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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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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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1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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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1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물품 등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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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290호(2020.5.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의의결 이행감독 체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8조의2 및 제51조의3).

      나. 현행 위반행위의 처분시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기 직전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처분시효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시효 기준을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제49조).

      다.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함(제50조).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사업자 등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교부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50조의5 신설).

      마.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법률에 명문화함(제52조제3항 신설).

      바. 당사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비밀 자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도록 함(제52조의2).
    <법제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7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ㆍ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43조).

      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제67조제3항).

      다.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분쟁조정 의뢰ㆍ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제68조제2항).

      라.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70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해 물품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미비된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및 제83조의2 신설).

      나. 한국소비자원장은 위해 물품등과 관련하여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46조제2항 및 제52조제3항ㆍ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1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며,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의 수를 5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 제고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신설).

      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무총리로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며, 소비자피해 관련 긴급 상황 발생시, 국무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25조의2 신설).

      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제47조제1항, 안 제50조제3항ㆍ제4항 신설).

      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함(제61조제1항).

      마.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으로 현행 "부득이한 사정ㆍ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하고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7항).
    <법제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39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며,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25조).

      나.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제38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제45조).

      라.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제46조).

      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제68조제1항).

      바.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외의 경우로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제68조의3 신설).

      사.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함(제70조).

      아. 한국소비자원이 요청할 수 있는 위탁사유의 범위를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까지 확대함(제83조제2항).  
    <법제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1. 8. 20.] [법률 제10678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제품용량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용량 등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조정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자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방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7호 신설).
      나.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의무 면제사유 규정(안 제56조단서 및 각 호 신설)
        1) 현행 제도상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관계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위법사실 통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 면직 사유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함(안 제62조).
      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조정부 제도 도입(안 제63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1)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분쟁조정회의와 위원수가 적은 조정부로 구분하여 소비자 피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안 제68조제7항)
        1) 집단분쟁조정의 조정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규정대로 30일로 하되, 필요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총 90일 이내).
        3)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안 제68조의2 신설)
        1)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표당사자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 선임ㆍ변경ㆍ해임에 관한 사항과 대표당사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ㆍ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70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비자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ㆍ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ㆍ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ㆍ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

소비자기본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57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83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제한 없이 소비자들에게 교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검사권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및 위탁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검사권 등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수 있는 사유도 소비자안전경보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소비자기본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법 제5조·제14조 및 제15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함.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법 제29조·제30조·제38조 및 제42조)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마. 소비자 안전의 강화(법 제45조·제46조·제51조·제52조 및 제77조제2항)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함.
        (2)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함.
      바.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법 제53조 및 제54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함.
      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법 제68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닌 소비자문제를 일괄적·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아.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법 제70조·제73조 및 제75조)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소제기의 당사자요건, 소송허가신청 및 확정판결의 효력 등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저질수입상품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위해, 악덕상술·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방지, 소 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의 중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향상과 제품결함의 사후시정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비자보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보호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64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제한행위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소비자보호법

[시행 2003. 10. 30.] [법률 제6946호, 2003.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비자보호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31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비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결함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문제가 부각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환경문제와 소비자정책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을 명시하고 환경친화적 소비와 관련한 국가 및 사업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함(법 제3조·제4조·제11조 및 제15조 등).
      나. 국가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소비자보호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 신설).
      다.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공급한 제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의 근거규정을 마련함(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신설).
      라.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의3 신설).
      마.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제품의 수거·파기 등을 하도록 하는 제도(긴급리콜명령제도)를 새로 도입함(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
      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의 9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여 각계의 전문가가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제1항).

소비자보호법

[시행 1999. 4. 6.] [법률 제5748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비자단체등 소비자보호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업무규정등을 삭제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경영혁신을 위하여 상임이사의 수를 감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法 第11條第2項).
      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의무규정과 표시·광고기준 준수명령규정을 삭제함(法 第17條 및 第17條의4)
      다. 소비자단체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부·기피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이름 및 거부등의 사실과 사유를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法 第18條第4項 및 第6項).
      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그 업무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法 第28條第3項).
      마.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法 第52條의6第1項).

소비자보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소비자보호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류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부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부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부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소비자보호법

[시행 1996. 4. 1.] [법률 제5030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물품의 표시·광고등에 관한 사업자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소비자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도록 함.
      ②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은 관련행정기관, 소비자단체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정할 때 그 대상이 되는 표시사항에 원산지등을 추가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 및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함.
      ④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독권을 신설하고, 아울러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소비자상담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피해보상기구운영의 활성화를 기함.
      ⑤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품의 제조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준수기준의 실효성을 보강함.
      ⑥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책임있는 조사결과가 공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결과를 거친 후에 공표하도록 함.

소비자보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80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4980호]

    [일부개정]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들을 통합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존치할 실익이 적은 기금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기금심의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②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통합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의 설치근거법률을 정비함.
      ③조성규모가 영세한 농약관리기금·농업산학협동기금과 장기간 미조성 상태에 있는 생명공학연구기금·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 및 교도작업회전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기금설치근거법률을 정비함.
      ④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출연기관의 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기금설치근거법률을 정비함.

소비자보호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921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소득수준이 2천불을 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그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바, 이에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선언적 규정들을 보다 실효성있게 개정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하며, 법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체계를 주체별, 책무별로 체계적으로 정비함.
      ②소비자의 7가지 기본적 권리를 선언함.
      ③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함.
      ④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에게 제품의 파기, 수거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⑤표시의 충실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표시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기본적 내용을 규정함.
      ⑥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⑦1986년 2월 1일부로 시행한 바 있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제정근거를 마련함.
      ⑧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소비자불만처리 및 시험, 검사등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경제기획원에 등록하도록 함.
      ⑨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본적 정책사항에 관한 필수심의기구로 개편함.
      ⑩소비자보호사업의 전담추진체로서 특수공익법인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

소비자보호법

[시행 1982. 9. 13.] [법률 제3257호, 1980. 1.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도의에 입각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과하고 소비자 이익을 옹호하며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조장하려는 것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되 이에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
      ②국가는 소비자조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③사업자도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비자보호정책에 적극협력하도록 함.
      ④주무부장관은 주관하는 물품 및 용역의 내용 또는 사용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성분·함량·구조등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⑤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포장하는 자는 당해 사업자의 명칭과 해당 물품의 용도·성분·규격·성능등을 표시하도록 함.
      ⑥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함.
      ⑦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