2項).
다. 병원신설시 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전국평균의료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기도 가평군등 27개군을 지정함(令 第33條의4).
라. 부당한 조세의 면탈을 막기 위하여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하여는 개인중소기업자가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되어 당해 개인기업의 1연간평균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도록 함(令 第39條第4項).
마. 의료기기제조업을 기술집약적산업에 포함시켜 기술개발준비금을 추가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시·도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의료법인에게 특별상각을 허용함(令 第13條第2項·第57條第3項 및 別表4).
바. 노동자 및 학생의 기숙사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되는 기숙사의 범위를 학교·기업 및 기숙사운영사업자가 각각 건설하는 기숙사로 정함(令 第57條의5第1項).
사.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산업에 프로그램개발산업을 추가하고, 동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대상으로 함(令 別表4·別表5 및 別表6).
아. 광주직할시의 관할구역확장에 따라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는 하남공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지방이전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도록 함(令 別表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5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사업전환. 기술인력의 개발, 임대주택의 건설, 농어촌의 균형발전등 중점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신탁형저축을 추가함(令 第2條의2).
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액을 일변 6전(年21.9퍼센트)에서 일변 5전(年18.25퍼센트)으로 낮춤(令 第7條第2項 및 第65條第7項).
다.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기간의 기준이 되는 창업일 및 입주일과 그 감면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令 第12條의2 및 第33條의3).
라.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중 직전 2연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한 금액은 2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년평균지출액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14條第2項 및 第3項).
마.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비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연구용기자재의 임차비용 및 공동기술개발비등을 추가하고,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기술기업화사업의 범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을 기업화한 것을 추가함(令 第15條第1項·別表5 및 別表6).
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전환의 범위를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대상업종을 공장단위별로 처분하고 다른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하고, 기타 이의 시행에 필요한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38條의2).
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투융자액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투자액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는 당해 연도의 투자액 및 조건부융자액등의 합계액으로 정함(令 第44條).
아. 장기임대주택양도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개인의 경우에는 모든 거주자,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자로 하고, 기타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55條의4).
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으로부터 일정규모의 농지등을 면세로 양도 또는 증여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을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기타 감면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55條의5).
차.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등을 면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영농1자녀를 직계비속중 1인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정함(令 第55條의6).
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청량음료의 천연과즙함유비율을 천연과실음료의 천연과즙함유비율과 동일하게 함(令 第59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6. 7. 1.] [대통령령 제11942호, 198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호전된 경제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생산설비확충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근로자복지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제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허용되는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세제수혜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1條).
나.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의 가액과 대도시내의 공장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하여 주던 것을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의 면적이 대도시내의 공장의 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도시내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함(令 第36條).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86년 6월 30일에서 198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第57條의2).
라.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이 사용할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10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종래에는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의 신축을 지원요건으로 하던 것을 5호이상의 신축으로 완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신축호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의3).
마.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대도시의 범위에 광주시 및 대전시를 새로이 추가함(令 별표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4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액가계저축과 법인본사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및 산업합리화세제의 보완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중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요건을 1년이상의 장기저축으로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저축으로 함(令 第2條의2).
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투자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술집약적산업·신기술기업화사업 및 기술용역사업의 범위와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5條·第17條 및 別表4 내지 別表6).
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무역역조인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외화수입금액의 1퍼센트를 추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함(令 第22條).
라.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의 수도권 범위와 일치시킴(令 別表8).
마. 수도권내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수도권내 법인본사 양도차익면세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면세요건 및 면세절차등을 규정함(令 第35條의2·第36條의2 및 第37條의2).
바. 산업합리화에 의한 기업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수기업의 소득세원천징수납부의무가 배제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인수의 범위를 합병·대주주지분인수 및 사업의 포괄양수로 함(令 第39條의3).
사. 10퍼센트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을 적용받는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39條의4).
아. 산업합리화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화기준에 추가함(令 第40條).
자. 사학재단이 저수익성 부동산을 수익용재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 및 면제절차를 규정함(令 第55條의3).
차.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농업기계용유류의 범위를 농수산부장관이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14種) 및 이와 유사한 농업기계용유류(揮發油·輕油·燈油·潤滑油)로 함(令 第58條).
카.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사용되는 운동용구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대상에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종목에 사용되거나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운동용구를 포함하도록 함(令 第58條의2).
타. 군매점에서 군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상품목에 비데오테이프레코더(V.T.R)를 추가함(令 第60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5. 6. 28.] [대통령령 제11710호, 1985.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4. 6. 14.] [대통령령 제11440호, 1984.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4·4·9 法律 第3722號)에 따라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와 신기술사업회사의 범위 및 증자소득공제율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리 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취득가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
식취득가액의 한도액을
(1) 월정급여액이 4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연간급여액의 50퍼센트까지로 하고,
(2) 월정급여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간급여액의 30퍼센트까지로 함(令 第4條의2).
나. 신기술사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인 신기술사업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신기술사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회사의 범위를 정함(令 第15條의2).
다. 기업등이 농수산물가공공장의 건설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사업용자산가액의 15퍼센트(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地域의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에 신설됨에 따라 그 도서지역의 범위를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이하인 도서로 정함(令 第33條의2).
라. 증자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증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법인간출자를 더욱 억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없는 법인이 주식취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45條第2項).
마. 1984년 4월 9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유상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증자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소득공제액으로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함에 있어 증자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율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종전 18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하함(令 第45條第3項).
바. 대도시내의 공업단지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地方移轉事業投資稅額控除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4. 4. 9.] [대통령령 제11402호, 198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제상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5개의 고도기술전자공업품목을 추가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동일소득에 중복과세를 막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인지의 여부는 지주회사의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42條의2).
나. 사진 및 모사전송장치를, 소형전동기등 5개의 고도기술전자공업품목을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품목도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범위를 일반의 경우보다 50퍼센트 할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3. 12. 29.] [대통령령 제11283호, 198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과 사용범위를 넓혀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투자등 신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기타 법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협동조합, 농·축·수산업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事業利用分量의 比率에 의한 配當)에 대하여도 신용협동조합등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과 같이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2條).
나.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종업원수나 유형고정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종업원수(300人이하, 建設業은 200人이하)에 의하도록 하고 노동집약형의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700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시킴(令 第11條 및 令 別表 9.10).
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업종과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금융·보험업의 경우도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모험자본투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
라. 특정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에 추가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경우에도 신기술개발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하여 주도록 함(令 第18條).
마. 중요산업인 전자공업의 품목에 「레이저응용기기」 및 「로보트」를 추가하여 중요산업으로서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2).
바.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추가하여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유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의 범위를 양식·정치어업의 면허어업이나 시험·교습어업등에 쓰이는 선박으로 함(令 第58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80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法律 第3575號 1982·12·2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우대특별정기가계예금 및 우대가계정기적금의 이자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함(令 第2條).
나.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권당첨소득을 추가함(令 第3條).
다. 중소기업·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세법상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한 투자준비금을 당초목적대로 기계장치의 취득이나 개체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비금설정으로 인하여 면제받은 법인세액 100원에 대해 1일6전으로 이자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함(令 第7條).
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요건중 구공장양도기한을 현행 사업개시일 1년이내에서 2년으로 연장함(令 第36條).
마.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매년 신용보증총액의 2퍼센트를 구상권상각충당금으로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44條의2).
바.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5퍼센트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55條의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2. 2. 18.] [대통령령 제10738호, 1982.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당면 경제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198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6%(國産機資材를 使用하여 投資한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70호, 198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별예금의 이자의 범위에 장학적금의 이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이자를 추가함(令 第2條).
나. 중요산업으로서 조세특례(100% 特別償却. 投資準備金)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의 품목을 정함(令 第10條).
다. 현행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에 국내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획득비용등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令 第13條).
라. 수입금액의 1.5% 또는 소득금액의 30%중 많은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를 정함(令 第13條).
마.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중 당해 지출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기술·인력개발비용의 범위를 정함(令 第14條).
바. 국내에서 내국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5연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정함(令 第18條).
사. 중소기업간에 통합하거나 개인중소기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개선함(令 第38條 및 令 第39條).
아. 6%(10%)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를 정함(令 第57條).
자. 기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조항을 이 령에 흡수통합함.
①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항(令 第11條).
②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가격변동준비금·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조항(令 第19條 내지 第23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22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0. 2. 29.] [대통령령 제9795호, 1980.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697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2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4. 24.] [대통령령 제8962호, 1978.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2. 8.] [대통령령 제8844호, 1978.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1. 1.] [대통령령 제8788호, 197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656호, 1977.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8353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6. 4. 1.] [대통령령 제8062호, 197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6. 3. 31.] [대통령령 제8053호, 197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60호, 197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4. 7. 18.] [대통령령 제7198호, 1974. 7. 18.,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