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8. 3. 1.] [법률 제2146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ㆍ지원과 선택적ㆍ중복적 관할을 인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12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80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4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를 통한 과태료의 부과(안 제17조)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2조제3항)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함(안 제42조제4항 신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안 제55조 및 제56조 신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며,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등(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이나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법률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2) 고의·과실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되도록 하며,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공범을 모두 정범으로 취급하고,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함.
        (3) 행정청의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법 제26조·제27조·제32조·제38조제2항·제43조 및 제45조제2항)
        (1)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상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재판 실무상 통일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행정청이 이해당사자임에도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과태료라도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과태료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재판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는 과태료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함.
        (3) 과태료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법 제18조제1항·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1)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하기가 곤란하여 과태료 체납현상이 만연하고 고액·상습체납자도 급증하고 있음.
        (2)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하여 주고, 질서위반행위의 발생 여부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행정청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청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