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7. 2. 20.] [법률 제21368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ㆍ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누적 관리 및 공개하도록 하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및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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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357호(2024.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231호(2024.2.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172호(2024.1.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 공고에 규정되어 있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배수설비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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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469호(2021.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ㆍ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ㆍ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또한,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을 정비함(제1조 등).

      나.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제4조의6 등).

      다. 시ㆍ도의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제32조).

      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제60조).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3조).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814호(2020.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또한, 홍수예보ㆍ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ㆍ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자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에 대한 시설검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 제4항 단서 신설).

      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마.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제62조, 제6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장소에 설치된 것만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외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 등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ㆍ제4항 등).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다.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제53조의5제2항제4호).

      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61조의2).

      마.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제66조의2).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고,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490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하천ㆍ호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위한 상시측정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의무화함(제9조제1항)

      나. 수생태계 현황 조사, 건강성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함(제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 기술진단을 의무화하며,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조치의 범위를 호소(湖沼)에서 호소ㆍ하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수질 및 관리기준을 부여하며,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명칭 변경 및 정의 신설(제2조제17호 신설, 제12조 등)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의를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 명확히 함.

      나.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대상 확대(제21조의5 신설, 현행 제29조 삭제)
        주요 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녹조 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에서 하천ㆍ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함.

      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27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수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의 도입(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까지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등(제50조의2 및 제8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술진단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바.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 정의 신설(제2조제19호 신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정의함.

      사.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제 도입(제61조의2 신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경시설과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수경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30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로 함께 관리되는 시설의 경우,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되며, 만일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주유소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19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수계의 경우에만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누출 및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수계나 지역에 관계없이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78조제4호).  

      나. 전 지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확대 설치함(제21조의4 신설)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다.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79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수역에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책임주의 원칙에 맞게 양벌규정을 정비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 강화(안 제15조제1항제1호)
        공공수역에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나.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질오염 방제조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는 전국 하천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안 제2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28조)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호소의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등을 정기조사 하는 경우에는 호소의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도로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함.

      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81조 단서 신설 및 현행 제8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16.] [법률 제11915호, 2013.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915호(2013.7.1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우(降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ㆍ방류하기 위하여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62호(2013.6.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함.

      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ㆍ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진열ㆍ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27조ㆍ제28조).

      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1조ㆍ제42조).

      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670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과 관련 있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인근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공수역의 방사성오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ㆍ호소 등의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유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통행제한의 대상인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방사성물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58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와 하수 방류 등으로 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오염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등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저수지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20호(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시점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로 앞당기고,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방식 및 감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조제9호 및 부칙 제7조).
      나. 산업단지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시점을 현행 사업인정고시일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로 앞당김(안 제10조 및 제12조).
      다.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안 제13조의3제2항).
      라.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을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8조제6항 및 부칙 제8조).
      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정하고,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준용, 감독 규정 등을 정비하며,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9조 및 제48조).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911호(2011.7.25)
    원자력안전법

    [제정]
    ◇제정이유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등에서도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와 원자력이용 및 진흥체제를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원자로와 관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 핵원료 또는 연료 물질의 정련(精鍊) 또는 가공 사업을 하려는 자,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ㆍ판매ㆍ사용하려는 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2조ㆍ제53조ㆍ제55조ㆍ제63조ㆍ제64조 및 제99조).
      마. 원자로 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건설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
      바. 원자로 설치자와 운영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ㆍ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폐기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 및 제65조).
      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ㆍ판매ㆍ사용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은 그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대행 업무를,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그 방사선기기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작ㆍ수입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를,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는 자는 판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안 56조ㆍ제61조ㆍ제75조ㆍ제77조 및 제80조).
      아.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 및 제81조).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93호(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안 제30조제2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ㆍ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ㆍ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0조제3항)
        1) 현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6호, 2011.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616호(2011.4.28)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확대하며,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5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 따른 범죄행위에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로 확대함.
      나. 환경감시관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단속ㆍ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두고, 환경감시관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ㆍ임면ㆍ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3 신설)
        국가는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29.]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615호(2011.4.2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환경 관련 사업체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안 제3조)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안 제7조의5,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1) 환경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환경산업은 아직 전문업체도 적고, 해외진출 실적도 저조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 환경산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및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체계적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통계자료가 필요함.
        2)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안 제11조)
        1)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산업 기술ㆍ시장정보의 제공, 제도개선 건의 등 산업 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민간기구가 필요함.
        2) 환경전문공사업자, 환경컨설팅회사 등 환경산업체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ㆍ검사 면제 대상 법률 추가(안 제16조의2제5항제2호)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ㆍ검사 면제 대상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보고ㆍ검사를 추가함.
      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 신설)
        1) 녹색기업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환경관리활동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녹색기업 등은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와 실적, 녹색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99호(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72호(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ㆍ사용기간을 30년ㆍ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ㆍ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23.] [법률 제10152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상수원 관리, 오염원 배출기준의 강화, 정수시설 고도화 등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의 증가와 함께 신종 유해물질들의 등장으로 우리의 먹는 물은 심각한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70호(2009.6.9)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법 제명)
        법률의 제명을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ㆍ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나. 소음지도의 작성(법 제4조의2 신설)
        1)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소음의 발생 원인 및 분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음 저감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의 분포를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작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음방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 시설을 가동하려면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설치신고 외에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가동개시신고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법 제22조의2 신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노력을 유도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법 제4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철도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97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등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합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433호(2009.2.6)
    한국환경공단법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촉진 사업 등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두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법 제1조)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범위(법 제17조)
        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환경시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다. 토지의 수용 등(법 제20조·제22조)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의무 승계 등(법 부칙 제3조, 제5조)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단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976호(2008.3.21)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함.
      나.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법 제4조,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신설)
        (1)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하여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총량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외의 수계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앞으로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수계영향권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지침 등의 행정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하천·호소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정기적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앞으로는 목표기준의 평가방법이 제도화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수계를 넘어 수계 사이의 투자 우선순위의 상호조정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법 제21조의2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시설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70호(2007.4.11)
    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38호(2007.4.6)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260호(2007.1.19)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관리하게 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법 제1조 및 제14조)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12조 및 제13조)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도관리의 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능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신설(법 제17조)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법 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조사를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마. 유해한 방오도료(防汚塗料) 등에 대한 규제(법 제40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1조 및 제62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 및 지방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시의 해역이용협의(법 제84조)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등(법 제96조 내지 제109조)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자. 출입검사권의 일원화(법 제115조)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209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방지사업의 원인자에게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으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개별 법률인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집행에 있어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 10. 5.] [법률 제8038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38호(2006.10.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환경오염물질·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의 관련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精度檢査)·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및 그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확립하고,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등을 효율화하여 환경오염 측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
        (1) 환경부장관은 환경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중장기 투자계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적용(법 제6조 및 제8조)
        (1)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 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 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분야별 시험·검사가 통합·관리됨에 따라 시험·검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 고시되어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법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1)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검사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며,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등 교정용품(較正用品)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도록 함.
        (2)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측정·분석·검사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형식승인 등을 통하여 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기기의 성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법 제16조 및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의 도입(법 제19조 및 제20조)
        (1) 환경오염의 다양화·미량화에 따라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야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측정분석사제도의 도입으로 환경분야 측정업무의 전문성 및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수질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의 위상을 제고하여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수질관련법령에서 이를 구체화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를 점오염원·비점오염원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전체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나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수질보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의 분류(법 제2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 그리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함.
      나. 주민에 대한 수질환경정보 제공 및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 유도(법 제5조 및 제6조)
        국가는 수질오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 운영결과, 오염원조사결과, 폐수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수질환경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수질보전활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다. 수질오염경보제도 도입(법 제21조).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계획 수립(법 제24조 내지 제26조)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비점오염원의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53조)
        수질보전계획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함.
      바.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법 제61조)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2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OECD, EU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큰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그 동안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확인(법 제9조)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등(법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제도 도입(법 제18조·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당해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저장·보관,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라. 자체방제계획 등 안전사고의 대응체계 마련(법 제38조 내지 제42조)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정하고,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의 대응체계를 마련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5. 4. 23.]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법률의 제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함.
      나. 석유대체연료 개념 명확화(법 제2조제11호)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함.
      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법 제8조)
        (1) 지위승계을 받은 자가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 및 과거 행정처분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사업의 인수·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위승계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승계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법 제12조)
        (1) 석유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법 제31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상표·계량 등을 거의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문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등(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사. 품질기준 등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4. 8. 10.] [법률 제7168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폐수를 처리하거나 재이용하여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수원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설치절차·설치기준·운영기준 등을 엄격히 정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거나 재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정의함(법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허가절차를 정하고, 허가기관은 허가시에 상수원 오염에 대비하여 시설점검, 사후감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경우와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함(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신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3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하여 먹는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관리업무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국내연구기관만이 참여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나. 정부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다. 정부는 환경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라. 정부는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2·제19조의3 신설 및 부칙 제3조).
      바. 정부는 환경표지 등에 대하여 외국과 상호인정을 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의2 신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6. 27.] [법률 제6829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국토의 환경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4호, 2002.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3년 1월 1일부터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을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때에는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지향하도록 함(법 제2조 내지 제5조).
      나. 국토계획을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계획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도모함(법 제6조 내지 제8조).
      다.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공간구조의 정비, 지역별 기능분담, 국토기간시설의 확충,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2조).
      라. 도의 장기적인 발전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지역내 기능분담,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수도권발전계획·광역권개발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문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법 제17조).
      사.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성과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이를 재검토·정비하도록 하고,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법 제18조 내지 제22조).
      아.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계획과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집행되도록 함(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둠(법 제26조 및 제27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법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마.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법 제81조).
      바. 기간입찰제도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법 제103조·제136조 및 제142조).
      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법 제248조).
      아. 보전처분 집행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288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1. 9. 29.] [법률 제6451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에 관한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물 등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하수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하수도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1호).
      나.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마을하수도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동 시설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6조의2).
      다.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계획 및 하수처리오니의 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5조의2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제7항 신설).
      마.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바. 하수도에 사용되는 하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5조제3항 및 제41조의2 신설).
      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불법운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7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아.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의 가산금외에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0. 8. 4.] [법률 제6262호, 200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의 범정부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한 환경기술의 사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연도별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환경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환경기술심의위원회를 둠(法 제3조 및 제4조).
      나. 실용화 위주의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외에 민간기업까지 확대함(法 제5조).
      다.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실용화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환경기술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法 제7조).
      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法 제17조 및 제18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0. 10. 22.] [법률 제6199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도로에서는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호소수질관리법을 이 법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특별대책지역에 한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수원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 대하여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法 제10조제6항).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불법배출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여 동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法 제26조의2 신설, 제56조의2 및 제57조).
      다.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法 제29조의3 신설).
      라. 호소수질관리법에서 규정하던 호소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호소수질관리법은 이를 폐지함 (法 제33조 내지 제38조의5 신설, 부칙 제2조).
      마. 호소안의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수면관리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쓰레기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분담하도록 함 (法 제38조의2신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그 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法 第4條).
      나.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5條第1項第4號).
      다.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함(法 第8條).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함(法 第10條).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류역특성·하천수위·유량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계별 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하천수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내지 第19條).
      다. 지역간 및 하천유수의 이용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고 그 조정절차를 정함(法 第60條).
      라.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法 第70條).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70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및 정도검사 의무, 자가측정의무, 조업시간제한 규정, 폐쇄명령 불이행시의 단전·단수규정등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시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부합여부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가동초기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적정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운전기간 제도를 도입함(法 第14條第2項).
      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및 정도검사 의무, 자가측정의무, 조업시간제한 규정, 폐쇄명령 불이행시의 단전·단수규정 등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法 第15條, 第17條, 第21條 및 第22條).
      다. 방지시설업 등 환경산업의 자본금 기준 및 폐수처리수수료 등을 폐지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함(法 第39條 및 第43條).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90호, 1997.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호소수질관리법[1997.8.28, 법률제5390호]

    [신규제정]
      유입된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호소의 특성에 맞는 수질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호소의 수질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호소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의 이용목적에 따라 호소를 구분하고, 호소별로 달성하여야 할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②환경부장관은 호소수질보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호소수질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수질보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③환경부장관은 호소수의 이용상황 및 수질오염상태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호소를 지정호소로 지정·고시하고,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④지정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5년마다 지정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포함한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⑤지정호소의 수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과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⑦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 있어서는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할 수 없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389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행정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임.
      ②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제도를 폐지함.
      ④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명령,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을 폐지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95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공수역의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일정규모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환경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조치 규정을 두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시·도지사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때에 조례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②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도록 함.
      ③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는 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유도함.
      ④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청정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⑤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하던 것을 민간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⑥유류유출등에 의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자가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수질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방제조치와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징수 규정을 두도록 함.
      ⑦수질오염사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분뇨처리시설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입지확보를 위하여 도건설종합계획등의 수립시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도건설종합계획등에 반영하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6. 2. 5.] [법률 제4970호, 199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70호]

    [일부개정]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책임을 강화하고 처리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재정립함과 아울러 폐기물감량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폐기물 배출자의 자체처리촉진 및 폐기물처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원인자 처리책임 및 발생지 처리책임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함.
      ②생활폐기물 감량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담하도록 하는 종량제의 실시촉진근거를 마련함.
      ③일정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④소규모 영세배출자의 폐기물위탁처리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자가처리률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⑤일반폐기물처리업과 특정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통합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의 정수제한제를 폐지하여 처리업의 경쟁을 촉진하며, 종합처리업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통합처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⑥품질인증이 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함.
      ⑦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등 관련법상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시설설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4. 8. 3.] [법률 제4782호, 1994.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하수도법중개정법률[1994.8.3, 법률제4782호]

    [일부개정]
      건설부와 환경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수도업무를 환경처로 일원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하수도업무를 환경처관장으로 일원화함.
      ②시장·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함.
      ③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도록 함.
      ④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14호, 1994.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환경개선특별회계법[1994.1.5, 법률제4714호]

    [신규제정]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부담금등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확대에 따라 마련된 재원이 민간기금 및 정부관리기금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차관수입금,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함.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환경개선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설치, 민간의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민간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원 및 융자등으로 함.
      ③특별회계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53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배출시설의 설치완료신고제도를 가동개시의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방지시설설치면제 승인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며, 측정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정수제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벌칙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함.
      ②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완료신고와 시설확인 및 적합판정을 받아 조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동개시신고후 즉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처장관이 조업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그 시설을 확인하도록 함.
      ③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벌칙을 적용함.
      ④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중 공공수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수역의 범위를 하천·호소로 정함.
      ⑤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측정대행자에 대한 정수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제한적 요소를 폐지함.
      ⑥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측정기록의 보존위반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6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양도·양수되거나 임대차된 경우등에 있어서 동 시설의 운영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①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양도·양수된 경우등에는 양수인등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동 시설이 임대차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정상운영의무등에 있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
      ②배출부과금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의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③종전에는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을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허가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8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하천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자등 환경범죄행위자에 대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수질환경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려는 것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0호, 1990. 8.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환경보전법중에서 수질보전관련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오염이 심화된 호소의 특별관리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①특별대책지역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준의 유지와 관계없이 기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수질오염이 심한 지역의 수질오염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②현행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농도규제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오염물질의 루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③방지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영세소규모업소의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폐수를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④무허가배출시설등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강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⑤수질오염이 심화된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처장관은 당해 호소 및 그 영향권을 특정호소 및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에서 호소수질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