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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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원조성 가능지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정원문화 향유 가능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보전산지 내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통하여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 토석의 불법적인 반입을 통한 행정질서 위반 및 경제적인 이익 추구 등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토석 반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ㆍ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나.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제3호ㆍ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다.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제15조의2제1항ㆍ제9항).

      라. 외부 토석 불법반입을 방지하고 합법적 토석 반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1항제4호).

      마.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ㆍ점검ㆍ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6항 신설).

      바.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허가 또는 신고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와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경우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제54조제5호ㆍ제6호 및 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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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1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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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0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사업 허가 전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천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사업 개시 전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산지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가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7조제5항제5호 신설).

      나. 발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7조의3 신설).

      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등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사업 개시 완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마. 산지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간복구를 완료하기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림청장 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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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17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증하고 있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산지 관련 권리ㆍ의무 승계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할 때 과태료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등은 태양에너지발전설비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청장은 그 내용 및 시행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37조).

      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사망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제51조제2항).

      다. 산지전용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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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10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급증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정기적인 조사ㆍ점검 의무와 재생에너지설비를 산지에 설치한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조의2).

      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10조제7호나목).

      다.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25조 및 제30조).

      라. 산지에 대한 지역ㆍ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동일한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함(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마.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조사ㆍ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7조제2항 신설).

      바. 재생에너지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중간복구명령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등은 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산지관리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정의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서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용어 변경함(제2조제6호 신설, 제18조제1항제8호).

      나.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산지기본조사 대상에는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을 각각 포함하도록 함(제3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3조의4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산림청장등은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9조제5항, 제19조제6항ㆍ제7항 신설).

      라. 산림청장등이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도록 하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과된 경우는 환급하도록 함(제19조의2제2항 신설).

      마.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3항 신설).

      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21조제1항제1호).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철도교량, 터널, 신호, 전기설비와 같은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만약 철도시설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나. 3년 단위의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1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27조).

      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ㆍ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이에 대하여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관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업무 정지, 과징금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7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ㆍ반출을 허용하며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제10항).

      나. 토석채취에 대한 범위를 채취, 가공 및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제25조제1항).

      다.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제6호).

      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제40조의2).

      마.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44조).

      바.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제46조의3).

      사. 청문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제49조).

      아.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제51조).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의 정의규정 정비(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제1호가목 신설 등)
        1) 지금까지 산지는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였음.
        2)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ㆍ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함.

      나.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 명확화(제2조제2호다목 신설,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
        지금까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모두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바,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제12조제2항제4호다목 및 제15조의2제2항제5호 등)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 사찰 신축,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방목에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행위에 추가하는 등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지의 활용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높임.

      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 명확화(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복구 등을 위한 복구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내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의 확보 및 산지 복구 등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 명확화(제19조제2항 및 제6항)
        지금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산지전용 규모 등이 확정된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금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함.

      바.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 조정 등(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의2 신설)
        1) 보전산지와 달리 준보전산지에서는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행위 등의 제한을 하지 아니하므로 산지전용 등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산림청장 등이 별도의 승인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산지전용 등을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산지전용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사.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 명확화(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금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를 하도록 하였으나, 산지복구의무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과 관계없이 산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목적사업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산지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복구의무의 발생시점을 산지전용 등을 받은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점 등으로 명확히 함.

      아. 벌칙 규정 합리화(제52조의2 신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1) 산지기본조사 중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또는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산림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의 임직원은 그 업무의 공공성이 크고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형법」에 따른 뇌물수수 등의 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2)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 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 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벌칙에서 정한 법정형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구분에 따라 달리 정함.

      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3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57호, 2016.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7. 1. 7.] [법률 제13729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수칙 위반 및 규정 위반 등에 기인한 광산재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여 광산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광산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례구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도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업권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전’으로 변경함.

      나.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5조의2).

      다.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가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제7조).

      라.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검사하도록 함(제11조).

      마.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바. 신고 대상인 광업시설 설치공사ㆍ변경공사 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 착수를 금지하게 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제3항 삭제).

      사. 도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은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16조).

      아. 안전 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56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산림청의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에 따라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토석채취 관련업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및 산림 훼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사업장의 안전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13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도 채석단지의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4. 3. 11.] [법률 제12412호, 201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안 제21조)
        건설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술의 통합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안 제25조제2항)
        1)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술 및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의 관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설기술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술 업무 영역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의 통합(안 제26조)
        1) 지금까지 국내의 건설기술용역업은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외국과 달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무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ㆍ등록ㆍ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하고 있어 설계나 감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나 발주청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업무 영역 사이에 기술교류도 단절되어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있음.
        2)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지고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발주청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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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며,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며, 법률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하는 대신 위장 이의신청 등 행정적 부담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고, 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송수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허용행위를 추가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며,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나.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모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현행 제3조의2제3항 단서 삭제, 안 제3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다.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지역에서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또는 전사자의 유해 등에 대한 조사ㆍ발굴 행위를 허용함.(안 제10조제9호의2ㆍ제9호의3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마. 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제11호 신설).
      바. 법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하는 대신 위장 이의신청 등 행정적 부담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함(안 제18조의5 및 제57조제1항제5호 신설).
      사.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아. 토석채취가 일부 완료된 산지에 대하여 토석채취자의 자진 중간복구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토석을 산지복구의 성토를 위한 토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자.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신설).
      차.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호 및 제3호).
      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ㆍ취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ㆍ환급, 용도변경의 승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등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2. 7. 29.]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밀렵행위에 따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 허가,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 명확화(안 제7조의2, 제11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41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하려는 것임.
      나.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안 제11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고위험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통하여 전염성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질병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에 종전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시·도보호 야생동물 외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독극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 확대(안 제14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전염성 질병이 야생동물로부터 인체·가축 등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치료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유사한 목적으로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바. 수렵면허 결격사유 명확화(안 제46조)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함.
      사.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67조, 제68조, 제69조)
        야생생물에 대한 불법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지역계획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지구 등 변경·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1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수중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 등의 규정을 추가·보완하여 따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법 제4조 및 제5조)
        1)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공사 시행자의 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는 조사·발굴보다는 보존·보호를 우선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발사업을 시행·계획할 때에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도록 함.
        3)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 및 발굴에 따른 원칙을 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건설공사 등의 시행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지역의 문화재 매장 및 분포에 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매장문화재를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건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굴이 종료되면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발굴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매장문화재는 발굴보다는 현지 보존원칙을 준수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법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1)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공고 등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3)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하여 사전에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법 제24조 및 제25조)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을 둘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전문조사인력을 갖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3)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법 제26조)
        1)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로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상토지의 매입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음.
        2)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와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11. 1. 28.] [법률 제9982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광업법 개정이유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하며,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물의 정의 정비(법 제3조제1호)
        1) 이 법에 따른 광물 중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광물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동종 광물(同種 鑛物)이 따로 규정되어 그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혼란을 주고 있는 등 광물의 정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석면, 코키나, 사철(砂鐵), 사석(砂錫)은 이 법에 따른 광물에서 제외시키고, 홍주석(紅柱石)에 남정석(藍晶石)을 포함시키며, 석회석에 규회석(硅灰石)을 포함시킴.
        3) 이와 같이 광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광업권설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업권의 구분(법 제3조제3호,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제9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1) 광업권이 탐사단계와 채굴단계 등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되고 있어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광업권을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3) 이와 같이 광업권을 구분·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법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1)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채굴행위 외의 행위로 분리된 광물에 대한 처리문제로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영리 목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함.
        3)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함.
      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법 제10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국내 광업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의 향유를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광업권 등록을 인정함.
        3) 이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조광권 규정 정비(법 제51조)
        1)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물권으로서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조광권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간의 설정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조광권 수는 예외적으로 최대 5개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하되, 조광료의 상한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지관리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22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산지전용 허용 시 지표조사를 함께 허용하고, 최근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해 보전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 허용 시 지질·토양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검토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허용할 경우 지표조사도 함께 허용함(법 제10조제6호).
      나. 보전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할 경우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해 지질·토양조사와 이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다.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한 구역 등의 지정을 협의하거나 전용을 허가하는 경우 구역지정기준 또는 산지전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산지관리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며,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법 제6조)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국유재산법령상 구분 실익이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 재원 확보의무(법 제10조)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
        2)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법 제21조 및 제22조)
        1)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장기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2) 관리청은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총괄청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법 제3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1) 현재는 수의(隨意)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장기간의 사용이 어려움.
        2) 수의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함.
        3) 사용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1) 국유재산의 다양한 특성과 주변의 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발기준을 명시하고, 관리청 소관 재산의 위탁개발을 허용하도록 함.
      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유재산 평가 및 보고제도 개선(법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1)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2)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하천·항만·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산지관리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산지관리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54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산지의 전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연구목적을 위한 매장문화재의 발굴도 할 수 없어 문화재의 관리·보호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한 경우에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시행 2007. 7. 13.] [법률 제8504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광산의 방치로 인하여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각종 중금속 오염수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중금속에 감염된 쌀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오염된 쌀을 소각처리하는 자원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안에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83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적용특례를 보완하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변경허가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의 산지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며, 채석에 관한 규정과 토사채취에 관한 규정을 토석채취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복구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산지관리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7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그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10년마다 국유림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범림을 조성하여 선도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참여의 숲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국유림의 조성 및 보호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유림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는 등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시행(법 제6조)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사업과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국유림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국유림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국유림의 목재생산(법 제10조)
        국유림에서의 목재생산은 입목이 1년간 생장하는 량(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목재를 생산하도록 하되, 산불·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으로 벌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범림의 조성·운영(법 제12조)
        산림청장은 공·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법 제13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청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이를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산림사업의 시행(법 제15조)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법 제16조 및 제17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함.
      나.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법 제18조제2항)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법 제19조 및 제20조, 부칙 제5조)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산지관리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7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7167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되어 야생동·식물보호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생태계보전지역을 자연경관이 포함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경관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행위제한을 차등화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법 제2조제12호)
        (1)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는 생태계보전에 치중하여 강변,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시킨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 개편함.
        (3)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시기의 조정(법 제8조)
        종전에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10년 단위로 조정함.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세분화 등 관련제도 개선(법 제12조 내지 제16조)
        (1) 종전에는 보전지역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인 행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신규지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상태 및 보전가치 등을 기준으로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제한을 달리하는 등 구역별로 행위제한을 차등화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며, 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미흡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출입제한 및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향후 보전지역의 지정이 활성화되는 등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연경관영향의 심의제도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1) 산간계곡, 강변, 해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워지는 건축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여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공원 주변지역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함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경관의 보전방안에 대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함.
        (3) 건축물 등의 배치, 높이, 모양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기대됨.
      마. 생태마을의 지정 및 지원(법 제42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소득증대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바. 자연환경안내원 근거규정 마련(법 제59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연환경안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1)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추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이 법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
        (3) 법률 제명의 변경을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배제(법 제3조)
        (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신·재생에너지가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선진국의 우월한 기술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잠식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18조)
        (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을 부정하게 받은 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하게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0조 및 제21조)
        (1)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기술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수출에 장애가 되어 있고, 호환성이 부족한 설비·부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관련 수출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대다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이 육성되어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8조)
        (1)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체개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자금융자,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국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지관리법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위기의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구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다.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70조제2호).
      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서류·파충류 등도 보호대상동물로 하여 포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구리·뱀 등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함(법 제19조).
      마. 환경부장관은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바.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41조).
      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렵동물 및 수렵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렵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렵을 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 수렵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42조 내지 제44조).

산지관리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