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5. 20.]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으로 선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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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5. 1.]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간소화(제9조)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함.

      나.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폐지 등(제23조)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함.

      다.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제35조제3항)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동의요건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대상 확대(제50조의2)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의제(제57조제1항제20호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ㆍ분담금 추산액의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 단축(제72조제1항)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사.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제78조제7항 신설)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 기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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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45조).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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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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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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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호나목).

      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6항 신설).

      라.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마.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조합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제43조제1항 등).

      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4조제2항).

      사.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제45조제7항).

      아.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제101조의7 삭제).

      자.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 신설).

      차.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ㆍ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1항).

      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및 제68조).

      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5제4항 신설).

      파.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며,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며,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0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 사업구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지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1주택을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도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지급"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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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46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현행 정비사업 제도의 한계로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이 발생하여 상당수의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로는 정비사업이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등으로 참여하여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토대로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하여,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제도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유형을 신설함(제2조제2호나목).

      나.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일정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다목).

      다.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제4항).

      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2 신설).

      마.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4 신설).

      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신설).

      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43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3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바,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ㆍ도지사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조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조사 업무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 사전통지 절차,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기한, 조사 결과의 통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위험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이 요청하거나 공사비의 증액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제2호 신설)

      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추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비율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제21조).

      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라. 일정 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이 요청하거나 공사비의 증액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종전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함(현행 제35조제4항 후단 삭제).

      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함(제41조).

      사.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5항).

      아. 종전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제43조제1항제5호).

      자.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완화함(제44조제2항).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10. 13.] [법률 제1567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 조합임원의 선임,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합임원의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또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순환용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개선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나. 정비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9조제8항 및 제138조제1항제1호 신설).

      다.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공동사업시행자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함(제82조제1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제4항).

      마.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건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 신설).

      바.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 및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32조의2 및 제13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시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함(제19조제2항).

      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제46조제3항 신설 및 제47조제1항).

      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 수에 대한 현행법상의 특례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제48조제2항제7호).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857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며,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한편,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포함함(제2조).

      나.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제32조, 제136조, 제140조).

      다. 여러 명이 토지ㆍ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1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제3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함(제78조제2항 및 제3항).

      마.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 할 수 있도록 함(제117조제2항 및 제7항).

      바. 시장ㆍ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제120조).

      사. 정비사업의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함(제141조).

      아.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42조).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하며,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납부를 허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며,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국ㆍ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단서).

      나.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등을 시장 및 군수에게 이양하도록 함(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함(제4조제10항 및 제14항 신설).

      라.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확대함(제4조제4항).

      마.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되,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까지만 허용함(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바.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제8조제4항).

      사. 지정개발자 약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제8조제4항 후단 신설).

      아.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추가함(제8조제4항제1호).

      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ㆍ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

      차.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후단 및 제21조제5항ㆍ제6항 신설).

      카.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제16조제2항).

      타.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7항).

      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제17조제2항 신설).

      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거.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면제함(제28조제6항).

      너.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함(제30조의3제2항  및 제42조제4항).

      더.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제30조의3제6항 단서 신설).

      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수한 주택 수만큼 우선공급을 허용함(제48조제2항제7호나목).

      머. 국가 또는 시ㆍ도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1항).

      버.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함(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 자료공개 의무 등 청산인의 임무를 규정함(제81조제1항 및 제2항).

      어. 시장 및 군수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 받은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도록 함(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4호의2 신설).

      저. 전문조합관리인의 경우에도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84조, 제84조의3제2호ㆍ제5호, 제85조제5호 및 제86조제1호ㆍ제6호ㆍ제7호).

      처.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대상에 청산인을 추가함(제84조).

      커. 자료 미공개 및 거부, 속기록 미작성 등을 위반한 청산인에게도 벌칙을 부과함(제86조).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92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 특정인이 조합임원의 임기를 장기간 독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임원 임기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3508호, 201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ㆍ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신탁업자 및 기업형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허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허용 및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하여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며,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여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항제4호 신설).

      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제4조의3제1항제3호).

      다.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일몰기한이 도래할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제3항 단서 신설).

      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제5항 단서 신설).

      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추가함(제6조제1항제2호).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을 허용함(제7조제1항).

      사.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4항제8호 신설).

      아.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함(제11조제3항).

      자.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차.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카.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5항 신설).

      타.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제46조의2 신설)

      파.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함(제13조제6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77조의4 및 제77조의4).

      하.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거나 공개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게 벌칙을 부과함(제85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소관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나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제86조제3호의2 신설).

      너.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적용함(부칙 제2조 신설).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7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구역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거의 안정성ㆍ연속성을 위하여 주택의 우선공급을 허용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투기방지 등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최대 3주택까지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률은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에 따른 갈등으로 인하여 지연ㆍ중단됨에 따라 주민 부담이 날로 증가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수인 구역의 경우 전체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현행 법률상 유효기간은 절대 부족하고, 또한 사용비용 보조의 경우에도 비용 신청에 따른 절차와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비용 지급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추진주체의 해산 신청과 해당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지급 기한을 각각 해당 업무 여건에 적합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경우에도 3주택까지는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제48조제2항제7호마목 신설).

      나. 유효기간 내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31일까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40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이를 둘러싼 조합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1인 이상 감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의 개량형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고,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그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제6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10분의 9 이상에서 10분의 8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제16조제1항).

      다.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4조제8항 신설).

      라.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제35조제1항).

      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42조제4항제1호 신설).

      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1인 이상 감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제48조제5항).

      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등이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제63조제1항 및 제2항).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6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9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損金)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채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014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과 추진위원회 취소시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 신설).

    나.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6조의2제6항 신설).

    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1293호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적률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시 2주택 공급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며,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합의 현금청산대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시켜 내진성능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제12조제4항).

      나.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액 산정 시 배제하는 항목에 현행의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외에 ‘현금청산금액’도 포함하도록 함(제24조제6항 단서).

      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 함(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마.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바. 공공관리자의 ‘세입자의 주거ㆍ이주 대책 수립 지원’ 업무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 수립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제77조의4제2항제4호).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3. 9. 19.] [법률 제11580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연한의 상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있고 기준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는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새로이 규정하고 이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에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을 추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반영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함(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의2 신설, 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42조제4항 신설 등)
      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을 이양함(안 제2조제3호 등)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라.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9항 신설)
      마.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함(안 제4조의2제1항)
      사.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안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1)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5)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방식을 다양화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자.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21조제4항 신설, 제84조의2)
      차.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타.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함(안 제17조제1항).
      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강화함(안 제24조제5항).
      하.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0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신설).
      거.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너.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더.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공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러.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점용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버.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
      어.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 받은 1주택은 3년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신설).
      저. 조합원이 둔 세입자의 손실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의 조기 철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의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터.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퍼.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소유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허.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후단 신설).
      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업무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 77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5 신설).
      도.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조합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 함(안 제81조).
      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까지(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안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호).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1. 9. 16.] [법률 제11059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9444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유지하면서,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조합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68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관하여 이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법 제11조제4항).
      나.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비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이 법에서 규정함(법 제16조제1항).
      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21조제3항 신설).
      마.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법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바.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3 신설).
      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4 신설).
      자.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 제77조의4 신설).
      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3조제2항 신설).
      카. 공공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법 제84조).
    <법제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입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수반되도록 하고 세입자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며, 공공부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인수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정비구역 안의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법 제4조제1항).
      나.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함(법 제24조).
      다.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30조제4호).
      라.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의2 신설).
      마. 감정평가업자를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대상에 세입자보상을 명시하도록 함(법 제48조제5항).
      바.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50조제3항).
      사.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7항 신설).
      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3조제6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 4. 22.] [법률 제9632호, 2009.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 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마련된 과도한 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통해 도심지 내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심에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심의 생략 등(법 제3조 및 제4조)
        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함.
      나. 행위제한(법 제5조제7항 신설)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함.
      다. 공공기관의 정비사업 시행(법 제8조제4항)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내부 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라.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법 제11조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되어 있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하여 사업 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업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등(법 제12조)
        1) 안전진단의 실시시기가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업무 없이 장기 방치되고 그 결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2) 정비계획 수립 시 재건축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안전진단 미통과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함.
      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법 제13조, 제14조제2항, 제69조, 제73조제1항, 제84조의2 및 제85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능력 강화와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사업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 간소화 등(법 제13조제3항, 제17조, 제2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하여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저해와 각종 비리 발생 소지를 억제함.
      아.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 요건 완화(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1) 조합설립요건으로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함.
        2) 공동주택의 각 동별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규정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여, 의결권(지분면적)이 큰 소수소유자의 알박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
      자. 조합원의 자격(법 제19조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이후 1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함.
      차.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전(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전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일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 강화(법 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84조의2)
        추진위원장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대의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며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을 강화함.
      타. 정비구역의 결합(법 34조)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에도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파. 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법 40조제1항)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하.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권리(법 50조의2 신설)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받도록 함.
      거.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법 51조제1항)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을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명시하고, 하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금액의 과다로 발생되는 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보증의 효과성을 살리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7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를 공공기관이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주택수요 등에 관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을 고려한 신속한 정비사업 절차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85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대표회의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권익대변이 가능하도록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설립요건 완화(법 제16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설립이 가능토록 함.
      나.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확대(법 제26조제2항)
        보다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및 권익대변이 가능하도록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을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함.
      다. 교육환경의 보호(법 제4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7호의2 신설)
        정비계획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다. 정비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법 제81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6호 신설)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정비사업의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6. 12. 28.] [법률 제8125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 또는 융자 알선하는 경우 도시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실시하는 도시재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조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6. 8. 25.] [법률 제7960호, 200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확보 보다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간의 역할체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명시(법 제3조)
        시·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나. 시공자의 선정(법 제11조)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등(법 제12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97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후 2년까지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 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5. 3. 18.]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재건축구역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을 통한 도시계획변경 제도 도입(법 제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1) 정비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수립할 수 없어 정비계획과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이중적으로 거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정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별개로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나.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택규모별 공급기준 도입(법 제4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후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중·대형규모 위주로 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과는 달리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저하되는 등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3) 입주비 부담이 적은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이 일정수준 유지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초 사업지역에 거주하던 도시저소득주민의 재정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건설업자 등의 공동사업제도 도입(법 제8조제1항)
        (1) 노후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렵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민간건설업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의무화(법 제30조의2 신설)
        (1) 주택재건축사업이 대형 분양주택 공급 위주로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사업구역내에 거주하던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된 용적률중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되, 용적률 산정시에는 임대주택 공급면적을 제외하거나, 부속토지의 가격을 지급하도록 함.
        (3)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 무주택 세입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3. 12. 31.] [법률 제7056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 단지안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단지안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되, 생업상의 이유로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함(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자와 취득하게 하여준 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84조의2 신설 및 제87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