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세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서 발급의 처리기간을 5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실주의 품질 향상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하여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아라비아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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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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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7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주류 종류별로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하면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여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을 산정할 때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실감량 범위와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을 확대하여 주류제조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통주로서 탁주 등 주류의 경감세율 적용기준 완화 등(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5항 신설)
        1)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발효주의 경우 ‘500킬로리터 이하’에서 ‘1천 킬로리터 이하’로, 증류주의 경우 ‘250킬로리터 이하’에서 ‘500킬로리터 이하’로 완화함.
        2)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발효주의 경우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에서 ‘400킬로리터’로, 증류주의 경우 ‘100킬로리터’에서 ‘200킬로리터’로 확대함.
        3) 발효주의 경우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하여, 증류주의 경우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하여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주류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함.

      나. 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 대상 주류 및 인정 범위 확대(제10조제2항)
        위스키 및 브랜디뿐만 아니라 그 밖의 주류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검정 수량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실감량 외에 추가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정 범위를 연간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4 이내’로 확대함.

      다. 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별표 2 제1호나목)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뿐만 아니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 및 ‘전통주로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도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5도까지 추가 증가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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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8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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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3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ㆍ맥주의 세율에 적용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탁주ㆍ맥주의 가격변동지수 및 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양한 맥주 개발ㆍ제조를 촉진하고 소규모 주류사업자의 창의적인 주류제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맥주 제조의 재료로 허용되는 빵, 다랑어포, 굴을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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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5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류주, 과실주 등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수입 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의 가격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수입신고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국산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제조장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해당 가격에는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 주류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려는 것임.
        * 기준판매비율: 주류의 종류 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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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0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9201호, 2022. 12. 31. 공포,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할 탁주 및 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를 각각 3.57퍼센트로 정하고, 세율을 1킬로리터당 각각 44,400원 및 885,7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은 주류를 제성(製成)하는 과정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산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6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인 점을 고려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 구간의 기점을 매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1분기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각각 1킬로리터당 42,900원 및 855,200원으로 정하는 한편,
      맥주의 발효ㆍ제성 과정에서 과실을 첨가하여 맥주를 제조하는 경우 과실의 사용량을 발아된 맥주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류에 첨가하는 과실의 사용량을 합계중량 제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까지 허용함으로써 과실을 첨가한 다양한 주류의 개발ㆍ생산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회용 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납부의 편의성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와 1회용 우산 비닐을 1회용품에 추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제17조제3항)
        1회용 컵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등은 판매하는 제품가격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함.

      나. 폐기물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제28조의3 신설)
        1)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폐기물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 등으로 정함.
        2)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폐기물부담금 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9호, 2021. 2. 1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세 부과 규정의 체계성과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류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제2조)
        과세대상 주류에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조미식품은 제외함.

      나.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 조정(제4조 및 제5조)
        주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나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 청주나 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을 산정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ㆍ맥주의 주세율 조정(제7조제1항)
        종량세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탁주ㆍ맥주와 증류주 등 종가세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주종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물가연동제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ㆍ맥주의 주세율을 각각 1킬로리터당 41,900원 및 834,400원으로 조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32조 및 별표 5)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2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주류 및 물량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2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주류의 범위를 정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 경감 기준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하는 한편,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를 추가하고,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하며,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의 범위 확대(제1조 신설)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 형태가 주류가 되는 경우도 주류로 인정함.

      나.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추가(제2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ㆍ제8호)
        주류 첨가재료 다양화를 통한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를 위해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에 추가함.

      다. 시설요건 면제 대상 확대(제4조제6항)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면제함.

      라.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 주류 확대(제9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기타 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이 영에서 정한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의 취급을 허용함.

      마.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 수량의 계산(제19조의2 신설, 현행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 삭제, 제20조제1항제3호아목)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 경감 기준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함.

      바. 전통주 통신판매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제20조제1항제2호 신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1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생산 또는 수입 중단으로 인하여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환입 주류의 세액 공제ㆍ환급 사유를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은 경우로 정하고, 주류 가격의 신고기한을 주류 가격의 변경일 또는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34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과 관계없이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 [대통령령 제28639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류의 첨가재료를 확대하여 다품종ㆍ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중소기업 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어 중소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 판매대상을 주류소매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사업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첨가재료 등의 확대(제2조제2항 및 제3항)
        주류 첨가재료 중 당분의 세부 종류에 유당을 추가하고, 산분(酸分)의 세부 종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도가 산도(酸度) 조절제인 식품첨가물로, 향료의 세부 종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도가 향료인 식품첨가물 등으로 확대함.

      나.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중소기업 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완화(제20조제1항제3호사목ㆍ아목 및 같은 항 제4호)
        1)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제조원가가격 또는 통상가격 등을 기준으로 200킬로리터 이하의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500킬로리터 초과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쌀의 사용중량이 100분의 20 이상인 맥주인 경우에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과세표준의 경우 종전에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조원가가격 또는 통상가격 등을 기준으로 5킬로리터 이하의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5킬로리터 초과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표준의 경우 통상가격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하는 출고수량을 300킬로리터에서 500킬로리터로 확대함.

      다.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사업 여건 개선(별표 3 제4호)
        1)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종전에는 5킬로리터 이상 75킬로리터 미만의 담금 및 저장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킬로리터 이상 120킬로리터 미만의 담금 및 저장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시설기준 한도를 확대함.
        2)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백화점ㆍ슈퍼마켓ㆍ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주류 판매대상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7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정의 제조업 및 도매업의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쉽게 하고,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일부 요건을 면허 신청 당시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신청자의 사전 투자비용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 시 기재사항 간소화(현행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삭제)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업면허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주류의 판매방법을 삭제함.

      나. 과실주 첨가재료 확대(별표 1 제7호)
        과실주의 발효ㆍ제성(製成)과정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함.

      다. 주정의 제조업ㆍ도매업 시설기준 완화[별표 3 제1호가목1)가) 및 별표 5 제3호나목2)ㆍ3)]
        1) 주정을 제조하려는 자가 제조장마다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중 발효조 총용량의 규모를 550킬로리터 이상에서 275킬로리터 이상으로 완화함.
        2) 공업용 주정을 제외한 주정의 도매업을 하려는 자가 주정의 종류별로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 저장조의 용량기준을 500드럼 이상에서 330드럼 이상으로, 탱크로리 합계용량 기준을 500드럼 이상에서 330드럼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 절차 개선(별표 5 제1호 비고 신설)
        현재는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부터 모든 면허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요건, 다른 주류 제조ㆍ판매업체의 임원 등의 겸임 제한요건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면허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5호, 201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장의 시설기준으로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일 것과 저장 및 제성조(製成槽)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일 것을 각각 요구하였으나,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업자의 제조장 설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을 합하여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 일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에 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되, 전문위원은 대학 등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제14조 및 별표 1)
        1) 문화재청장은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기준을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제16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제18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고, 그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바.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 받으려는 대학 등이 제출하는 전수교육 계획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2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주류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 계산방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며, 소규모 주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로 제조한 주류를 병에 담아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주류도매업 취급주류의 확대(제9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의 유통 경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인하(제20조제1항제3호사목)
        1) 종전에는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음.
        2) 맥주를 제조하는 영세한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이후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함.

      다. 식품접객업자가 소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확대(별표 3 제4호)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소규모로 맥주만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맥주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탁주, 약주 또는 청주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를 확대함.

      라. 소규모주류제조자의 판매행위 확대(별표 3 제4호)
        1) 종전에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행위만을 허용하였음.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병입(甁入)한 주류를 영업장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병입하여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4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담금ㆍ저장 등에 관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주류 생산을 유도ㆍ지원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해서는 대지와 창고에 관한 직매장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31.] [대통령령 제25529호, 2014.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식품, 의약품 등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험ㆍ검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험ㆍ검사실적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985호, 2013. 7. 30. 공포, 2014. 7. 31. 시행)됨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 및 제3조)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식품ㆍ의약품분야의 부교수 이상이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도록 함.

      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시험ㆍ검사 실적,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 및 시험ㆍ검사의 의뢰자, 의뢰 항목 등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의 부과 및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제11조 및 제12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부과 대상자에게 알리고, 부과 대상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제14조)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ㆍ지정취소, 과징금ㆍ수수료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4. 4. 1.] [대통령령 제25223호, 201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세(酒稅) 부담을 줄이고,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외부 유통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인하(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1)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맥주의 가격을, 직전 주조연도 기준으로 3천킬로리터 이하의 맥주를 출고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경우 종전에는 출고수량과 관계없이 통상가격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함.
        2)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을 받고 맥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종전에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영세한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주세 부담을 줄여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통주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의 인하(제21조제3항제3호 신설)
        1)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2)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맥주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와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외부 판매 허용(별표 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비고)
        1) 맥주의 제조장 시설 중 저장조의 용량을 100킬로리터에서 50킬로리터로 하는 등 용기의 총용량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을 받고 맥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외부 판매를 허용함.
        2)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7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酒稅)를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주세율이 같은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 주류 표시사항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세보전명령에 필요한 가정용ㆍ면세용 등 주류(酒類)의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과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 등 운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세보전명령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1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및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진입 및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한편,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등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되어 있던 사항을 이 영에서 규정함으로써 주세 관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안 제17조)
        주류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매장의 대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창고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그 기준을 완화함.

      나. 전통주 지원제도 개선(안 제21조의2)
        출고수량이 소정의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 동안은 경감세율의 적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함.

      다. 국세청 훈령 및 고시 사항의 법령화(안 제46조, 제46조의2 및 별표 5 제7호 신설)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고 있던 주류의 용도 구분 및 주류의 운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그 근거를 두어 주류 관련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

      라.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3)
        위스키ㆍ브랜디 등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제고함.

      마.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안 별표 5 제2호 및 제4호)
        주류수출입업 면허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고, 주류수출입업 면허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의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신규진입 확대를 유도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 산정 방법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 산정 방법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주류수입업의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여 주류수입업자가 주류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하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맥주 제조업체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표준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별표에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법령 본문에 규정하여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4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종류의 탁주 및 약주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 등을 주류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실 및 채소류 등의 사용 비율을 정하고, 과도한 주류제조시설 기준이 신규 주류제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탁주, 약주 및 전통주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조제2항 단서 신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1)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 및 약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의 발효로 알코올분이 증가하여 주류규격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고, 약주 중 전통주의 경우 전통문화의 전수 및 보존을 위하여 여과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 및 약주에 대해서는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증가를 허용하고, 약주는 원칙적으로 식품ㆍ첨가물 공전(公典)상 미탁 이하의 탁도를 유지하도록 하되, 약주 중 전통주는 식품ㆍ첨가물 공전(公典)상 미탁 이상으로 여과할 수 있도록 함.
        3) 탁주, 약주 및 전통주의 제조ㆍ유통 현실에 맞게 규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진흥될 것으로 기대됨.
      나. 탁주 및 약주의 첨가재료 비율 등 기준 마련(안 제1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별표 1)
        1) 「주세법」이 개정되어 탁주 및 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원료나 첨가재료로 혼합하거나, 약주에도 일정한 재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실이나 채소류의 사용량, 비율  및 약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 주류의 규격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탁주 및 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종류의 탁주 및 약주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1) 카지노사업장,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및 선박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이를 현행 주세법령에 편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나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인정함.
      라. 수출 후 환입된 주류의 주세면제 절차(안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으로 환입(換入)되는 경우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주세 면제를 위한 신청절차와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출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시에 승인 받았던 당초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세면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세관장은 주세면제의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주류제조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3)
        1)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현행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 맞추려면 많은 설치비용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의 총용량을 축소하고, 주류제조 방법상 주류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국실(?室)이나 증류실 등의 시설을 면허를 위한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주류제조업 면허를 위한 시설기준이 완화되어 중ㆍ소규모의 주류제조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198호, 201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등 5개 사항을 표시사항에 추가하고, 표시사항별 표시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2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알코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의 신고ㆍ승인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영 제3조의2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주류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의하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전통주 산업 활성화 지원(영 제17조제2항 신설)
        탁주,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자 등이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현행 시설기준(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전통주 제조 및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함.
      다. 납세증지 등의 사용신고 기간의 단축 등(영 제57조제2항ㆍ제5항)
        주류제조업자가 납세병마개나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서를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종전 15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납세명마개 제조자 지정요건 중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한 법인’을 삭제함.
      라. 다양한 주류의 개발 유도(영 별표 1 제5호 및 제7호, 별표 3 제1호)
        맥주 및 과실주 제조 시에 과채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주류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5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단위과세의 승인 사실을 신고한 때에 그 종된 사업장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납세병마개의 제조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마개제조업 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56호, 200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에 대하여 세율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8837호, 2008. 1. 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와 출고수량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연간 생산량이 일정규모(발효주는 500킬로리터, 증류주 등은 250킬로리터) 이하인 소규모 제조자와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전통주 중 발효주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되는 200킬로리터에 대하여, 증류주 등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되는 100킬로리터에 대하여 주세를 50퍼센트 감면함.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628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류제조 면허를 받기 위한 용기 총용량, 부대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장소와 방법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인식표(RFID)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영 제21조제3항)
        (1)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상품자체의 가격에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통신 기반의 주류 유통을 활성화하고 주류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인식표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나. 주류제조 면허 시설기준 완화(영 별표 3 제1호)
        (1) 주류제조 면허를 받기 위한 용기 총용량, 부대시설, 시험시설 등 주류제조 면허 시설기준이 엄격하여 주류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므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생산비를 낮출 필요가 있음.
        (2) 고가의 실험시설을 필수 구비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주류제조 면허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제조방법이 유사한 주류에 대하여는 그 시설기준을 통일함.
      다.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제한 완화(영 별표 3 제4호)
        (1)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된 맥주를 그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장소 및 방법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맥주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이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함.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6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해 등으로 인한 주류의 멸실승인신청기한과 주류 등 제조설비 등의 변동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료용 주류를 출고하는 경우 출고시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일정한 신고기한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기한 연장(영 제33조제1항)
        (1) 재해 등으로 주류가 멸실되었음을 증명받기 위하여서는 여러 기관을 경유하여야 함에 따라 멸실주류의 승인신청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재해 등으로 인한 주류의 멸실승인신청기한을 멸실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나. 주류 등 제조설비 등의 변동신고기한 연장(영 제48조)
        주류 등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의 변동신고기한을 주류 등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다.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 신고기한 신설(영 제55조제1항제2호)
        (1)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에 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출고 때마다 제조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과 과세당국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함.
        (2)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출고신고를 출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도록 함.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6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에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7841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8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7323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국산 과실주의 판매 증대와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 등이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는 일정규모의 출고수량까지 주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를 과실주의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500킬로리터 이하이거나 당해 주조연도에 신규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의 규모를 200킬로리터로 정하려는 것임.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8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통주(傳統酒)의 보호와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외에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청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청주와 증류식 소주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농업인이 생산하는 탁주나 약주 또는 일반 증류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탁주의 내용물이 가라앉지 아니하도록 하는 산탄검 등의 식품첨가물의 첨가를 허용하고,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판매장을 반드시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36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다양한 전통주의 보급·육성을 위하여 약주·청주 등의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하고 제조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주류를 수출한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2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규모맥주제조 면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탁주·약주·청주·소주 등의 제조시에 첨가하는 물료(物料)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탁주·약주·청주·소주 등의 제조시 필요한 첨가물료에 다(茶)류·수크랄로스·자일리톨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나.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정함(영 별표 3 제4호 신설).
      다. 공업용 합성주정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에 대한 시설기준과 주류수입업체에 대한 면허조건 등을 완화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함(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6호, 2001.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을 지원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도·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거래를 알선하거나 전자무역문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있고, 전자무역중개업무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영 제18조의5 신설).
      다.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종전의 무역업신고번호에 갈음하여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무역거래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현행 제19조 내지 제22조 삭제, 영 제30조제1항제1호).
      라.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구매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의2 신설).
      마.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위반물품의 거래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은 위반사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영 제54조의2 신설).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65호, 1999.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다양한 주류(酒類)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특정주류도매업(特定酒類都賣業)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세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주세법(酒稅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희석식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증류식소주를 전체 알콜총량의 20퍼센트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50퍼센트미만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증류식소주에 알콜총량의 50퍼센트미만까지 곡물주정(穀物酒精)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주류의 제조방법을 다양화함(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나. 종전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일률적으로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1일 1만분의 5로 하여 납부지체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금액을 달리하도록 조정함(영 제27조).
      다.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예정일 10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구입예정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화함(영 제55조 및 제57조).
      라. 맥주에 식물약재(植物藥材) 또는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맥주의 개발을 지원함(영 별표 1).
      마. 민속주(民俗酒)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중 신청인이 다른 주류의 제조·판매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인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민속주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5).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협력관을 폐지하되 그 업무중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보건자원관리국을 폐지하되 그 업무중 의료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함(現行 第7條 및 第14條 削除, 令 第10條 및 第12條).
      나. 보건복지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38개에서 32개로 축소함(令 第16條).
      다.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 및 조사·연구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장밑에 감염질환부를 신설함(令 第31條의2).
      라. 국립의료원·국립정신병원·국립재활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식당운영 및 시설관리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인력을 감축함(令 別表 5).
      마. 정원 296인(3級 △1, 3級 또는 4級 △2, 4級 또는 保健硏究官 +1, 4級 △4, 4級 또는 5級 △2, 5級 △4, 6級 이하 △2, 硏究官 △1, 機能織 △281)을 감축함(令 別表 4 및 別表 5).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1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관직속으로 전력산업구조개혁단 단장(2級 또는 3級)을 신설함(令 第8條).
      나.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아 무역정책실을 무역투자실로 개편하되, 무역투자실에 무역투자심의관(2級 또는 3級)과 국제협력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둠(令 第11條).
      다. 종전에는 자원정책실에 자원정책심의관(2級 또는 3級)·에너지관리심의관(2級 또는 3級)·석유가스심의관(2級 또는 3級)과 전력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두던 것을, 자원정책심의관(2級 또는 3級)과 에너지산업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둠(令 第12條).
      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립기술품질원을 이관받아 기술표준원으로 개편하고 관련인력 301인을 이체받음(令 第18條 내지 第27條 및 附則 第3條).
      마.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정원 10인(4級 1人, 4·5級 1人, 5級 3人, 6級 3人, 8級 1人, 技能職 1人)을 이체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보호 관련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원 1인(5級 1人)을 이체함(令 附則 第3條).
      바. 산업자원부 본부의 정원 44인(2·3級 △1人, 3·4級 △2人, 4級 △5人, 4·5級 △6人, 5級 △12人, 6級 △8人, 7級 △4人, 8級 1人, 技能職 △7人)을 감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정원 224인(2·3級 또는 工業硏究官 2人, 3·4級 1人, 4級 4人, 4級 또는 硏究官 6人, 4·5級 3人, 5級 27人, 6級 27人, 7級 1人, 8級 △2人, 工業硏究官 74人, 工業硏究士 58人, 技能職 23人)을 증원함(令 別表 3 및 別表 4).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5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류의 제조 및 유통분야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 주류의 규격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류의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탁주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 인삼등의 식물약재를 추가하고, 탁주의 규격을 현재의 알콜분 6도이상에서 3도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탁주의 개발·생산을 촉진함(令 第1條第1項第2號 및 第2條第1項第2號).
      나. 주류유통체계의 대형화·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주종별·판매자별로 12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판매업면허를 6종으로 통합함(令 第14條第1項).
      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종전에는 국세청장고시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도록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令 第62條第5項 新設).
      라. 경쟁력강화를 통한 주류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제조시설기준을 현행보다 50퍼센트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장진입장벽을 낮춤(令 別表 1).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의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이관함(令 第10條第1項).
      나. 보건국·의정국·약정국 및 식품정책국을 통합하여 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및 보건자원관리국으로 개편함(令 第12條 내지 第14條).
      다. 정신질환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주정신병원을 신설함(令 第43條).
      라. 정원 803인(1級 1, 2級 3, 3級 7, 3級 또는 4級 4, 4級 18, 4級 또는 5級 10. 5級 50, 6級以下 295, 硏究官 101, 硏究士 160, 技能職 154)을 감축함(令 別表 4 및 別表 5).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6. 4. 6.] [대통령령 제14971호, 1996.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고,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권역별지방식품의약품청을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재조정하고 일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 본부의 식품국(食品政策課, 食品安全課, 食品流通課, 食品管理課)을 식품정책국(食品政策課, 食品衛生課, 食品振興課)으로 축소개편하고, 약정국의 약품유통과를 폐지하며 약품안전과를 약무진흥과로 그 명칭을 변경함(令 第14條 및 第16條).
      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시험·검정·평가 및 안전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2부(企劃評價部·安全管理部) 및 5개의 안전평가실과 독성연구소를 둠(令 第18條 내지 第35條).
      다. 국립보건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식품 및 의약품의 시험·검정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이관하고, 성인질환등의 전문연구기관으로 개편하되,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지원부· 훈련부·세균질환부·바이러스질환부·특수질환부를 둠(令 第48條 내지 第57條).
      라. 현장감시·감독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부산(2·3級)·인천(3級) 및 대구·광주·대전(4級)에 지방식품의약품청을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식품감시과·의약품감시과·시험분석실등을 두되,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편성함(令 第99條 내지 第104條).
      마. 서울·부산·인천검역소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입식품검사기능을 당해 지역에 신설되는 지방식품의약품청으로 이관하고 검역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함(令 第105條 내지 第110條).
      바. 정원 총170인을 증원하되 30인은 자체 상계하고 140인(1級 1人, 2·3級 3人, 4級 8人, 5級 20人, 6級 22人, 7級 4人, 8級 9人, 9級 16人, 技能職 △33人, 硏究官 27人, 硏究士 63人)을 순증함(令 別表 1 내지 別表 16).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7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제한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한 자로 함(令 第15條의3).
      나. 지금까지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중 그 기간이 일부 1월이상 3월이내와 20일이상 2월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으로 통합·단일화함(令 第20條).
      다. 주류판매업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매정지를, 처벌받은 때에는 면허취소를 받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매출 또는 매입한 금액이 매 6월마다 총주류매출 또는 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허취소를 하도록 함(令 第23條).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5. 10. 1.] [대통령령 제14774호, 199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1995.8.4, 法律 第4956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의 첨가물료 및 규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양한 주질개발을 위하여 주류의 첨가물료중 당분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주의 알콜분 제한을 폐지함(令 第1條).
      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약주의 혼탁·려과기준을 신설하고, 주류의 알콜분 증감허용기준을 명확히 함(令 第2條).
      다. 주류행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주류제조면허의 요건을 정비하고 제조시설의 기준을 정함(令 第3條 및 第4條).
      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모든 주류의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조사 고용의무면제 제조장의 범위를 조정함(令 第5條).
      마. 주류행정의 객관화를 위하여 판매업면허의 종류 및 요건을 정함(令 第14條).
      바. 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의 신설에 따라 절차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함(令 第23條 및 第62條의2).
      사. 납세증명표식로서 납세증지의 첩부를 원칙으로 하고,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거나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면제함(令 第62條).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5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양한 주류의 개발을 위하여 증유식 소주, 인삼리큐르 및 과실리큐르의 제조과정에 당분·조미료 또는 사탕·포도당 등의 물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第1項第1號 및 第5號).
      나. 주류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을 포함하도록 하고, 미납세반출제도의 세부적인 절차로서 미납세반출승인신청의 절차등을 정함(令 第32條, 第32條의3 및 第32條의4).
      다. 주류소매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한후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하여 주류소매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64條).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체육부에 차관보(別定職1級), 기획관리실(1級), 총무과(4級), 종무실(別定職1級), 청소년정책실(1級), 문화정책국(2·3級), 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어문출판국·체육정책국·체육지원국 및 국제체육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3級), 차관 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2·3級)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 종무2과·종무관3인(2·3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청소년정책실에 청소년기획과(4級)·청소년지도과·청소년시설과·청소년수련·청소년교류과·홍보협력과·청소년기획관(2·3級) 및 청소년협력관(3級)을 둠(令 第10條 내지 第12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 및 국제교류과를,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도서관정책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체육정책국에 체육기획과(4級)·생활체육과 및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국에 체육과학과(4級)·지도육성과 및 훈련지원과를, 국제체육국에 협력총괄과(4級)·국제경기과 및 해외협력과를 둠(令 第13條 내지 第19條).
      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敎授), 국립중앙박물관(別定職1級), 국립국어연구원(學術硏究官 또는 別定職1級), 국립중앙도서관(1級), 국립중앙극장(2·3級), 국립현대미술관(2級), 국립국악원(學術硏究官 또는 別定職2·3級), 국립민속박물관(學術硏究官), 현충사관리소(4級), 세종대왕유적관리소(4級) 및 칠백의총관리소(5級)를 둠(令 第20條 내지 第82條).
      마. 정원 1,784인(政務職2, 1級 6, 2級 20, 3級 3, 4級 67, 5級 173, 6級 263, 7級 177, 8級 73, 9級 15, 技能織 817, 學藝硏究官 65, 學藝硏究士 78, 敎育公務員 25)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1. 7. 1.] [대통령령 제13201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산주류의 다양한 개발과 주질향상을 유도하고 주류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류에 첨가하는 물료 및 주류의 규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에 첨가하는 감미료등 물료의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주질향상과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도록 완화함(令 第1條).
      나. 알콜분도수등 주류규격을 주류의 종류별로 엄격히 제한하던 것을 주류의 구분에 필요한 경우외에는 그 제한을 대폭 축소하여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유도함(令 第2條).
      다. 주류제조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하여는 모든 주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던 것을 양곡수급조절이나 주질관리 및 주류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가관리의 적정화를 유도함(令 第10條).
      라.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도착가격(CIF)에 통상이윤상당액(10퍼센트)을 가산하던 것을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상이윤상당액은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6條第1項第2號).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부에 총무과(4級)·종무실(別定職1級)·문화정책국(2級)·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 및 어문출판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級)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級)·비상계획관(別定職2級) 및 감사관(2級)을 둠(令 第2條 내지 第13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종무2과·종무관 3인(2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둠(令 第8條 및 第9條).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국제교류과 및 기획관 1인(3級)을,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둠(令 第10條 내지 第13條).
      라. 정원 316인(政務職2, 1級2, 2級10, 3級1, 4級26, 5級62, 6級 80, 7級52, 技能職81)을 둠(令 別表).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0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준알콜도수등 주류에 대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전통민속주의 보존과 다양한 주류의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류의 수입과 관련된 통상마찰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에 대한 새커린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희석식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감미료의 범위에서 새커린을 제외하되, 새커린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로서 스테비오사이드·아스파탐 및 물엿을 추가하도록 함(令 第1條第2項).
      나. 기타재제주의 기준알콜도수를 40도이하에서 55도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주류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류의 수입과 관련된 통상마찰요인을 제거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5號).
      다. 관광진흥 및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을 위하여 민속주에 대하여는 주종별 기준알콜도수와 제조시설기준을 일반 주류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4項 및 第4條第1項但書).

주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류의 알콜도수와 첨가물을 다양화하는 등 주류산업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주류에 탄산가스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주류의 알콜도수 및 그 범위를 변경·조정하도록 함(令 第1條第3項 및 第2條第1項).
      ┌───────┬────────┬─────────┐
      │구          분│  현        행  │  개          정  │
      ├───────┼────────┼─────────┤
      │탁          주│       8도      │ 6도이상 8도이하  │
      ├───────┼────────┼─────────┤
      │약          주│      11도      │10도이상 13도이하 │
      ├───────┼────────┼─────────┤
      │맥          주│2도이상 6도이내 │ 2도이상 9도이하  │
      ├───────┼────────┼─────────┤
      │청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과    실    주│6도이상 12도이하│ 4도이상 18도이하 │
      ├───────┼────────┼─────────┤
      │명    약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소          주│20도,25도,30도│20도이상 30도이하 │
      ├───────┼────────┼─────────┤
      │고    량    주│   40도,45도   │     35도이상     │
      ├───────┼────────┼─────────┤
      │위스키·브랜디│   40도이상     │     35도이상     │
      └───────┴────────┴─────────┘
    
      나. 주류의 제조장에는 원료처리·제조가공·포장·보관 및 검사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용입제조장에는 원료처리 및 제조가공시설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주류의 용기로 사용되는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26條第4項).
      라.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의 경우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令 第32條第1項第2號).
      마.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용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기의 종류 및 용량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令 第56條의2 및 第57條).
      바. 주류등의 제조 및 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80條).

주세법시행령

[시행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39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8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수출용순곡청주의 제조허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5연간 연장하여 청주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세법시행령

[시행 1984. 9. 17.] [대통령령 제11507호, 198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기 위하여 제작한 프라스틱상자등의 고정자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주류의 구입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바, 이 제도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용기(유리병)에 까지 확대실시하여 주류용기의 계속적인 사용을 확보하고, 접속된 장소에서 각 장소마다 다른 종류의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경우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양한 과실주 및 인삼주의 개발이 촉진되도록 과실주 및 인삼주의 알콜도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令 第2條第1項第5號 및 第14號).
      ┌───┬──────┬────────┐
      │      │  현    행  │  개   정   안  │
      ├───┼──────┼────────┤
      │과실주│6,9,12도  │6도이상 12도이하│
      │인삼주│30,35,40도│40도이하        │
      └───┴──────┴────────┘
    
      나. 청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용에 한하여 주정을 첨가하지 아니하는 청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5項).
      다. 접속된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접속된 제조장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주류별로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라. 주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주류용기 또는 포장물의 반환조건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용기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令 第26條第3項)

주세법시행령

[시행 1982. 10. 4.] [대통령령 제10928호, 1982.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비자의 탁주에 대한 기호변화에 호응하고 탁주의 보관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탁주의 알콜도수를 현행 6도에서 8도로 상향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백미가 침수·화재 또는 장기보관등으로 변질되어 농수산부장관이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이를 증류주의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第4項).
      나. 탁주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그 주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밀주의 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탁주의 알콜도수를 현행 6도에서 8도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1項第1號).
      다.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판매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는 학교보건법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동의견서의 첨부제도를 폐지함(令 第15條의2).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0. 7. 13.] [대통령령 제5197호, 1970. 7.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주세법시행령

[시행 1949. 11. 11.] [대통령령 제213호, 1949. 11. 1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