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요양보호사 현장실습과정을 시설과정, 방문요양 등 재가과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3.]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2024.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가 장애로 인하여 부양책임을 지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자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법률 제19887호, 2024. 1. 2. 공포, 4.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의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로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급증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종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내용에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19호, 2022.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자격 관련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과 관련된 규정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 [보건복지부령 제906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요양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수에 관한 기준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강화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4.] [보건복지부령 제869호, 2022.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4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입소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장례를 행한 경우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등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망자의 잔여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보고하는 것으로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입소자가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5.] [보건복지부령 제768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면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9.] [보건복지부령 제735호, 2020.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에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포함되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현장실습이 운영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3.] [보건복지부령 제720호, 2020.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중 연면적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고,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5.] [보건복지부령 제707호, 2020.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람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12.] [보건복지부령 제689호, 2019.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용구사업소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5.] [보건복지부령 제650호, 2019.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서식과 이에 대한 회신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호조무사가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 201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ㆍ설비기준 완화(안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1)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의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치매전담실 정원을 1실당 12명 이하에서 16명 이하로 완화하며, 치매전담실의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정과 1인실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함.
2) 치매전담실 안에 두는 공동거실의 면적에 대한 규제를 전체 치매전담실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에서 치매전담실 정원 1명당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최소화함.
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ㆍ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1) 공동거실의 면적에 대한 규제를 전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에서 정원 1명당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1인실과 옥외공간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함.
2) 요양보호사의 배치 기준을 입소자 2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완화함.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9 제2호)
종전에는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에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프로그램실만 둘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25.] [보건복지부령 제570호, 2018.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 부양가족의 퇴소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안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4시간 이상 받도록 함.
나.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안 제1조의3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안 제1조의3제4항 및 별표 1 신설)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의 기준을 정함.
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안 제9조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으로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 등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 부양가족의 퇴소 기간(안 제17조의2 신설)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는 90일 이내에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하면 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7.] [보건복지부령 제554호, 2018.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규모에 대한 제한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그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ㆍ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치매가 있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규모 제한 완화(안 별표 4 제1호)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을 2실 이내로 제한하고, 치매전담실 입소정원을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의 6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4 제3호)
종전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 근거 마련(안 별표 9)
종전에는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과 치매전담형이 아닌 주ㆍ야간보호시설을 분리하여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ㆍ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고 종전의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시설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기간 단축(안 별지 제20호의3서식)
종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내에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3.] [보건복지부령 제533호, 2017.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또는 직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에 결핵 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강관리 기준(안 별표 3 제1호라목, 안 별표 3 제1호마목 신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도록 함.
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규정(안 별표 3 제3호나목(11) 및 (12) 신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규정에는 입소예정자 또는 입소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시설 설치자의 입소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안 별표 9 제4호가목 비고 제7호 신설, 안 별표 9 제5호나목5))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조리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3호, 2017.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9.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78호, 2017. 9. 5. 공포, 9.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설치기준,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안 제29조의22 신설)
시ㆍ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 기간 등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 대상 등(안 제29조의24 신설)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 대상은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재입소를 포함한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의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65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기 위한 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및 회신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이 폐쇄되거나 그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의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2016.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에 두어야 하는 직원의 수 중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시설의 규모 등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야간시간대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시설의 입소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1.]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폐지 또는 휴지 시 그 신고를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조치계획의 종류를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추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6. 2.]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201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의 범위를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102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의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는 한편,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1.] [보건복지부령 제312호, 201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중 영양사의 배치 기준을 식품위생법령에 맞추어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ㆍ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 복지시설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1.]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2015.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의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도록 하는 시설기준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하는 직원배치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6.]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15.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3명당 1명에서 입소자 4.5명당 1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1만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5.] [보건복지부령 제222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하여 그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854호, 2013. 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사무실ㆍ상담실 또는 교육실과 사업장을 두되 그 연면적은 10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 직원 4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며, 그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사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8. 29.] [보건복지부령 제203호, 2013.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과 관련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과 관련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5년 2월 17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맞추어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4. 23.]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2013.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0호, 201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하면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785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4. 26.] [보건복지부령 제7호, 2010.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964호, 2010. 1. 25. 공포, 2010. 4. 26.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편(제29조의2,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치매요양보호기술,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을 추가하는 등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내용을 보완ㆍ강화함.
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규정 마련(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8까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쳐야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시험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험관리를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제29조의10 및 별표 10의3)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하도록 하는 등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제31조제1항 및 별표 11)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1개월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동일하게 하고, 재가노인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신설하여 독립된 서비스 내용으로 분리하며, 재가노인복지의 수준 향상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등을 조정하는 한편, 단기보호서비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을 1회 90일(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200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설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의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준의 완화(제28조제1항제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등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요건을 없앰.
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
(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지역적ㆍ환경적 특수성, 병원이나 의원의 상황에 따라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운 곳이 있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음.
(2) 해당 시설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3)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항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직원배치기준 완화(별표 4 제6호, 별표 9 제5호)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의무적으로 1명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필요수로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직원채용이 가능하게 하며, 농ㆍ어촌지역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 8. 4.]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2008.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608호, 2007. 8. 3. 공포, 2008. 2. 4., 2008. 4. 4.,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정하고 입소대상자 등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등(제15조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유료·실비 및 무료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개편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
(3)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제29조의2 및 별표 10의2)
(1) 법률에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보호사는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240시간, 2급 요양보호사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하며, 요양보호서비스 관련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받도록 함.
(3)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등에게 보다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강화(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입소대상자가 중증의 노인성질환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등을 설치하며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3) 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대비하고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7. 5. 8.]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200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201호, 2007. 1. 3. 공포, 2007. 7.4. 시행)되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6. 10. 20.] [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노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제11조)
(1)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체계적인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범위 제한(별표 2 및 별표 4)
(1)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입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시설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에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당해시설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인들의 입소보증금 회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의 개선(별표 2 및 별표 4)
(1)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인력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노인주거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합숙용 거실의 정원을 6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하며,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시설에는 조리원을 2명 두도록 함.
(3)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7.]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0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52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설치기준을 정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규정, 인력 배치기준 등 운영기준을 정함(제29조의4 및 별표 10의4 신설).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노인복지시설신고증,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5 신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2. 12. 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 200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규모 노인복지시설(老人福祉施設)의 설치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실비보호대상의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실비양로시설(實費養老施設) 입소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월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하던 것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만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입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소수혜자가 확대되도록 함(제14조제1항제2호).
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는 바, 이 경우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 기준을 현행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층이 무료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다. 노인복지시설을 입소자를 기준으로 30인 미만 및 10인 미만의 시설로 세분화하여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소규모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서민층 및 중산층노인의 이용기회가 확대되도록 함(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
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완화하고, 의료인의 경우 자격취득후 5년이 경과된 자라야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하던 제한규정을 폐지하며, 의료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
마. 무료 및 실비노인시설의 입소정원을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료노인시설의 입소정원을 폐지하여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소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별표 2 및 별표 4).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1. 2. 10.] [보건복지부령 제189호, 2001.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로연금지급신청서·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등 노인복지관련 서식중 일부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과 행정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25.]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1999.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51호)됨에 따라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업현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지정제도가 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동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정함(제29조의3·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
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감독의 효율화를 도모함(제30조의2제1항).
다. 종전에는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와 당해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경비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동 시설 등의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현행 별표 2 제2호 나목·다목 및 별표 4 제2호 나목·다목 삭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1998. 9. 4.] [보건복지부령 제74호, 1998. 9.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1997.8.22, 법률 제5359호) 및 동법시행령(1998.6.20, 대통령령 제15813호)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로연금의 지급신청 및 미지급된 경로연금의 청구에 관한 절차·방법 및 이에 필요한 서식등을 정함(제2조 및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등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도록 함(제9조).
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2조).
마.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입소절차,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등을 정함(제14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별표 2 내지 별표 10).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로시설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가정봉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등 가정봉사원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6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1994. 8. 25.] [보건사회부령 제942호, 1994. 8.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이 개정(1993.12.27, 법률 제463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노인복지시설에 보호조치한 후 사후에 입소절차를 거치도록 함(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노인이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로우대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경로우대증외에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도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다.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원·유료노인요양원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를 종전 65세이상의 자에서 60세이상의 자로 함(제13조).
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절차는 분양을 제외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함(제14조).
마.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부담등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5조).
바. 유료양로시설의 설비시설에 면회실·취사실·경사로 및 관내방송시설을 추가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상노인의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함(제16조 및 별표 3).
사.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설비시설에 면회실 및 관내방송시설을 추가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상노인의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보 하도록 함(제16조 및 별표 3).
아.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제3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킬 경우에는 생활보조원을 종래의 5인당 1인이상에서 3인당 1인이상으로 두도록 하여 대상노인의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제16조 및 별표 3)
자. 재가노인복지사업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 하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의 경우에는 65세이상으로 함(제19조).
차.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다음과 같은 각종 복지사업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함(제20조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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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주 간 보 호 사 업 | 단 기 보 호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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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가사지원 및|- 생활지도 및 일상동 |- 급식·생계보호등 |
| 개인활동지원, 상담등| 작훈련과 급식·목욕| 일상생활서비스 |
| 의 서비스 | 등의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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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시기준을 정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함(제22조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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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주 간 보 호 사 업 | 단 기 보 호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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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연면적이 33제|- 연면적 100제곱미터 |- 이용정원이 5인이상|
| 곱미터이상이어야 하 | 이상이어야 하며, 기| 이어야 하며, 기관 |
| 며, 기관의 장·사회 | 관의 장·사회복지사| 의 장·생활보조원 |
| 복지사등의 필요직원 | ·물리치료사등의 필| ·물리치료사등의 |
| 을 두어야 함. | 요직원을 두여야 함.| 필요직원을 두어야 |
| | |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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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하여 정함(제25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1991. 7. 11.] [보건사회부령 제872호, 1991. 7.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89.12.30. 법률 제4,178호, 1991.2.21. 대통령령 제13,313호)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령수당 지급신청 및 대상자 관리등에 따른 세부절차를 정함(제6조 내지 제7조).
나. 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주택등 새로이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시설설치기준을 정함(제8조 및 별표 1).
다. 노인여가시설(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를 정함(제14조 내지 제16조 및 별표 2).
라.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의 비용수납신고절차를 정함(제18조제1항).
마. 노인휴양소 또는 노인교실의 이용요금 수납신고 절차를 정함(제18조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1989. 8. 8.] [보건사회부령 제833호, 1989.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는 노인건강 진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등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됨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의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외에도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및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때에는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제4조의2).
나. 종전에는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를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노인으로 하던 것을 그 요건을 완화하여 실비양로시설의 경우에는 65세이상의 노쇠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를, 실비노인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5세이상의 노쇠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 결함이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대상으로 함으로써 노인들의 시설이용의 편의증진등 노인복지를 도모함(제10조제2항·제3항).
다. 양로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도록 하고, 양로시설의 입소자가 50인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는 등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함(별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 1986. 2. 21.] [보건사회부령 제783호, 1986.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로우대증을 현행 72mm×95mm의 규격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규격인 55mm×85mm로 규격을 축소하여 휴대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