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9.]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며,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원칙적으로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제6조제2항)
        1) 종전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가 신고한 순서로 하여 재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후순위로 등재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나.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 개선(제6조의2제6항 및 제9조제1항)
        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본인 외에도 외국인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ㆍ세대원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함.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영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로만 기록하여 동일인임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기록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 강화(제36조제3항)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지문을 찍는 경우 실제 지문과 일치율이 떨어져 본인확인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7. 29.] [대통령령 제34571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에 관한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632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긴급전화센터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을 인정하여 심사ㆍ의결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2.] [대통령령 제33880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 행정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편의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장 또는 통장이 주민등록신고 및 전입신고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와 전입지의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전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그 밖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에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ㆍ전입일자 표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1호, 2023.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한 열람ㆍ교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과 관계된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 사무의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사항을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7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출국한 해외체류자가 신고한 국내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4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형과 같이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8304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관련 서식에서 혈액형 작성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1호, 2020.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662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제12조의11제1항)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임명직 위원에서 제외함.

      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관리 강화
        1)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및 말소등록(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및 제30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5년 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함.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제31조의2, 별표 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대상 자료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1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흠을 보완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을 여권 등 다른 신분증명서와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정 요구 기간(제12조의5)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는 등의 경우 종전에는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심사ㆍ의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 생략 사유 추가(제15조제3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제36조제3항 본문)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진의 요건을 여권 등 다른 신분증명서와 동일하게 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 12. 3.] [대통령령 제2844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의 해외체류 기간 중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 상의 주소로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4286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됨에 따라 해외체류신고의 서식,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 관리 방법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마련(제17조 신설)
        1)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하는 경우 해외체류신고서에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출국하려는 사람이 해외체류신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출국하려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출국하려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그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 그 명단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

      나.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제17조의2 신설)
        해외체류신고를 한 사람이 사정변경 등으로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외체류신고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제17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출국일 다음날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해외체류신고에 따른 주소로 함.

      라.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규정 마련(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에 따른 주소에서 거주하려는 경우 귀국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체류신고에 따른 주소와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299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 또는 부모 등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는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아니함으로써 한부모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그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제6조의2 신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그 외국인 등의 성명,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의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외국인 등의 성명,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거소신고사항이 변경되어 그 기록사항을 정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이 삭제 신청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소신고원부의 정리 등의 사유로 외국인 등이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외국인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제47조제1항 단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외국인 등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종전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 내의 모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20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419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제12조의2 신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 등을 추가함.

      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절차(제12조의3 신설)
        1)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제12조의7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도록 함.

      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제12조의9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거나, 변경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제12조의10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심사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의11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함.

      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제12조의12 및 제12조의13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제척ㆍ기피하거나 위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제12조의14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09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증 부정 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5. 11. 26.] [대통령령 제26663호, 2015.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 그 중증장애인이 방문 발급 등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전의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히 방문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표의 주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록하는 건축물의 이름, 동ㆍ호수 등 기타주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5. 1. 22.] [대통령령 제25956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임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제19조)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은 신분증을 통하여 위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국외이주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제26조)
        1) 해외이주, 출입국 등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에 필요한 거주지 이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자 명단을 매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매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현지이주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제26조의3 신설)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매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함.

      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제3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하는 날부터 발급하도록 하고, 재외국민 중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4. 3. 18.] [대통령령 제25001호, 2013.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전입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전입신고하는 새로운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기존 전입세대의 수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며, 허위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실 신고된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채무관계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현재의 주소지 자료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범위 및 증명자료(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은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주소지 자료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이용 또는 활용 목적과 관계없이 과다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함.
        2) 또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위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의 축소(안 제50조제9항제1호 단서 신설)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위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추후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의 정당성, 전산자료 범위의 적정성, 그 밖의 사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사 절차 없이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2) 이미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심사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의 강화(안 제51조제1항)
        1) 현재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만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도·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게 제공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2) 제공받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건수를 불문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라면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항목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1)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제도의 목적과 주민등록표의 작성 취지에 비추어 불필요한 기재사항임.
        2)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에 관한 항목을 삭제함.
      마. 전입신고서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1)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와 관련하여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함.
        2)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증의 분실 일자 및 장소, 그 사유를 적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102호, 2011.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0733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호수(戶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호수 등 표기(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호수 등이 표기되지 않아 고지서 송달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명칭, 동 및 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라 기록된 주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을 송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일정한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를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허용(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1)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편이 있음.
        2)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2.] [대통령령 제21683호, 2009.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되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부제한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의 주소 기록방법 개선(영 제9조)
        1) 현행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주소로 기록하고 있음.
        2) 이를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되,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번 주소로 기록하도록 함.
        3)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주민의 편의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사항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관련규정 정비(영 제13조, 제30조, 제32조)
        1)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그 사람은 선거권·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이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함.
        3)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함으로써 기본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관련규정 신설(영 제47조의 2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신청절차를 정함.
        2)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삭제(영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삭제)
        1)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주민등록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됨.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9. 3. 18.] [대통령령 제21164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 시 영내군인에게만 불필요한 현역복무확인서 지참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군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법적관계 안정을 위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개선(현행 제38조 삭제)
          영내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하여, 영내군인도 일반인과 같이 발급신청서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내군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영 제47조제6항 신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2)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되고,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 관련 일부 서류의 보존기간 연장(영 제60조제8호 및 제24호)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신고의 관계 서류 중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이 짧아 법률적 사실관계 확인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들의 불편을 초래함.
        (2) 전입신고서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교부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사실관계 확인이 보다 쉬워지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 2008. 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른 「주민등록법」의 전부 개정(법률 제8422호, 2007. 5. 11.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을 확대하고 신청자의 본인확인 방법을 추가하며,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및 재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시 가족관계 확인방법의 변경(영 제19조제2항)
        (1) 민원편의를 위하여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호적전산조직에 접속하여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왔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산조직의 직접 접속 중단조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2)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민원만족도를 높임.
      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의 확대(영 제40조제1항)
        (1)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주소지와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
        (3)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인의 본인확인 방법 추가(영 제40조제5항)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시 증명서 등이 없어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신분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함.
      라.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의 미수령 재발급 주민등록증 처리절차 마련(영 제40조제8항)
        (1)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장기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찾아갈 때까지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부담이 발생함.
        (2) 주민등록지 외의 교부기관은 신청인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주민등록지로 보내 관리하게 함으로써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관리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및 재발급 근거 마련(영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
        (1)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장기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파기 및 이에 따른 재발급 근거가 없어 찾아갈 때까지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2) 습득한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통지 후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파기하고 재발급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습득한 주민등록증 처리업무를 효율화함.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73호, 200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대리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비(영 제2조 등)
        지방행정혁신 차원에서 시행된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산처리에 맞게 정비함.
      나.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영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는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는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3)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이후 원장 처리 방법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방법(영 제16조의2 신설)
        (1) 전입신고 등 각종 신고를 세대주의 위임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임은 호적전산조직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세대주 위임의 진실성을 담보하면서 주민등록신고에 있어 주민편의를 최대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보관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1) 종전에는 영내군인의 경우 탈영예방 및 분실방지 등을 위하여 부대장이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영내군인들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부대장의 영내군인 주민등록증의 통합 보관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 군인들이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하도록 함.
        (3) 영내 군인들이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함으로써 영내 군인들의 편의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규정 정비(영 제43조제3항 및 제6항)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규정하고, 열람이나 교부 신청시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신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772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신고 및 전입신고 통·리장 사후확인기간 연장 등(영 제13조)
        (1) 주민등록신고 및 전입신고의 통·리장의 사후확인기간이 너무 짧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허위신고(위장전입)를 방지하는 효과가 낮은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전입신고서 사본의 통·리장 통보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전입신고 사후확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확인기간을 현행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통·리장이 전입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사후확인하던 것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허위신고(위장전입)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간 주민등록 정기 사실조사 횟수 축소(영 제24조제1항)
        (1) 주민등록의 개별 직권말소는 수시로 할 수 있고, 일제정리도 선거대비 등 필요시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정기 사실조사를 너무 자주 실시할 필요가 없음.
        (2) 연간 주민등록 정기 사실조사 실시 횟수를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축소함.
        (3)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 재등록시 본인 확인방법 추가(영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분증이 없고,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도 자료가 없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2)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조회 및 17세 이상의 동일 호적내 가족의 확인 방법을 추가함.
        (3) 재등록자의 본인확인 방법을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와 재등록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증 발급용 제출 사진의 구체적 기준(영 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및 영 제37조제4항)
        (1) 현재는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인물과 다른 성형사진 등을 제출할 경우 본인여부의 확인과정에 있어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시 제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 본인 확인방법 확대(영 제33조제3항)
        (1)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본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부재중인 경우 본인임을 소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2)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중 신분증이 없는 경우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17세 이상인 자가 동행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함.
      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영 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신속히 신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본인 또는 세대원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편을 주고 있음.
        (2)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부모·형제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분실신고자 범위를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로 확대함.
      사. 미수령 주민등록증의 보관기간 및 회수 근거 마련(영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1)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 근거규정이 없어 수령할 때까지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음.
        (2) 주민등록증 발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새로이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아.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 사항 정리기관 확대(영 제41조제3항 신설)
        (1) 전입신고시 신고자의 주민등록증만 제출함으로써, 그 외 세대원의 주민등록증상 주소변경이 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2) 주민등록증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세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지가 아닌 전국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보완 및 백업시스템 기능 신설(영 제42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신설)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을 보완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정확한 자료운영을 기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자료운영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주민등록표의 초본을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내용 제외(영 제43조제5항 후단 신설)
        (1) 제3자인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기재하여 교부하게 되어 주민등록표 초본 활용 목적과 관계없는 세대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3자에게 교부할 경우 "세대주 성명과 관계"란의 기재를 생략하고 교부하도록 함.
        (3) 세대주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본인 확인방법 개선(영 제44조의2제1항)
        (1)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무인민원발급기가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이 있음.
        (2)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만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타. 전자문서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영 제45조의3 신설)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문서확인번호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G4C)을 통하여 365일 연중무휴로 전자문서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경비절감 등이 기대됨.
      파. 공직선거관련 인터넷사이트 게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 절차 규정(영 제45조의4 신설)
        (1)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견게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 신청 방법, 안전관리대책 등의 적정성 등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심사기준 및 운영절차와 진위확인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자료보호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2) 각종 공직선거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을 통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신공격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공직선거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제공대상 및 절차 규정(영 제45조의5 신설)
        (1)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 전산조직을 통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근거, 진위확인의 범위 및 이용기관의 보안과 안전관리대책,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서 심사사항 등을 규정함.
        (2) 위·변조 주민등록증에 의한 각종 금융사고, 부정여권 발급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량한 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2001. 7. 18.] [대통령령 제17309호, 200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2001. 1. 26, 법률 제6385호)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재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서류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외에 호적부에 표기된 문자와 외국문자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제1항 단서).
      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종전에는 말소지에서 재등록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영 제29조).
      다.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는  신청일의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외의 세대원도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영 제37조의2 신설).
      마. 이해관계인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도록 함(영 제43조제5항 신설).
      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조·확인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영  제44조의2 신설).
      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유·관리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연간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로 함(영 제45조의2 신설).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99. 7. 23.] [대통령령 제16477호, 1999. 7. 2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면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전산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현행의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일제갱신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1999.5.24, 法律 第598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의 비용부담사유를 일제갱신발급 및 잘못된 발급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로 하고,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의하도록 함(令 第3條).
      나. 주민등록전산화가 완료되고 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세대명부등에 의하도록 하고 주민등록관계서류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과 제반서식을 전산화에 맞게 조정함(령 제6조 및 제9조).
      다. 주민등록번호를 종전에는 번호부여지에서만 정정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현재의 주민등록지에서도 정정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신청시 종전에는 주소와 성명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소와 성명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령 제8조 및 제43조).
      라. 외과시술등으로 용모가 변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종전에는 재발급신청후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즉시 재발급하도록 함(令 第37條).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체국등으로부터 습득주민등록증을 송부 또는 인계받은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이미 재발급을 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令 第39條).
      바. 주민등록증 발급과 주민등록전산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센터의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42條).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이 전문개정(1993·12·31 法律 第468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등으로 귀향된 사람중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징병검사시 확인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향된 사람과 귀향시와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사람등으로 함(令 第26條第1項).
      나.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통산 2년 4월로 정하여 현역병으로 1년을 복무한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서 1년 4월을 복무하도록 하되,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을 병무청의 병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등으로 함(令 第49條第1項).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년 4월로,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년 8월로 함(令 第56條第2項).
      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급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61條).
      바.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의무·법무·군종분야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이 지원제로 바뀜에 따라 그 지원절차를 정함(令 第69條 및 第118條).
      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중인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때에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월씩 그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令 第92條).
      아. 한의과대학생의 현역병입영연기 등의 제한연령을 의과대학생 또는 치과대학생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26세에서 27세로 상향조정함(令 第124條).
      자. 병역의무이행기간의 연기기간을 종전에는 최장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令 第129條).
      차.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바, 그 편입기준중 재산기준에 있어서는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외에 본인의 학력·직업 및 생계유지방법등을 참작하도록 추가하고, 그 신청서의 제출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0條 및 第132條).
      카.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또는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중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1년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재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병역면제등의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함(令 第34條第8項·第135條第4項 및 第137條第1項第4號).
      타. 수형자의 입영에 따른 군 사고를 예방하고 지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2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그 刑의 執行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과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중 27세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의 4년이하의 과정에 재학하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등(兵役義務忌避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기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함(令 第136條 및 附則 第8條).
      파.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재출국할 때에는 국외여행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등의 출국확인을 받아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4條第1項).
      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은 재학생들에게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는 학교별제한연령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27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7條第4項).
      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병역법에 통합함에 따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령에 통합함.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94. 7. 1.] [대통령령 제14299호, 199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의 개정 (´93.12.27. 法律 第4608號)으로 전출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전입신고시 이·통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작성시 주민에 관한 사항은 호적법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녀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대주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신고에 의하도록 함(令 第4條第2項 但書).
      나. 주민등록신고나 전입신고등을 하는 경우 이·통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와 주민등록증의 분실시 지·파출소를 거쳐 분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7條의2 및 令 第40條의2第1項).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의 주민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令 第45條의3).
      라. 모법에서 전출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출지에서의 공부처리절차등 관련규정을 정비함(令 第12條 및 第14條등).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91. 4. 16.] [대통령령 제13352호, 1991.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의 개정(法律 第4314號, 1991·1·14)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주민등록사무의 전산처리절차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의 방법을 정함(令 第4條의2).
    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7일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함(令 第40條의2第2項).
    다. 본인·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거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內務部令으로 例示)가 신청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그 첨부서류를 정함(令 第45條).
    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신청방법과 그 신청에 대한 심사사항등을 정함(令 第45條의2).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85. 7. 1.] [대통령령 제11714호, 1985.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증의 발급등에 관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등록신고·퇴거신고 및 전입신고시에 현재 통장 및 반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장의 확인만 받도록 함(令 第7條의2).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현행은 30일이상의 발급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기간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하기 또는 동기휴가종료일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令 第33條第1項 但書).
      다.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통장 및 반장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증명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통장의 확인만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도록 함(令 第33條第3項).
      라.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한 재발급을 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에 하도록 하던 것을 14일이 경과된 후에 발급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令 第40條의2).
      마.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함(令 第44條).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83. 11. 1.] [대통령령 제11253호, 1983.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증의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리·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등록증에 인쇄되는 시장·군수의 직인인쇄 규격을 축소 조정함(令 第31條第2項).
      나. 종전에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이동사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본적이나 호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였으나, 본적 또는 호주의 변경사항도 주소이동사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기재하도록 하여 본적이나 호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뒷면의 변경내용란에 기재하도록 함(令 第35條, 第40條제1項 및 別表5).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81. 3. 14.] [대통령령 제10245호, 1981.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이 그 거주지의 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및 재발급절차를 정하며, 기타 주민등록법의 개정(1980·12·31)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이 그 거주지으 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외에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에까지 확대함(令 第9條).
      나. 주민등록증의 신규발급은 발급대상자가 17세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하도록 함(令 第30條第1項).
      다.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발급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도록 함(令 第33條第1項 및 第2項).
      라. 국가기관·공공단체등에서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본적·주소등을 확인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정함(令 第37條第1項).
      마.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재발급하도록 하는등 주민등록증 재발급절차를 정함(令 第40條第2項 내지 第5項).
      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주민등록지의 통·리장 및 반장과 관할 지·파출소를 거쳐 분실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분실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하도록 하는등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그에 따른 재발급절차를 정함(令 第40條의2).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1970. 4.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68. 9. 16.] [대통령령 제3585호, 1968. 9. 1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