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나 다수가 근무하는 공장의 화재 등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리튬1차 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및 방음터널을 추가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으로 지정ㆍ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그 기한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설치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사고의 예방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을 추가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시 용도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을 추가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을 추가하고,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판매시설에서 화재 등 재해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6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ㆍ통신용의 전선 등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서 길이가 500미터 미만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를 제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의 길이, 폭 및 높이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 포함시켜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및 연소방지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48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5.] [대통령령 제31016호, 2020.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조정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간이소화용구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제12조제1항제6호)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시설의 노인 관련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제외함.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구성 위원 조정(제18조의3제3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현행 "13명"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으로 조정하여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자격 요건 추가(제23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

      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추가(별표 1 제1호가목)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발화 위험성이 높은 배전반 및 분전반 등의 내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 중ㆍ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12조제1항 및 제2항)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처리된 물품의 범위 확대(제19조 각 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을 추가함.

      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추가함.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추가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3.] [대통령령 제29122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19호, 2018.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를 조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제23조제1항제5호라목, 제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ㆍ변경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변경(제23조제5항제4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종전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함.

      다. 소방계획서의 포함 사항 변경(제24조제1항제9호)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용접ㆍ용단 등 화기(火氣)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전통시장의 범위 지정(제24조의2제1항 신설)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전통시장을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으로 정함.

      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 변경(별표 1 제1호마목)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그 명칭을 변경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별표 2 제3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 등)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에 견본주택을,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老幼者)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함.

      사.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별표 5 제2호라목, 마목 및 바목)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제15조의4 신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제22조)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신설(제23조제4항 신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제24조의2 신설)
        종전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별표 2 및 별표 5)
        1)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70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조치명령 등의 연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제12조제1항)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하는 경우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관할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제15조의3 신설)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함.

      다.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확대(제15조의5)
        화재안전기준 등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일부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시설을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함.

      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등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이나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등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이나 소방본부장 등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조치명령 등의 연기사유(제38조의2 신설)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등에 관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태풍, 홍수 등의 재난 또는 관계인의 질병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8.] [대통령령 제26033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의 기준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 등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강화(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제19조제3호 및 별표 5 제5호가목)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요양병원을 건축물 등의 신축ㆍ용도변경 등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 설계단계에서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요양병원을 추가하고,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함.

      나.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신설(제15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1)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 현장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 현장으로 정하고,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등을 공사 현장에서 해당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화재위험작업으로 정함.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정하고,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 피난유도선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각각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및 선임대상 기준 신설(제22조의2 신설)
        1)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1만5천제곱미터 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숙박ㆍ의료ㆍ노유자 시설 등 야간ㆍ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1명을 선임하되,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을 정함.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 하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라. 방염업 등록기준 완화(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
        방염처리기술의 발달로 화공ㆍ섬유 분야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매뉴얼을 이용하여 방염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화공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채용요건 등의 인력기준을 삭제하고, 섬유류 방염업자 등이 갖추어야 하는 항온기 안에 표준 온도 기능이 있어 표준온도계를 방염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기기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방염업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4호, 2014.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등은 일정한 경우에만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자체점검하는 소방시설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에 해당하는 소방 관련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제4조 신설)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 정함.

      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범위(제20조의2 신설)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방염성능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정함.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등(제23조의2 신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등으로 정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정함.

      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별표 5 제1호)
        1) 현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 등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함.
        3)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을 보다 신속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장ㆍ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별표 5 제1호)
        1) 현재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렵고, 공장ㆍ창고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2) 물류터미널 이외의 창고시설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그 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공장ㆍ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장비기준 변경(별표 9)
        1)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고, 사용 필요성이 새로 제기된 장비가 있는데도 아직 장비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빈도가 낮은 소화기고정틀 등 일부 장비는 등록기준에서 제외하고,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추가하는 등 장비기준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2. 10.] [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의 관계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함.

      나. 소방대상물의 방염 기준 강화(안 제19조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를 추가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을 강화함.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별표 2)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숙박시설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복합건축물로 분류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조정함.

      마.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선(안 별표 5)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파괴하다”를 “부수다”로, “개방하다”를 “열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시설 등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소방특별조사가 자체점검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8조)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방특별조사 연기 사유를 재난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특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안 제15조의2 신설)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업무 위탁기관(안 제39조제5항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마.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조정(안 별표 2 제7호 및 제9호, 부칙 제5조)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으나 노유자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함으로써 시설의 성격에 맞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비를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272호, 2011.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안 별표 4)
        노유자시설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노유자시설에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안 제20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1)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함.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시키고, 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이들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를 추가함.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로 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하도록 함.
        3) 아파트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을 면제하고, 연결살수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7.] [대통령령 제22880호, 201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부서와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혼선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음.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는 없으나 화재위험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면제(안 별표 4)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11.] [대통령령 제22375호, 2010.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한 물 입자를 분무하여 소화하는 미분무(微噴霧)소화설비를 소화설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기격납고, 목조 문화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성능이 유사한 소화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4.] [대통령령 제22010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老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8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지정문화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시설 설치 효용성이 떨어지는 양어시설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8. 16.] [대통령령 제20610호, 2008.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교정시설,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老幼者)시설·정신보건시설, 3천 미터 이상의 터널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 대상의 개선(영 제19조제2호)
        (1)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다른 의원과 동일한 형태의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을 제외함.
      나.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강화(영 별표 4)
        (1)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신속하게 피난할 수 없는 교정시설,  노유자시설 등과 화재 발생 시 방사능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및 최근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3천 미터 이상의 터널 등이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예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시설·정신보건시설 및 길이 3천 미터 이상으로서 일정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등을 시설의 특성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물 대상 범위에 추가함.
        (3) 교정시설·노유자시설 및 터널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여 화재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2. 7.] [대통령령 제19748호, 2006.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위험이 낮은 자동차 공장 등의 내부에 간이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시설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증축 당시의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호스릴(hose-reel) 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된 특정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재건축·재개발 등에 있어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법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 중축시 기존부분 소방시설 설치기준 완화(영 제17조제1항 단서)
        (1)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 전체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공장 내의 일부 작업공간을 활용한 종업원복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업주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간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부분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2급 방화관리대상물 개선(영 제22조제1항제2호 가목)
        (1)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2급 방화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등 소규모 건축주에게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의 경우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관리할 수 있어 이를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주의 점에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기준 설정(영 별표5)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이 있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장치로 인한 소방설비 설치비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을 갖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연제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의 편제를 통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됨
      라.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의 명확화(영 부칙 제1조 단서)
        (1)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강화한 바 있으나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2) 재건축·재조합 아파트 등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법 집행의 혼선초래 방지는 물론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5. 29.] [대통령령 제19488호, 200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구조 등을 사유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 개선(영 별표 5)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어 그 기능과 작동원리가 유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간이스프링쿨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그 설치를 면제하려는 것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함.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개선(영 대통령령 제18404호 부칙 제2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비롯한 소방시설 등을 그 시행일(2004.5.30.)부터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설비를 2007년 5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3) 비상구의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소방시설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28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할 학교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범위(영 별표 2 제11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학교시설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달라 법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의 범위를 교사·체육관 및 급식시설로 하도록 함.
        (3) 학교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완화(영 별표 4)
        (1)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시 사람이 작동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설비 임에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축사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효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하도록 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검사의 항목과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의 항목을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7조).
      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전,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방송용 송·수신탑 등으로 정함(영 제12조제1항).
      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업 등을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비상조명등·비상구 등으로 함(영 제13조 및 제14조).
      마.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범위를 정함(영 제16조 및 별표 5).
      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펌프자동차, 가스누설경보기 등으로 정함(영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