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8. 21.] [대통령령 제34839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42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66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때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03호, 2021.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지역발전 계획과 추진실적,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ㆍ서비스의 우선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61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과 지역 생산 재화 등의 우선 구매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75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의무채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종전에는 이전공공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이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식산업과 관련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4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지역기업 우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지역인재 채용비율 등(제30조의2 및 별표 1)
        1)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위치했던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하나의 이전지역 범위로 신설하여 해당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려는 경우 그 대상을 해당 이전지역 범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등으로 하게 함.
        3)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적용되는 첫해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8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매년 그 채용비율을 3퍼센트포인트씩 높여 5년차 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함.

      나. 지역기업 우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등(제42조의2 신설)
        1) 지역기업 우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를 공사계약은 종합공사ㆍ전문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관한 계약으로,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은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으로, 용역계약은 엔지니어링활동 및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에 관한 용역계약으로 정함.
        2)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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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 25.] [대통령령 제28609호, 2018.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8189호, 2017.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536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전체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가 공동으로 건설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87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제1367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입주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의 기준 및 절차(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한 입주승인기준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및 관계 법령에의 적합여부, 자금조달 능력 등으로 정함.
        2)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입주목적과 부지ㆍ시설ㆍ건축물의 위치, 면적, 용도 및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양도신고 절차 및 양도가격 산정 기준 마련(제3조의4 신설)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신고서, 양도사유서 및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부지 양도가격 산정 시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분양한 부지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및 분양일로, 그 외의 부지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 및 취득일로 함.

      다.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제30조의2 신설)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인재를 우선채용할 때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하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지역은 하나의 권역으로 함.

      라. 지역발전 계획의 내용(제31조 신설)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해당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유치 기업과 이전공공기관의 동반 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의 채용에 관한 사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47조의2 및 별표 신설)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으로서 업무수행 중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의 경우에는 200만원, 2회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 3회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정하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2회 위반의 경우에는 200만원, 3회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3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도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702호, 2014. 5. 28.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의 포함 기준(제38조제4항 신설)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 경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만 활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손익금 정산 범위의 기준 마련(제41조제1항)
        활용계획에 포함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도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정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정산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의 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다.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 폐지(제43조제4항)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애고,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 9. 23.] [대통령령 제24758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651호, 2013.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센터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44호, 201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4일에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매입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 변경 허용(안 제37조의2 신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매입 참여를 활성화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매입 공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매입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매수자는 매입 공공기관이 투입한 매입비용과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나. 성과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41조제1항, 안 제41조제4항 신설)
        매입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매입 참여와 수익창출을 위한 동기 부여 수단으로 종전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이 종전 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의 합산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성과수수료를 산정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매입 공공기관이 유보할 수 있도록 함.

      다. 매입 공공기관의 비용항목 개선 등(안 제41조제3항, 안 제41조제5항 신설)
        매입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 참여를 활성화하고 매입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에 따른 손익정산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입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 및 개발에 따른 비용항목에서 자기자본비용 및 개발사업비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이익이나 손실의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 12. 1.] [대통령령 제22995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757호, 2011. 5. 30. 공포, 2011. 7.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로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위원회 관련 규정 정리(안 제13조제3항, 현행 제31조 삭제, 안 제42조 및 제43조)
        혁신도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조정함.
      나.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의 확대(안 제36조)
        법률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매입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매입기관으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9호, 2011.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의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켜 그 소속 직원이 취득세 감면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1. 18.] [대통령령 제20540호, 2008.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656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7. 2. 12.] [대통령령 제19883호, 2007. 2. 1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238호, 2007. 1.11. 공포, 2007. 2. 12. 시행)되어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그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영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인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제외함)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함.
      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영 제9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 정함.
      다. 기반시설의 설치(영 제1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방법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영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
        (1)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등이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등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용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용 토지를 공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의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혁신도시 개발의 취지에 맞게 조성토지 등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영 제19조 및 제2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 등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함.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바.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등(영 제36조 내지 제38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구체적인 매입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정하고,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매입의 절차, 대금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영 제44조)
        (1)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에 이사비용 및 한시적인 이주수당의 지급,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지방이전에 따fms 제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