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ㆍ등록 등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항은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ㆍ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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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1.] [법률 제1910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함.
      이에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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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함.
      그런데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은 현행법이 제정ㆍ시행된 2006년 4월 1일 정해졌고, 이보다 앞서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규정했던 「개인채무자회생법」(2006년 4월 1일 폐지)이 제정ㆍ시행된 2004년 9월 23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음.
      이러한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도액을 상향하면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채무총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의 범위였으나,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채무총액 변동으로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여부 등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88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으로 제한하였음.
      이와 같이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한 취지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와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적용대상을 소급하여 확대할 경우 채권자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과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 있는 때에는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 등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며, ‘채권자를 위한 공탁제도’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도 신설하여 개인회생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하고 금원의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되,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611조제5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나.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임치된 금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제61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2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대체함(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나.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5조).

      다.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정의함(제60조제1항).

      라.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정의함(제353조제4항).

      마.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정의함(제605조제1항).

      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제630조).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77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과다부채의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바라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회생절차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고,
      회생절차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속적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 확보 및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계획안 제출에 의한 회생절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채무자에게도 제출권을 인정하고, 서면결의에서 동의간주 등의 특칙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자의 의견제시권을 확대하는 등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채무자의 회생ㆍ파산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의 관할 집중을 허용하고,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ㆍ보완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
        1)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에게 회생절차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신규자금 대여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22조의2 신설).
        2) 신규자금에 사용목적이 정해진 경우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보고사항에 신규자금의 집행사항을 추가함(제39조의2제2항제3호다목).
        3)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선임 시 의견조회를 해야 할 대상에 채권자협의회를 추가하고,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신규자금을 대여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해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제1항, 제6항).
        4)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채무자의 신규자금 차입 허가 시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을 채권자협의회로 변경하고, 법원이 신규자금 차입 허가를 함에 있어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도록 함(제179조제2항).

      나.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
        1)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함(제179조제1항제8의2호 신설).
        2)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제218조제1항제3호 신설).
        3)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제132조제1항).
        4)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제132조제2항).

      다.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
        1)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23조제1항).
        2)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회신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223조제3항).
        3) 사전계획안 제출자는 채권자 목록,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함(제223조제4항).
        4)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목록을 제147조제1항의 목록을 봄(제223조제5항).
        5)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을 정하지 아니함(제50조제1항제1호).
        6)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의 시기(始期)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제50조제1항제2호).
        7)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시기(始期)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제50조제1항제4호).
        8)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제223조제8항 신설).
        9)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제240조제2항).
        10)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42조의2).

      라. 채권자 참여 확대
        1)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제20조제4항 신설).
        2)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제74조제7항 신설).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법원이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며,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원이 재량으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제50조, 제99조 등 및 제98조의2 신설)

      나.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동의 요건을 완화함(제238조).

      다. 간이회생절차 신설(제293조의2부터 제293조의8까지 신설)
      1)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
      2)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이 있는 것으로 봄.

      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함(제41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783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ㆍ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ㆍ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제231조의2제1항 신설).

      나.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배우자ㆍ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함(제243조의2제1항 신설).

      다.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게 함(제231조의2제2항 신설).

      라.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게 함(제243조의2제2항 신설).

      마. 개정법 중 필요적 배제사유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제64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5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인ㆍ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하고,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제3조제9항 신설)

      나.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제3조 및 제4조)

      다. 법률 개정ㆍ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수정(제62조, 제261조, 제271조 및 제272조)

      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제119조 및 제335조).

      마.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제179조 및 제473조)

      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 폐지(제205조)

      사.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제589조 및 제589조의2).

      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함(제609조의2).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28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안 제3조)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함.

      나. 신탁행위의 부인(안 제113조의2 및 제406조의2 신설)
        1)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轉得者)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함.
        2) 관리인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득자)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회생절차에서의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파산신청권자(안 제578조의3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은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파산원인(안 제578조의4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마.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안 제578조의6 신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2)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전처분(안 제578조의8 및 제578조의9 신설)
        1)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託者), 신탁재산관리인, 검사인 또는 청산수탁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파산관재인(안 제578조의11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 등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아. 파산재단(안 제578조의12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도록 함.

      자.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안 제578조의16 신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에 따른 수익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함.
        2)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 및 수익자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도록 함.

      차. 벌칙의 신설(안 제650조제2항 및 제651조제2항 신설, 안 제653조 및 제658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0. 21.] [법률 제9804호, 2009.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금의 차입이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의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법 제179조제2항 신설).
      나.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80조제7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892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절차·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