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451호, 202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조달관리사 및 봉제기능사 종목을 신설하고, 포장산업기사 및 석공예기능사 종목을 폐지하며,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가스기사 등 29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냉동공조설치_L2 등 7개 일학습병행자격을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으로 추가하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의 응시자격인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2024.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산업기사ㆍ기능사 및 산림기능장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철도토목기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ㆍ축산기능사ㆍ산림기사ㆍ산림산업기사 종목에 대하여 기술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그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398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폐지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계산기기사 등 일부 종목을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사회조사분석사1급 등 47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의 응시자격 증명서류에 대한 심사 기준일을‘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개정하여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광학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고, 공유압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설비보전기능사로 통합하는 한편,
웹디자인기능사 등 11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업상담사 등 77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5.] [고용노동부령 제329호, 2021.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4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임산가공산업기사 등 2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반기계기사 등 49개의 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과목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8.]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과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한복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의류기사 등 57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1.]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조경산업기사 등 63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2018.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12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세탁기능사 등 22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15.]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2017.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과정을 정비하며, 자격 취득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에 상장 형태의 자격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증 유형 추가(안 제28조, 별지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서식 신설)
자격취득자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증의 유형에 상장형 자격증을 추가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발급 편의를 제고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조정(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종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아스팔트피니셔와 모터그레이더 운전면허를 롤러 운전면허로 통합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아스팔트피니셔ㆍ모터그레이더 및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으로 통합함.
다.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과정 정비(안 별표 14)
기능사 검정 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대공포야전정비 초급 과정 등 5개 과정을 추가하고,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사의 종목에 전자기기기능사 등 4개의 종목을 추가하여 군기술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과정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연계를 강화함.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7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등 총 54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기술자격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운송 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 기사 및 용접 기사 등 총 5개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 등 관련 민원 서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28.] [고용노동부령 제155호, 201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지금까지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3899호, 2016. 1. 27. 공포, 4. 28.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그 대여 횟수나 대여로 인한 타인의 손해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21.] [고용노동부령 제123호, 201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 및 전문화 추세에 따라 메이크업분야 미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사 종목을 신설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학요건을 갖추고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1.] [고용노동부령 제113호, 2014.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위법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262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및 평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안 제10조의3 신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교육ㆍ훈련과정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제도를 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안 제10조의4 신설)
신설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등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
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4. 6. 12.]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2014.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손톱 및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에 손톱 및 발톱의 손질ㆍ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미용사(네일)를 신설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을 항만구역 내와 항만구역 외로 구분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으로 조정하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고용노동부령 제79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기술사 등급의 주관 협의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정비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고용노동부령 제71호, 201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그린전동자동차기사ㆍ온실가스관리기사 등 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일러기능장을 에너지관리기능장으로, 건설기계기사를 건설기계설비기사로 하는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명칭 및 시험과목 등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정보보안 기사ㆍ산업기사 종목과 필기시험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1. 23.] [고용노동부령 제35호, 2011.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위탁받은 업무 중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 등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6호, 2011. 10.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13.] [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0336호, 2010. 5. 31. 공포,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22507호, 2010. 11. 26. 공포, 12.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 범위를 정한 규정을 정비하고, 직능 유형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동일한 직무분야에 분류하여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개편하며,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하고, 시험위원의 자격요건에 직무분야의 관련성 및 실무경력 여부를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면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 범위를 정한 규정도 정비함(안 제16조 및 별표 12 삭제).
나.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종목을 정비함(안 별표 2, 별표 5,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1)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분류체계가 실제 업무 및 훈련의 분류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연계가 곤란하고,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데도 다른 직무분야로 되어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이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음.
2)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추어 자격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직능 유형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동일한 직무분야로 분류하며, 자격종목 간 검정 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폐지함.
3)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직업능력 향상 및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확대함(안 별표 14).
라. 시험위원의 자격요건 개선(안 별표 16)
1)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은 해당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없어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자격의 산업현장에의 적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자격요건에 직무분야의 관련성 및 실무경력을 추가함.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311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51개 종목을 폐지ㆍ통합하고,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정비하며, 산업현장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 및 통합(별표 5)
(1)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 인원이 적고, 자격종목 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ㆍ폐지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철도운송기능사 등 5개 종목을 폐지하고, 냉간압연기능사 등 46개 종목을 21개 종목으로 통합함.
나.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정비(별표 12)
(1)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기술사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국내 응시자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사ㆍ기능장에 해당하는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함.
다.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축소ㆍ정비(별표 19)
(1)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313개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는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필요최소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는 종목 중 궤도장비정비기사 등 26개 종목은 제외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화학분석기사를 추가함.
(3) 국가만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313개 종목에서 288개 종목으로 축소됨으로써 민간 자격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16.] [노동부령 제279호, 2007.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비용지원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공(醫工)기사,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험 중 통신기기 사용행위를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제15조)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함.
(3)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제3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를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으로서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등이나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종목에 대하여 이러닝(전자학습)·집합교육·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기관 및 지원금액 등(제43조 및 제44조 신설)
(1) 법률에서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시행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업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 대상기관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사업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검정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지원금액은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함.
(3) 민간기업 및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변경(별표 5)
(1)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종목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의공(醫工)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미용사 종목을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변경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노동부령 제239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산업기사·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명칭 및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05. 5. 7.] [노동부령 제223호, 2005.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통합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2005. 1. 1.] [노동부령 제217호, 200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7171호, 2004. 2. 9.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08호, 2004. 12. 28.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외 검정금지종목을 정비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규정(제4조 및 별표5)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술의 발달 및 산업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종목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이 규칙에 정함.
(3) 기술발달 및 산업현장 수요의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종목을 신설·변경 및 폐지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제34조 및 별표18)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대여에 대한 불법의식도 미흡한 실정임.
(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동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3)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제기준일몰제 도입(제38조)
(1)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의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출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는 출제기준일몰제를 도입함.
(3) 주기적인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출제기준을 개발하므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해당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직무내용과 부합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통합 및 폐지(별표5)
(1)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종목은 통합 또는 폐지함.
(2) 인간공학기술사 등 9종목을 신설하고, 시계수리기능사 등 43종목을 폐지하며, 전기공사기능장과 전기기기기능장을 전기기능장으로 통합하는 등 91종목을 39종목으로 통합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 기술변화의 추세 및 자격검정 현황을 반영하여 종목을 통합 또는 폐지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2004. 5. 5.] [노동부령 제201호, 2003.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궤도장비정비기사·콘크리트기사·웹디자인기능사 등 1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맞추어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및 산업기사의 시험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2002. 7. 1.] [노동부령 제183호, 200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2002. 4. 27, 대통령령 제17591호)이 개정됨에 따라 기상예보기술사,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등 신설된 3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5.] [노동부령 제160호, 200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서비스 분야에 자격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자격종목의 검정기준·검정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등 검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國家技術資格法)의 개정(1999. 2. 8, 법률 제5890호)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補修敎育)과 등록 및 갱신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수교육대상자·보수교육방법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등 보수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9 삭제).
나. 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워드프로세서 3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또는 전산회계사 3급의 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1개의 자격종목의 검정에 한하여 졸업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제4조의5제3항).
다.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이 검정의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검정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조정하여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技術資格制度審議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다음 연도의 검정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제7조제2항).
라. 국가기술자격취득의 등록 및 갱신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갱신등록 신청, 등록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현행 제17조 내지 제19조 삭제).
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전산회계사(電算會計士)·직업상담사(職業相談士)·사회조사분석사(社會調査分析士) 및 전자상거래관리사(電子商去來管理士) 자격종목의 검정기준·검정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등 검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별표 2·별표 3의3·별표 4 및 별표 6).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23.] [노동부령 제144호, 1999.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1998.5.9, 대통령령 제15794호)됨에 따라 조정된 기술자격의 등급에 따라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기술사응시자격에 있어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기능사·산업기사의 검정에 있어서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자격검정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중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사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외에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때에도 기술사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술사 검정에 있어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유사직무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의11제1항 및 별표 1의3 신설).
나.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론보다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도로포장·석공등의 종목은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제4조의4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다. 산업기사의 검정에 있어서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종목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과목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론보다 실기능력이 중요시되는 기계조립·보일러등의 종목은 필기시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함(제4조의7 및 별표 3의3 신설).
라.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기술자격 등급에 맞추어 기술자격 등급별 시험과목을 조정함(제5조 및 별표 4).
마.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검정시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합격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종목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제13조의2제2항 신설).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7. 7. 29.] [노동부령 제118호, 1997.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의 보수교육대상자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직무교육등을 받은 자에 대한 보수교육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3개 기술자격종목의 검정방법을 실기시험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등의 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정하며, 기타 국가기술자격종목중 주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일부 중복되는 시험과목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의 보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농어촌진흥공사등 5개기관을 추가하여 이들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해기술분야와 관련되는 직무교육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별표 1).
나. 국가기술자격종목중 전산응용가공, 보일러취급등 13개 종목의 제2차시험방법을 종전에는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기 시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별표 3).
다.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수요증가에 따라 신설된 해양생산관리기사 1급,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및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등의 4개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정함(별표 4 및 별표 4의2).
라. 기능계 다기능기술자의 19개 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중 기초역학을 폐지하는 등 시험과목중 일부 중복되거나 주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목을 조정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별표 4의3).
마. 서비스계 기술자격종목중 워드프로세서종목의 시험과목중 현재 사용하지 아니하는 DOS사용법을 윈도우환경을 포함하는 PC운영체계로 변경함(별표 4의4).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노동부령 제101호, 1995.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취득을 위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고, 새로이 도입된 다기능기술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능계 기술자격종목의 신설·통합·폐지에 따른 검정시험과목 및 서식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능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수예정자가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종전에는 교육과정의 10분의 7이상을 마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완화하여 교육과정의 10분의 5이상을 마친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다기능기술자의 자격검정을 함에 있어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는 기술자격종목과 종목별 시험과목을 규정함(제4조제1항).
다. 기능계 기술자격종목을 신설·통합·폐지함에 따라 기술자격종목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시험과목을 조정함(별표 4의2).
라. 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있어서 답안지의 교환·대리시험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술자격을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방지와 검정의 공평성을 확보하도록 함(별표 7).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4. 11. 15.] [노동부령 제96호, 1994.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방법이 개선되고 새로운 기술자격종목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능사2급 자격검정에 있어서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평가한 시험성적을 자격검정 시험성적으로 갈음함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문제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함(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승강기기사 1급 및 승강기기사 2급의 기술자격종목과 그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새로이 정함으로써 승강기관리를 안전하게 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별표 4)
다. 화공 및 요업기술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물취급기능사 및 하수처리기능사를 신설되는 환경기술분야로 이관하여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별표 4의2)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4.] [노동부령 제92호, 1994.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술훈련과정의 이수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의 부여 및 기능사 2급 검정의 필기시험의 면제에 관련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하수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술자격검정시험과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등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종목을 각 직업훈련과정별로 각각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기술훈련과정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자격종목에 있어서는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대상이 되는 직업훈련과정에 있어서도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사내기술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또는 전문대학의 산학협동훈련과정의 경우는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제2조의10, 별표 1의3)
나. 실업계고등학교의 기술훈련과정 및 직업훈련법에 의한 1년이상인 과정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기능사2급(또는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술자격종목을 각 훈련과정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훈련과정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목에 있어서는 바로 필기시험이 면제되도록 함(제4조제4항)
다. 토목기사의 기술자격검정시험과목에 상하수도공학을 추가하되, 당해과목에 대한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1년후부터 시행되도록 함(별표 4및 부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3. 11. 5.] [노동부령 제86호, 199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자격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계기술자격의 금속재료기능장등 14개 기능장종목의 실기시험과목에 설정된 공업경영과목을 필기시험과목으로 조정함(별표 4의2).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3. 10. 1.] [노동부령 제83호, 1993.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개정(1993. 7. 8. 대통령령 제13,925호)에 맞추어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을 마친 자등에게만 기사 2급 및 기능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계학원 및 사내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등을 마친 자에게도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사 2급 및 기능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의 응시기회를 확대함(제2조의10제1항 및 별표 1의3).
나. 종전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을 1년이상 마친 자등에게만 기능사 2급 또는 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계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1천 800시간이상 마친 자에게도 동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제4조제4항).
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 및 보수교육대상종목을 각각 확대함(별표 1).
라.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 2급등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정함(별표 4).
마.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기술자격수첩의 대여 및 이중취업등 기술자격과 관련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정지기간을 늘리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별표 7)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92. 3. 1.] [노동부령 제72호, 1991.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종목별 시험과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격취득자의 기술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기관의 교육대상종목 및 교육실시기관을 추가·조정함(제2조의2·제31조제2항 및 별표 1).
나. 새로 신설된 비서 및 워드프로세서 종목의 검정방법·검정기준과 합격결정기준등을 정함(제4조제5항·별표 2 및 별표 6).
다. 기능사2급의 검정시 일부종목의 경우에 실기시험을 먼저 치르던 제도를 폐지하여 검정방법의 통일을 기함.
라. 기술자격종목의 통폐합·폐지·신설 및 세분화에 따라 종목별 시험과목을 조정함(제5조·별표 4·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마. 실기시험에 있어서 시험의 전과정을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문제에 요구하는 주요 직무내용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군의 기술인력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종목을 확대함(제27조 및 별표 8).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9. 4. 4.] [노동부령 제51호, 1989.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7. 9. 1.] [노동부령 제41호, 1987.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2195호, 1987.7.1)됨에 따라 조정된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응시자격·검정방법 및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자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의 비율이 현재 7대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기교육의 비율을 높혀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6대4의 비율로 조정함(영 제2조의5).
나.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자에게 현재 3년간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기능경기대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입상자들을 우대하며 보수교육기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앞으로 시험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영 제4조제8항).
다. 현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등에게 기사1급, 기사2급, 기능사1급 및 일반서비스 기술분야 직종별 2급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들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기술훈련과정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능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함으로써 자격검정응시자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도록 함(영 별표 1).
라. 국가기술자격종목에 새로 신설된 기술계13종목(정밀측정기술사·기사1급·기사2급, 금형기술사, 금형설계기사1급·기사2급, 축산기술사·기사1급·기사2급, 교통기술사·기사1급, 전산응용기계기사2급, 광산보안기사2급) 및 기능계5종목(비파괴검사기능장,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 축소사진기능사1급, 양화장치운전기능사2급,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화공기사2급 및 공업화학기사2급이 통합된 화학공업기사2급과 해양기사1급이 세분된 해양조사기사1급, 해양자원개발기사1급 및 해양공학기사1급의 시험과목을 정하고, 비파괴검사기사1급·2급 및 비파괴검사기능사1급·2급에 누설탐상분야의 시험과목을 추가하며, 그 밖에 기계기사1급등 일부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시험과목을 조정함(영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마. 국방부장관이 시행할 검정의 기술자격종목에 항공 및 사무관리분야의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국가방위산업분야에 기여하도록 함(영 별표 9).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5. 1. 11.] [노동부령 제29호, 1985.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1984.11.15, 대통령령 제11543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시험과목을 조정하는 등 기술자격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이 행하는 보수교육의 유예기간 지정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대상자의 범위, 보수교육수강절차, 보수교육의 방법등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9).
나.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영 제24조의2 및 별표 12).
다.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 갱신등록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갱신등록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영 제25조 및 별표 8).
라.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종목중 일부종목에 대한 검정시험과목을 조정함(영 별표 4 및 별표 4의2).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4. 1. 1.] [노동부령 제23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2. 9. 22.] [노동부령 제14호, 1982.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시행 1982. 5. 8.] [노동부령 제11호, 1982. 5. 8.,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