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인 공장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의 범위를 확대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75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완화(제9조제1항)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대상이 되도록 함.
나. 공동주택 등과 위해시설 등 간 경계기준 명확화(제9조의2제1항)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ㆍ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5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규제 합리화(제5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주택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08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령친화적인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하는 한편,
짧은 공사기간과 우수한 시공품질 등을 장점으로 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탈현장건설공법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범위 확대(제2조제3호카목)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인 공용취사장에 더해 공용식당도 주민공동시설에 추가함.
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라멘구조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제14조의2제2호가목)
종전에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에서 공업화주택이 아닌 라멘구조 공동주택만을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업화주택인 라멘구조 공동주택도 해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공업화주택 인정 제도의 개선(제61조의2, 제61조의3 및 제61조의4 신설)
1)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5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업화주택 인정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업화주택 생산능력 및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성능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에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완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아파트형 주택’과 4개층 이하로 건축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여 매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의 두께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 총 500세대 이상인 시공자로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단지가 없는 시공자 중에서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별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값이 높은 상위 10개의 시공자를 우수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목구조* 공동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 층간바닥을 콘크리트 슬래브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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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41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하나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2. 5.] [대통령령 제33907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소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교통 환경이 양호한 도시지역에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에 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성능검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갖춰야 하는 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충간소음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제14조의2제2호)
현재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58데시벨 이하"로, 중량충격음**의 경우에는 "50데시벨 이하"로 각각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앞으로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하도록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함.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
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요건 등(제60조의8 및 제60조의9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아닌 자 중에서 건축 또는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등의 인력과 표준 경량충격음 발생기 등의 장비를 보유한 법인을 바닥층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사업주체에 대한 보완 시공 등의 권고(제60조의11 신설)
1) 주택의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층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ㆍ이유 및 조치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함.
2)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부여한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음기준 및 주택단지 배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원룸형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 근처에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건설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서 세대 내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설비의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제34조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도록 하였으나, 1인 가구의 경우 취사를 위한 가스 사용량은 적어 가스공급설비 설치에 대한 비효율성이 문제되었음.
2) 앞으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서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의 특성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39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제58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주택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73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통하여 전달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경계벽을 벽돌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게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4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물 건설을 허용하고,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장수명(長壽命)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현재는 공장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 등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배치하도록 함.
나. 공업화주택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제14조의2)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두께 기준과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그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업화주택에 대해서는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만 적용하도록 함.
다. 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 마련(제43조제2항 신설)
화장실 급수ㆍ배수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수용 배관에 수압조절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하도록 함.
라.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제65조의2제5항)
장수명 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한도를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5호, 2016.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각 세대 침실에 발생하는 결로(結露)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대해서도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도록 하며, 침실에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및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6. 8.] [대통령령 제27216호, 2016.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조례로 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강화(제7조제10항, 현행 제25조제5항 삭제)
1)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던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부터의 50미터 이격기준, 소방활동에 필요한 통로 마련기준 및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등을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받도록 함.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단지와 기간도로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최소 4미터로 완화하던 것을,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소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함.
나.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기준 완화(제25조제3항)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폭이 4미터 이상인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이면 진입도로 각각의 폭이 6미 터 이상이 아니어도 되도록 함.
다. 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제27조제2항 신설)
주택단지의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2. 29.] [대통령령 제27030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 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2. 25.] [대통령령 제25882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수명(長壽命)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12. 25. 시행)됨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과 인증등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난구 등에 대한 표지(標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의 설치(제14조제6항 신설)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해당 시설이 피난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과 인증등급 등(제65조의2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인증제도에 따라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으로 하며,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급은 일반 등급 이상으로 함.
2)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6호, 2014.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離隔)거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조경시설, 안내표지판, 급ㆍ배수관 및 지하저수조 설치 기준 등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 신설(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신설)
공동주택 등은 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 도입된 1982년 6월 5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을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정하여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함.
나.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가능한 구역 제한 폐지(제12조제1항)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으로 주택과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다. 불명확한 주택건설기준 등의 준용 규정 정비(제8조제3항 신설, 현행 제16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41조 및 제43조제1항 삭제)
주택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건축법」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의 수도 시설, 화장실 및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등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이 필요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각각 삭제하고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라. 조경면적 확보 기준 폐지(현행 제29조 삭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면적을 정하도록 하여 지역 및 주택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단지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간소화(현행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4항 삭제)
공동주택 단지와 그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안내표지판의 종류를 4개에서 단지입구표지판과 단지종합안내판 등 2개로 간소화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과 중복되는 주택단지 입구에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함.
바. 지하저수조 설치기준 완화(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세대당 가구원수 및 물사용량 감소 등 주택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하저수조 설치 최소 규모를 매 세대당 1톤에서 0.5톤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 설치 규모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사.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 면적 기준 폐지(현행 제50조제1항 삭제)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6. 27.] [대통령령 제25404호, 2014.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소음, 수리의 용이성, 조경ㆍ일조확보율 등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4. 25.] [대통령령 제25321호, 201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주택의 구조 또는 대지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 승강기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승강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용 특례를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를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업지역에서 부대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었으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유흥주점영업시설 등을 제외한 일부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시설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하며, 주택단지 내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등(안 제9조)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국도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이 3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도로의 종류별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지역과의 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지하층의 활용 범위 확대(안 제11조)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구조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 등 교통안전 기준 강화(안 제26조)
1)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2) 주택단지 안의 모든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하여 폭 7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교통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단지 안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안 제55조의2 신설)
1) 입주자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리시설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어 입주자의 구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복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복리시설의 일부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여 1,000세대 이하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하여 그 기준을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에서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은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의 탄력적인 설치ㆍ운영과 거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70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에 관하여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준주거지역 등에서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원룸형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5. 7.] [대통령령 제24529호, 2013.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 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창호와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結露) 등으로 인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결로방지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의 설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 강화(안 제14조의2 신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종전에는 일정한 두께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간 분쟁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의 결로방지 성능 기준(안 제14조의3 신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결로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결로 문제로 인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강친화형 주택의 설계기준(안 제65조 신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환기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6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현실화하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완화(안 제10조제2항)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도로로서 공동주택의 1층인 필로티에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춘 도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고 1층인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갖춘 도로 및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를 띄우고 식재(植栽)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 개선(안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 확보기준 개선(안 제35조제2항제2호)
세대당 구성원이 줄어들고 배수지 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지하저수조의 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지하저수조 용량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2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성장의 실천 전략 방안으로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공업화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안 제4조)
전기자동차 보급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추가함.
나.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안 제61조의2)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의 첨부서류를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에서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로 변경하여 간소화하고, 공업화주택의 인정 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절차를 폐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69호, 201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505호, 2011. 3.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소음보호ㆍ배치ㆍ기준척도ㆍ조경시설 등 일반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되,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반드시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10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 외 시설의 바닥면적이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준주거지역에서는 10퍼센트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주택과 호텔업을 위한 숙박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도시지역에서의 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4호, 2011.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고시된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성능등급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이나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삭제하고,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34호, 2010.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건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심 내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시키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11. 5.] [대통령령 제21811호, 200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주차장시설 기준 등을 완화하여 도심지 내에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차장 시설 및 지하저수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도심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확대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영 제25조제5항 신설 및 영 제27조제6항)
1)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 당 0.1 ~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시가지의 경우 4미터와 6미터의 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의 확보도 어려워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확대에 한계가 있음.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기준을 4미터로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대중교통이 발달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여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도모함.
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및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 완화(영 제27조제8항 신설 및 영 제35조제2항)
1) 도심지 내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나, 철도부지의 특성상 현행법의 주차장 및 비상급수시설의 설치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50퍼센트까지 완화하되, 적용범위를 역시설 반경 500미터 이내로 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을 시ㆍ군 지역 기준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의 증가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90호, 2009.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및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단지 지하층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제한을 완화하여 복합건축물의 경우 변전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5. 4.] [대통령령 제21443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1. 7.] [대통령령 제21258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주민교육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고,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2. 12.] [대통령령 제21112호, 2008.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40호, 2008.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04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6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한 구역 등에 주택과 숙박시설ㆍ공연장 등을 복합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ㆍ공연장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 2007.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단지를 새로운 배치와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특례기준 마련(영 제7조제9항 신설)
(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단지를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배치 및 설계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접근 용이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복리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학교,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등이 연계된 공공편익복합시설의 건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이 증대되고 공동주택의 건설비와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의 소음 규제기준 개선(영 제9조제1항, 영 제9조제2항 신설)
(1) 현재 도로변 등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게 하고 있으나, 5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더라도 소음방지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며 방음벽 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어 고층에 입주한 주민으로부터 소음에 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있음.
(2) 도시지역에 조성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지와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방음벽 등으로 소음이 차단되지 아니하는 6층 이상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 등을 갖춘 경우 실내소음도 기준(45데시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내용은 소음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실효성 있는 소음방지대책이 되지 못하므로 삭제함.
(3)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해소와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기준 개선(영 제26조)
(1) 지하주차장 입구를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면지상의 교통량이 적어지는 등 주택단지의 설계에 따라 주택단지에 필요한 도로의 규모가 달라지는바,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세대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세대수와 상관없이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면 되도록 함.
(3)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단지 안 도로를 설치할 수 있어 자유로운 주택단지 설계가 가능하고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단지 안 문고의 설치기준 개선(영 제55조제5항)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에 따른 문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치할 도서의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입주자와 주택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주택 단지 안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함.
마. 에너지성능 등급 표시대상 주택의 확대(영 제58조제1항 단서 신설)
(1)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주택부문의 사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현재 1천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하는 바,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성능등급 표시의무를 50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확대함.
(3) 에너지가 절감되는 구조나 설비를 갖춘 주택의 자발적 건설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1. 9.] [대통령령 제19263호, 200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334호, 2005. 1.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및 환기시설의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저출산 대책으로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기시설의 설치기준(영 제44조제2항 신설)
(1) 법률에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향상되어 새집증후군이 완화되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육시설 설치대상 공동주택단지의 확대(영 제55조제4항)
(1)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500세대 미만인 단지의 보육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
(2)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3) 공동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이 확대되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영 제58조 내지 제60조 신설, 안 부칙 제3항)
(1) 법률에서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정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1천세대 이상으로 하되,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천세대 이상으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주택성능등급은 설계도서 등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 내지 5등급으로 평가하며, 주택성능등급 심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체는 보다 질 좋은 주택을 건설·공급할 것으로 기대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29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이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으로 규정되어 사업승인을 받을 때마다 바닥충격음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바닥구조 외의 바닥구조로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4. 22.] [대통령령 제18372호, 2004.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이나, 현재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벽식 구조에서는 중량충격음 기준의 충족에 한계가 있어 현행기준을 강행하는 경우 모든 공동주택을 철골조 등으로 건축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건축비 과다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2005년 7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 2003.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기준을 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규제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경량충격음(輕量衝擊音)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重量衝擊音)은 5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주택건설업자들의 바닥구조 개발부담을 줄이도록 함(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부칙 제4조).
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를 110센티미터 이상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 난간의 설치위치에 따라 10센티미터·15센티미터 또는 30센티미터 이하로 상이하던 난간 간살의 배치간격을 난간의 설치위치와 관계없이 10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함(영 제18조제2항).
다.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경로당(종전의 노인정)의 최소설치면적을 15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에서 정하는 경로당의 신고기준과 일치시킴과 아울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55조제1항).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4. 30.] [대통령령 제17219호, 200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매연의 발생이 없는 천연가스를 시내버스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등과 천연가스충전소와의 이격 거리를 완화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에게 첨단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세대까지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공동주택단지 주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고압가스충전소가 있는 경우 고압가스충전소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의 경우에는 다른 고압가스충전소에 비하여 안전하므로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를 완화함(영 제9조제2항 단서).
나. 종전에는 7층 이상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화물용승강기에 갈음하여 인양기(引揚機)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화물용승강기만을 설치하독록 하되, 종전에 설치된 인양기는 이삿짐 운반장비의 발달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인양기에 대하여도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15조재3항 단서 삭제 및 영 부칙 제3항).
다.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에게 인터넷 등 첨단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세대까지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영 제32조제3항 신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908호)되어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가 가능한 복리시설을 슈퍼마켓ㆍ세탁소등 생활편익시설 위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제5조 및 제6조제1항).
나. 종전에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공해공장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등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해업종으로 고시된 공장등에 한하여 50미터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令 제9조제2항).
다.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서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을 종전에는 세대수가 큰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진입도로의 폭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입주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令 제25조제2항).
라. 2천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치원ㆍ보육시설이 불필요한 노인공동주택단지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令 제52조 및 제55조제4항).
마. 종전에는 5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등 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에 어린이놀이터 대신 주민운동시설등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제46조제6항 신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 1998.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단지에는 입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유치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복리시설에 대한 리용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그 추세에 맞도록 주택단지안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복리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기타 입주민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주택단지안의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까지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함(令 第26條第2項).
나. 종전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약국 및 의원 등의 의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의료시설의 보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자률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48條 削除).
다. 종전에는 1천세대이상의 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 1996.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으로부터 주거환경에 위해가 적은 공해공장 또는 위험시설까지의 거리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거임.
◇주요골자
가. 현재 공동주택은 공해공장이나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띄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고시 한 공해공장외의 공해공장에 대하여는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위험시설중 주유소에 대하여는 25미터이상 띄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립지규제를 완화함(令 第9條第2項).
나.현재 120미터이하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1동의 길이제한과 주택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第1項 및 第19條).
다. 주택단지의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이상이 되도록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비율을 현재의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확대하는등 지하주차장 설치비률을 상향조정함(令 第27條第1項 및 第2項).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2호, 199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의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복리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요건을 완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단지안의 차량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복리시설중 구매시설을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생활시설을 구매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양시설을 생활편익시설로 통합하여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할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2號).
나. 주택단지안의 차량보유대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상의 주택의 경우 주차대수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퍼센트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 85제곱미터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도 주차대수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함(令 第27條).
다.지하저수조의 기준용량이 과다하여 저장수가 부패하는 등 위생관리상 문제가있어 지하저수조의 기준용량을 매세대당 3톤에서 매세대당 1.5톤으로 완화함(令 第35條第1項第2號).
라. 5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생활편익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규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또는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함(令 第53條第3項 및 第5項).
마.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문고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55條第5項).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4호, 199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단지안의 구매시설이나 유치원등 일부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대상품목을 축소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장으로부터 50미터이상 띄우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해배출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 도시형 업종의 공장은 30미터이상만 띄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되, 공장과 공동주택의 사이에는 수림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할수 있도록 함(令 第9條第2項 및 第3項).
나. 주택단지의 입구에 당해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설계자·시공회사 등의 이름을적은 기록탑을 설치·보존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시공회사등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보다 책임감 있게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아울러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도록 함(令 第31條第4項).
다. 종전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안에는 구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주택단지의 인근에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시설의 중복설치는 불필요하므로 단지의 실정에 따라 그 설치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 바, 앞으로는 주택단지에서의 구매시설의 설치는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걸정하도록 함(令 第50條 및 第51條).
라. 종전에는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세대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하여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적합한 규모의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令 第52條第1項 및 第2項).
마. 종전에는 벽돌·블록·기와·창호·콘크리트조립식부재등 18개품목의 주택자재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생산업등록을 받아 생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앞으로는 주택의 주요 구조재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조립식부재·보통벽돌·시멘트벽돌등 5개품목은 종전처럼 계속하여 등록대상품목으로 유지하되, 주요 구조재로사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13개품목은 건설기술관리법등 다른 법령에서도 품질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어 품질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別表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3. 3. 1.] [대통령령 제13851호, 1993.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2.8, 法律 第4530號)됨에 따라 공업화공법등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기준 및 주택자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단지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단지에는 당해 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이상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면적당 대수의 비율을 평균 15퍼센트 상향조정함으로써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에 대처함(令 第27條第1項).
나. 주택자재생산업자가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생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를 생산·판매한 경우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令 第59條 第1項 및 別表 4).
다. 주택의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성능 및 생산기준에 맞추어 조립식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대한 인정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그 인정절차를 정함(令 第61條의2).
라.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를 주택기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이 위원회에서 우량주택자재외에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令 第62條의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2. 10. 26.] [대통령령 제13700호, 1992.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단지가 대형화·초고층화되고 설비가 다양화되는 등 주거여건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등의 시설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용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리시설의 범위에 청소년시설을 추가하며, 5천세대이상의 대규모 주택단지에는 주민운동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외에 청소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令 第5條·第53條第3項).
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음·공해 및 각종 위험유발시설인 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등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시설물중 공해가 적은 일반공장이나 이전계획이 확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9條第2項).
다. 숙박시설·공연장등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과 숙박시설 및 공연장등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심지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함(令 第12條第1項).
라.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은 견고한 구조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시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화재등의 경우에 이웃집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세대간 경계벽에는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하도록 함(令 第14條第4項).
마. 지금까지는 목욕시설이 없는 주택이 1천세대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일반목욕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 사실상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주택단지안에 일반목욕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세대수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호화목욕장 등을 주택단지에 설치할수 없도록 함(令 第49條).
바. 주택건설에 사용되는 주요구조부용 자재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그 등록할 수 있는 자재의 범위에 경량기포콘크리트 조립식부재를 추가함(令 別表 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1. 3. 16.] [대통령령 제13252호, 1991. 1. 1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건축법시행령등 여러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단일법령에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 및 제반편익시설의 설치기준·배치등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상 주거생활에 필요한 구매시설·생활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등 제반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令 第6條第1項, 第46條 내지 第55條).
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택지개발계획·재개발사업계획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지구단위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신축성있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지역특성과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주택단지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3項).
다. 근로자주택·임대주택등에 대하여는 일반주택단지와는 달리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을 갖추도록 함 (令 第7條第6項·第23條).
라.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구매시설·생활시설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대하여는 주민운동시설·도서실·입주자집회소·취미생활시설등 주민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지하층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11條).
마. 주택의 벽·계단·복도·란간등의 구조기준과 승강기, 급배수시설, 소방설비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안전·위생·편리성등 주거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22條, 第30條 내지 第45條).
바. 차량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따른 주차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상향조정함(令 第27條).
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쓰레기를 따로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투입구를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주택단지안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가용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38條).
아. 주택자재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과 검사절차를 실효성있게 규정하여 주택자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도록 하여 우량자재에 대한 인정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令 第58條 내지 第63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