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계엄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609호(2017.3.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은 행정각부의 장관(長官)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며,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방부가 각 군의 군인의 인사기록을 통합ㆍ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군인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계엄법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60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960호(2015.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에 대한민국이 2001년 10월 4일 서명하였고, 위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자로 발효되었으나, 국내법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총포 식별표지의 의무화, 총포ㆍ화약류 수출허가 시 수입국의 허가 여부 및 경유국의 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식별표지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 등 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사람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私製)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을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없는 상황인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총포를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수입함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상습적인 총포의 불법 거래나 수입에 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총포 등의 안전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제1조).
나. 비전기뇌관, 전자뇌관, 시그널튜브 등을 화공품에 추가하고, 총포 중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을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으로 개정함(제2조).
다. 총포의 제조업자에게 식별표지 표식의 의무를 부여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알리게 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식별표지 정보를 30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여함(제2조제7항 및 제69조 신설).
라. 국내에서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제6조의2 신설).
마.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ㆍ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화약물의 제조방법 또는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8조, 제8조의2 신설).
바. 총포ㆍ화약류의 수출 허가 시 상대국의 수입 허가와 경유국의 명시적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함(제9조).
사. 동물원에서 맹수 진정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총을 법인소지 허가용 총기에 포함함(제12조제2항).
아. 국빈ㆍ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제14조제3항 신설).
자. 안정도시험에 불합격한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안정도 시험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제32조제4항).
차. 허가관청이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총포 등의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총포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여 임시 영치함(제46조제2항).
카.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면허 또는 허가를 효력정지하거나, 영업정지 처분하는 경우에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제46조의2).
타. 주소지 변경 등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중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 및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함(제65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
파.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함(제70조제2항 신설).
하.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등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계엄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계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계엄법
[시행 2011. 6. 9.] [법률 제10791호, 201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계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계엄법
[시행 2006. 10. 4.] [법률 제8021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작전상 부득이 파괴하거나 소훼한 국민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임.
계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계엄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계엄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군법회의법개정법률[1987.12.4, 법률제3993호]
[전문개정]
헌법개정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인 군법회의의 명칭을 군사법원으로 바꾸는 한편,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범죄피해자의 재판상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군법회의법에서 군사법원법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관인 법무사를 군판사로 그 명칭을 변경함.
②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고지받을 사항과 그 가족등이 통지받을 사항을 정함.
③피고인 및 피의자 구속시에 보장되는 변호인선임의뢰권등을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함.
④구속적부심사청구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함.
⑤범죄피해자는 증인으로서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함.
⑥검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⑦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에 대한 과태료등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⑧재심청구사유를 정함.
계엄법
[시행 1981. 4. 17.] [법률 제3442호, 1981. 4. 1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계엄법은 1949연도에 제정된 후 개정보완이 없이 현재에 이르러 그 내용과 체계등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는 한편 기타 계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계엄의 종류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하고, 그 선포요건을 정함.
②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종전에는 비상계엄에 한하여 국회에 통고하던 것을 경비계엄의 경우에도 이를 통고하게 함.
③계엄사령관은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④대통령은 전국계엄의 경우에 한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하던 것을 필요한 때에는 지역계엄의 경우에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
⑤계엄사령관이 기본권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⑥비상계엄지역에서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 국민의 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⑦군법회의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계엄법
[시행 1949. 11. 24.] [법률 제69호, 1949. 11.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수삭·언론·집회 기타 단체행동등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계엄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함.
②계엄선포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교통·통신의 두절로 인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을 관할하는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
③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추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함.
④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⑤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⑥비상계엄지역내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수삭·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기타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⑦비상계엄지역내에서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