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08호(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며, 데이터의 제공 거부 등에 대한 조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기능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나. 공공기관에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개별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ㆍ개선하도록 함(제9조제1항제5호, 제9조제4항 신설).

      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한편,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의2 신설).

      사.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2조 및 제23조).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85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공서의 공문서 결재 과정에서 도장이 사라지고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을 인정하고 있음.
      최근 은행업무 등을 비롯해 실생활에서도 서명이 더욱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등 특별히 신원확인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보편적인 본인확인 과정에서는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7.] [법률 제11991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정의 중 국가기관의 정의를 세분화함(안 제2조제3호).

      나.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1조제5항 삭제).

      마.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을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ㆍ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1/3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아.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012호(2010.2.4)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ㆍ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ㆍ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ㆍ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ㆍ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ㆍ활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ㆍ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7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71호(2008.2.2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을 변경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창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법 제5조 등)
        (1) 현재는 처분청,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하는 재결청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관의 구조가 복잡해서 국민의 혼선이 발생하며, 처분청의 답변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기 전에 반드시 재결청을 경유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만 늘어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송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함.
        (3) 행정심판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 변경(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4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4.] [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171호(2007.1.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 5.] [법률 제8026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ㆍ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27호, 2004. 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공개제도를 종전보다 개선하고,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
      나.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법 제7조).
      다.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라.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조례 등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비공개대상 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함(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비공개의 결정시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의 절차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
      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법 제12조).
      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아.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 26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242호, 199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함.
      ②정보공개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
      ③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보호등 공익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④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⑤공개대상정보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일시·장소에서 공개하되,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분리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도 할 수 있도록 함.
      ⑥정보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⑦정보비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