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545호, 2026.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9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담배가 제조장이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6003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1.] [대통령령 제35835호, 2025.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 [대통령령 제35721호, 2025.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2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0606호, 2024. 12. 31. 공포, 2025. 4. 1.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비용이 높은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며,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6호, 2024.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865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14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53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2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석유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1.] [대통령령 제33693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1.] [대통령령 제33438호, 2023.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3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내용 등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세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경우 제조 이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수입신고 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비해 과다하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에서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1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 종료일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8. 1.] [대통령령 제32827호, 2022.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5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193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28.] [대통령령 제32719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4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6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4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2.] [대통령령 제32116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30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1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이 종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남은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3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하는 한편,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인하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805호, 202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402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증기(油蒸氣)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휘발유 등의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을 과세물품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축소하여 휘발유의 실제 자연감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4호, 2019.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춘 것을 1차로 2019년 5월 7일에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류세 환원에 따른 급격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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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나석(裸石)을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승용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5.] [대통령령 제29482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8월 7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2호, 2018.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 [대통령령 제28649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5217호, 2017. 12. 19. 공포, 2018. 4. 1. 시행)됨에 따라, 순발열량(純發熱量)에 따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각각 6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1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 및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의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5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됨에 맞추어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원에서 33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1원에서 27원으로 각각 인상함.
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조정(제32조의2)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종전에는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과 발전사업용 유연탄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이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업용 유연탄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뿐만 아니라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도 포함하도록 함.
다.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서류(제34조제3항제7호라목 신설)
담배의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수출의 경우 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으로, 보세구역 반입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으로 해당 사유를 증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19.] [대통령령 제26987호, 201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6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0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 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과세물품의 세목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탄력세율을 조정하며,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제외(현행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 삭제)
녹용,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자동차 및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 과세물품에서 제외함.
나.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5호)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은 현행 킬로그램당 22원에서 21원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을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킬로그램당 27원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다.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제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4조제2호, 제30조제2항제1호,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2호ㆍ제4호)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 등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세물품의 세목, 기준가격 적용, 면세 승인 신청 및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 신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서류의 명확화(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제3항제7호 신설)
1)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반입사실의 증명 서류를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등으로 정함.
2)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공제 또는 환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환입확인서, 물품의 훼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1. 27.] [대통령령 제26668호, 2015.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시계 등에 대하여는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1조(組)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 9. 7.] [대통령령 제26507호, 2015.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자동차와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녹용ㆍ로열젤리와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70에서 1천분의 49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인하하고,
물가상승 및 국민 소득수준 향상 등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보석ㆍ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1개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해서는 1조(組)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에서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3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가스 및 유연탄 국제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종료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17원에서 22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경우에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 4. 1.] [대통령령 제26073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한외교관 등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移任)하는 경우와 주한외교관 등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5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 중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90원의 세율을 적용하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4년 7월 1일부터 등유에 대하여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므로, 등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하게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7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연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산업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유연탄의 과세대상 및 세율과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전시용으로 사용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력세율 적용 과세대상 및 세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로 인하여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의 대체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63원,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42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된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종류에 따라 킬로그램당 19원 또는 17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미납세반출 등의 적용대상 확대(제19조제3항제9호)
전시를 위하여 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다시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명시(제32조의2 신설)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를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으로 정함으로써 에너지 수요의 전기집중 현상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라. 자동차 장기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간주하는 요건(제33조제4항 신설)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장기대여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일인 등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3. 4. 1.] [대통령령 제24360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하여 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1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가전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인 제품 등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3호, 2012.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8에서 1천분의 65로,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전기냉방기ㆍ전기냉장고ㆍ전기세탁기ㆍ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7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인 전기승용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탁가공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탁가공 요건의 명확화(안 제8조제10호)
수탁가공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위탁자가 직접 기획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하며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가공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세액 신고·납부 시 적용세율(안 제12조제2항 신설)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하되, 해당 세율이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의 구체화 및 신고 절차 등의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저유소에서의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를 휘발유·경유·등유 등 유류가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거나 과세물품에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제조자 등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저유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납세신고절차를 마련함.
라. 추계(推計)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18조제2항)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추계결정 방법에 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추계결정 방법을 이 영에서 명확히 규정함.
마. 전기승용자동차의 과세물품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5호)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기승용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서 정원 8명 이하인 것으로 하되, 경형(輕型)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80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와 동절기 혹한 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민들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킬로그램당 14원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9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승용자동차를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반출하는 경우와 석유류를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이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9909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되는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의 세부 품목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절차 보완(영 제19조의3, 제31조 및 제33조)
1)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류 중 운전면허증을 삭제하고, 기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 사실을 새로 취득한 차량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 보완(영 별표 1 제4호 가목)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함.
2) 이에 따라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소비전력량 기준 설정(영 별표 1 제7호 신설)
1) 전기냉방기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 전기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 전기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 텔레비전수상기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규정함.
2) 이에 따라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4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 외의 개별소비세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하여 외화 획득 요건을 삭제하는 등 면세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영업장소로서 카지노의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9259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면세자료 등을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외하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개업ㆍ폐업의 신고의무, 기장의무 등의 대상에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 6.] [대통령령 제21247호, 2009.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ㆍ가격안정ㆍ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ㆍ외의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배기량이 2천 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배기량이 2천 시시 이하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35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1.] [대통령령 제21137호, 2008.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주택 취사 및 난방을 위한 천연가스, 부생연료유 등 난방용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 퍼센트까지 인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5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2호, 200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교통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되고, 석유가스(LPG)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석유가스 중 부탄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되었는바,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85퍼센트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도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퍼센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인하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5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계산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종업원에게 그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고,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3월 이내에 그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4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관리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미납세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의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확대(영 제19조제1항 및 제3항제5호)
(1) 하치장에 있는 승용자동차를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미납세반출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반입한 후 다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하치장에서 직접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을 허용함.
(3) 승용자동차의 하치장간 미납세반출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 재고관리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위한 외국인 등의 제출서류의 현실화(영 제19조의3제1항)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종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도 승용자동차구입에 따른 특별소비세의 면제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8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에 비하여 높은 점을 감안하여,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20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840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현재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등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20원 인하하여 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등유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부생(副生) 연료유의 경우에도 리터당 112원에서 103원으로 9원 인하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8.] [대통령령 제18940호, 200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53퍼센트에서 50퍼센트에 이르도록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는 내용으로「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인하하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유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84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인하·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바,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7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05년 1월 1일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낮은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승용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50퍼센트 경감하도록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법률 제7224호, 2004. 10. 16. 공포·시행)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68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용자동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47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차량과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석유판매부과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당초 인상예정세율보다 하향 조정하여 부탄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4호, 200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조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을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유류 및 이미 기본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를 제외한 공기조절기·향수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승용자동차는 2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국내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9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에서 수행하는 시험 또는 연구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징수관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기조절기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인 장애인과 동일하게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장애인이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3월 이내에 당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물품의 해당 용도에 양도하는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조건부면세물품을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외국항행선박 등에 잔존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제된 특별소비세 징수는 관할세관장이 하도록 명시함(영 제33조제1항).
마. 일정한 방식의 냉방 및 난방겸용 공기조절기를 냉방냉풍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냉방냉풍기의 비과세기준을 종전에는 사용동력이나 냉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정격(定格)표시 냉방능력 기준으로 일원화함(영 별표 1 제1호 마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1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석유가스중 부탄 및 경유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탄을 사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및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의 일부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수입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7월 1일부터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탄의 세율을 당초 인상 예정이었던 세율보다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2. 12. 11.] [대통령령 제17795호, 200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와 일치시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처분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의 1일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43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억제 등을 위하여 경유·석유가스중 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위 부탄을 사용하는 연안화물선 및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수입에서 인상된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2002년 7월 1일부터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상향조정하되,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소비세법에서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율을 킬로그램당 226원에서 킬로그램당 203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내경기 활성화 및 자동차통상마찰 완화 등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에서 2002년 8월 31일까지 2월 연장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1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2001. 12. 15, 법률 제6521호)되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부탄가스에 대하여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됨에 따라 환급대상이 되는 부탄가스의 범위 및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온풍기, 고무보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재고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을 허용함(영 제19조제3항제9호 신설).
나. 환급대상이 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부탄과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는 이동식부탄 연소기용 부탄 등으로 정함(영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고무로 제작된 모터보트, 전기사용 온풍기중에서 초절전형 온풍기 및 소형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제1호 다목·마목 및 제5호 가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1. 12. 15.] [대통령령 제17424호, 2001.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승용자동차의 기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차량의 탄력세율은 1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이 15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인 차량의 탄력세율은 10.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배기량이 1500씨씨 이하인 차량의 탄력세율은 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인하하여 이를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1. 8. 1.] [대통령령 제17318호, 2001.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4호)되어 휘발유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일정한 율을 반출량에서 공제하도
록 함에 따라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을 1천분의 5로 정하는 한편, 현행 15퍼센트의 특별소비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하여는 향후 6
년에 걸쳐 저율의 잠정세율(최초 4년간은 1.5퍼센트)을 적용하여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하
고,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부생연료유에 대하여는 당해 부생연료
유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4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294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새로이 과세되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석류·사진기·시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기준가격을 현행보다 최고 2배 상향조정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밀수·음성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납세한 특별소비세만큼 비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0. 5. 1.] [대통령령 제16802호, 200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인하되어 등유의 가격인하(價格引下)가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의 세율을 리터당 현행 43원에서 60원으로 17원(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22원)을 인상하여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消費節約)을 도모하고, 재정적자(財政赤字)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2000. 3. 23.] [대통령령 제16741호, 2000.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國際原油價)가 상승하여 등유가격의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60원에서 43원으로 17원(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22원)을 인하하여 등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계비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 199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한 환급절차, 어업용 선외내연기관(船外內燃機關)과 운동선수용 요트의 면세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오락기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船外內燃機關)과 대한체육회가 선수훈련용으로 수입하는 무동력요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도록 함(영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나. 우수골프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학생선수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생선수에 대하여는 1년간 골프장입장에 따른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3조의2).
다. 종전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천연진주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양식진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식진주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0퍼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천연진주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영 별표 1).
라. 국내의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오락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마.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가전제품·식음료품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조장 및 하치장(荷置場)외에 직매장·보세구역 등에 당해 물품을 환입하더라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9. 8. 1.] [대통령령 제16500호, 199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환위기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승용차·가전제품등 내구소비재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를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그 시한이 올해 7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승용차는 한·미자동차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의 탄력세율을 2005년 7월말까지, 가전제품등에 대하여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현행의 탄력세율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8. 7. 10.] [대통령령 제15834호, 1998.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법에 규정된 특별소비세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의 내수를 진작하고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수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랭장고 등 가전제품과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율의 30퍼센트를 인하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9.] [대통령령 제15606호, 1998.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마장·증기탕·투전기장 및 골프장 등에 입장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진 일부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58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25號)되어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게 됨에 따라 보육용품의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과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보육용품임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종교의식용 피아노에 대한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令 第30條第2項)
나. 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인 경승용차 전용의 카에어컨 부분품인 압축기·응축기·증발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別表 1)
다. 관광산업의 육성과 외화획득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別表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1.] [대통령령 제15185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골프장등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전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요건을 수화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마장·투전기장·골프장·카지노 등의 입장행위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30퍼센트 인상함(令 第2條의2)
나. 총괄납부승인신청 및 외국군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면세지정신청에 대한 지정거부사유를 명확히 함(令 第16條의2 및 第33條의2)
다. 장애인전용 승용차의 경우 현재는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함(令 第31條)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5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소비세의 일부 면세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기음향 기기중 모노형의 것을 비과세하며,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범위를 일체형의 것으로 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를 사전승인제도에서 사후신고제도로 전환·간소화하여 장애인등이 용도증명서 및 반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따로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함(令 第19條의3·第20條 및 第30條)
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과세범위를 텔레비전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 한정함(令 別表 1 第1種第7號)
다. 전기음향기기중 비과세대상인 소형스테레오식 음성녹음·재생기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모노형의 음성녹음·재생기를 비과세함(令 別表 1 第2種第5號)
라. 국방용 또는 경찰용인 2륜자동차의 면세시 그 용도증명기관을 주무부장관에서 당해 기관의 장으로 변경·간소화 함.(令 別表1 第5種第1號 다目)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2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4.12.22,法律 第4809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납부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세탁기와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는 가정형만 과세하는 바,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던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국세청장이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2號나目)
나.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물품중 제4종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위임된 그 기준가격을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하고, 그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
다. 법에서 위임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 함(令 第31條)
라.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지정하는 물품의 납세증명표식는 원칙적으로 증지를 붙이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자동계수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마. 전기이용기구인 전자게임기중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타 오락용품으로 재분류하고, 컴퓨터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및 교통난의 수화를 위하여 경승용차 에어컨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자양강장품과의 과세형평상 가공하지 아니한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1호, 1994.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최근 커피원두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커피제품의 원가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커피에 대한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5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커피제품가격의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7. 15.] [대통령령 제14325호, 1994.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입감소를 방지하고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면서 경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 2월 15일 기본세율이 10퍼센트인 등유의 특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3퍼센트로 인상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국내석유류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여 등유의 가격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물가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6. 16.] [대통령령 제14281호, 1994.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3년 12월 31일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1994년 1월 1일부터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종전의 10%에서 배기량별로 10% 내지 2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율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태등이 유사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9인승 지프차로의 수요이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처하여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현재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종교의식용 피아노의 면세용도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양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2. 15.] [대통령령 제14163호, 1994.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국제원유가의 하락과 유가련동제의 실시에 따른 교통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유종간의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대체성이 높은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조정하되, 기본세율인 10퍼센트 대신에 13퍼센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7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면세물품의 용도증명서발급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가 조건부로 면세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그 반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의 신고에 갈음하도록 하여 별도의 반입사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0條第1項 및 第2項)
나. 면세승인신청에 필요한 면세요건에의 해당 여부의 증명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주무부처의 장이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학교교재용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그 해당 여부를 증명하도록 함(令 第30條第2項第1號)
다.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액체연료를 이용하는 잔디깎기를 새로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 추가하고, 스키바인더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키용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0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일정한 물품·장소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현재 1992년 12월 31일을 적용시한으로 하여 휘발유에 대하여는 고율의 탄력세율(무연휘발유 100分의 109, 유연휘발유 100分의 130)을,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하여는 저률의 탄력세율(경유 100分의 9, 액화석유가스 100分의 8)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3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휘발유에 대한 현행 탄력세율을 인상 조정하고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며, 일부 과세물품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이 100퍼센트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확충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무연휘발유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에서 109퍼센트로,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인상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의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令 第2條의2)
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약판매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물품의 전량을 반출하는 때에는 특약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특약판매형태(代理店)가 유통조직으로 보편화되어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없으며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제조업체의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폐지함(令 第8條第11號)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골프장의 구분 및 시설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令 別表2第4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1. 7. 1.] [대통령령 제13410호, 199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특정의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번 휘발유공장도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동 인하분을 특별소비세로 흡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기본세율 10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무연휘발유의 경우에는 7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85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인상함(令 第2條의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1. 7. 1.] [대통령령 제13408호, 199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개발선준물품으로서 수출전로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6年)동안 특별소비세의 기본세율에서 일정율을 경감한 잠정세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에 첨단전자제품인 캠코더등 4개품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00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0년 12월 31일에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연간 연장하고 일부 과세물품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도착가격(CIF)에 관세상당액과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1條).
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진공소제기와 공기청정기에 자동차용의 것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승용차의 범위를 축소·조정함(令 別表1 第2鍾第7號).
라. 1990년 12월 31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휘발유·경유·엘피지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연간 연장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2665號 附則 第2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79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30이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그 적용기한을 1989년 12월 31일로 하던 것을 그 적용기간을 1연간 연장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令 大統領令 第12665號 附則 第2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9. 3. 27.] [대통령령 제12665호, 1989.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연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第28號).
나. 유연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第31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8. 3. 26.] [대통령령 제12423호, 1988.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내물가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탄력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추가하는 한편, 현재 특별소비세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중 일부 물품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다음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함.
(1)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令 第2條의2第1號)
(2) 귀금속제품(令 第2條의2第2號)
(3) 모피와 동제품(令 第2條의2第3號)
(4)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令 第2條의2第4號)
(5) 당구 및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令 第2條의2第5號)
(6) 특수화장품(令 第2條의2第6號)
(7) 공기조절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第8號)
(8) 승용자동차중 2륜자동차 및 배기량이 2,000씨씨초과의 것과 캠핑용자동차(令 第2條의2第13號 가 및 라)
(9) 피아노(令 第2條의2第15號)
(10) 고급시계(令 第2條의2 第16號)
(11) 텔레비젼영상·음향기녹기(令 第2號의2第17號)
(12)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8號)
(13) 크리스탈유리제품(令 第2條의2第19號)
(14) 커피와 코코아 및 카카오마스(令 第2條의2第20號)
(15) 융단중 모제품의 것(令 第2條의2第27號가)
나.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다음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을 인하함.
(1) 승용자동차중 배기량이 1,5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의 것 및 6기통이상의 것으로서 배기량이 2,000씨씨이하의 것(令 第2條의2第13號나 및 다)
(2) 모타보우트·요트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4號)
다.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중 현재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이 인하적용되고 있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이 인하적용되도록 함.
(1) 가구(令 第2條의2第6號)
(2) 냉장고와 랭동고(令 第2條의2第9號)
(3) 전기세탁기(令 第2條의2第10號)
(4) 텔레비젼수상기와 동관련제품(令 第2條의2第11號)
(5)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令 第2條의2第12號)
(6) 당류(令 第2條의2第21號)
(7) 청량음료(令 第2條의2第22號)
(8) 기호음료(令 第2條의2第23號)
(9)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令 第2條의2第24號)
(10) 자양강장품(令 第2條의2第25號)
(11) 모사와 동직물(令 第2條의2第26號)
(12) 융단중 기타의 것(令 第2條의2第27號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5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세제면에서의 지원책의 일환으로 저공해소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기본세율보다 30퍼센트 낮은 탄력세율로 하여 198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던 바, 그 적용시한을 1988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7. 6. 9.] [대통령령 제12175호, 1987.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물가안정과 환경보전시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품목의 세부담을 가볍게 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자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공해소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함(令 第2條의2第1號)
나. 무연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함(令 第2條의2第2號)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을 인하함.
(1)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小型) 및 그 관련제품(령 제2조의2제4호가목(2) 및 나목)
(2) 가구(令 第2條의2第5號)
(3) 냉장고와 랭동고(令 第2條의2第6號)
(4) 전기 세탁기(令 第2條의2第7號)
(5)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令 第2條의2第8號)
(6) 사탕과 전분당 (令 第2條의2第9號)
(7) 청량음료 (令 第2條의2第10號)
(8) 기호음료 (令 第2條의2第11號)
(9)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令 第2條의2第12號)
(10) 자양강장품 (令 第2條의2第13號)
(11) 모사와 동직물 (令 第2條의2第14號)
(12) 융단(기타의 것) (令 第2條의2第15號)
(13) 액화석유가스(令 第2條의2第16號)
라.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음성녹음·재생기,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 및 텔레비젼카메라중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4號, 第5號 및 第11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7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 과세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최저한을 신설하고, 신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필요한 물품을 잠정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하며, 서울올림픽대회의 지원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개발제품의 하나인 천연색 액정텔레비젼수상기를 잠정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함(令 第2條의3第5號).
나. 보석 및 귀금속제품에 대한 과세최저한제를 도입하여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각각 15만원이상인 것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別表1 第1種第1類第1號 및 第2號).
다. 서울올림픽대회의 요트경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令 別表1 第2種第8號).
라. 전매청이 공사로 전환되고 홍삼류가 전매납부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홍삼류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자양강장품의 범위에 추가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3種第6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6. 7. 1.] [대통령령 제11941호, 198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유 또는 유제품을 직접 사용하여 제조한 빙과류에 대하여 지금까지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유소비를 촉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세제상 지원하고, 빙과류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81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세실익이 미미한 일부 품목과 영상문화의 매체물인 비데오테이프를 과세물품의 세목에서 제외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계산서(領收證)에 음식요금과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하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할 경우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의 장애요인을 제거함(令 第2條第1項第11號).
나. 전기세탁기,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과세대상물품인 "가정형의 것"의 정의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외에 그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令 第2條第1項第12號).
다.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골프용품중 과세실익이 미미한 골프클럽의 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3號나).
(2) 텔리비젼영상·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중 영상문화의 매체물인 비데오테이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1號나, 第2條의3第2號).
(3)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정의를 석유사업법상유사석유제품의 정의와 일치시킴(令 別表1 第4種第2類第1號).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4. 5. 1.] [대통령령 제11417호, 1984.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82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2. 6. 30.] [대통령령 제10852호, 198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출고가 부진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하고, 해외에서 국산가전제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산가전제품을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에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선박의 선원을 추가함.(令 第2條第2項第1號)
나. 텔레비젼수상기(18인치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여 오던 기본세율 40%를 28%로 인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다. 승용자동차의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정원 10인이하의 자동차로 하던 것을 정원 8인이하의 자동차로 축소함.(令 別表1)
라. 배기량 2천씨씨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1982년 6월 30일에서 198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第10700號 附則 第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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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 기 본 세 률 | 현행탄력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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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씨씨이하의 것 | 15% | 10.5% |
| ○ 2,000씨씨이하의 것 | 2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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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7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과세물품의 세목범위 및 절차규정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구의 과세최저한금액을 인상하고, 종류별로 과세범위를 명확히 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4號)
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중 분리형튜너와 동수상기를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4號다)
다. 전기음향기중 리듬박스, 음질조정기, 스테레오식마이크등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5號나)
라.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저가대중품인 전기남비, 토스타, 난로, 풍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게임기, 공기청정기·가스오븐렌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마. 고급사진기의 과세최저한금액을 인상함.(令 別表1 第2種第12號나)
바. 전분당인 물엿중 엿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제조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3種第2號나)
사. 청량음요중 천연약수를 과세대상으로 함.(令 利表1 第3種第3號)
아. 전기이용기구중 마이크로 웨이브오븐과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중 비데오테이프레코더와 비데오테이프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3)
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기준을 정함.(令 第17條)
차.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3項第6號)
카. 과세물품에 대한 면세반출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9條의2第20條第4項 내지 第6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1. 7. 1.] [대통령령 제10349호, 198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일정한 국산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에 특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을, 해외에서 이들 국산품을 면세쿠폰으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교환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하여 국내반입에 따른 수송비등의 외화를 절약하고 그들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국산품을 면세쿠폰에 의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당해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號마)
나. 면세대상 해외취업근로자의 범위는 해외건설업자·해외하역·운송용역업자 또는 외국의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직업안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6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함.(令 第2條第2項第1號)
다. 해외취업근로자가 구입하는 면세대상 국산품의 종류는 현재 면세로 반입하는 품목과 같은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 흑백콤비텔레비젼수상기, 리시버형의 가청주파증폭기, 뮤직센타형의 축음기, 고급사진기와 카셋트형의 녹음기로 함.(令 第2條第2項第2號)
라. 면세쿠폰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서 당해 해외업자 또는 해외공관장이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입국시에 입국항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함.(令 第2條第2項第3號)
마. 1인당 면세구입물품의 수량은 품목마다 5년에 1대씩으로 함.(令 第22條의2第3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81. 5. 26.] [대통령령 제10320호, 1981.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 과설물품중 출고가 부진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강력세율의 적용기한을 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냉장기, 텔레비젼수상기·전기·전열이용기구와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한인 81년 5월 15일을 8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大統領令 第10066號 附則 第3項)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408호, 197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