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학생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며, 교육감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 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조의2 및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학교민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7조 신설).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바,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는 학교회계 등의 업무 처리 시에 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하여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8. 14.] [법률 제21013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예산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6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ㆍ운영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맞추어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6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학교생활ㆍ학습활동에 관한 상담 및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교육부장관이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교육청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하고,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며,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함(제32조).

      나.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함(제48조의2 신설).

      라.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298호(2021.7.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60퍼센트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 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시 학생 또는 청년 2명, 학부모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제7조 및 제9조).

      사.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제10조).

      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1조).

      자.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차.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제14조).

      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 교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가루날림의 위험이 있는 분필칠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적절한 시설ㆍ설비ㆍ교구가 갖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촉탁의사 → 계약의사, 환부금(還付金) → 반환금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개폐 → 개정ㆍ폐지, 병과 → 동시 부과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임.
      또한,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바,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나.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다. 교원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4, 제21조의5,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제1호 신설).

      라.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81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 정책이 학생 수 등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 근거하여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에 따른 통계,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공민학교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기교사제도는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우수 기능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대학교 졸업 교직 이수자들이 대량 양성되면서 사문화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직업교육과정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산업현장의 우수 전문가를 교육현장으로 유인하여 산업현장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시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 실습수업이 운영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소정의 교직과목 및 학점을 이수 및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실기교육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ㆍ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00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8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경력이 있는 경우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4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반학교의 학급 설치 시에는 관할청의 인가 절차가 없으나, 특수학급 설치 시에는 관할청의 인가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일반학급 설치 절차와 동일하게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여 특수학급 신ㆍ증설이 용이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경계선 학생 등의 경우 학습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나 외관상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유로 진단 및 교육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이들의 학습권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인 바,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학생이 보다 쉽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그 가구원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고,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재ㆍ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연수를 의무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함(제28조).

      나. 특수학급 설치 인가 절차를 폐지함(제56조).

      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57조 삭제).

      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를 추가함(제60조의5제1항).

      마. 자료ㆍ정보 제공의 동의서면 제출 대상을 분명히 하고 가구원 정의를 규정함(제60조의5제2항).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0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 상 외모ㆍ언어ㆍ문화 차이로 국내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결정되고,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교가 부정입학 등에 연루될 경우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정ㆍ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국내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 가운데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 가운데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제60조의2제1항).

      나. 외국인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63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27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력인정 시험의 시행주체 및 시험 공고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학력인정 시험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력인정 시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시ㆍ도 교육청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216호(2015.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고,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임원 지정, 신용정보 보존 기간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정보유출 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조회업의 부수 업무를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 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로 제한함(제4조제1항제1호).

      나. 신용조회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함(제11조제2항 신설).

      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인가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제5호).

      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제14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 신설).

      마. 신용정보 수집ㆍ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 수집 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15조).

      바.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 조치, 수탁자 교육, 안전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위탁계약 반영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을 금지함(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제20조제1항).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를 규정함(제20조제3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 신설).

      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차.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채권추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신용조회회사를 제외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만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제23조제2항 및 제3항).

      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폐지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신용조회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함(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공공 목적의 조사ㆍ분석,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 제26조의2 신설).

      거.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되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32조).

      너.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2조제7항).

      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제32조제9항 신설).

      러.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이용ㆍ제공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함(제35조).

      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제38조의2 신설).

      버.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제38조의3 신설).

      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누설된 정보의 항목, 누설 시점과 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등을 확인하고, 불법취득신용정보가 모집업무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저.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커.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퍼.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량과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제50조 및 제52조).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933호(2014.12.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 10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해 왔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함(제2조제6호 및 제11호 신설).

      나.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다.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급여체개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하되,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은 별도로 규정함(현행 제5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함(제6조).

      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제8조).

      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제8조의2 신설).

      자.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급여의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11조).

      차.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제12조).

      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과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제12조의2 신설).

      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제12조의3 신설).

      파. 자활센터의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3 및 제16조).

      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5 신설).

      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실태조사 및 급여별 누락ㆍ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제20조).

      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더. 보장시설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제32조).

      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하 또는 기각이나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후 시ㆍ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제40조 및 제41조).

      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49조).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38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이므로 학력인정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라 받게 되는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29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에 따른 ‘국립학교’의 정의를 「고등교육법」 상의 ‘국립학교’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률 체계상의 모순을 없애고 명확히 하며,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자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보건교사에게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학교’의 정의를 「고등교육법」 상의 ‘국립학교’와 동일하게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를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1호 및 제3호).

      나. 의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함(제12조제4항).

      다. 중등학교, 초등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1급ㆍ2급)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ㆍ2급)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별표 1).
    <법제처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초·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었던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각 교육감이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던 것을 각 교육감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학교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교과부장관은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교육감은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특수학급을 설치한 일반학교에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절차 등을 정하며,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비 지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9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등 학생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사 등도 이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직원 등 직원의 사무 기준을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으로 함(안 제20조제5항).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규정을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해서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후단).
      다.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안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3항).
      라.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학생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마.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3. 1. 18.] [법률 제11147호, 2012.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147호(2012.1.1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 이사회의 선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다.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1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되, 1명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함(안 제7조 및제13조).
      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를 두어 학교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인천대학교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함(안 제16조).
      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인천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함(안 제18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인천대학교에 양여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8조).
      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29조).
      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 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부칙 제6조·제7조).
    <법제처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065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공모 교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모교장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함(안 제32조제5호의2 신설).
      나.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과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교장 자격기준에 추가하고,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을 정교사 2급 자격기준에 추가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법제처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4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자격을 마련하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단계에 수석교사를 두어 새로운 교수 방법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66호(2011.7.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9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 파면ㆍ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1. 12. 28.]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413호(2010.12.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격(안 제3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나.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및 제12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다.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 설치(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 및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경위원회를 둠.
      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22조)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 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양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공유 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9조)
        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안 제32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사. 교직원의 임용 특례(안 부칙 제5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 교직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함.
      아. 연금적용의 특례(안 부칙 제7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17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과 관련하여 가격의 과다 및 업체선정을 둘러싼 뒷거래와 같은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2. 15.]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76호(2007.12.14)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개념(법 제2조제1호)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여 평생교육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법 제9조 및 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평생교육진흥원 등(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3. 1.] [법률 제8675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을 유예하는 사유로 발육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취학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추가하고,
      학교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577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의 취학기준일을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에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변경하여 1월생 또는 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할 경우 학교생활에서 부적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녀의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유치원교사자격증을 포함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여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7. 1. 3.] [법률 제8165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과정이 중학교까지만 인정되고 고등학교 과정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도 국가가 국력에 따라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히 수업료 등의 미납을 이유로 헌법상 인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02호(2005.12.29)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며, 학교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5. 12. 7.] [법률 제7701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5. 9. 25.] [법률 제7398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수업 및 학년제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업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법 제10조, 제11조,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및 제52조제4항 내지 제6항)
        (1) 종전에는 수업료징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 및 산업체부설 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적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 수업료징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 및 산업체부설 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수업료징수 등을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근거 마련(법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 신설)
        (1)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학생관련 자료의 오·남용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자료를 보유하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생활기록 및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 제공을 당해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
        (3)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학생관련 자료제공에 학생과 부모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안학교의 설립근거 마련(법 제60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교육기관에 관한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자율성을 부여함.
        (3)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20호(2004.1.29)
    유아교육법

    [제정]
    ◇제정이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
      나.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2항).
      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4조제1항·제2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6조제1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법 제26조제3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
      자. 관할청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68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자격을 1급 및 2급으로 세분하여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영양교사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6. 3. 1.] [법률 제6934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1급·2급)를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14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義務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출석일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진급(進級)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한 취학의무연령(就學義務年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원(敎員)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대학졸업자(産業大學卒業者)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敎師資格證)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교 정교사(2급)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의 취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의무연령을 산정함에 있어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하거나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여 취학연령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해당년수를 취학의무연령에 가산하도록 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4조제2항).
      나.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학생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하고, 최근 양호교사의 상담관련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호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그 위원회의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법 제31조의2 신설).
      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대학졸업자로서 당해 산업대학 재학중에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법 별표 2).
      마. 유치원, 초·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소지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법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1. 4. 7.] [법률 제6462호, 200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협력 및 투자협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며, 기타 각종 학교의 교육과정·교원자격 등 학사운영에 관한 일부 특례를 인정하여 외국인학교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0. 1. 28.] [법률 제6209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능률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고, 교장등의 자격기준심사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法 제30조의2제1항).
      나. 학교회계는 일반회계 또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학교운영지원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금등을 세입으로 하고,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등을 위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함(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法 제30조의3).
      라.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기준심사에 있어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 추천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法 별표 1).
      마. 종전에는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이 없이 교육대학원등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 중등학교 정교사(1級)자격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대학원등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중등학교 정교사(2級)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중등학교 정교사(1級)자격을 인정하도록 함(法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007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두는 교원에 관하여 종전에는 학교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교감을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중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및 교육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화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38호, 1997. 12. 1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래 38회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며,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확정·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초·중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7條 및 第8條).
      ②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와 함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
      ③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法 第17條 및 第18條).
      ④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및 강사등을 둘 수 있도록 함(法 第22條第1項).
      ⑤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근거를 마련함(法 第25條).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및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法 第28條).
      ⑦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이 법에 규정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31條 내지 第34條).
      ⑧근로청소년등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에 4년제과정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法 第45條 및 第48條).
      ⑨교육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관계법령중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法 第60條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