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을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며,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 추가(제5조의2제2항제6호 신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제5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취소 요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개편(별표 1)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종전의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및 가맹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에 관한 정보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검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함.
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변경등록의 기한 개편(별표 1의2)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로 하는 등 신규 도입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 수 등 기존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부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에서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로 변경하여 변경등록 주기를 단축함.
마. 과징금의 산정기준 개편(별표 4의2 제2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거래조건의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가격 등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의 경합을 방지하고 분쟁당사자의 비용 및 시간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일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3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부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가 보다 편리하게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 예치 의무 등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1차 조정과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에 따른 2차 조정을 거쳐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2차 조정 상한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위법 상태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과징금 산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680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나 판촉행사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8709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의 경우 50퍼센트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ㆍ한도가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백만원, 7백만원 및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3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적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819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직영점 현황을 전체 직영점의 명칭, 소재지, 연간 평균 매출액 등으로 정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의 예외 사유를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온라인ㆍ오프라인의 매출액 비중과 온라인ㆍ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등을 적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부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가맹사업 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등을 추가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등이 가맹사업 결정을 할 때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가맹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맹희망자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예상수익상황과 관련된 자료 확대(제9조제1항제2호)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비치해야하는 예상수익상황 관련 자료에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가맹희망자 등이 미래 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의 명확화(제15조제4호)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일부 불명확하여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즉시해지 사유를 위법사실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가맹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가맹계약 즉시해지로부터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함.
다.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보완(별표 1 제3호아목 및 같은 표 제8호마목 신설)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에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을 추가하고, 가맹본부가 경영상 지원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및 금액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가맹희망자가 창업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확충함.
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판단 기준 구체화(별표 2 제1호나목)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행위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마.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금지(별표 2 제4호다목 신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위반 등 귀책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했음에도 연간 평균 매출액이 당초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선의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함.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9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 시ㆍ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60호, 2018. 1. 16. 공포, 2019. 1. 1. 시행 및 법률 제15547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와 그 관할 지역을 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록ㆍ신고 등의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할 것을 선택한 경우 해당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3호, 2018.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60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 및 법률 제15610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로 정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맹본부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 2018.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단축 요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주가 되려는 자가 계약 전에 가맹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거래를 요구하는 품목과 관련된 가맹금ㆍ공급가격,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및 온라인이나 타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제13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 가맹본부부담액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하여 가맹본부가 본인의 부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함.
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 개선(제13조의3)
종전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려면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야 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완화하고, 영업손실 산정기간을 3개월로 단축함.
다.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별표 1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1)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액,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비율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등을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가맹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21.] [대통령령 제27946호, 2017.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54호, 2016. 12. 20. 공포, 2017. 3. 21.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거나 송부하도록 하고, 신고자는 그 서면을 발급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로부터 동의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발급하거나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8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35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과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나 판촉행사와 관련된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중 해당 사항이 누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 가맹사업의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6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에 따라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6034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과 매체의 종류ㆍ수(數) 등을 정하여 명하도록 함으로써 공표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가 재무제표와 관계되는 사항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에서 180일로 하여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75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및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94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의 비용부담의 범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구체적인 영업지역 변경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위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제8조 신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의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나.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신설)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항목은 간판 교체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하고, 그 비용에서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20퍼센트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40퍼센트로 정함.
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제13조의3 신설)
가맹점사업자의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금지되는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하고, 영업손실의 발생기간은 가맹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로 정함.
라. 영업지역 변경 사유 구체화(제13조의4 신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 거주ㆍ유동 인구의 현저한 변동,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변동 등으로 정하여 영업지역 변경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예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5. 18.] [대통령령 제23775호, 2012.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맹거래사의 등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23호, 2012. 2. 17. 공포, 5.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공고기간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공고기간 변경(안 제28조제2항)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공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36조제1항)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안 별표 1 제6호차목 신설)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기능을 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적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4.] [대통령령 제22446호, 2010.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등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조정하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 등을 추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격취소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그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 추가 및 처리기간 조정(안 제5조의2)
1)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간략하고, 등록 처리기간이 실제 업무 처리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아 정보공개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함.
3) 정보공개서 내용 및 등록심사가 내실화됨에 따라 보다 충실하고 정확한 정보가 가맹사업 관련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12조)
1) 현행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부 중요 사항이 빠져 있어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책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함.
3)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권리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사유 명확화(안 제15조)
1)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관한 현행 규정은 그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가맹점사업자가 자격취소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그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계약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그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3)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 당사자의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및 변경등록기한 조정(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 등이 빠져 있고, 상당수 가맹본부가 재무제표의 작성 등으로 인하여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목적별 광고판촉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가맹계약 체결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4.] [대통령령 제20594호, 2008.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630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등의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법 적용배제 규정 보완, 가맹계약 해지사유 합리화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확대(영 제4조 및 별표 1)
(1)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가맹점 현황 및 매출액 정보 등이 필수 기재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충분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음.
(2)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운영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부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현황 등을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함.
(3)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만으로도 자신의 부담을 쉽게 알 수 있어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의 세분화(영 제5조)
(1)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서도 배제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까지 모두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2) 손익계산서 작성여부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한편,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법 적용이 배제되는 매출액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맹금 예치제도 운영 절차 마련(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신설)
(1) 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가맹금 예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정보공개서 등록방법 및 기한, 변경등록 및 신고사항,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록취소 등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가맹금 예치기관 및 예치방법,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등 가맹금 예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사업 거래질서가 보다 공정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공개서의 제공 방법 확대(영 제6조)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이 직접 전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 단순 열람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단순 열람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디스크나 전자우편 제공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부근 가맹점의 정보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별도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3) 가맹사업 당사자의 편의 증대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정비(영 별표 2)
(1)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단순한 절차상 흠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는 등의 불합리한 조항이 있고, 일부 조항은 가맹사업의 현실과 다소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계약갱신 또는 해지와 관련된 단순한 절차상 흠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제외하고,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제공을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영업지역 침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가맹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바.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정비(영 제15조)
(1) 현행 규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해지사유에 추가함.
(3) 가맹본부가 일부 불성실한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빠르게 퇴출시킬 수 있게 되어 사업수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가맹거래사 제도 운영의 내실화(영 제30조 및 별표 3)
(1) 현행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이름이 가맹거래사로 바뀌면서 업무가 일부 늘어난 만큼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1차시험에서 민법 제2편 물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추가하여 시험범위를 확대하고 실무수습 기간도 60시간 이상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변경함.
(3) 가맹거래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맹거래사업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22.] [대통령령 제18331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10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경영지도사 등 유사 자격증에 준하여 60시간 이상으로 단축함(영 제30조).
나.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가맹사업거래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가맹사업관련 교육업무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2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6. 13.] [대통령령 제18000호, 200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11. 6.] [대통령령 제17773호, 2002. 11.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5. 13, 법률 제6704호)됨에 따라 가맹금의 범위,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가맹거래상담사의 자격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맹금의 범위에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개시지급금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정기지급금 등을 포함함(영 제3조).
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직접 전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영 제4조·제6조 및 별표 1).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영 제5조).
라.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요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함(영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