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개혁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영세ㆍ생계농보호위주로 운용되어 온 농지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ㆍ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업 현실에 부응하고 그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농지개혁법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ㆍ농지임대차관리법ㆍ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관련법률과 제도를 통합ㆍ정비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함으로써 향후 농지정책의 지표가 되도록 함.
      ②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를 하는 자,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및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등에 대하여도 소유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활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③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소유상한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소유상한은 3만제곱미터를 유지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5만제곱미터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④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함.
      ⑤농지소유자는 징집ㆍ질병ㆍ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⑥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및 취득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1년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농지의 지대별ㆍ용도별 이용과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 및 경영규모확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ㆍ임차권설정 및 위탁경영촉진사업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⑧질병ㆍ징집ㆍ취학등 일정한 경우에만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방법ㆍ임대차의 기간, 임차료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⑨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정대상ㆍ절차ㆍ지정변경 및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등에 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업진흥지역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⑩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신고에 관해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⑪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함.
      ⑫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은 이를 폐지함.

농지개혁법

[시행 1960. 10. 13.] [법률 제561호, 1960.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종류와 그 평가방법을 조정함.
      ②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은 물납 또는 금납제이던 것을 금납제로 함.
      ③분배농지상환미완시의 매매등 행위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신설함.
      ④상환완료후의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규정을 신설함.
      ⑤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분배농지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함.

농지개혁법

[시행 1950. 3. 10.] [법률 제108호, 1950.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가보상제를 철폐하고 배상하는 상환가격을 동일하게 하고 정부보증융통식증권을 지가증권으로 고치고 점삭제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상환률과 상환년한 및 한미협정에 배치되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①매수할 부속시설의 평가방법을 시가에 의하여 별도로 사정하도록 규정함.
      ②빈농가 또는 소지주에게 정상에 의하여 농지가격의 3할이내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③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의 금액등을 조정함.
      ④분배농지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상환금의 체납에 한정하고, 당해 농지반환자에 대하여 보상하게 함.
      ⑤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리농하거나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게 함.
      ⑥이 법의 공포일(1949.6.21) 현재에 미완성된 개간지·간척지와 동공포일후에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는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함.

농지개혁법

[시행 1949. 6. 21.] [법률 제31호, 1949. 6.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실제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등과 농도ㆍ수로등 당해 몽리농지에의 부속시설로 함.
      ②이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두고 매수농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도록 함.
      ③농가의 정의를 확실히 하여 법해석상 이론이 없도록 함.
      ④정부에서 매수하는 농지가격을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0%를 당해 토지임대차가격과 대비하여 공통배률을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함.
      ⑤지주가 소유농지를 산업에 전환시킬 때에는 특혜를 주도록 함.
      ⑥분배받지 않은 농지와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자유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함.
      ⑦농민에게 균등한 경작권을 주기 위하여 1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⑧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은 5년간 년부로 납입하도록 함.
      ⑨농지의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등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일체 인정하지 아니함.
      ⑩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는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