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7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여,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ㆍ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ㆍ평가사항을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ㆍ평가사항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나.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제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다.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부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6조).

      라.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

      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제5조)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2017년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한 공공기관등이 79.4%에 불과하여 64개의 공공기관 및 21개의 지방공기업이 그 의무를 미이행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법정의무인 청년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에 큰 비중으로 반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 법 및 청년고용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및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501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792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법제처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09. 10. 9.] [법률 제9797호, 2009.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법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행 법의 제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법 제4조)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산·학·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함.
      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법 제8조의4 신설)
        1) 최근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2)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저학력 청년, 장기 구직 청년 등 취업능력이 취약한 청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실시(법 제12조)
        1)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국제사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청년에게 해외 직장체험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등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에, 대학 등은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어학능력 향상 등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년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청년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7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8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 2004. 6. 6.] [법률 제7185호, 2004. 3.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현상 등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법 제3조 및 제4조).
      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청년미취업자가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함(법 제5조).
      다.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분야 등 인력의 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환경감시단·산불감시단 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함(법 제6조).
      라. 정부는 인건비 등 경기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의 타개와 청년미취업자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작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미취업자 실업문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지역간·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