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6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데 입시와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게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입시 부정행위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3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임용권자가 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377호(2024.3.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는 그 피해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 등에 대한 보호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ㆍ정직 및 감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341호(2023.4.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인사혁신처장이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신설).
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제17조의3 신설).
다.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라.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ㆍ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제75조제2항).
마.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제80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5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함.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결격사유에는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도 이를 추가하는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며,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1. 12. 25.] [법률 제1845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ㆍ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그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총장 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2020년 국정감사 결과,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인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도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에서 장애인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바,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는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편취ㆍ유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원생 당사자의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 교수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대학원생들은 계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아동ㆍ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개시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 근거가 부재한바, 이 법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298호(2021.7.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60퍼센트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 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시 학생 또는 청년 2명, 학부모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제7조 및 제9조).
사.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제10조).
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1조).
자.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차.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제14조).
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촉탁의사 → 계약의사, 환부금(還付金) → 반환금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개폐 → 개정ㆍ폐지, 병과 → 동시 부과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을 맡는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인바,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대학에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연구부정행위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함(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제52조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7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설립ㆍ경영하고 있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6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가족계획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32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한 질문ㆍ조사 등을 위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한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49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바,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10조의5 신설).
나.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제11조의5제2항 및 제5항 신설 등).
다.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제32조제3항).
라.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4조제1항제9호 신설).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5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ㆍ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523호(2018.3.20)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제45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제48조 및 제49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제65조제2항)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마.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제83조 및 제84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제5조)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ㆍ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제6조, 제7조, 제52조 및 제53조)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간소화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소속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라.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제8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총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2)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38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제9조 및 제13조)
1)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관장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함.
2)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함.
바.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강화 등(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46조 및 제47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39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36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936호(2016.2.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의 성도덕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제44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하고 남성의 경우도 3년 이내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1항제7호 및 제45조제1항제6호).
다.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확대(제10조의4).
라. 공개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강화(제1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21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졸업과 졸업 후 진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법률로 격상하여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4. 8. 1.]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755호(2014.6.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왔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각 선거에 대한 개별 근거법률의 규정 내용이 다르고, 개별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이나 준칙ㆍ규정ㆍ규약 등에 위임하여 선거인의 권리를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데에 있음.
또한 이러한 조합장선거 외에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한 규정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각 조합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332호, 2014.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도 그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121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직무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 그 교원 직을 사직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법률 제1210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된 것에 맞추어 이 법에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 그 교원 직을 휴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교육전문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는 바,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직 교육전문직원과 국가직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사) 상호간의 전직·전보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교류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6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396호(2012.3.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그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기능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경력경쟁임용 기회를 부여하며,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방법 개선(안 제7조·제10조, 안 제10조의2 신설)
1) 지방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지방인사위원회 위원과 심의·의결 대상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
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 개선(안 제14조)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함.
다.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안 제27조제2항제10호).
라.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13호 신설).
마. 기술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도 및 관할 구역 안의 시·군을 추가하고, 7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39조의2).
바.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73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382호(2012.3.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구분하던 것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인 “방과후 과정”으로 나누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의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6호, 제12조제2항, 제13조 등).
나. 유아의 유치원생활기록 및 검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34조제2항제4호 신설).
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원장 공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교원(敎員)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라. 국립·공립유치원에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신설)
마.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및 제34조제1항 삭제).
바.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34조제3항제1호 신설).
아.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3. 3. 1.] [법률 제11381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공립유치원의 원장 임기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장 공모·평가제를 마련하여 유치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임용 기회를 확대하며, 유치원에도 원로교사제를 도입하여 원로교사의 풍부한 교직 경험을 활용한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공립유치원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및 고충심사와 관련한 입법 미비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모 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외에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공모 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함(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항).
다. 학기 중 임기 만료 원장에 대한 임기만료일을 지정하고, 정년 전에 임기 만료되는 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모 원장을 제외한 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고, 원장의 전보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여함(안 제29조의2제4항 및 제5항·제7항).
라. 국·공립원장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 중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마.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유치원의 원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을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을 해당 유치원의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3항 및 제4항).
바. 공모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원장 재직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공모 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공모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되, 임용 직전의 직위가 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원장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의3제5항 및 제6항).
사.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원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3제7항).
아. 임기 만료 전에 스스로 퇴직한 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로 봄(안 제36조제2항).
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과 함께 원장의 고충도 심사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제2호).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3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하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초ㆍ중등학교의 소속교원의 임용권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있는 연수휴직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며,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05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자격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교수 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68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에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1항제5호 신설).
나.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1호).
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4조제1항 본문, 안 제44조제1항 7호의2 신설, 안 제44조제4항, 안 제4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라.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마.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 시 결원보충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인용조항을 200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57조제2항).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866호(2011.7.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4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제한의 대상에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등도 포함하며,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같게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다.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함(안 제44조제1항제7호).
라.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45조제1항제1호).
마. 여자 교육공무원의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6호).
바. 육아휴직 교육공무원의 결원 보충 요건을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로 변경함(안 제53조제2항 후단 신설).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58호(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함(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함(법 제7조).
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마.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엔에이(DNA)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법 제20조제2항).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사.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법 제25조).
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함(법 제28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함(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8. 3. 14.]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를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528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의 요건을 “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7. 7. 13.] [법률 제8498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대상 학교에 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5. 9. 1.] [법률 제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장 후보자를 대학 내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과열된 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당해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접선거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당해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학내 문제 등으로 대학의 장 추천이 지연됨으로써 대학의 장이 장기간 임용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의 장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60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60호(2005.1.27)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지정·변경 등을 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며,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대상자의 확대(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자를 비영리민간체의 지역단위조직의 장 등으로 확대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의 범위 확대(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
(1) 개방형직위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을 1급 내지 4급에서 1급 내지 5급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지정·변경 등을 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일부사항의 규정형식 상향조정 근거 명시(법 제59조)
종전에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근무시간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그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라.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제도 개선(법 제65조의2 신설)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에게는 병역의무에 따른 휴직 및 육아휴직이 인정되어 온 반면,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게는 병역의무에 따른 휴직 및 육아휴직이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불합리를 개선하여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게도 병역의무에 따른 휴직 및 육아휴직을 인정하도록 하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잔여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인정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54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354호(2005.1.27)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3. 12. 18. 2002헌바14·32)을 함에 따라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재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 등에 대하여 재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명칭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53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구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구제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3. 2. 27. 2000헌바26)을 함에 따라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입학한 자 등에 대하여 졸업 후 당해 지역의 교사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 신설(법 제11조의3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1) 헌법재판소가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구제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을 통지받은 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학문연구 실적 등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항에 기초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제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사전통지 및 사후 불복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교사로서 의무복무하기로 추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법 제32조의2 신설)
(1) 도시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초등교원이 부족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교사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으로 당해 지역의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졸업 후 4년 동안 당해 지역의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교사 임용 후에는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반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
(3)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원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해당지역 초등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4. 10. 15.] [법률 제7223호, 200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에게 부여하여왔던 가산점 제도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결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반영되는 가산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사범대학 지역가산점 및 부전공·복수전공 가산점은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교육대학의 지역가산점과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의 가산점 및 도서·벽지 지역 근무가산점은 계속 부여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20호(2004.1.29)
유아교육법
[제정]
◇제정이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
나.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2항).
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4조제1항·제2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6조제1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법 제26조제3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
자. 관할청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제1항).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3. 10. 26.] [법률 제6932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2. 12. 5.] [법률 제6741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법 제19조의2 신설).
나.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의2 신설).
다. 대학의 부학장 제도를 폐지함(법 제19조·제27조·제28조 및 제55조).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2. 8. 26.] [법률 제6710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감(敎育監)은 교원(敎員) 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사(敎師)로 하여금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學生)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교육공무원법
[시행 2000. 1. 28.] [법률 제6211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육아등을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 승진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1년이내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제정(1999.1.29, 法律 第5727號)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17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학교원임용에 있어서 개방적 풍토를 조성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질이 우수한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원의 정년단축등을 통하여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첨단과학기술분야 또는 외국어분야등에 우수한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의2 新設).
나.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法 第11條第3項).
다.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연간의 수습임용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교사로서의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정규교사로 임용하도록 함(法 第11條의2 新設).
라. 대학의 교원은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法 第11條의3 新設).
마.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되,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法 第47條第1項 및 附則 第3條·第4條).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립의 대학등에 근무하는 교원이 1997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립의 대학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후임자를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담당교사를 임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제도를 도입함.
②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종전에는 퇴직을 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재임기간동안 교육공무원의 직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③공립대학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함.
④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위원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⑤공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함.
⑥공립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6. 8. 14.] [법률 제5158호, 1996.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등을 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와의 별거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는 등 교육공무원휴직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20년이상 근속한 교장이 임기만료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정년을 65세로 보도록 함.
②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 또는 해외연수등을 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기간등의 범위내로 제한함.
③교육공무원이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등에서의 연수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종전의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5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급학교가 당해 학교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초빙교원제도를 도입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의 중임에 관한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초빙교장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함.
②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해 학교에서 초빙하고자 하는 교장 또는 교사의 임용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초빙교원제도를 도입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4. 12. 31.] [법률 제4841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서 채용후 그가 담당할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연령 기타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법의 개정으로 대학의 장의 명칭을 총장 또는 학장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현재 학장 또는 총장으로 재직중인 대학의 장을 그 임기중에 총장 또는 학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의 추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①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지속적인 능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능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 기타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현재 학장 또는 총장으로 재직중인 대학의 장을 그 임기중에 총장 또는 학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의 추천을 생략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임기는 그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함.
③교육공무원이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년이내의 무급의 육아 또는 가사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④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인사상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4. 2. 1.]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도록 하고, 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연수기관에까지 확대하며, 고충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수련기관등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교육연구기관외에 교육연수기관에도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②교육감소속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중 시·도 교육청의 과장급이상의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도록 함.
③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고충심사청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규정을 신설하며,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교원징계재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76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5·31, 법률제4376호]
[신규제정]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육회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국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며 협조하도록 함.
②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도 이에 준하는 보수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③교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함.
④학교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토록 함.
⑤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⑥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징계처분등을 한 처분행정청 및 사립학교교원의 임면권자를 기속하도록 함.
⑦교육회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하도록 하고 교섭·협의사항에 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1. 3. 8.] [법률 제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학의 총·학장 및 교수의 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임기를 정하여 임용함으로써 교사의 능동적 교육참여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기회가 보장되도록 함.
②종전에는 대학의 교원을 직명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③종전에는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의 임용제청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단독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도록 하고,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교장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며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희망하는 자는 교사자격증·건강·수업담당능력등을 감안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도록 함.
⑤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1. 6. 20.] [법률 제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1·3·8, 법률제4347호]
[신규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떼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의 사무로 함.
②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
③교육위원회의 시·도별 교육위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삭 또는 교육청삭와 같게 함(다만, 7人이하 市·道는 7人으로 함).
④교육위원은 4년 임기로서 시·군·구의회에서 2인씩 추천한 자중에서 시·도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하도록 함.
⑤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그 자격은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 있는 자로 함.
⑥교육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 및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은 이에서 제외하도록 함.
⑦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되, 교육·학예에 관한 기본재산·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와 처분등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⑧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일수는 년4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⑨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함.
⑩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임기 4년의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함.
⑪교육감의 자격은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이 20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20년이상 있는 자로 함.
⑫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선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⑬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⑭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관장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교육청의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임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304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등을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는 규정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교사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되, 1993연도까지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비율에 따라 1989학연도 이전에 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등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를 선발·임용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함.
②1993연도까지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육양성기관에 1989연도이전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일부개정]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級)을 통계청(1級)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9호, 1988.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법중개정법률[1988·4·6, 법률제4009호]
[일부개정]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그 특수성을 살려 지역여건에 알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되, 조례안·예산안등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이원적 의사결정체계를 갖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과 자치구에 각각 이를 설치하고 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당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술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교육장을 두는 등 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교육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특별시는 15인, 직할시·도는 11인, 시·군·자치구는 5인 또는 7인으로 하되, 위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53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여교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재직중 2회에 한하여 각각 1년이내로 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3년이내로 연장하되 2년이상 휴직한 후 복직할 때에는 미리 연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1982. 1. 4.]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교권존중의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며, 교육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보수우대조항을 신설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규정케 하는 등 전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특별승진요건에 있어서도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특별채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립학교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의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서 교육의 평준화와 동질성 확보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산학협동체제를 확립하고 우수한 대학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빙교원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연수제도를 마련하며, 교장의 임용권자를 격상하고, 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정년제도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기타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81·4·20)으로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중복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경력을 필수요건으로 함.
②사립학교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③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도록 명시하고, 교직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④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학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함.
⑤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나 다른 특정직공무원,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간에 서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는 겸임할 교육공무원의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함.
⑥부총장의 임명제를 보직제로 바꾸어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보하도록 함.
⑦교장의 임용권자를 문교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함.
⑧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있어서 다른 교육공무원의 구감이 되는 자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등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⑨교육공무원을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게 하거나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연수를 받은 자에게는 복무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함.
⑩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원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각각 1년이내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수학의 연장등 능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청원휴직할 수 있도록 함.
⑪현직 교원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하도록 한 것을 전교육공무원에 확대하여 퇴직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인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
⑫교육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인사상담·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원에게도 임기제를 채택하고,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전문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대학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②대학교원의 임용기간계산방법을 정함.
③신병 또는 직제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게 함.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81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5. 7. 23.] [법률 제2774호, 1975.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의 대학교원 인사제도는 연공서렬제로서 소정의 근무년한만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안일한 제도인 바 이를 개선하여 대학교육의 질적향상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대학교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부로 임용하도록 함.
②현직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1976년 2월말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기간부로 재임용하도록 함.
③교원의 재임용에 있어 그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3. 2. 22.] [법률 제2546호, 1973.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원의 인사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①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인사위원회를 폐지함.
②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학감을 교수·부교수 뿐 아니라 중등학교장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도 임용될 수 있게 하여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원과 중등학교의 교원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함.
③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장의 임기제를 폐지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73. 1. 1.] [법률 제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노쇠 기타 심신장애로 교직에 계속 근무하기가 곤란한 고령의 교원이 그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공로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라도 교육경력이나 교육연구경력이 풍부하고 유능한 자는 교육장이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기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①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교육법에 옮겨 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관계조문을 정비함.
②추서제도를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상위직에 추서할 수 있도록 함.
③전문학교제의 신설에 따라 전문학교장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④대학등의 조교수와 21호봉이상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문교부장관으로 함.
⑤공로퇴직수당제를 신설함.
⑥장학사·교육연구사 또는 국민학교이상의 학교 교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교육장의 자격이 있도록 하고, 또한 교육대학·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 졸업자로서 7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는 교장·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8. 7. 3.] [법률 제2022호, 196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총장·학장등의 임기를 조정하여 부총장·대학원장·학장(大學校의 學長)의 임기를 2년으로 함.
②고등학교 졸업자도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때에는 국민학교의 준교사가 될 수 있게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6. 4. 2.] [법률 제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학교이외에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동일호봉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직위의 해제제도등의 신설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취지를 교육공무원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①대학교원 이외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동일호봉 동일봉급제도를 신설함.
②휴직사유를 조정하고, 직위의 해제 및 해임제도를 신설함.
③대통령이 처분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이 피고가 되게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5. 10. 28.]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교육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주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교육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조건부 교육공무원 임용제도를 폐지함.
②해외 유학등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봉급반액을 지급하게 함.
③총장, 학장 및 교육감의 징계사건은 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되 이 징계위원회는 국회의원3인, 대법원판사2인, 국무위원2인으로 구성하게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4. 6. 29.] [법률 제1647호, 196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바 신설대학에 있어서는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문교부에 설치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②사범대학졸업자·실업계대학에 설치한 교육과졸업자·4년제대학졸업자중 재학시 소정의 교직과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필요한 보충교육을 받은 자는 국민학교정교사2급의 자격자로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심사청구 및 후임자 보충발령유예의 기일이 각각 "10일"이 "20일"로 "20일"이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있어서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동일원칙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임.
①임명권자의 직권면직처분후 후임자의 보충발령 유예기간 20일을 30일로 연장함.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한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 소청제기기간 10일이내를 20일이내로 연장함.
③이 법 시행당시에 1964학연도 학년말까지에 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등학교 준교사의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63호, 1963. 12. 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교육공무원의 자격제도의 합리적 재조정과 그들의 복무·신분보장 및 징계등에 관하여 새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요령으로 이를 규율하려는 것임.
①적용대상은 국공립학교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등으로 함.
②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 교사의 자격은 각급학교별로 정교사·준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하고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함.
③교장·교감·원장·원감의 자격기준을 재조정하고 교육장·장학관·장학사에 대한 자격증제도를 폐지하며,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제도를 신설함.
④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근무성적등에 의하여 행하고 그 결원보충방법을 규정함.
⑤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의 바로 하위직중에서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등에 의한 순위에 따라 행하도록 함.
⑥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중요사항은 반드시 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⑦교육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특1호·특2호와 1호 내지 20호로 나누며 각 개인의 보수는 본인의 자격과 경력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교원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⑧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원을 두고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이 연수원에서 연수를 할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도록 함.
⑨당연퇴직, 직권면직, 직권휴직, 직권강임의 사유와 그 효력등에 관하여 규정함.
⑩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⑪교육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는 면직·휴직·강임의 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시행 1962. 1. 6.]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종전의 교육구가 폐지되고 지방교육행정사무가 서울특별시·도·시와 군에 통합됨에 따라 종래 교육감이 취급하던 사무는 서울특별시·도·시와 군의 교육국 또는 교육과가 관장하게 되고 교육국장과 교육과장은 교육장으로써 보하게 되므로 이 교육장의 자격기준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동시에 종래의 교육감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시행 1953. 4. 18.]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면, 보수, 복무, 신분보장과 징계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문연구의 자유, 신분보장, 처우개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을 쇄신·진흥시키려는 것임.
①교육공무원을 국·공립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에 규정한 교원, 교육감·장학관·장학사 및 국·공립학교 또는 교육구·시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함.
②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고, 교사는 정교사, 준교사, 특수교사 및 양호교사로 나누어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함.
③총장·부총장·학장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학원장·학장(大學校의 學長)·교수·부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④총장의 임기는 6년, 부총장·학장·대학원장·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될 수 있도록 함.
⑤교육공무원은 그 보수에 있어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되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보건수당, 근속수당을 규정하며 임신중의 녀자교원은 3개월이내의 휴가를 주고 조산비를 지급하도록 함.
⑥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장의 동의없이 학원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함.
⑦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함.
⑧징계의 종류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