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08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공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제14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행정안전부 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9401호, 2023.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29호 및 제25조제2항).

      나.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50조제5항 신설).

      다.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62조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함(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제125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에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산세의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함(제34조제1항제12호).

      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제35조의2 신설).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성립되는 기간을 적용하도록 함(제39조제1항,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제42조제2항 신설).

      마.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제44조제2항 및 제3항).

      바.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함(제55조제1항 및 제56조, 제55조제4항ㆍ제5항 신설).

      사. 종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3항 신설).

      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제85조).

      자.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함(제15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중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로 납입 또는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ㆍ군세 또는 구세로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금액을 시ㆍ군ㆍ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고액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징수권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연장함(제39조제1항).

      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 등으로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등으로 하는 등 각각 세분화하여 조정함(제57조제2항).

      마.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소유권 변동일부터 기산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일 이후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바, 자동차세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함(제62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제80조제3항 신설).

      사.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의2 신설).

      아. 국세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특정 세목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제84조의3 신설).

      자.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정해진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제88조제1항제3호 신설).

      차.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ㆍ군ㆍ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시ㆍ군ㆍ구세와 시ㆍ도세 간 자기시정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함(제89조제2항 등,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카.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세 관청의 재조사 이후 처분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제89조제2항제1호).

      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함(제93조의2 신설).

      파.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되,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5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방법 추가(제2조제1항제31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에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함.

      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과, 감면,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지방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함.

      라.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제51조제3항)
        법정신고기한 후에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마.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행위 신설(제84조제3항 신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제112조)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의 면탈 등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고,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납부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세수일실(逸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물납(物納)재산에 대한 환급,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제33조, 제38조, 제66조, 제99조, 제134조의3, 제138조 및 제140조 등)
        1)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서류 내용을 공고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여함.
        2) 신고납부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부과징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일괄 조정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함.
        3)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을 포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된 지방세징수금의 징수율 향상을 도모함.
        4)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명확히 함.
        5)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도모함.
        6)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함.
        7)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망에서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5, 제54조, 제79조 및 제95조 등)
        1) 종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함.
        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3)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만 하더라도 세원확보가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4) 지방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으로 환급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민법」상 청구로 보아 환급금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함.
        5)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압류 등의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제76조의2, 제112조, 제120조의2 및 제139조의3 등)
        1) 지방세를 물납(物納)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
        2)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3)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4)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투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도 불복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5)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6)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93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하며, 압류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며,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로 함(제3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납세자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제51조제1항).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로 함(제53조의4 후단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 체납자(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 신설).

      마.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하도록 함(제115조).

      바.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제120조).

      사.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제140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2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이전등기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한편,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1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 제123조제5항 신설).

    나.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함(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제63조제1항).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47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규정하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간 법체계의 상충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지방세입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6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신설)
        1) 현재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낮아 탈세억제나 성실신고 유도가 미흡한데 반하여,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으로 하여, 신고·납부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나.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 부여(안 제76조제3항 신설)
        1) 현재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은 후에 체납지방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으로 체납된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38조 신설)
        1)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함.

      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안 제140조제1항)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2. 4. 1.]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목을 자동차세에서 지방세의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
        체납처분 유예, 채권자대위 소송 등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나.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안 제76조제5항 및 제77조제2항 신설)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함.
      다. 압류해제요건 추가(안 제92조제2항제5호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이 금융재산으로 되어 압류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라. 원상회복청구 근거 마련(안 제97조)
        체납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외에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범위 조정(안 제99조제1항)
        국세나 공과금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국세나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보다 우선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납처분비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 처벌규정 신설(안 제9장제2절 신설)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행위, 지방세 관련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대여행위 등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사.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 처벌절차 신설(안 제9장제3절 신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 혐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고처분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0468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력ㆍ원자력발전 등과의 공평과세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며,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9장의2(안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신설]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할 때마다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과세자료를 요구하여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2) 공공기관 등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지방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안 제140조)
        1) 종전에는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수가 적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적었음.
        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4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어 지방세를 수납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통합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3)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