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9.] [법률 제21908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주식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47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공개 시 발행인 등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예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공개 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3.]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에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이 법에 따른 증권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경우 다수 당사자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제9조제30항ㆍ제31항 신설, 제229조제6호 신설, 제229조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며,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제81조제1항, 제81조제5항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한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대여(제83조제4항제2호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금전 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제444조제9호의2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6.] [법률 제20771호, 202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의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최선집행의무가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제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8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제160조제2항 신설)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제161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이익배당의 특례(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제429조제3항)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제429조제4항)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31.] [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ㆍ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제180조의4제2항 신설).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함(제180조의5제3항 신설).
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제180조의6 신설).
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2 신설).
마.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3 신설).
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함(제443조제1항).
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46조).
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 지급정지조치 의무 위반, 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급정지 조치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49조).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3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행사요건 및 수단을 명확히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2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한편,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ㆍ건전성, 인적ㆍ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ㆍ완화함.
또한, 현행법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ㆍ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예탁금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한바, 계좌대여 알선ㆍ중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므로, 계좌대여 알선ㆍ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아울러,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좌대여 알선ㆍ중개 금지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조의2 및 제444조제1호의2 신설).
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존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단위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업무단위 추가등록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함(제15조, 제16조의2 신설 등).
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존 영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경우 단순한 형태변경임을 감안하여 업무추가 등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사요건 일부를 면제 또는 완화함(제16조의3 신설).
라.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ㆍ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제74조).
마.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함(제254조제1항).
바. 단기금융업자의 인가요건에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제360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사. 현재는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제447조의2).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판매사와 수탁사로 하여금 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감시ㆍ견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 총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함(제9조제19항).
나.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제77조의3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제165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등).
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제249조의4 및 제249조의8제2항제1호 신설).
마.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및 영업보고서 기재대상 확대,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펀드 설정 금지, 외부감사 도입 의무를 규정함(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한 분류 체계 하에서는 그동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되는 서로 다른 규제를 완화하여 일원화함(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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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79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법한 공매도는 인위적인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낮은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적 차익을 위해 위반행위를 저지를 유인이 있음.
또한,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활용하여 주식발행 기준가격을 낮추고, 이와 동시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준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공매도 주식의 상환에 활용하여 손쉽게 큰 차익을 추구하는 등 유상증자 시 공매도를 활용한 전략이 문제된 바 있음.
이에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불법공매도의 유인을 근절하고,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과도한 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대차거래에 대하여 거래정보 보관 및 금융당국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의 예외적인 차입공매도 제한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제180조제3항).
나.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ㆍ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모집ㆍ매출 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ㆍ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80조의4 및 제429조의3제2항 신설).
다.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제180조의5 및 제449조제1항제39호의5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를 하거나 불법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429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마.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제443조제1항제10호 신설).
바.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과태료 부과근거는 삭제함(현행 제449조제1항제39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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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80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있음.
반면에 현행법 제77조의3제9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하여금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불가능함.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은 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과 달리 해외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법률에서 금지하면서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하여 금융투자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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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로 인해 신속한 업무추진이 곤란하고, 신규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의 경우 사실상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업무의 적시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바,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업무위탁과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특화ㆍ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의 규제 대상과 규제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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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8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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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57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변경등록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를 정하고,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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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ㆍ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며,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제정ㆍ변경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제56조제1항).
나.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함(제56조제5항 신설).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결격요건, 신고의 유효기간, 교육수료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직권말소의 근거를 마련함(제101조 및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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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9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존재하여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따라서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으나, 제23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는바 이를 정비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조합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등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나 형식상 1인 투자자인 경우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로 인정함(제6조제5항).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신용공여의 총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으로 하되, 기업금융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아닌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77조의3).
다.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1항제3호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제117조의6제1항 및 제117조의10제5항).
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현행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에서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으로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제175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79조제2항 및 제443조).
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제249조의12).
사.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전부의 폐지를 제외한 합병, 분할, 해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제417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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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21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액 산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손해액 산정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최근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별 투자한도, 전매제한기간, 광고규제 등 규제수준이 강하여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신고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 1회에 한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함(제48조제2항).
나. 일반투자자의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최근 1년간 투적투자금액 상한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에 대한 광고를 허용함(제117조의9 및 제117조의10).
다.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제119조제8항 및 제130조제2항 신설).
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신고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 1회에 한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65조).
마.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418조제4항의 주주에 대한 통지ㆍ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제165조의9).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7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반영하고,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순자본비율(NCR : Net Capital Ratio) 산출방식을 개편하였으나,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은 여전히 기존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함에 따라 다수의 증권회사가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현행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벌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ㆍ과징금ㆍ벌금이 금융업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업무취급기준(순자본비율) 변경(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100분의 200에서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에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값) 100분의 150으로 변경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제349조제1항 및 제428조제1항)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금액 범위로 상향하는 등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벌금 부과수준 상향(제443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수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함.
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제449조)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5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한시 도입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가 2016년 11월 만료되었으나 건설ㆍ해운ㆍ조선 등 업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으며 시장을 통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임. 이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한편,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효력이 소멸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근거 및 운용방법 규정(제249조의22 신설)
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 근거 및 운용방법, 보고의무 규정(제249조의23 신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2)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ㆍ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3)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30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는 창구와 콜센터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감독당국에 의해 매년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특성이 있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REITs)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근거법률이 달라 규제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펀드의 효율적 운용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므로,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맞추어 부동산펀드 활성화로 국민의 자산운용 수단 확대 및 부동산시장 수급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가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임원 등의 개인별 보수 공개가 분기보고서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연 2회 하도록 하려는 것임.
2012년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경우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률상 제재근거가 미흡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나 일본 등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관련 사채권 소유의 그 기산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의 합병, 분할 시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의 통보의무를 폐지함 (제28조의2).
나. 금융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함(제63조의2).
다. 투자회사의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부동산 운영 목적의 금전차입을 허용함(제81조제4항, 제94조제1항, 제194조제11항).
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 등의 보수는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
마. 주식교환ㆍ주식이전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실 발생일의 다음 날에서 그 사실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연장함(제161조제1항).
바.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65조의12제9항).
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하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제180조의2 및 제449조제1항제39호의2ㆍ제39호의3).
아.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매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180조의3 및 제449조제1항제39호의4).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ㆍ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ㆍ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4)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5)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6)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ㆍ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타.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제117조의15 신설)
파. 주권상장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제165조의10제2항).
하.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저순자산액요건과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의무를 폐지함(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 삭제).
거. 복잡ㆍ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9항).
너.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 제249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 제249조의20 신설 등).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신설).
1)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ㆍ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제249조의18 및 제249조의20 신설).
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3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4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와 비교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차ㆍ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설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78조의2 및 제429조의2 신설).
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제402조제1항제4호 신설).
다.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임요구ㆍ면직뿐만 아니라 임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해임요구, 직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면직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제424조제3항).
라. 금융위원회는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34조제4항 신설).
마.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제447조제1항 및 제447조의2 신설).
바.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신설).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83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감사인이 증권의 수익자 또는 투자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들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회계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현행 연대책임제도하에서는 피고의 과실정도를 불문하고 회계감사인 등 변제력이 있는 특정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인바,
고의의 경우와 소액투자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14.] [법률 제12102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3년 6월 12일 만료되었으나,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규정하고, 창업초기 중소ㆍ벤처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KONEX)의 시장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특례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58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고, 최근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발행 등의 방법으로 신주 배정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경우에는 신주발행사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65조의9).
나.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안 제166조의3 신설).
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설치하여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청산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323조의2부터 제323조의2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1. 5.] [법률 제11040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은행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제한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할 수 있는 영업주체의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경력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13.]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공모)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민간 자율의 사전심의제도를 신설하며,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 및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어음증권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대상에서 제외하며,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수수료ㆍ보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법 제10조제3항 신설)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나.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 도입(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변경인가ㆍ변경등록 시 대주주 요건 완화(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이 적용됨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결격사유 적용대상의 확대(법 제24조)
이 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등기임원을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에 포함함.
마. 펀드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상한 설정(법 제76조제5항)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한도를 100분의 3 이하로, 판매보수 한도를 1천분의 15 이하로 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 신설, 법 부칙 제2조)
1)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초자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장외파생상품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
2)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사.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법 제234조의2 신설, 법 부칙 제3조)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사채 등 매입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재무안정을 도모하되,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함.
아.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안 제278조의2 신설, 안 부칙 제3조)
1) 주로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원조달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2) 국민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 연금 등 4개 연기금의 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범위를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와 같이 6개월 내 주식처분제한 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에 포함하고,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정하는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된 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이 법 제정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시 예비인가제도 적용(법 제16조)
1) 이미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변경인가에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인가 신청 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도 예비인가 제도를 적용하되, 변경인가 시에도 최초인가와 같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적용되도록 함.
3) 변경인가 시에도 예비인가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인력, 물적 설비 등 변경인가요건을 사전에 모두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변경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대상 축소(법 제87조)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보다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음.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 제한함.
3)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의결권 공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현행 제107조 삭제)
1) 신탁업자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여야 하나, 이는 자기자본 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함.
2) 신탁업자의 공탁의무와 자기자본 규제의 중복을 제거하여 신탁업자의 규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상장법인 등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법 제160조)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반기ㆍ분기보고서를 해당 반기ㆍ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향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기ㆍ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게 되면 현행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가 있음.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관련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ㆍ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해당 반기ㆍ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라 커질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법 제165조의2부터 법 제165조의18까지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9년 2월 4일에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중 재무특례 사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이관하여 정함.
바.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법 제165조의5 신설)
1)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시되고 나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이용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시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 매수가격과 취득가격과의 차액을 얻으려는 단기적 투기거래가 나타나 건전한 합병 등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주식매수 가격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반대주주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내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일정한 경우에는 공시 이후 취득한 주식이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하여 이 법에 반영함.
3)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건전한 합병 등이 원활하여지고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기대됨.
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 보완(법 제174조)
1) 공개매수,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ㆍ처분자 본인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ㆍ처분자 본인도 해당 거래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대상으로 함.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 공백을 없앨 것으로 기대됨.
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 확대(법 제234조)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의 종합지수 변동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만을 허용하여 증권 외의 자산의 개별가격에 연동하는 등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생기기 어려움.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기초자산의 개별가격 또는 종합지수로 확대함.
3) 금 또는 원자재 등 상품의 가격에 연동하는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법 제249조의2 신설)
1)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외국에서 운용되는 이른바 헤지펀드(hedge fund)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2)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대상 투자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로 제한하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완화함.
3)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의 도입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최소한의 규제만 받으면서 혁신적인 투자전략 및 투자기법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완화(법 제274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해외진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외국 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처분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카. 과징금의 결손처분 및 환급제도 도입(법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신설)
1)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 및 환급금ㆍ환급가산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이 어렵고 과오납된 과징금의 환급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음.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의 과오납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지체 없이 환급금ㆍ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
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제한 완화(법 제437조)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그 조사를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협정에 가입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정보교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양벌규정 개선(법 제448조 단서 신설)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하.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1)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및 일반투자자 보호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상장법인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권상장법인도 투자권유 규제의 보호를 받도록 함(법 제9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3)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인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지정ㆍ변경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4)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법 제46조의2 신설).
5)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명시함(법 제47조제3항).
6)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담(법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7)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법 제51조제1항).
8)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중요사항의 기재ㆍ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법 제122조제1항).
9)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ㆍ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동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법 제166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