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81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외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학교급식법
[시행 2027. 2. 20.] [법률 제2135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사실과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연구ㆍ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의 장은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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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식품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음(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9조제3항 신설).
다.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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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21. 1. 30.]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고,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영양교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유치원의 급식업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지 않고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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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4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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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38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산물을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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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71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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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070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학교급식법 개정이유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법 제24조 단서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판절차와 강제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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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09. 3. 22.] [법률 제8914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와 양형규정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시행 2007. 1. 20.] [법률 제7962호, 2006. 7. 1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재료·급식위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급식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위원회 등의 설치(법 제5조)
학교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급식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법 제8조 및 제9조)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저소득층,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지역과 모·부자가정 등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함.
다. 학교급식에 관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의 마련(법 제10조 내지 제12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요소별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라. 학교급식의 운영방식(법 제15조 및 부칙 제4조)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의무교육기관에서 급식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시행 2006. 3. 1.] [법률 제6935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현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초·중등교육법상의 영양교사로 배치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12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업일 및 방학기간에 결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반드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급식지원대상학생(缺食學生)의 개념을 학교급식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여 종래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되도록 함(法 第4條 및 第11條第1項)
나. 시·도교육감은 급식지원대상학생(缺食學生)에 대하여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실시하되,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法 第11條第1項 및 第2項)
다. 급식지원대상학생(缺食學生)의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함(法 第11條第3項)
학교급식법
[시행 1996. 12. 30.] [법률 제5236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학교안에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학교급식시설은 학교안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는데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급식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학교의 경우 급식의 실시가 어려우므로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조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위탁급식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외부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함.
①학교외의 장소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조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②급식시설·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인 결정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③급식학교, 공동조리장 및 위탁급식업체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담직원을 두도록 함.
학교급식법
[시행 1994. 3. 11.] [법률 제4593호, 1993.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함.
②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종전에는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의 전부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급식후원회도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급식법
[시행 1981. 1. 29.] [법률 제3356호, 1981. 1.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1980년대 복지국가건설에 발맞추어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을 종래의 구호적 급식에서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영양급식으로 전환하여 학생의 건강증진과 국민의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과 급식지도를 통한 식습관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②학교급식의 대상을 국민학교·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함.
③학교급식 실시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두도록 함.
④급식에 관한 경비중 시설·설비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⑤학교에서 작물재배, 동물사육등 각종생산활동에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 매각대금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