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교육세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700호(2023.9.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가보훈부ㆍ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만큼,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형 금융회사인 은행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한 거래행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128호(2021.4.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판매사와 수탁사로 하여금 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감시ㆍ견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 총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함(제9조제19항).
나.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제77조의3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제165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등).
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제249조의4 및 제249조의8제2항제1호 신설).
마.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및 영업보고서 기재대상 확대,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펀드 설정 금지, 외부감사 도입 의무를 규정함(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한 분류 체계 하에서는 그동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되는 서로 다른 규제를 완화하여 일원화함(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2).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2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20. 8. 20.] [법률 제17293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12월 현행법을 비롯한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112호(2020.3.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제3조 및 제4조).
나.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
사.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ㆍ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6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어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6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기준 및 불공정영업행위 규제의 준수의무자 일원화(제34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2제1항, 현행 제34조의3제2항 삭제)
개인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제재 대상을 전환하면서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자와 불공정영업행위 중 부당편익 제공행위 금지규제의 준수의무자를 은행 또는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일원화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제65조의3제1항)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상향하는 등 은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다.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제65조의8제1항 후단 신설)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에 제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금융사고 발생사실 보고ㆍ공시 의무 위반의 경우 사안별로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 한도를 각각 3천만원에서 5천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242호(2016.5.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수산물 등의 위탁ㆍ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
최근 수산물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업 수행 시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조합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어선원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이 외국인선원 도입, 선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협법상 중앙회의 사업에 어선원 인력수급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체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그 자본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ㆍ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제4항ㆍ제60조의4 및 제139조의2부터 제139조의4까지 신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다.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5 신설, 제169조, 제170조 및 제172조).
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도록 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29조제2항, 제136조제1항 신설 등).
마.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제138조제1항제14호).
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제141조의4부터 제141조의9까지 신설).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된 국가 등의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도록 하여 수협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67조 신설, 부칙 제8조).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6. 7. 30.] [법률 제14129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은행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및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본금 감소에 대한 승인 제도 도입(제10조)
은행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와 발행절차 등 마련(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1) 은행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이 도입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고,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도록 하는 등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을 마련함.
3)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
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34조의2 신설)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개선하도록 함.
라.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제34조의3 신설)
은행은 지점 등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은행의 임직원은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도록 함.
마.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마련(제52조의4 신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096호(2016.3.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중국은 실물증권을 발행ㆍ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ㆍ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ㆍ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검사ㆍ감독 등을 정함으로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제2조, 제25조제1항 등).
나. 전자등록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4조, 제5조 등).
다. 증권에 표시되어야 하거나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신규로 전자등록하려는 자는 그 권리에 대한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등은 권리자가 해당 권리가 전자등록된 기관에 대해 신청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게 함으로써 처리하도록 함(제25조, 제30조 등).
라.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의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38조, 제39조 등).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613호(2015.12.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53호(2015.7.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 마련(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8조)
1)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2) 전략기획ㆍ재무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ㆍ통제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개선(제6조 및 제17조)
1)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2)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1) 금융업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한편,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2)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제14조)
1)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 성과평가 및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2) 금융회사가 마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제19조)
1)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제21조 및 제22조)
1) 금융회사는 자산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고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제32조)
1)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운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48호(2015.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ㆍ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ㆍ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4)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5)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6)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ㆍ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타.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제117조의15 신설)
파. 주권상장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제165조의10제2항).
하.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저순자산액요건과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의무를 폐지함(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 삭제).
거. 복잡ㆍ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9항).
너.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 제249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 제249조의20 신설 등).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신설).
1)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ㆍ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제249조의18 및 제249조의20 신설).
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3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10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으나, 이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은행의 사금고화 및 이해상충 문제, 대주주인 기업부실의 은행 전이 등으로 인하여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적격성 심사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9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15조의3 등).
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축소하고, 사전적격성 심사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의2제1항, 현행 제15조의2 삭제 등).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1. 12. 17.] [법률 제11051호, 2011.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051호(2011.9.1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 채무를 확대하고, 지급준비금 준비기간을 기준금리 결정주기에 맞추어 월별로 하도록 하는 등 지급준비금 제도를 개편함(안 제4장제2절).
나.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출의 적격담보증권의 대상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여신 및 영리기업여신의 실행요건을 완화하는 등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안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80조 및 제81조의2).
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까지로 확대함(안 제87조).
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6조).
마. 한국은행 총재는 외부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8조).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66호(2011.7.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ㆍ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522호(2011.3.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안 제50조제4항)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ㆍ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함.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1) 현행 중앙회는 유통ㆍ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ㆍ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3)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ㆍ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4) 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다. 농협은행의 설립(안 제134조의4 신설)
1)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은행이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신설(안 제134조의5 신설)
1)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보험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업무가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신설(안 부칙 제15조 신설)
1) 현행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이 적용 배제되며 그 사업방식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유사함.
2)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5년간 모집상품 등 방카슈랑스규정을 적용배제하도록 함.
3)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영과 사업연계로 인한 전환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안 제57조의2 및 제135조의2 신설)
1)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역농협에서 계약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안 제137조)
1)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해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2)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아. 중앙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1)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ㆍ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2)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유통ㆍ판매사업 지원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회가 교육ㆍ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안 부칙 제3조 신설)
1) 중앙회의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함.
2)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차.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 배분(안 부칙 제4조 신설)
1)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판매ㆍ유통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보유 자본의 배분에 있어, 경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함.
2) 경제부문에 중앙회 자본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사업 조성 및 지원과 농축산물 도매ㆍ판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카.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안 부칙 제6조 신설)
중앙회는 판매ㆍ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
타.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안 부칙 제11조 신설)
1) 현재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가 각 조합 마다 달라 선거가 연중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3)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여, 부정ㆍ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은행법
[시행 2009. 10. 10.]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ㆍ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법 제16조의2제3항)
1) 법에 따라 설치된 비금융주력자인 공적 연기금이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의 예금자 및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함.
2) 해당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법 제2조제1항 및 제16조의5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ㆍ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함.
2)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주식을 4퍼센트 초과 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완화(법 제16조의2 등)
1)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9로 조정하되 100분의 9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함.
2)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법 제48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등)
1)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의 위법행위 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은행법
[시행 2008. 3. 14.] [법률 제8905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원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결격사유 강화(법 제18조제5호·제7호·제9호, 안 제18조제10호 신설)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나.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법 제54조의2 신설)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함.
은행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은행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은행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은행법
[시행 2002. 7. 28.]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동일인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는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4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퍼센트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2 신설).
다.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초과보유한 은행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4 신설).
라.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법 제20조·제37조 및 제38조).
마. 은행은 당해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25퍼센트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이 대주주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도록 함(법 제35조의2 신설).
바. 은행은 자기자본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이 당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금액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도록 함(법 제35조의3 신설).
사. 이 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주식취득한도 등을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비금융주력자 등이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65조의3 내지 제65조의9 신설).
은행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29호(2001.3.28)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제명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상호저축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특별시의 경우는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광역시의 경우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도의 경우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함(법 제5조).
다.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
라.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마.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10조의4 신설).
바.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의5 신설).
사.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함(법 제22조의3제3항 및 제4항).
아. 출자자 대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출자자대출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대출금액이 과다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
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6월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기간을 6월 이내로 하도록 함(법 제24조의3제4항).
은행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256호(2000.1.28)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을 어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발전시켜 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21세기의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수산업 및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를 확대 실시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고, 일선조합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일반 은행과 같이 은행법상의건전경영지도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함(法 제14조제5항 및 제152조).
나. 법인어촌계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간의 사업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어촌계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법인어촌계중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시키고, 부실한 법인어촌계는 해산시키되 당해 어촌계의 권리·의무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현행 제16조의2제2항·제3항 삭제 및 法 부칙 제4조).
다. 조합의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2인 이내의 상임이사 또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法 제55조제2항).
라.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제65조의3).
마.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 및 감사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소관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法 제127조의2 및 제127조의3).
바. 회원조합의 예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고 회원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法 제134조의2).
사.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34조의3 내지 제134조의8).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 는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53조 및 제160조 내지 제160조의4).
자. 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부실조합의 효율적인 합병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法 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8).
은행법
[시행 2000. 4. 22.]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은행업의 인가 및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거나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함(法 제10조).
나. 부실경영에 대한 소수주주의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은행의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상법에 의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크게 완화함(法 제17조 신설).
다.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은행의 이사회에는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상법상의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法 제23조의2 신설).
라.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였던 은행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法 제45조).
은행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18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농업협동조합법[1999.9.7, 제6018호]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관련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21세기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농업·농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등 중앙회의 조직과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일선 조합의 경영에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참여제도를 확충하고, 조합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선 조합의 경영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함(法 第2條, 附則 第3條 및 第7條).
나.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원조합이 중앙회의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회와 일선 회원조합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함(法 第6條 및 第137條).
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상의 건전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등의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재산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등을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제도등을 도입하여 신용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함(法 第11條 및 第165條).
라.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 전문상담원을 두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도할 수 있도록 함(法 第59條 및 第60條).
마. 조합원에게 총회부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제도를 확충함(法 第39條 및 第65條).
바.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사 및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함(法 第127條).
사. 중앙회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는 소관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法 第128條).
아. 조합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3條 내지 第146條).
자.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7條).
차.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은행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률[1999.5.24, 제5982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은행법
[시행 1999. 4. 1.]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동일한 개인·법인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변경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대출·지급보증 기타 신용공여의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法 第2條第5號).
나.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現行 第17條 削除).
다.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19條 및 第22條第1項 削除).
라.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를 하도록 함(法 第2條第7號, 第35條第1項·第2項 및 現行 第34條 削除).
은행법
[시행 1998. 5. 25.] [법률 제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과 합작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그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과 합작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에서도 유능한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法 第18條第1項)
은행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은행이 일반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목당 10터센트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 한도를 종목당 15퍼센트로 확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목당 1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法 第37條第1項 및 第2項).
은행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은행업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주대표의 경영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확대 조정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은행업에 대한 인가권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이관함(法 第8條第1項).
나. 은행의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함(法 第13條).
다. 은행업무의 범위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금융업종과의 업무영역조정기능을 일원화함(法 第27條第2項).
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자를 종전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그 지시를 받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지시를 받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함(法 第44條).
은행법
[시행 1997. 3. 1.] [법률 제5257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57호]
[전문개정]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인수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이를 원활히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바꾸고, 이 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장기신용은행등을 추가함.
②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및 상법상의 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후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③합병·전환후의 금융기관이 승계한 장기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④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등 조기시정장치를 마련함.
⑤재정경제원장관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합병·영업양도·제3자 인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⑥부실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예금보험공사등이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⑦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그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은행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53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외개방과 금융자율화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대표 및 외부의 금융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은행의 구조조정등 경영혁신을 유도함과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허용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 관련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의 수보다 많도록 함.
②비상임이사는 대주주대표·소액주주대표 및 이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되, 대주주대표는 비상임이사 총수의 100분의 50을, 소액주주대표는 100분의 30을, 이사회는 100분의 20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
③기관투자가 및 신용불량자,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등에 대하여는 주주대표 자격을 배제하고, 계열기업군 소속 임원등에 대하여 비상임이사 자격을 배제하도록 함.
④경영목표 및 평가, 임·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거액부실여신 및 사고처리 대책, 합병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⑤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는 비상임이사만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비상임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⑥전액 외국인출자은행과 금융전업기업가가 지배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된 은행 및 합작은행과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지분 분포상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은행등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⑦합작은행 및 전액 외국인출자은행의 주주와 금융전업기업가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4퍼센트를 초과하여 그 승인을 얻은 범위까지 주식소유를 허용하도록 함.
⑧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감사결과 및 경영건전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은행법
[시행 1994. 12. 31.] [법률 제48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의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하여 금융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에 상응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하고, 편중여신 억제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면서 순수금융자본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터줌으로써 소유구조와 경영체제를 다원화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자본금의 감소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제외한 자본금의 변경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
②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를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하는 개인으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金融專業企業家)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③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하여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각각 축소하여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함.
④금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기자본의 20퍼센트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와 자기자본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자를 허용함.
⑤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거액여신으로 분류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을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배수이내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함.
은행법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68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의 개방화·국제화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국내은행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의 조달 및 운용등에 대한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불건전성과 불안정성의 증대에 대비하여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감독 및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금융자율화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비하여 자기자본의 충실, 적정한 유동성의 유지등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의무를 신설함.
②금융기관의 장기대출에 대한 기간제한을 완화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장기대출도 가능하도록 함.
③금융기관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요구불예금의 100분의 25이내에서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변경함.
④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지급보증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조정함.
⑤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수신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⑥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한 별도의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금융기관으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지점을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의 소멸·해산·인가취소·파산시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보유하도록 함.
⑦금융기관이 자회사를 통하여 여타 금융업무를 겸영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하여 자회사에 대한 여신제한·임직원겸직금지등의 규제장치를 마련함.
은행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의 장해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의 자율화·민영화에 따라 발생될 우려가 있는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은행의 경영에 관한 은행감독원장의 포괄적인 지시·명령권을 삭제함.
②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금융기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로 제한함.
③동일인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함.
④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임원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업무집행정지명령권 및 해임권고권을 신설하는 등 부실경영에 대한 임원의 경영책임을 법정화함.
⑤벌금액을 인상함.
은행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78·12·5, 법률제3141호]
[신규제정]
토지를 취득·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임.
①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하도록 함.
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7인이내, 감사 1인을 두도록 함.
③공사의 사업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④공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⑤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시행 1978. 1. 1.]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한국은행감독원장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규정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관장·통제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경영과 그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②지급보증한도를 현행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인상함.
③보증한도 적용대상에서 다음의 중복보증분을 제외함.
●다른 금융기관(韓國産業銀行, 韓國輸出入銀行, 韓國外換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韓國住宅銀行과 土地金庫를 包含한다),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④금융기관의 자본금 하한을 15억원(地方銀行은 1億5千萬원)에서 250억원(地方銀行은 10億원)으로 인상함.
⑤융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의 금지를 해제함.
⑥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제약을 완화하여,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⑦금융기관의 결산을 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금융기관의 결산일을 원칙적으로 12월 31일로 함.
은행법
[시행 1969. 1. 28.] [법률 제2095호, 1969.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임원의 임기를 연장함.
②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은 그 보증·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150분의 10이상으로 함.
③자본금의 최저한도를 15억원(地方銀行은 1億5千萬원)이상으로 함.
④금지조항을 강화함.
은행법
[시행 1966. 7. 28.] [법률 제1801호, 196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대리점에 있어서의 자본금의제는 신축성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임.
은행법
[시행 1962. 5. 24.]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금융기관으로 간주하였던 대한금융조합연합회(그 會員인 金融組合을 포함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그 會員인 農業協同組合을 포함한다)로 대치하고, 동금융기관간주기관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함.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의 폐쇄를 추가함.
③금융기관의 자본금의 최저한도를 1억원으로부터 15억환으로 인상함.
④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본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의 10%를 적립하게 함.
⑤유가증권등에의 투자의 한도액을 요구불예금의 20%로부터 25%로 인상하고, 그 제한을 받지 않는 투자대상으로 국채를 추가함.
⑥금융기관의 외환의 매매등에 대한 인가권자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부터 재무부장관으로 변경함.
⑦신용대출의 제한을 강화함.
⑧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은행법
[시행 1950. 5. 5.]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금융기관의 운용·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금융기관은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②당좌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정함.
③금융기관의 신설등의 경우에는 한국은행감독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④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한국은행감독부장 또는 그 소속직원 1명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⑤금융기관은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요구불예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를 할 수 없게 함.
⑥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부장을 통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얻도록 함.
⑦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정함.
⑧한국은행감독부장은 금융기관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