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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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68호, 2025. 9.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의 인사복지실 1개 과 등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일부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무조정실의 국정운영실 1개 과 등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일부 조직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2. 25.] [대통령령 제35303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및 환경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책관등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원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환경부로 재배치하여 배정하며, 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환경부에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난개발지역 주민 등에 대한 환경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홍수취약 지방하천 수위관측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73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등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통합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위원회사무국에 환경피해 구제 관련 조사 및 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이체받으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및 소관 정보시스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통합환경관리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을 상시정원화(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관 1명과 연구사 1명), 존속기한 연장이나 감축(환경부의 5급 1명과 6급 1명)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7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3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ㆍ살생물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집행 기능을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정원 39명(8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16명,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10명) 및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각각 이체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일부 직위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3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또는 연구관 2명, 6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2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물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재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4명(5급 2명, 6급 2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환경부에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에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도시침수예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고,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4명(9급 1명, 연구사 3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46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산업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2. 13.] [대통령령 제33055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1명) 및 물산업의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리 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온실가스 검증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유역환경청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시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고, 홍수통제소에 섬진강수계의 수재해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살생물물질ㆍ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중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며,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직렬을 연구직에서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변경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규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38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의 규정 방식 간소화(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던 것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평가기간의 규정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제8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 과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처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제3조 및 제4조)
        1)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으로 정함.
        2) 환경부장관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소관 계획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ㆍ변경하도록 함.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정함.
        2)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및 별표 2)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등의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정함.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 관련 법령ㆍ제도,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7조)
        1)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으로 정함.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 정부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는 기관
        2)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농림ㆍ축산, 산업ㆍ발전 등 소관 분야별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체
        2)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하도록 함.

      사.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제28조)
        1)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목표,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 규모, 지정 사유 등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도록 함.
        3)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아. 국제감축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를 설치하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해 국제감축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함.

      자.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제49조)
        1)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지역을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카.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
        2)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고, 그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2. 8.] [대통령령 제32394호, 2022.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진강 수계의 홍수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지상원격장비 운영과 위성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낙동강 하류의 먹는 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의 잠정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에 인력 4명(7급 4명), 지방환경청에 인력 3명(7급 3명),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에 인력 4명(7급 4명), 지방환경청에 인력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홍수 등의 예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인력 1명(연구사 1명), 금강홍수통제소에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58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후탄소정책실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의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정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평가대상으로 설치하거나 증원한 조직 및 정원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4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인력 증원(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1)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2)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3) 대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안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 및 제46조)
        1)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4개 과, 소방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부의 1개 과, 인사혁신처의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교육부의 차관보 및 2개 담당관, 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 및 검찰청의 1개 담당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의 1개 정책관 등, 1개 과 및 1개 담당관, 해양수산부 및 국세청의 1개 센터, 법제처의 1개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
        3)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319명(법무부 47명, 해양수산부 86명, 관세청 122명, 특허청 64명 및 우정사업본부 3,000명)을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정원 862명(법무부 125명, 환경부 47명, 고용노동부 149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5명, 관세청 59명, 경찰청 229명, 산림청 15명, 질병관리청 19명, 해양경찰청 204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정원 2,339명(법무부 147명, 보건복지부 16명, 고용노동부 978명, 국토교통부 106명, 국세청 650명, 경찰청 377명, 특허청 5명, 해양경찰청 60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인력 9명(7급 8명, 8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환경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산림청 소속기관에 인력 12명(7급 12명),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책임운영기관에 인력 15명(7급 13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8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6. 8.] [대통령령 제3172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기관에 혈액ㆍ조직 등 생체시료의 저장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과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강우레이더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정책실 및 자연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자연환경정책실의 하부조직이던 자연보전정책관 및 자원순환정책관과 생활환경정책실의 하부조직이던 환경보건정책관을 각각 자연보전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으로 개편하고, 홍수기의 체계적인 대응과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면서 그 밑에 기존의 물통합정책국ㆍ물환경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을 각각 물통합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으로 개편하여 편제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2. 25.] [대통령령 제31482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의 폐기물 공공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연환경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화학물질 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에 대기오염집중측정 및 통합허가제도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명(4급 또는 5급 3명, 6급 14명, 7급 6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을 증원하며, 환경범죄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2명, 7급 5명, 8급 8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는 한편,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연환경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 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의 살생물물질 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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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1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환경부에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9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찰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사 1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64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 차관 밑에 두던 감사관을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두도록 변경하고, 종전에 기획조정실 소관이던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정책실로 이관하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배출허용총량관리제 운영에 관한 업무 등 관련 기능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58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6명), 대기질 예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연구사 9명),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명(6급 6명, 7급 6명, 9급 3명, 연구사 12명), 대기오염 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6명, 7급 4명),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급 8명), 폐기물 수출입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하천수 사용허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및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을 폐지하면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를 앞으로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이 분장하고,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생활환경정책실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자연환경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환경과학원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8. 27.] [대통령령 제30051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2호, 2019.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정책관을 폐지하면서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고,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환경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 하부조직의 상수도, 물산업 및 지하수 등에 관한 기능을 조정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립습지센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75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1명(6급 13명, 7급 1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23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생활환경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환경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8호, 2018.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624호, 2018.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자원 관련 정책, 수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을,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홍수통제소를 각각 신설하면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인력 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1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의 인력 15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 14명, 6급 24명, 7급 32명, 8급 26명, 9급 24명, 연구사 27명)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43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순환자원 인정 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등 자원순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및 통합허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환경위성센터를 신설하면서 환경위성개발 및 위성자료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 14명(연구관 5명, 연구사 9명)을 증원하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을 증원하며,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구역 내 배출시설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및 제주지역 환경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성과평가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던 한시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되, 신설되는 하부조직인 국립환경과학원 1개 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고,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2. 20.] [대통령령 제28667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산업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생물자원보전기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및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에서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 22.] [대통령령 제28596호, 2018.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후변화ㆍ대기환경ㆍ환경보건 및 화학물질을 총괄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환경정책의 기획 및 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이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자연보전ㆍ자원순환ㆍ환경산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자연보전국을 자연보전정책관으로, 종전의 자원순환국을 자원순환정책관으로 각각 개편하여 자연환경정책실장 밑에 두도록 하고, 환경부로 이관된 기후변화 대응기능을 총괄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생활환경정책실장 밑에 두도록 하는 등 환경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32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이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에서 환경부가 총괄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이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직무, 센터장 및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원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2명, 연구관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을 환경부로 이체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총괄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이체하며,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던 배출권거래제 집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3명(농림축산식품부 5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5급 1명, 국토교통부 5급 1명)을 환경부로 이체하고, 기후미래정책국장의 분장 사무에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환경부의 소속기관 중 화학물질안전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의 정원 4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4명, 연구사 1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소속기관의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8. 7.] [대통령령 제28227호, 2017.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대응 및 가축 매몰지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유역ㆍ지방환경청 인력 14명(6급 7명, 연구사 7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22호, 2017. 5.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통일부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7명)과 무역위원회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환경부 정원 17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5명), 인사혁신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및 금융위원회 정원 1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며,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장 등에 수석전문관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의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2. 20.] [대통령령 제27965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발효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2조ㆍ제3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구성된 물질을 추가함.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 마련(제18조제2항)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함.

      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 범위(제18조제3항 신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1호, 2017.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에 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하여 실제도로주행 검사 인력 9명(연구관 2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환경산업 등 미래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매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하여 기후미래정책국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과 그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2. 28.] [대통령령 제27883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진 등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에 낙동강 수질 오염사고의 실시간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환경청에 유해대기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4명, 7급 5명)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5명)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한강유역환경청에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정책실장의 분장사무로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운영 등의 업무를 신설하면서 환경정책실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허가제도과를 신설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12. 27.]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인력 총 669명을 다음 표와 같이 감축하는 한편,
      숭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인 궁ㆍ종묘관리소 중 덕수궁관리소로 이체하고, 학생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교육부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으로 재배정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3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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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8. 16.] [대통령령 제27450호, 2016.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ㆍ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ㆍ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6. 1.] [대통령령 제27194호, 2016.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2015. 12. 12. 채택, 2016. 4. 22. 서명)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기관이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직무, 센터장 및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원 중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ㆍ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을 국무조정실로, 1명(5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체하며, 1명(연구관 1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고,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기획재정부로 이체하는 한편, 환경정책실장의 분장사무에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 할당 업무를 폐기물 분야로 축소하는 등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38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은 유역관리청에, 1명(연구사 1명)은 지방환경청에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2. 29.] [대통령령 제27005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을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을 신설하여 생물자원보전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ㆍ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및 국가철새연구센터의 건립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ㆍ5급 1명, 5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위성탑재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별정직 고위공무원에서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 정원 중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정원 1명을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정원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력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교육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래창조과학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명, 9급 1명)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외교부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국방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 행정자치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9급 3명),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보건복지부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환경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9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4명),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 국가보훈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국세청 인력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인력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 조달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통계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농촌진흥청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8명(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산림청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인력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중소기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 무역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예술원사무국 인력 1명(8급 1명),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1명(5급 1명) 등 총 54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육부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통일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행정자치부에 필요한 인력 2명(4ㆍ5급 1명, 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환경부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토교통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해양수산부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국무조정실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사혁신처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보훈처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관세청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조달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통계청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병무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위사업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화재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촌진흥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중소기업청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등 총 3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5. 26.] [대통령령 제26267호, 201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을 신설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기반시설 확충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화학물질등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에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1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연구관 1명, 연구사 6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현장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연구관 6명, 연구사 12명)을 증원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8급 2명)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고, 환경과학원 정원 8명(연구관 4명, 연구사 4명)을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재배정하며, 환경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9명(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2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 권역의 생물자원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 중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인화 및 개관 준비 등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4년 9월 14일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단장을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고위공무원에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5. 21.] [대통령령 제25355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에 미세먼지 및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통합 분석 및 예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연구관 6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31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2017년 3월 3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그 밖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58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138명과 별정직공무원 10명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2명의 정원을 별정직공무원 정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급ㆍ5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6명(5급 2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9. 12.] [대통령령 제24707호, 2013.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생물다양성 관리 및 국립생태원 법인 발족 등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과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ㆍ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신설로 생태환경용지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정원 1명(7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화학 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5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1명, 4급 연구관 2명, 5급 5명, 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7명, 연구사 11명)과 화학물질 전담조직이 없는 원주ㆍ대구 지방환경청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연구관 1명, 5급 1명, 연구사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1. 22.] [대통령령 제24323호, 2013.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8차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7명(4급 2명, 5급 4명, 6급 1명), 외교통상부에 3명(5등급 3명) 및 환경부에 3명(4ㆍ5급 1명, 5급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7. 24.] [대통령령 제23979호, 201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본부에 4대강 수질관리 및 환경감시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종전의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장의 직급을 종전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정하며,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9. 11.] [대통령령 제23948호, 2012.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임시조직으로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던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기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부청사관리소의 소속기관으로 대구청사관리소를 신설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시료 감정 기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체되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운영인력 13명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인력 총 44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3명, 4·5급 2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5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1. 31.] [대통령령 제23576호, 2012.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등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 본부에 필요한 인력 9명(4·5급 1명, 5급 5명, 6급 3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국립습지센터를 설치하고 수질개선 등 환경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생태원 건립공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국민소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직제를 일괄 개정하여 온라인 대변인의 지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6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 담수 생물자원의 연구와 지역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목적으로 건립 중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간 3년의 한시조직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6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등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 본부에 필요한 인력 11명(5급 6명, 6급 4명, 7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수질개선 및 농어촌지역의 환경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0명(7급 3명, 연구관 2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 연평도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7개 부처에 7명(4급 상당 1명, 5급 상당 5명, 6급 상당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비상계획 기능과 관련한 전담 인력 및 기구를 보강하고 관련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개 부처에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2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19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485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의 소속기관 중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484호, 2010. 11. 1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정원 102명(일반직 92명, 기능직 10명)을 소속기관의 정원에서 제외하고, 환경부 공무원 정원 18명(8급 16명, 9급 2명)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등 환경부의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59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ㆍ연구관 6명 증원, 4급 또는 5급 1명ㆍ5급 1명ㆍ6급 1명 전환ㆍ재배치)을 충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밖의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 또는 전환ㆍ재배치하며, 한시조직인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명(계약직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2. 25.] [대통령령 제21326호, 2009.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조직운영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 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여 본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추진 등 시급한 환경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광역화와 일부 기능위탁을 통해 정원 38명을 감축하여 그 중 25명은 환경부 본부 및 환경부의 다른 소속기관[본부 18명, 소속기관 7명(국립환경과학원 4명, 국립환경인력개발원 3명)]에 전환배치하며, 나머지 13명은 국립생태원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는 한시조직인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에 배치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여 환경부 본부의 환경보건정책관 직위를 신설하는 등 환경부의 조직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환경전략실을 신설하고,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합하여 물환경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실, 대기보전국 및  국제협력관을 통합하여 환경전략실을 신설함(영 제10조)
      나. 수계관리 및 물수요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을 통합하여 물환경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1조)
      다. 국정 전략과제 이행과 급증하는 환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 물산업육성, 폐기물자원화 등에 관한 기능을 신설함(영 제13조제3항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3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부 등 국가 주요 통계를 작성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통계에 관한 기능을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5급 19, 6급 11, 7급 4)을 증원하는 등 국가기관에서 작성하는 주요 통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9. 14.] [대통령령 제20267호, 2007.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745호, 2006.12.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수생태계(水生態系) 환경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등을 위한 지방환경관서의 수질측정·분석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조사·연구를 위한 실무 인력 7명(연구관 1, 연구사 6)을 증원하고,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자원순환, 환경감시 등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2, 6급 2, 연구사 2, 기능직 1)을 증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8. 22.] [대통령령 제20236호, 2007. 8.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각 부처에 대변인제도를 도입하되,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홍보관리관 등이 겸임하도록 하고, 그 밖에 대변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기능을 홍보관리관 등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5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02인을 증원하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과 화학물질 관리 및 토양·지하수 관리집행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실무인력 28인을 증원하고,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발생 대응능력 제고 등에 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평가부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6인을 증원하며,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의 개정(대통령령 제19854호, 2007. 1. 29. 공포·시행)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화 부서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96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88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제주지역내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력을 이체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환경출장소·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제주지방노동위원회·제주지방해양수산청·제주보훈지청 및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의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력 91명(2급 1, 4급 1, 4급 또는 연구관 1, 5급 8, 5급 또는 지도관 1, 6급 15, 6급 또는 지도사 4, 7급 15, 7급 또는 지도사 3, 8급 11, 8급 또는 지도사 2, 9급 7, 기능직 22)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하고, 인력 2인(4급 1, 4급 또는 지도관 1)을 감축함(영 제1조 내지 제5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가경찰 소속 경찰공무원 38명(경정 1, 경감 4, 경위 8, 경사 9, 경장 8, 순경 8)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함(영 제6조).
      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영 제1조 내지 제6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6. 2. 1.] [대통령령 제19310호, 200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에 신규화학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60인(본부 27인, 소속기관 133인)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교육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환경연수부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개편하여 환경부의 소속기관으로 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5호, 2005. 11.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0인(2·3급 1, 3·4급 1, 4급 5, 4·5급 2, 5급 14, 6급 17)을 증원하며,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등 13개 기관의 정원 48인(5급 2, 6급 8, 7급 12, 8급 6, 9급 2, 기능직 18)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정보통신부로 이체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 73인을 2006년 10월 8일까지 단계적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이체하고, 우체국 신설 및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82인(6급 6, 8급 6, 9급 6, 기능직 864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현재의 정원과 기능의 범위안에서 환경연구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부조직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환경연구기관으로서의 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의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6. 8.] [대통령령 제18858호, 2005.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각 부처 재정기획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정원 18인(4급 또는 연구관 1, 4·5급 1, 5급 1, 6급 1, 6급 또는 연구사 1, 7급 1, 7급 또는 연구사 1, 연구관 6, 연구사 5, 경정 1, 경감 -1) 및 노동부의 정원 56인(6급 8, 7급 15, 8급 12, 9급 21)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부서를 정책홍보관리부서로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72인(4급 15, 4·5급 15, 5급 42)을 증원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3. 2.] [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등 49개 기관에 기록물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49인(연구사 49인)을 증원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정책·기획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7급을 5급 또는 6급으로 조정(5급 232인 증원, 6급 222인 증원, 7급 454인 감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5. 2. 11.] [대통령령 제18700호, 2005.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292호, 2004. 12. 31. 공포, 2006. 1. 1. 시행)에 따라 환경정책실의 업무에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7167호, 2004. 12. 31. 공포, 2005. 2. 10. 시행)에 따라 자연보전국의 업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최근 제·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폐기물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자동차공해연구소를 교통환경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47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 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하고, 종전의 경인지방환경청의 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하며, 수질보전국에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2인(4급 2, 4·5급 1, 5급 8, 6급 이하 18, 연구관 5, 연구사 8)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혁신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담당인력 1인(5급 1)을 증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2호, 2004.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법률 제6911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실내의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실내주차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대규모점포 등으로 함(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공이 완료된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00세대 이상으로 정함(영 제2조제3항).
      다. 환경부장관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영 제3조).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8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개방형직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관세청의 개방형직위중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27개 행정기관(8부, 3처, 10청, 6위원회)의 기획관리실장·기획관리관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에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인사사무, 조직·정원의 관리, 행정제도의 개선,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혁신전담 하부조직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3조 및 제5조 등).
      나. 재정경제부, 국정홍보처, 국세청, 비상기획위원회 등 17개 행정기관(10부, 1처, 4청, 2위원회)의 기획관리실장·기획관리관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에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조직·정원의 관리, 행정제도의 개선,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혁신전담 하부조직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1조 및 제2조 등).
      다. 재정경제부의 개방형직위중 국제금융심의관을 경제정책심의관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의 개방형직위중 장애인복지심의관을 과장급 2개 직위로, 국립의료원 제2진료부장을 국립보건연구원의 1개 부장직위로 대체하며, 관세청의 개방형 직위중 서울세관 통관국장을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체함(영 제1조, 제13조 및 제24조).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 3. 20.] [대통령령 제18321호, 2004.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변화하는 환경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국의 기능을 조정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환경정책실로 확대개편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자원국의 화학물질관리 기능을 환경정책실로 이관함(영 제9조 및 제14조).
      나. 국토환경보전 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국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자연보전국으로 이관하고, 수질보전국의 생활오수관리 기능과 자연보전국의 토양오염관리 기능을 상하수도국으로 이관함(영 제9조·제10조·제12조 및 제13조).
      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보전국에 관련 기능을 신설함(영 제11조).
      라. 환경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의 강화 및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 기능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 42인(1급 +1, 2급 -1, 4급 +1, 5급 +4, 6급 +10, 7급 +10, 8급 +7, 9급 +7, 연구사 +2, 기능10급 +1)을 증원함(영 별표 3 및 별표 4).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35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원중 일부 직급을 조정(5급 +264, 6급 +59, 7급 -323)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원 86인(4·5급 +1, 5급 +12, 6급 +24, 7급 +27, 8급 +8, 기능10급 +1, 연구관 +3, 연구사 +10)을 증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056호, 2003.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춘천지방합동청사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정부청사관리소춘천지소의 신설과, 중앙119구조대의 화학분석제독차량운영에 필요한 정원 12인(5급 1, 6급 1, 기능직 8, 소방직 2)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기능직 8인중 3인은 춘천지방합동청사로 이전되는 국가보훈처지청(2인) 및 환경부지방출장소(1인)의 시설관리인력을 이체 활용하는 한편, 200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에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등이 추가되고,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의 공동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원 7인(5급 4, 6급 3)을 증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3호, 200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구촌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국가간 환경협력의 중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동 분야의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방형직위로 운영중인 상하수도국장 대신 국제협력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개방형직위로 운영중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과장급 2개 직위로 대체함으로써 개방형직위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3. 4. 7.] [대통령령 제17959호, 2003.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의 제정(2003. 4. 7, 대통령령 제17958호)으로 국무위원이 장인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을 설치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요정원 41인(2급·3급 또는 별정직 2급상당·3급상당 19, 3급·4급 또는 별정직 3급 상당·4급상당 5,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7)을 증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5호),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02. 1. 14 법률 제6604호)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유역(流域)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정하는 한편, 환경성검토의 사전협의, 자동차공해의 연구, 환경생태계의 조사 등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환경부가 수행하여 오던 산업단지내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및 유독물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 ·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감축하여 시 ·도로 이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4대강 유역환경청의 소속기관인 4개 지방환경청을 환경부의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지휘체계의 유지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2항).
      나. 낙동강 ·금강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발생된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본부에 1개 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 유역환경청에 유역관리국 및 3개 과를 각각 신설함(영 제15조 및 제32조제1항 ·제6항).
      다. 국립환경연구원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또는 수출입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1개 과를, 유역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함(영 제18조 및 제19조의2).
      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환경감시대를 상시기구로 하여 4대강 유역환경청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함(영 제32조제1항).
      마. 유역환경관리기구의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과 환경성검토 및 자동차공해연구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133인(4급 4, 4 ·5급 4, 5급 17, 6급 35, 7급 33, 8급 13, 9급 8, 연구관 6, 연구사 12, 기능10급 1)을 증원함(영 별표 3 및 영 별표 4의2 신설).
      바. 산업단지내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 ·도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2002년 10월 1일자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86인(6급 24, 7급 28, 8급 13, 9급 20, 기능10급 1)을 감축하여 시 ·도로 이체함(영 부칙 제3조 및 별표 4).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2. 2. 4.] [대통령령 제17508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고슬라비아의 민주화 진전 및 경제재건 추진에 따라 외교 및 경제협력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동 국가에 1998년 9월 이후 폐쇄되었던 대한민국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주재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민국대사관을 설치하고 소요인력 2인(5등급 또는 6등급 1, 3등급 또는 4등급 1)을 증원하며,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의 명칭을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겸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변경하고 동 대표부의 외교관할구역에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신설함(영 별표 1 및 별표 5).
      나. 재외공관에 두는 주재관 정원을 14인(3급 7, 4급 6, 경정 1) 증원하되, 그중 5인(3급 5)은 종전에 관련부처에서 별도정원으로 재외공관에 파견한 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전환하고, 9인(3급 2, 4급 6, 경정 1)은 관련부처의 정원(4·5급 2, 5급 6, 경감 1)을 감축하여 이를 충당함(영 별표 2 및 부칙 제2조).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1. 4. 24.] [대통령령 제17209호, 2001.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보관·감사관 및 지방환경관서장의 직렬을 다양화하고, 환경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환경정책의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의 직급을 3급에서 2·3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산지역 환경행정수요 및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부산환경출장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 7인(5급 1, 6급 2, 7급 1, 8급 1, 9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공직에 민간의 우수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공직사회내의 경쟁 활성화로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이 개정(1999.5.24 법률 제5982호)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중 일부를 공직내외에 개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급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중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재정경제부 등 36개 기관의 120개 직위를 계약직공무원(契約職公務員)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영 각조).
      나. 개방형직위(開放型職位)로 지정된 직위중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통일부의 정책심의관 등 11개 기관의 14개 직위에 대하여는 별정직 보임근거를 삭제하거나 연구직등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되, 현재 보직자가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9월 1일부터 개방형직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제11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9조·제27조·제30조·제33조·제35조·제36조 및 부칙 제1조).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8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정책실(1級)을 환경정책국(2級)으로 축소·개편하고, 환경정책실장 직속의 국제협력관을 차관 직속으로 이관함(令 第4條).
      나. 종전 산림청에서 수행하던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자연보전국 및 국립환경연구원에 그 기능을 추가함(영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다. 한강수계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한강류역환경관리청을 두고, 종전의 한강환경관리청의 업무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함(영 제31조의2 신설 및 별표 2).
      라. 국무총리훈령으로 운영하던 한강환경감시대를 한강류역환경관리청장 소속하에 두어 법적 기구로 함(영 제35조의2 신설).
      마. 산림청으로부터 정원 11인(5級 1, 6級 1, 7級 1, 硏究官 2, 硏究士 5, 技能職 1)을 이체받고, 정원 19인(1級 △1, 2·3級 +1, 3級 +1, 3·4級 △1, 4級 △3, 5級 △2, 6級 +1, 7級 △3, 9級 △1, 硏究官 +2, 硏究士 +2, 技能職 △15)을 감축함(영 별표 3 및 별표 4).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24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원교육원을 환경연수부로 개편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 통합·이관하고, 청사안내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정원 5인(4級 1, 技能職 4)을 감축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4호, 1998. 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일부 하부조직을 감량화하여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과단위 기구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관밑에 두는 비상계획관(2級)을 폐지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비상계획업무를 분장하도록 함(令 第8條).
      나. 종전 내무부에서 관장하던 국립공원관리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자연보전국에 국립공원관리기능을 추가함(令 第10條).
      다. 자연보전국의 환경안전심의관(3級)을 폐지하고, 유해물질관리기능을 폐기물자원국으로 이관함(令 第14條).
      라. 지방환경관서 운영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의 기획평가국과 관리국을 운영국으로 통합함(令 第32條).
      마. 과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과 지방환경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령 제15조·제18조·제24조제4항·제27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2항·제38조 및 제39조).
      바. 내무부로부터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 10인(4級 1, 5級 3, 6級 3, 7級 2, 技能職 1)을 이체받고, 정원 36인(2級 -1, 3級 -1, 4級 -4, 5級 2, 8級 -7, 9級 -7, 硏究官 -4, 技能職 -14)을 감축함(령 별표3 및 별표4).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8. 2. 19.] [대통령령 제15639호, 1998.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요 생물종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환경보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1997.8.28, 法律 第5392號)됨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우리나라의 주요 생물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을 정하고, 그 서식지의 보호, 종의 복원·증식 등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령 제2조·제3조 및 제10조).
      나. 종전에 환경부고시로 정하던 생태계보전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리산·대암산·우포늪·낙동강하구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함(령 제5조 및 제28조).
      다. 국내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황소개구리·큰입배스 등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을 생태계위해외래동· 식물로 정하고, 그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함(령 제6조·제37조 내지 제39조).
      라. 생물다양성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생태·자연도의 작성,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29조 내지 제36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지정절차 및 이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42조 및 제43조).
      바.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율·징수절차·감면기준등을 정함(령 제46조 내지 제53조).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21호, 199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으로 환경부문 투자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생태계보전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현상의 다양화로 인하여 이에 대한 조사·연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문 투자의 경제성 분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도모하며, 환경오염현상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1997.3.7, 法律 第5302號)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및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기구 및 인력을 감축조치하여 개편·보강되는 기구·인력에 상계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과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조달방안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실에 환경경제과를 신설하고, 환경기술의 개발과 그 지원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정책과와 기술지원과의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기술과로 개편함(령 제11조제4항 및 제6항).
      나.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한 환경위해성에 대한 연구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보건연구부와 폐기물연구부의 화학물질평가과를 통합하여 환경위해성연구부로 개편함(령 제18조·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25조제1항).
      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국립환경연구원의 영향평가과를 폐지함(령 제22조제1항 및 제5항).
      라. 폐기물처리 연구기능 보강을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감축되는 기구·인력을 활용하여 동 연구원 폐기물연구부에 폐기물공학과를 신설하고 소속 과의 명칭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령 제2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마.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의 청사 신축 및 전산기기 도입에 따른 청사관리요원 및 전산요원과 기구개편·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소요인력 19인(5級 7, 6級 2, 7級 1, 8級 2, 硏究官 2, 硏究士 2, 技能職 3)을 증원하되, 기구폐지 및 기능축소에 따른 감축인력 19인(5級 2, 7級 5, 8級 7, 硏究官 2, 硏究士 2, 技能職 1)으로 상계활용함(령 별표4 및 별표5).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7. 9.] [대통령령 제15427호, 1997. 7.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변화하는 경제행정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경제부처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 등 경제부처 6·7급 정원 총 299인을 감축하여, 이중 78인을 5급으로 전환하고 221인은 순감축 조치하며, 그동안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올해 완료되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및 5급 정원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재정경제원 등 경제부처 소속기관의 4급 정원중 9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중 49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3. 20.] [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부문 생산성 10%이상 높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원인력 감량화와 관련하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5개 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159인을 감축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7. 2. 13.] [대통령령 제15276호, 1997.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하수 및 호소수의 수질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기능을 보강하며 대기오염자동감시장치의 설치를 확대함에 따른 운영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환경관리청의 실무인력 18인(5급 1, 6급 11, 7급 6)을 증원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法律 第5,153號)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令 第11條).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令 第12條).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령 제15조 내지 제17조).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令 第2條).
      아. 정원 총 4,466명(정무직 2, 1급 5, 2급 24, 3급 8, 3·4급 19, 4급 92, 4·5급 63, 5급 314, 6급이하 1,679, 연구직 288, 지도직 269, 기능직 1,703)을 둠(령 별표10 및 별표 11).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54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 복수직급화계획에 따라 환경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5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하고,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6급 및 7급정원 10인을 감축하여 그중 8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며,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인사운영과 승진적체 완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소속기관의 4급정원 1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3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하고, 정원관리의 자율성 증대를 위하여 소속기관별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94호, 1995.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환경부로의 개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및 급변하는 국제환경등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일부 개편·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질보전국에 환경조사과를 신설하되, 상수원관리과를 폐지하고, 상수원관리과의 기능은 신설되는 환경조사과·수질정책과 및 상수도과로 각각 이관함(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나. 4개 환경관리청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과를 폐지하고, 총무과의 명칭을 운영과로 변경함(령 제40조의2).
      다. 인천지역에 밀집된 각종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해안지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중국으로부터의 환경오염물질 유입등에 따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인천환경출장소를 인천지방환경관리청(3課)으로 확대·개편함(령 제40조의5).
      라. 전북지역 환경관리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지도과를 신설함(령 제40조의6).
      마. 지방화시대의 본격진입에 따른 환경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된 주요공단지역등을 중심으로 4개 환경출장소(서울북부, 울산, 포항, 구미)를 신설함(令 第41條).
      바. 환경부 본부의 정책수립기능 보강, 환경관리청의 하부조직 신설, 해양환환경조사선의 운영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조사연구기능 보강등을 위하여 정원 36인(4級 1, 5級 12, 6級 △3, 7級 △9, 8級 1, 硏究官 2, 硏究士 8, 技能職 24)을 증원함(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5).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5. 4. 12.] [대통령령 제14591호, 1995.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상응하는 직급의 부여로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주요과장 및 과장급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기획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함에 따라 환경부의 4급 정원중 6인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5급 정원중 12인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각각 조정하며, 장기근속 기능직 하위등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능직 10등급 정원중 12인을 9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개편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칭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 5. 4.] [대통령령 제14255호, 1994.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기능일원화방침에 의하여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상하수도업무등 수질관련기능이 환경처로 이관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배출시설관리기능이 환경처로 일부 환원됨에 따라 환경관리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환경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일부 개편·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질보전국에 상수원관리과를 신설하고, 폐수관리과와 오수관리과의 명칭을 산업폐수과와 생활오수과로 각각 변경하며, 하수처리시설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되는 상하수도국으로 이관함(令 第13條).
      나.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에서 이관되는 수질관련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상하수도국을 신설하고, 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상수도과·음용수관리과 및 하수도과를 둠(령 제13조의2).
      다. 미량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환경보건연구부에 미량물질분석과를 신설하고, 수질관리기능일원화에 따라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 수질검사과를 수질연구부에 이관하여 수질검사과를 신설하며, 국립환경연구원장소속하에 4개 수질검사소(漢江·洛東江·錦江·榮山江)를 신설하고, 호소수질연구소를 폐지함(령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
      라. 6개 지방환경청(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을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4개 환경관리청(漢江·洛東江·錦江·榮山江)과 환경관리청소속의 3개 지방환경관리청(原州·大邱·全州)으로 개편하고, 환경관리청의 하부 조직을 "과"체제에서 "국·과"체제로 개편함(령 제36조 내지 제41조).
      마. 정원 214인(2級 2, 3級 △1, 4級 5, 5級 25, 6級 16, 7級 5, 8級 18, 9級 52, 硏究官 19, 硏究士 63, 技能職 10)을 증원하되, 그중 43인(2級 1, 4級 5, 5級 10, 6級 10, 7級 4, 硏究官 2, 硏究士 3, 技能職 8)은 일부 기능이 이관되는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의 정원을 감축하여 이체활용함(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5).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4. 1. 17.] [대통령령 제14116호, 1994.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함으로써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상응하는 직급의 부여로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환경처의 5급정원중 7인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령 별표1 및 별표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3. 10. 15.] [대통령령 제13991호, 1993.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외 환경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정책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국제협력관련조직을 보강하고, 환경기초시설관련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정원의 증감없이 일부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정평가실 및 폐기물관리국을 각각 환경정책실 및 폐기물자원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자연보전국을 신설하되, 시설기술국을 폐지함(령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4조).
      나. 공보관실의 홍보지도담당서기관 및 기획관리실의 국제협력담당관을 각각 환경교육과 및 해외협력과로 개편하여 환경정책실 소속으로 이관함(령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
      다. 환경정책실에 국제협력관(3級)을 신설하되, 정책심의관(3級)을 폐지하고, 정책조정과는 정책총괄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며, 현 조정평가실의 평가제도과 및 평가분석과는 현행대로, 자연환경과는 자연정책과 및 자연생태과로 분리·개편하여 각각 자연보전국 소속으로 이관함(령 제11조 및 제11조의2).
      라. 현 폐기물관리국의 유독물질관리관 및 토양보전과는 현행대로, 유독물질관리과는 유독물질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각각 자연보전국 소속으로 이관하고, 폐기물제도과·일반폐기물과 및 특정폐기물과는 각각 폐기물정책과·폐기물관리과 및 폐기물시설과로 그 명칭을 변경함(령 제11조의2 및 제14조).
      마. 대기제도과 및 수질제도과를 각각 대기정책과 및 수질정책과로 그 명칭을 변경함(령 제12조 및 제13조).
      바. 현 시설기술국의 시설계획과·기술개발과 및 측정분석과는 기술정책과 및 기술지원과로 감축조정하여 환경정책실 소속으로, 하수처리시설과는 수질보전국 소속으로 각각 이관함(령 제11조 및 제13조).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1호, 1993.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개정이유및 주요골자
      근검절약분위기의 확산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용승용차량의 정수를 축소조정함에 따라 운전원 283명을 감축하며, 방호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일부 부처에 별도로 두고 있는 자체방호원 19명중 14명은 감축, 5명은 과천정부종합청사의 안내동 근무인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7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지방환경청장과 시·도지사가 분담·수행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허가 및 지도·점검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통합 일원화하고, 영향권별 환경관리대책의 수립·시행과 환경기술의 지도·지원 및 환경오염실태조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의 기구·기능 및 인력을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환경청의 하부기구중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허가 및 지도·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과를 폐지하고, 환경기술 지도·지원 및 특정폐기물관리업무등을 담당할 관리과를 신설함(령 제40조제1항 및 제4항).
      나. 지방환경청의 영향권별 환경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기능등을 신설함(令 第40條第3項).
      다. 지방환경청의 허가 및 지도·점검전담인력 221인중 기능보강을 위한 증원소요인력 103인을 제외한 정원 118인(5급 5인, 6급이하 103인, 기능직 10인)을 감축조정함.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2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관련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과 환경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개선 중·장기종합계획 및 지구환경보전업무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평가실장(1級) 밑에 정책심의관(3級) 1인 및 지구환경과를 신설함(令 第11條).
      나. 폐기물처리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폐기물재활용과를 신설하고, 생활폐기물과 및 산업폐기물과의 명칭을 각각 일반폐기물과 및 특정폐기물과로 변경함(令 第14條).
      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기술국에 하수처리시설과를 신설하고, 시설과의 명칭을 시설계획과로 변경함(令 第15條).
      라. 환경교육강화를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훈련부(3級)를 환경공무원교육원(2級)으로 분리개편함(령 제28조 내지 제35조).
      마. 정원 42인(2級 1, 4級 4, 5級 9, 6級以下 12, 硏究官 1, 硏究士 1, 技能職 14)을 증원함(령 별표1 내지 별표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5. 18.] [대통령령 제13370호, 199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제정(法律 第4,258號, 1990.8.1.)됨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別定職1級) 1인을 두고, 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상임위원을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관정원중 1인을 감축하여 활용함(령 제2조제3항 및 별표2).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정원 18인(別定職1級 1, 4級 1, 5級 6, 6級 4, 7級 2, 機能職 4)을 둠(令 別表4).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0호, 1991. 2. 1.,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환경처직제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처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2급)·공보담당관(4급)·감사담당관(4급)·비상계획담당관(별4급)을 기획관리실장(1급)·공보관(2급)·감사관(2급)·비상계획관(별2급)으로 각각 조정함(령 제2조·제4조·제5조 및 제6조).
      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기능 및 전산통계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함(령 제8조).
      다. 환경정책조정 및 환경영향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조정평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조정과·평가제도과·평가분석과 및 자연환경과를 둠(령 제9조).
      라. 대기보전국의 특수공해과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소음진동과로 함(령 제10조).
      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수질보전국 수질관리과를 폐수관리과 및 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 해양보전과로 각각 개편함(령 제11조).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독물질관리관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함(령 제12조).
      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술개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기술국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 시설과, 측정분석과 및 기술개발과를 둠(령 제13조).
      아. 환경처에 정원 382인(장관 1, 차관 1, 1급 2, 2급 7, 3급 1, 4급 31, 5급 74, 6급 96, 7급 90, 기능직 79)을 둠(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