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0. 10.] [대통령령 제35814호, 2025.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과 관련하여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이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ㆍ수련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해당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의사전공의들의 전문의 수련기회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1. 8.] [대통령령 제29749호, 2019.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치과의사전공의의 휴가ㆍ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소속된 치과의사전공의가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다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 기간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의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경우 전문과목이 예방치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경우에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 2016.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치의학에 대한 국내외적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을 새로 신설하는 한편,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 수련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고,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이 영의 제정 이전에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과목의 변경 및 신설(제3조 및 제5조제1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하고,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을 새로 신설하며,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전공의수련은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만 수련하도록 함.

      나.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제1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 면제(제18조의2제1항 신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면제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함.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면제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함.

      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제18조의2제2항 신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면제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함.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면제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함.

      마.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부여(제18조의2제3항 신설)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여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함.
        2)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여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함.
    <법제처 제공>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0. 10.] [대통령령 제24791호, 201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속지도전문의를 두도록 하되,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병원이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속지도전문의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특례 규정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아직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를 두고 있지 아니한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속지도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50호, 2008. 12.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에 따른 정비와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366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 외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수련치과병원의 지정 시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0호, 2003. 6.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치과의사전문의제도(齒科醫師專門醫制度)를 도입하여 치과의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치의학(齒醫學)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치과의 질병별 진료영역을 특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치과의료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을 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 등 10개 과목으로 함(영 제3조).
      나.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련치과병원(修練齒科病院)에서 1년의 일반수련과정과 3년의 전문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영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되, 그 지정기준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진료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영 제6조 및 제7조).
      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치과의사로서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영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