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삼산업법

[시행 2026. 9. 17.] [법률 제21805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34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101호(2018.12.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다. 일괄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음식점업ㆍ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외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제60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1) 종전에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2)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ㆍ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26조제1항제7호).

      사.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제42조제1항).

      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제72조제1항).

      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제7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17. 7. 19.] [법률 제14769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15. 10. 1.] [법률 제13360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사용 목적의 인삼 제조 시 「약사법」 및 「인삼산업법」의 중복규제 적용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기존 인삼시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고, 중소ㆍ영세 농민과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42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충족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그런 점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른바 이욕범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적일 것임. 다만 이욕범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벌금액을 5천만원으로 높이되 일반적인 벌금액 규정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벌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상한도 5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14. 9. 12.] [법률 제12417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삼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없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에서 미흡하며, 인삼조합의 감소로 많은 인삼경작자는 경작신고를 하기 위하여 먼 거리에 있는 조합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경작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바,
      인삼사업 등에 대한 통계조사 및 경작신고 기관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인삼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099호, 201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인삼거래의 중심지 및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삼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48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85호(2011.7.21)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통합
        1)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2)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수산물가공 업무 등은 기능이 유사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함.
        3)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통합(안 제3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함.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안 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2) 법의 통합으로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지리적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관련 교육 등의 제도가 수산물 분야에도 도입됨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친환경수산물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
      마. 농수산물의 품질ㆍ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한 자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119조).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23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인삼산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9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59호(2009.6.9)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반의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의 강화차원에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정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법 제6조)
        1) 2006년 선진 안전관리프로그램인 우수농산물관리제(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농산물 인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3) 국내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초기임을 감안할 때 국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법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7)
        1)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의 기록관리가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유통 및 판매자에게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되, 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단순 유통·판매자는 제외함.
        2) 현실적으로 기록유지가 어려운 노점·행상 등 영세업자에게는 기록관리 준수의무를 제외함으로써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법 제12조의2 및 제14조)
        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라 급증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2)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정성조사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함.
        3)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실시(법 제33조)
        1)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시에는 청문의 규정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농산물 검사기관과 같이 그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2)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한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함.

인삼산업법

[시행 2009. 8. 9.] [법률 제9664호, 2009.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인삼제조업자의 영업폐쇄, 농산물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삼산업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432호(2009.2.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1)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
        4)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1)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업무 소홀 등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함께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식품등의 위생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1)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1)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ㆍ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등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법 제50조)
        1)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영업소 공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ㆍ공표하고, 식품등의 광고ㆍ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최근 빈번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둠.
        3) 다원화되고 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최근 동향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아. 위해식품등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83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자.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법 제88조제2항제2호)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때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당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함.
        3)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지 않고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그 보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인삼산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인삼산업법

[시행 2008. 1. 14.] [법률 제8505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현행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며,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을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에 추가하고,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및 백삼에 대하여 도 자가상표를 부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삼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삼류 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의 개선(법 제15조제3항 및 제29조)
        인삼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요건을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함.
      다.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 강화(법 제17조의2제1항 신설)
        인삼의 종류별 자가제조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통되는 인삼류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만족이 중대될 수 있도록 함.
      라. 인삼류 자체검사대상 확대(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인삼류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부착하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삼류의 수출 확대를 도모함.
      마. 검사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법 제17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검사원의 검사능력 향상을 도모함.

인삼산업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275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275호(2004.12.3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던 수산부문의 기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수산부문의 기금지원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인삼산업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6998호, 200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비자가 건강증진식품으로 구입하고 있는 인삼제품(홍삼·태극삼·백삼)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자체검사를 한 후 판매하여야 하나 미검사품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삼제품의 부정유통근절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수거·검사 및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제품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제3항 신설).
      나.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인삼제품에 대한 확인검사결과 당해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검사기준에 미달된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제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제9항 신설).
      다.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로 인삼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함(법 제17조의2 신설).
      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인삼제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중인 미검사품과 불합격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압류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제3항 신설).

인삼산업법

[시행 2001. 9. 1.]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399호(2001.1.29)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
    ◇제정이유
      다수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수산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국제관리기준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내지 제8조).
      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수산물의 경우 그 표시를 하도록 하여 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산업의 육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 특산품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수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함(법 제15조 내지 제21조).
      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섞이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단계·가공단계 등 각 단계별 위해요소와 중점관리사항을 정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함(법 제23조).
      마.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협약 등의 이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의 적합여부, 위해물의 혼입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결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 폐기·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내지 제35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식용수산물에 대한 병충해검사의 결과 그 기준에 부적합한 때에는 검사신청인 또는 소유자 등에게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하고, 신청인 또는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또는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중금속·폐류독소 및 항생물질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출하연기·용도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 및 제43조).

인삼산업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380호, 200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분말류 등과 같은 인삼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불편을 완화하고, "고려인삼" 등 인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는 이 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를 일원화함.

인삼산업법

[시행 2000. 6. 1.] [법률 제6189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산업진흥기금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되었으므로 인삼산업법중 인삼산업진흥기금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인삼산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667호, 1999.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1999.1.21,법률제5667호]

    [신규제정]
    ◇제정이유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수산물에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여 주는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제도 관련규정과 농산물검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法 第5條).
      나.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7條).
      다.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8條).
      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등에 잔류된 농약등을 조사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등에 대하여는 생산자 등에게 폐기등을 하게 하도록 함(법 제12조 내지 제14조).
      마.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6條).
      바.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농산물의 대상을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로 하고, 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산물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및 제26조).
      사. 농수산물의 생산자나 유통업자등이 농수산물의 거래 및 수출촉진과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품위·성분 및 잔류농약등에 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27條).
      아. 소비자단체의 회원등을 농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의 표시위반자를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0조).

인삼산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664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삼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유지하여 온 인삼의 생산·제조 및 판매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가 오히려 생산자·제조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여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과다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인삼경작지정제 및 제조확인제를 폐지하는 등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5년근이상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적정한 경작지등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토양상태등을 고려하여 자율경작할 수 있도록 함(法 第4條).
      나. 종전에는 5년근이상의 제조원료용 수삼을 수확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기관에 신고하고 검사원이 입회하여 봉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인 수확신고 및 입회제도를 폐지하고 인삼의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만 인삼협동조합으로부터 연근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임(法 第9條).
      다. 종전에는 홍삼이나 5년근이상의 태극삼 또는 백삼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2條).
      라. 종전에는 5년근이상의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할 때에는 인삼검사기관의 제조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제조자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法 第15條).

인삼산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인삼산업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6.8.8, 법률제5153호]

    [일부개정]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해운·항만·해양환경보전·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인삼산업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22호, 1995. 12.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인삼사업법의 주요내용인 홍삼전매제는 자율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인삼산업의 침체를 가져왔고, 개방화·자율화의 추세에도 맞지 아니하는 등 제도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동법을 폐지하되, 인삼산업법을 제정하여 경작지정제의 도입 및 검사강화등으로 인삼성가의 유지와 수출확대 및 경작농가의 소득증대등을 통하여 인삼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인삼을 국가의 전통적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류의 유통개선, 가격안정등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고려인삼의 성가유지에 필요한 연근관리를 위하여 5년근이상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경작지정을 받도록 하고, 4년근이하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도록 함.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제조업자와 경작자 또는 생산자단체간에 경작계약을 하고 경작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삼의 전매제를 폐지하되, 인삼류의 품질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삼과 5년근이상의 태극삼·백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4년근이하의 태극삼·백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⑤고려인삼의 성가유지와 인삼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수출용인삼의 종자·종묘와 5년근이상의 제조원료용 수삼 및 홍삼, 백삼, 태극삼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등의 검사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