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5. 9. 1.] [법률 제2071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3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이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4. 9. 10.] [법률 제20431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은 2024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어 그 존속기한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1998. 4. 1. 시행된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한도 규정이 적용되어 예금보험료율이 현행보다 낮아져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기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보험료율 한도를 0.5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는 현행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의 「예금자보호법」(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의 금융사정과 상황이 많이 다른 1998년도의 보험료율을 책정하게 하는 불합리와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율 책정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7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착오송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함(제18조제1항).
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은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제24조의3 및 제26조, 제26조의4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매입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관한 자료,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0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2021년도부터 해당 기금에 현금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할 때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 그 초과분을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사용용도에 이를 추가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당 기금의 청산 전이라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36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농협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두 제도에 보험료를 중복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전에 한시적으로 부여되었던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 금융거래정보 등의 요구 권한을 상시적으로 부여하되, 이러한 요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93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경우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자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등의 회의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ㆍ공개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심의ㆍ의결 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242호(2016.5.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수산물 등의 위탁ㆍ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조합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어선원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이 외국인선원 도입, 선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협법상 중앙회의 사업에 어선원 인력수급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체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그 자본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ㆍ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제4항ㆍ제60조의4 및 제139조의2부터 제139조의4까지 신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다.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5 신설, 제169조, 제170조 및 제172조).
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도록 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29조제2항, 제136조제1항 신설 등).
마.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제138조제1항제14호).
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제141조의4부터 제141조의9까지 신설).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된 국가 등의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도록 하여 수협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67조 신설, 부칙 제8조).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28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동일하게 0.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동 한도 내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음.
또한 보험료율 한도는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8년 4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즉,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6년 9월 1일부터는 현재의 금융사정과 상황이 많이 다른 1998년 4월 당시에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
특히,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도입하여 2026년까지 각 업권의 보험료 납부액 중 45퍼센트(저축은행은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를 동 계정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 감소는 특별계정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보험료 수입의 감소는 결국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액의 감소로 이어져 향후 추가 부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예금자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예금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여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53호(2015.7.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 마련(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8조)
1)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2) 전략기획ㆍ재무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ㆍ통제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개선(제6조 및 제17조)
1)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2)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1) 금융업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한편,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2)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제14조)
1)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 성과평가 및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2) 금융회사가 마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제19조)
1)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제21조 및 제22조)
1) 금융회사는 자산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고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제32조)
1)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운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14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 검사와 단독 조사 후 부보금융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검사ㆍ조사를 받은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 규제와 선량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벌금형이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 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도록 함(제21조제6항 및 제8항 신설).
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함(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94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소송참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실관련자와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공요구의 유효기간을 2014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사태 등과 같이 최근 발생한 부실금융 사태에 대한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필요성이 있고, 점차 교묘해지는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권한의 일몰기한을 2019년 3월 23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1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보험료율 한도 상향 관련 일몰규정을 연장하여 향후 추가적인 부실 확대 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율 한도의 상향 기한을 2011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나. 기간 경과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권 규정을 신설하고, 유효기간을 2014년 3월 23일까지로 함(제21조의4 신설,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22호(2011.3.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안 제50조제4항)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ㆍ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함.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1) 현행 중앙회는 유통ㆍ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ㆍ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3)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ㆍ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4) 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다. 농협은행의 설립(안 제134조의4 신설)
1)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은행이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신설(안 제134조의5 신설)
1)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보험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업무가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신설(안 부칙 제15조 신설)
1) 현행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이 적용 배제되며 그 사업방식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유사함.
2)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5년간 모집상품 등 방카슈랑스규정을 적용배제하도록 함.
3)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영과 사업연계로 인한 전환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안 제57조의2 및 제135조의2 신설)
1)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역농협에서 계약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안 제137조)
1)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해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2)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아. 중앙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1)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ㆍ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2)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유통ㆍ판매사업 지원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회가 교육ㆍ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안 부칙 제3조 신설)
1) 중앙회의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함.
2)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차.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 배분(안 부칙 제4조 신설)
1)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보유 자본의 배분에 있어, 경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함.
2) 경제부문에 중앙회 자본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사업 조성 및 지원과 농축산물 도매ㆍ판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카.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안 부칙 제6조 신설)
중앙회는 판매ㆍ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
타.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안 부칙 제11조 신설)
1) 현재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가 각 조합 마다 달라 선거가 연중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3)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여, 부정ㆍ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1. 4. 1.] [법률 제10476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특별계정의 수입은 정부의 출연금,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연체료 등으로 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부터 상호저축은행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9. 2. 3.] [법률 제9406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간 대출에 대하여는 특정계정의 신속한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계정 간 대출금 이자를 감면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수가 적어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일몰시한 연장(법 제21조의4, 법 제39조의2 신설, 법률 제7885호 예금자보호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1)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와 금융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를 고려할 때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2011년 3월 23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조회대상자를 부실관련자와 그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며, 그 밖의 제3자를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에서 제외함.
3)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과 공적자금 등 지원자금 회수극대화, 금융기관 건전경영풍토 조성 및 금융시장 안정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계정 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 등(법 제24조의3제5항 신설)
1) 불가피하게 계정 간 대출이 생기는 때에도 계정 간 구분계리원칙 때문에 신속하게 손실규모가 큰 계정을 건전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예금보험기금 계정 간 대출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정계정의 손실규모가 커서 신속한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이자를 감면하고, 특정계정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그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은 감면ㆍ유예 제도를 통하여 적자가 발생한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여 전체 금융업권으로 위험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납부율 차등제(법 제30조제1항 및 부칙)
부보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부보금융기관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함.
라. 일부 계정의 기금적립액 목표 설정 유보 근거 마련(법 제30조의4제5항 신설)
1)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적립액 목표규모를 계정별로 설정하도록 하면 일부 계정은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부보금융기관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3)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계정에 대하여 목표기금제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401호(2009.1.30)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며,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ㆍ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법 제6조)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국유재산법령상 구분 실익이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 재원 확보의무(법 제10조)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
2)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법 제21조 및 제22조)
1)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장기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2) 관리청은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총괄청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법 제3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1) 현재는 수의(隨意)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장기간의 사용이 어려움.
2) 수의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함.
3) 사용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1) 국유재산의 다양한 특성과 주변의 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발기준을 명시하고, 관리청 소관 재산의 위탁개발을 허용하도록 함.
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유재산 평가 및 보고제도 개선(법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1)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2)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92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8. 9. 26.] [법률 제9134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기한을 2011년 8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02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부보금융기관에 포함하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을 예금보험기금의 부보대상에 포함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최종소지인 등을 보호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의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85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조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적기에 최대한으로 회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요청 대상기관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여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금자 등이 시효완성 전에 예금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 등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5. 7. 29.] [법률 제7615호, 2005.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615호(2005.7.29)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업을 인가함에 있어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 외의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도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신탁회사의 상호사용, 임원의 자격,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및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3. 12. 31.] [법률 제7027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파산재단 등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영업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고, 2004년 1월 1일 출범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출범 등을 위하여 2004년 1월 1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예금보험기금 신협계정의 자산과 부채 등의 이관을 2010년 1월 1일까지 6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3. 8. 30.] [법률 제6891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891호(2003.5.29)
보험업법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산운용과 보험상품의 개발 등에 관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겸업화에 대비하는 한편, 불공정 보험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의 3분의 2로 인하하여 보험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법 제9조제2항).
나.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1항).
다.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법 제98조·제196조제1항 및 제202조).
라. 금융기관인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함(법 제100조).
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함(법 제104조 내지 제110조).
바. 대주주에 대한 투융자한도의 기준을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법 제106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11조).
사. 보험계약에 관한 비교·공시제고를 도입하는 등 공시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을 지원함(법 제124조제2항).
아. 보험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법 제127조 및 제128조).
자.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법 제165조 내지 제174조).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07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예금보험기금(預金保險基金)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한편,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함(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1개월 이내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보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 뿐만 아니라 당해 기관 및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의2제7항).
라.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함(법 제26조의3 신설).
마. 공적자금상환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잔액 등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으로 부과함(법 제30조의3 신설).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626호(2002.1.26)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개정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이래 지난 40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실적과 판례의 축적으로 민사소송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의 제도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문제되었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표현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등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적재산권이나 국제거래와 같이 전문지식이나 거래실무가 심리의 주요 내용이 되는 특정한 유형의 소는 그에 관한 전문 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심리의 원활을 기함(법 제24조).
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도모함(법 제70조).
다. 단독사건의 소가(訴價)가 상향되고 재정단독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단독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을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단독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함(법 제87조 및 제88조).
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넘길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46조 및 제147조).
마. 법원은 소송계속후 판결선고전까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서 또는 결정정본을 송달한 후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하는 방법외에 언제나 서면으로 화해·인낙(認諾)·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해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법 제148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바. 소송기록중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열람, 복사,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및 영업비밀보호에 철저를 기함(법 제163조).
사. 제1심 판결로서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및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함(법 제256조 및 제257조).
자.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변론기일에서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258조).
차.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직무비밀·직업비밀 등 증인의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하도록 함(법 제344조 내지 제347조).
카. 법원은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본안을 심리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454조).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1. 4. 18.]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29호(2001.3.28)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제명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상호저축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특별시의 경우는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광역시의 경우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도의 경우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함(법 제5조).
다.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
라.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마.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10조의4 신설).
바.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의5 신설).
사.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함(법 제22조의3제3항 및 제4항).
아. 출자자 대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출자자대출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대출금액이 과다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
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6월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기간을 6월 이내로 하도록 함(법 제24조의3제4항).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23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고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및 부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 결정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그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이를 위한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부실관련자의 범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법 제21조의2).
다.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보금융기관이 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의9 신설).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0. 11. 24.] [법률 제6274호, 2000.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274호(2000.10.23)
금융지주회사법
[신규제정]
◇제정이유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3조).
나.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밑에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동일인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기업가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제8조 및 제9조).
라.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마.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바.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되,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등을 손자회사로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사.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제도와 주식이전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동 제도를 통하여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5장제1절 및 제2절).
아.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상호간의 신용공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6조 및 제48조).
자.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의 연결재무제표와 주요 경영상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함(제50조 및 제55조).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0. 1. 21.] [법률 제6173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등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자금회수에 관련된 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등에게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부실금융기관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공사가 부실금융기관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함(法 제21조의2 신설).
나. 예금보험공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제21조의3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관리인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 신설).
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방법이 출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출자와 함께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확대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38조의2).
예금자보호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18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018호(1999.9.7)
농업협동조합법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관련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21세기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농업·농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등 중앙회의 조직과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일선 조합의 경영에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참여제도를 확충하고, 조합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선 조합의 경영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함(法 第2條, 附則 第3條 및 第7條).
나.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원조합이 중앙회의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회와 일선 회원조합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함(法 第6條 및 第137條).
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상의 건전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등의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재산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등을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제도등을 도입하여 신용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함(法 第11條 및 第165條).
라.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 전문상담원을 두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도할 수 있도록 함(法 第59條 및 第60條).
마. 조합원에게 총회부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제도를 확충함(法 第39條 및 第65條).
바.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사 및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함(法 第127條).
사. 중앙회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는 소관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法 第128條).
아. 조합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3條 내지 第146條).
자.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7條).
차.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예금자보호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02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예금보험공사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대행시키는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法 第20條第1項).
예금자보호법
[시행 1998. 9. 16.] [법률 제5556호, 1998.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최근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고, 보험금계산시기를 조정하며,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을 양수하는 정리금융기관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등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자보호 및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가. 현행은 경영상태를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과 외부의 자금지원이 없이는 예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도 부실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法 第2條第5號).
나.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금융권별로 매년 예금등의 잔액의 1만분의5 내지 1만분의 100으로 차등화되어 있는 예금보험요율의 상한을 모두 1만분의 50으로 조정함(法 第30條第1項).
다. 보험금의 계산시점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지급정지된 날 또는 破産한 날)에서 보험금지급공고가 있은 날로 변경하여 예금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금지급공고가 있은 날 까지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32條第1項).
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정리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의 작성,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현물출자재산의 인도,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36條의8第1項).
예금자보호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2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산업의 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각종 위험의 증대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금융업종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예금자보호 기능의 효율화와 금융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현재 예금보험공사·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등 금융업종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외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는 한편, 각 업종별 보험요율을 정함(法 第2條 및 第30條第1項).
②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업계대표를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을 업종별로 구분계리하도록 함(法 第9條·第10條第5項 및 第24條의3).
③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의 명령이나 파산신청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法 第21條第3項 및 第36條의2第1項).
④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통지하던 것을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통지하도록 함(法 第33條第2項).
⑤보험사고 발생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적금등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예금자등이 보험금 지급액외의 예금등 채권을 조속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35條의2 내지 第35條의5).
⑥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예금·적금의 지급, 대출의 회수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法 第36條의3 내지 第36條의 8).
예금자보호법
[시행 1997. 12. 13.] [법률 제5421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예금자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法 第24條의2)
예금자보호법
[시행 1997. 8. 30.] [법률 제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1997·8·30, 법률제5403호]
[폐지]
개방화·자율화의 추세에 따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1967년 서민주택자금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특수은행으로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을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상업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책은행으로서의 자금조달 및 운용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민간자율경영에 의한 생산성제고와 능률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한국주택은행법을 폐지하고, 한국주택은행을 동 폐지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②한국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계속 영위하도록 하고, 동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인가·승인·명령·처분등은 동 폐지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함.
③폐지법률의 시행일 현재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④민영화 이후에도 주택금융 취급비율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여 일정수준의 주택금융공급기능을 유지하도록 함.
⑤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중에서 인용한 한국주택은행은 민영화후에도 계속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57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1997·1·13,법률제5257호]
[전문개정]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인수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이를 원활히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바꾸고, 이 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장기신용은행등을 추가함.
②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및 상법상의 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후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③합병·전환후의 금융기관이 승계한 장기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④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등 조기시정장치를 마련함.
⑤재정경제원장관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합병·영업양도·제3자 인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⑥부실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예금보험공사등이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⑦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그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예금자보호법
[시행 1996. 6. 1.] [법률 제5042호, 1995. 12.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의 확대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이 경영악화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가 해당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실은행을 합병·인수하는 은행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예금보험의 대상을 예금자가 일반은행·특수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맡긴 예금·적금 및 부금과 손실의 보전계약이 체결된 금전신탁으로 함.
②예금의 지급정지, 은행업인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로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③보험료의 수납, 보험금의 지급 및 부실은행을 합병·인수하는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함.
④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공사의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차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한국은행부총재, 은행연합회장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함.
⑤은행은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금등의 잔액에 대하여 년율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함.
⑥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은 각 예금자의 예금액에서 각 예금자가 해당 은행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⑦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장의 예금보험 및 제4장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