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085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법인의 범위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교육, 관리ㆍ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31조의2).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과 관련된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위반 확인 등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09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게임제작업 등의 폐업신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지정 기간을 확대함으로서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되,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인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을 제작ㆍ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며,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 게임물을 출시하고 있는바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함(제2조제10호).
나.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1호ㆍ제33조제2항ㆍ제38조제9항 신설 및 제45조).
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을 포함함(제6조제4호 신설).
라.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제12조의3).
마.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에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제16조제4항).
바. PC방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5호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한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게임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으로 인한 교육생들의 피해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기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8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일부 게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게임제공업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로 인한 기업 및 게임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행위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2.] [법률 제1585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기 위하여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장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ㆍ영업의 승계신고 신청 시,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이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37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서는 각각의 특성이 혼재된 기기가 존재하나, 현행법은 "게임물"의 정의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있어 혼합기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콘텐츠가 탑재된 혼합기기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혼합기기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게임물"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양 법령 간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큰 움직임을 수반하는 구동 장치와 결합된 혼합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이를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임제공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한바, 이러한 혼합기기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여 게임제공업에 설치 가능한 혼합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21.] [법률 제15378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법률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24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많은 해외, 특히 중국ㆍ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ㆍ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제2조제6호다목 등).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라. 제9호와 제10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4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법률 제1419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목적 및 사행(射倖)적인 게임물의 유통을 통제하고자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 구동되는 게임기기(플랫폼)에 근거하여 각각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환경의 변화로 IPTV, 가상현실기기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모바일-PC온라인 등 여러 플랫폼에서 연동 가능한 게임물이 등장하여 기존의 법률 체계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됨.
한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대안으로 2011년 7월 및 2013년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에 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와 더불어,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유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5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는 자가 게임제공업의 경우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 없이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고,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의 삭제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범위 개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을 개정하며,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5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업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를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6조).
나.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법인격을 부여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사ㆍ감독하기 위하여 현재 비상임인 감사를 상임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2항).
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을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4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관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
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함(안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139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속적인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2.] [법률 제10879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물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과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게임과몰입과 중독예방을 위한 게임물관련 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 확보,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오픈마켓 게임물 등 제작주체나 유통과정의 특성상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은 유통하는 자 등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과 불법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9항 신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제2의2, 안 제38조제8항 신설)
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2조제1항제8호, 안 제46조제3의2호 신설)
라.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단서조항 신설)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8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자율로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현재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며, 동 부칙 규정 미개정시 2010년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원활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제7941호, 2006.4.28) 제2조를 개정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 시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법제처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39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 제공되는 경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수수료 납부대상에 등급분류 후 내용수정 사항에 대한 신고와 성능·안전성 등의 시험용 게임물의 신청을 포함하며, 원활한 등급심의와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원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20.] [법률 제8247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에 따른 사행심 조장 등으로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사행성 PC방 등으로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세분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며,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등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법 제2조제1호의2 신설)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로 정의함.
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법 제16조제3항·제17조제2항·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8항 신설)
(1)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2)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기능에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을 명시함.
(3)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세분화 및 사후관리 강화(법 제21조제2항, 법 제21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1)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하도록 함.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라.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법 제22조제2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을 등록제도로 변경(법 제25조제1항)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
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제도 등(법 제26조)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 등(법 제28조제3호 단서 및 법 제28조제5호 신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등에 따른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소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
아.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등 금지(법 제32조제7호 신설)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
자. 게임물의 광고·선전시 사행심 조장 내용 제한(법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차. 신고포상제도 도입(법 제39조의2 신설)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변화하고 있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이용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물에 관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법 제3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산업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게임산업의 진흥(법 제4조 내지 제11조)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창업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추진, 협동개발 및 연구, 표준화 추진, 유통질서의 확립,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게임문화의 진흥(법 제12조 내지 제14조)
정부가 게임의 역기능 예방 등을 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의 창작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및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위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라.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활성화(법 제15조)
문화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국제협력 및 교류, 이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마. 게임물 등급분류 (법 제16조 내지 제24조)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하여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두며,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그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