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훈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0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80호(2025.11.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학력인정 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훈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榮譽性)을 높이는 한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훈의 취소사유를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제8조제1항제3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 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8조 신설).
    <법제처 제공>

상훈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상훈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상훈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상훈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93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대상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직역 근무자들의 사기를 북돋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훈법

[시행 2011. 11. 5.] [법률 제10985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서훈의 위상을 확립하고, 선정의 투명성 및 서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서훈이 확정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남북분단 상황에서 고도의 긴장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무공훈장의 서훈 요건에 포함시켜 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훈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상훈법

[시행 2005. 11. 5.] [법률 제7657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한편, 서훈을 취소하거나 훈장 등을 환수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훈취소 및 훈장 환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시행 2001. 4. 1.] [법률 제6342호, 2001.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앙양을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렸한 자에게 수여하며,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함(법 제17조의5 및 제26조의5 신설).
      나. 과학기술의 특성을 훈장에 반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훈장 및 포장의 제식과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8항 신설).

상훈법

[시행 2000. 1. 30.] [법률 제5713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외국훈장의 패용허가제도와 훈장제작허가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폐지된 기관들을 반영하여 서훈추천기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청의 장이 서훈추천을 할 경우 소속장관을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5條第1項).
      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하여 정비대상위원회로 분류된 상훈심의회를 폐지함(現行 第6條 削除).
      다. 종전에는 사립학교교원에 대하여는 국민훈장 또는 국민포장을 수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근정훈장 또는 근정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23條).
      라. 훈장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함(現行 第28條 削除).
      마. 외국훈장을 패용할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함(現行 第35條 削除).
      바. 훈장을 받지 아니한 자가 훈장을 패용할 경우의 벌금을 1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훈장관련 벌칙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法 第39條 및 第40條).

상훈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81호, 1999.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5681호(1999.1.21)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가 및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상훈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상훈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상훈법

[시행 1990. 4. 14.] [법률 제4222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국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헌신한 애국지사와 그 후손의 명예를 드높이고 민족정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현행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건국훈장을 다른 훈장과 같이 5등급으로 하여 4·5등급을 신설하고, 건국훈장이나 독립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을 재심사하여 신설된 건국포장 4등급 또는 5등급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시행 1988. 9. 1.] [법률 제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제4017호]

    [신규제정]
      ①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의 심판등으로 함.
      ②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의 임명자격은 15년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40세이상인 자로 함.
      ③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④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내용은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상훈법

[시행 1973. 11. 1.] [법률 제2447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새마을정신의 구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새마을훈장 또는 새마을포장을, 예술 및 체육의 진흥으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 체육훈장 또는 체육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이들 훈·포장을 추가하고,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나라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시행 1971. 1. 14.] [법률 제2282호, 1971.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예비군 포장을 신설하여 예비군으로서 그 수임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동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게 공헌한 예비군에 대하여 표창하려는 것임.

상훈법

[시행 1967. 4. 17.] [법률 제1885호, 1967. 1. 1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상훈법상 일부훈장의 수여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좁게 책정되어 있고, 훈장의 제식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으로써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금장제도의 신설, 등급조정 및 명칭이 변경, 훈장의 등급별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수여대상자의 범위확대, 훈장의 제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상훈법

[시행 1964. 3. 1.] [법률 제1519호, 1963. 12.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상훈관계 제법령은 정부수립이래 수시 각령으로 규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각 훈장령간의 조문이 중복되고 제식균형이 맞지 않아 불합리하며 불비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헌법 제78조에 의하여 이를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건국공로훈장은 다른 훈장의 제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복장, 단장의 소수폭을 넓히고 부장과 약장을 두도록 함.
      ②무공훈장은 전투공적에 한하여 서훈하도록하고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등 5등급으로 함.
      ③태극무공훈장은 대수로 하며 을지무공훈장은 중수로 하여 각각 부장을 두도록 함.
      ④무공훈장은 전투가 치렬할 때에 한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대리수여할 수 있도록 함.
      ⑤소성훈장은 5등급으로 하고 청조소성훈장은 대수로 하며 황조소성훈장은 중수로 하고 각각 부장을 두도록 함.
      ⑥근무공로훈장도 5등급으로 한정하고 3등근무공로훈장을 소수로 함.
      ⑦수교훈장도 5등급으로 한정하며 3등급수교훈장은 외교관의 의례적 장식을 고려하여 중수로 함.
      ⑧문화훈장은 제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소수로 하되 나비형으로 하고 제2등급인 대통령장은 3각형으로 함.
      ⑨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훈된 자의 영예수여를 취소하고 훈장을 치탈할 수 있도록 함.
      ⑩훈장 및 약장의 패용에 있어 체격을 감안하여 패용개수와 위치를 재조정함.
      ⑪훈장은 무궁화대훈장만 금은제로 하고 기타 훈장은 동제로 하며 금은도금과 칠보를 하도록 함.
      ⑫훈장은 부법패용과 불법제작판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⑬훈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여 교환하고자 하거나 축소한 훈장이 필요한 자에게는 정부에서 정한 실비가격을 납입하여 교부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