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70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그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내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0392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8. 17.] [대통령령 제34842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수시검사의 요청 및 연기 절차 등을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절차와 해당 명령에 따른 주차장 확보 의무의 이행기간 등을 정하며,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하여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제1조의2제1항)
주차장 외의 부분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되려면 종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60퍼센트 이상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요청 및 연기(제12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주요구동부의 부품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수시검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및 배상보험 요건 강화(제12조의7)
1) 종전에는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배상한도액 기준이 사고당 1억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1억원,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등으로 그 기준을 강화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도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자 등은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라.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주차장 확보 의무(제12조의17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운행중지명령에 따라 운행이 중지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6)
1) 보수업자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그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부과기준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9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을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 1개월 이상,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7554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주차장 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법률의 상한액 정도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7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그린 경제로 전환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9호, 202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951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53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의 조사 및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676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검사, 정기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제12조의12 신설)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그 관리자 등은 마지막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의 정밀안전검사는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도록 함.
나.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제12조의13 신설)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ㆍ방법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안전기준, 구조 및 구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정밀안전검사 및 관리인 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6 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59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 등을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의 부지 또는 부지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제4조)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함.
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신설)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용차공동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제12조의5제2항 신설)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별표 1 비고 제3호)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지목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장이 설치 가능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7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규모를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로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11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업 등 창고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영상 편의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비율이 95퍼센트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되는 경우의 범위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공장의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기간을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되, 해당 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검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3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에도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최저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총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 주차대수와 동일한 주차대수로 인정함으로써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치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9. 19.] [대통령령 제25603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거나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과 그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2473호, 2014.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관계에 관한 부기등기의 절차ㆍ내용 및 말소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기등기의 절차(제12조의10 신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및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와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함.
나. 부기등기의 내용(제12조의11 신설)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함.
다.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제12조의12 신설)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고,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7호, 201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에서 4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함으로써 학교 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2. 3. 29.] [대통령령 제23424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 2010.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사무소의 개수를 11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축소하고 기술인력의 수를 2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검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9. 7. 8.] [대통령령 제21623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9341호, 2009. 1. 7. 공포ㆍ시행, 일부조항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고려하여 그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7. 31.] [대통령령 제20948호, 2008.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59호, 200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및 발전시설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포함시켜 경형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9호, 2005.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률 저하로 도시미관 훼손, 도심교통난 가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물소유자에 대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에의 위임(영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1)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이 거의 모든 도시에서 그 이용도가 매우 낮아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2) 시설물의 소유자가 기계식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설치기준을 이 영 별표 1의 설치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 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교공관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에의 위임(영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1)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안의 시설물은 주차수요를 적게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축물과 동일한 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한 문제가 있음.
(2)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교관계,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계식주차장보수업 등록기준 완화(영 별표 1의2)
(1)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완화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2) 종전에는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기계·전기 분야 등의 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계·전기 분야 등의 산업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도록 함.
(3)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7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7055호, 2003. 12. 31.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제도와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중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영 제2조 신설).
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기준과 그 등록취소기준 등을 정함(영 제12조의6 내지 제12조의9 신설).
다.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중 주차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영화관·전시장 및 예식장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영 별표 1).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281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개정(2003. 7. 29, 법률 제6954호)되어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함(영 제4조제4항 신설).
나. 종전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과 종전에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영 별표 1).
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종전에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향조정함(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6호, 200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차장법(駐車場法)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34호)으로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노후(老朽)·고장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機械式駐車裝置)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것은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철거대상에 해당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그 설치일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 기계식주차장치로 정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28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1999. 5. 9, 大統領令 第16284號)되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용도변경시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아울러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된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사실상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에 해당하는 주차장만을 확보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令 第6條第4項).
나.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시설·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에서 15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줌(令 別表 1).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9. 3. 17.] [대통령령 제16187호, 199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902號)되어 로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창고시설의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민간인이 설치하는 로외주차장의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現行 第3條, 第5條, 第11條 削除 및 令 第12條의2).
나.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2條第1項第4號).
다. 기존의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임시주차장의 확보의무를 폐지함(令 第12條第2項).
라. 축사, 변전소, 양수장 및 수녀원등의 시설물은 주차수요가 거의 없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물류비의 절감을 위하여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令 別表 1).
마. 종전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법령상 부지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토지의 사용승낙이 있으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부설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함(令 別表 1).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17호, 1996.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개정(1995·12·29, 法律 第511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 및 전시시설외에 판매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을 추가하고, 이러한 시설의 면적을 연면적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令 第1條의2第1項).
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의2第3項).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상업지역과 같게 하여 도시외곽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오지·벽지·도서지역·준농임지역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및 別表1).
라.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令 第12條의3).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5. 2. 18.] [대통령령 제14530호, 199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날로 심하여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 시키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연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업무시설·운동시설 및 전시시설을 추가하고 그 면적도 연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상향조정함 (영 제1조의2).
나. 종전에는 기존의 시설물의 용도를 주차장설치기준이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의 시설물의 용도를 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6條).
다. 시설물의 인근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3대이하에서 주차대수 100대이하 까지로 상향조정하되, 시설물에 인접한 대지나 시설물과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부지가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규모를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이하로 함(令 第7條).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2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차장법이 개정(1991.12.14, 법률 제443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전용건축물은 그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의 70퍼센트∼95퍼센트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함(령 제1조의2).
나.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을 1천300퍼센트 이하에서 1천500퍼센트 이하로 수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인접도로의 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1.3배 이하가 되도록 하여 건축법상의 높이제한 규정을 수화함(령 제2조제2항).
다. 택지개발사업등의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로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과 시가지조성사업을 단지조성사업등에 포함시켜 일정규모이상의 로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함(령 제4조).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6호, 1990. 8.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도시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법의 개정(1990. 4. 7, 법률 제4230호)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로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폐솔·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솔은 그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함(령 제2조제3항).
나. 일정규모이상의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로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는 바, 당해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등 8개사업으로 하고, 그 규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로 함(령 제4조).
다. 건축물외에 사실상 주차수요가 많은 골프련습장·옥외수영장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현재는 일률적으로 시설물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물 면적외에 호텔의 객실수·병원의 병상수·경기장의 수용인원등의 시설이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설주차장 소요면적을 산정하도록 함(령 제6조제1항 ).
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는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령 제6조제2항).
마. 차륜통행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의 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건축물등의 이용증진을 도모함(령 제12조제1항).
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점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현재에는 도로·공원·광장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운동장·하천·류수지·공용의 청사 등에 대하여도 이를 확대하여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주차장 설치를 촉진함(령 제13조).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8. 3. 1.] [대통령령 제12402호, 198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날로 가중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공동설치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도시계획법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시설, 공공업무시설등에 대하여는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이상의 지체부자유자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6조제3항).
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1대당 규격을 폭2.5미터, 길이6미터에서 폭2.5미터, 길이 5.5미터로 축소함(령 제6조제4항).
다. 종전에는 주차대수 5대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건축물에까지도 이를 허용하도록 함(령 제6조의2제1항).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4. 6. 29.] [대통령령 제11453호, 198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차장법의 개정(1983.12.31 法律 第3,708號)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로외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40대 미만으로 함(令 第3條第3項).
나. 시장·군수외의 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의 로외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그 허가기준으로서 주거전용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로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와 횡단보도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부분 등에는 로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특히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로외주차장은 그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함(令 第4條).
다. 건축물의 대지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5대이하로 함(令 第6條의2第1項).
라. 시장·군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중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되, 납부한 비용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令 第6條의5第1項).
마. 인구 100만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징수액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令 第10條의2).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2. 7. 2.] [대통령령 제10858호, 1982.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도시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아울러 현행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업지역안에 있는 자동차여행자호텔 및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일반호텔의 경우보다 낮은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이들 건축물의 주차수요와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일반호텔과 같은 기준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6條第1項第1號).
나. 상업지역외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안에 있는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등 주차수요가 높은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래에는 상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주차장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으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안에서도 관람집회시설등 주차수요가 특히 높은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되, 이 령에서는 그 상한선만을 정하고, 그 구체적기준은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令 第6條第1項第5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