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951호(2024.1.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9430호(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661호(2021.12.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회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 및 통은 각각 읍ㆍ면과 동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리와 달리 통은 동의 하부 조직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고 있어, 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49호, 202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8049호(2021.4.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를 도입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및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함(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나. 시장ㆍ군수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함(제11조제1항 및 제2항).
다.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마련함(제11조의3 신설).
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1항 신설).
바.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의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당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제65조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6057호(2018.12.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ㆍ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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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봉안당"으로 변경하고(안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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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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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4197호(2016.5.29)
지방회계법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리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원칙 설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회계의 원칙을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되,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제10조 및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부정 예방을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마련(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결산 검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바. 현금취급의 제한(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738호(2014.6.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687호(2014.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ㆍ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대상의 추가ㆍ보완(제4조제7호 신설)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대상에 성인지 예결산 등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방안을 추가함.
나.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제5조, 제4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1항제4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다.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 도입(제9조)
1) 목적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영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제11조, 제11조의2 신설)
1)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등 21개의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마.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제27조의5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제27조의6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ㆍ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함.
2)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자치구간 조정교부금을 「지방재정법」에서 함께 규율하도록 함.
3)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별교부금은 보조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
아. 지방보조금의 관리[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2)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4)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제33조)
1)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전망,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차.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제37조)
투자심사 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 부담을 추가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함.
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제3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타.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제43조)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함.
파.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포함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ㆍ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거.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제60조, 제60조의2 신설)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성인지 예산서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공시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임을 지체 없이 알려 주민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ㆍ이전ㆍ운영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제16조제4항).
나.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제30조).
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가부담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제122조제3항 및 제4항).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899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으로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될 예정이나, 지방의회 사무 처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사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531호(2012.12.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ㆍ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며,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4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안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단서)
1)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ㆍ장학사, 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신분을 지방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함.
2) 교육전문직원의 징계 중 강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계급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다.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도 도입(안 제25조의5 신설, 안 제30조의5제1항 단서 신설)
1)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두어 특수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실비 보상 등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마.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안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수당은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ㆍ횡령 등 금품 비리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9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불비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표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시회 소집공고일 단축,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 도입,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시?도의 경우에는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시?군?구의 경우에는 현행 7일에서 9일로 각각 연장함(안 제41조제1항).
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도록 함(안 제61조).
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66조제4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65조).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정부의 직할로 두는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사전ㆍ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6헌라6, 2009. 5. 28.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위법행위확인을 위한 감사실시 요건의 강화, 감사중복 금지 등 수감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법령위반행위 등을 확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실시 요건을 강화함(법 제171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와 수감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이 아니면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7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72호(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사용기간을 30년·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847호(2009.12.29)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법 제40조)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유행과 동시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바로 투입하여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법 제42조)
1) 종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등을 강제 치료ㆍ입원 등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감염병을 포함하여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ㆍ홍역ㆍ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ㆍ수막구균성수막염ㆍ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국내거주 외국인ㆍ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도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한자 명칭의 변경(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안까지 법률로 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지적공부 미등록지의 귀속절차 제도화(법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법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는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매립지와 지적공부에 누락된 토지는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매립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신규토지 등에 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면제 도입(법 제4조의2제3항 신설)
1) 인구가 과소한 면이 늘어남에 따라 면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ㆍ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거주 외국인ㆍ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법 제15조제1항)
1) 조례 제ㆍ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국내거주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와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에게도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함.
3) 주민참여권의 형평성 제고와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법 제35조)
1)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범위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ㆍ신협의 임직원 등까지 확대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며, 지방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위 외의 직위를 겸직할 때도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3)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지방의회 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법 제110조제2항)
1)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ㆍ도의 부단체장 임용자격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고, 중요 정책과 관련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정무직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함
3) 시ㆍ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영입이 가능하게 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법 제116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은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지방자치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338호(2007.4.6)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지방자치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8069호(2006.12.2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문개정]
◇개정이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위원 및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법 제4조 및 제5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제로 변경(법 제8조 및 제22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교육감 임기에 관한 규정 완화(법 제21조)
교육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는 것으로 변경함.
라.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등 삭제(법 제28조 및 제29조)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던 의무규정을 삭제함.
마.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법 제41조 및 제42조)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의 시기(부칙 법 제4조 내지 제6조)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차기 교육감 선거를 2010년 실시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및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지방자치법
[시행 2006. 5. 24.] [법률 제7957호, 200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6. 4. 28.] [법률 제7935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시행 2006. 1. 11.] [법률 제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670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5. 6. 25.] [법률 제7410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 사무를 폐지하되,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설치·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관련 사무를 폐지하며, 시·군·구의 행정기구 설치시 시·도지사의 승인사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62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
(1)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너무 오래된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4)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합리적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법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1)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감사결과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5제1항).
(3)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은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함(법 제13조의5제2항).
(4) 주민소송은 감사결과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함(법 제13조의5제4항).
(5) 주민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주민이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5제5항 내지 제7항).
(6)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의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5제16항).
(7) 판결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불을 청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때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함(법 제13조의6).
(8)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효과가 증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현행 제41조제2항 삭제)
(1)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강화(법 제159조제7항)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시행한 경우 대법원 제소로 다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및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법질서와 자치법규간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28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행범위의 확대, 행정수요의 다변화 등으로 대도시행정의 새로운 틀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재정 및 국가의 지도·감독상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24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124호(2004.1.29)
주민투표법
[제정]
◇제정이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투·개표관리 등 주민투표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법 제3조).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법 제5조).
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이를 대상에서 제외함(법 제7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마.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토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법 제9조).
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함(법 제13조).
사.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하도록 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아.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시행 2003. 7. 18.] [법률 제6927호, 200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69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만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2000. 2. 13.] [법률 제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구규모가 크고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는 광역시 및 도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 정수를 인구가 800만이상인 경우에는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시장·부지사의 사무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인이상 두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 가운데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1999. 8. 31.] [법률 제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세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의3).
나. 20세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의4).
다.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일정을 일부 조정함(法 第38條·第41條 및 第125條).
라.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法 第58條第2項).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퇴직사유에 해당됨을 명문으로 규정함(法 第90條 및 第90條의2).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직무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法 第101條의2).
사. 사용료·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명확히 함(法 第131條).
아.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강화하고,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요청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140條).
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들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4條의2).
지방자치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제5893호(1999.2.8)
하천법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함(法 第10條).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류역특성·하천수위·유량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계별 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하천수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내지 제19조).
다. 지역간 및 하천유수의 이용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고 그 조정절차를 정함(法 第60條).
라.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法 第70條).
지방자치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제5759호(1999.2.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의 종합관리등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함(법 제3조 및 제6조).
나. 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사업,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등을 하도록 함(法 第10條).
다. 공사는 이해관계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관리하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2조).
라.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농업용수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공사는 농지의 매매, 농지의 장기임대차, 농지의 교환·분합사업등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내지 제23조).
바.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및 농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법 제31조 내지 제39조).
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아. 공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법 부칙 제8조 및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교육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69호]
[일부개정]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국민의 조기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만5세의 아동에 대하여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년한을 포함한 대학원 운영제도를 다양화하는 등 시급한 교육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함.
②현재 만6세로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국민학교의 취학연령을 최근의 조기교육의 추세에 부응하여 만5세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학교의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함.
③양호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교사의 자격을 1·2급으로 구분하도록 함.
④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과정을 두지 아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원의 설립·운영의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원교육의 경쟁력을 높임.
⑤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이상으로 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에는 4년이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년한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대학원교육을 유도함.
⑥종래에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만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9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인구가 15만이상인 군으로서 그 군내에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이상이 있고 그 지역들의 인구의 합이 5만이상인 경우에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1995. 1. 5.] [법률 제4877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5급이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이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1994. 12. 20.] [법률 제4789호, 199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시에 군을 두는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맞게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함.
②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자치구외에 군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는 동외에 읍·면도 둘 수 있도록 함.
③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설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함.
④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그 면중 1개면을 읍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⑤지방의회의 감사·조사시 증인과는 달리 선서의무가 없는 참고인은 그 불출석등에 따른 과태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회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함.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겸직제한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농·수·축협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임·직원등을 추가함.
⑧현재 특별시의 부시장은 2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함.
⑨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중 5급이상의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이하의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속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거나 직접 임용하도록 함.
⑩지방자치단체가 직속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완화함.
⑪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⑫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만료일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로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94. 3. 16.]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제도의 정착·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적 미비점등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시에는 읍·면·동을 두도록 함.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함.
③지방의원의 명예직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④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인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⑤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하거나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의정활동의 원활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
①지방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②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함.
③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안건의 심의를 위한 관련서류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제출요구시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함.
④지방의회 정기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는 매년 11월 20일에 시·군·자치구는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함.
⑤시·도의회의 정기회 회기를 30일에서 35일로 함.
⑥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⑦폐회중에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함.
⑧시·도의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시·군·구의회에 두도록 되어 있는 간사를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함.
⑨시·군 및 자치구의 예산안 제출일을 회계연도개시전 30일전에서 35일전으로, 의결시한일을 시·도의 경우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5일전에서 10일전으로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91. 5. 23.] [법률 제4367호, 199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수·축협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겸직금지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1991·3·11)을 한 바 있으므로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함.
지방자치법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310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기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실시시기를 정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참정기회를 넓히려는 것임.
①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합장과 상근 임·직원으로 축소하여 겸직 범위를 확대함.
②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의 선거는 1991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33조제1항제6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1·3·11)으로 효력상실
[1991·5·23 법률 제4367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지방자치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1990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의 실시일정을 정하고, 기타 일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시·도지사의 임기만료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함.
②지방의회에 행정감사권을 부여함.
지방자치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함)로 함.
②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특별시·직할시·도는 25인 내지 70인, 시·구는 15인 내지 25인, 군은 10인 내지 20인으로 하되, 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 함.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함.
지방자치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개정법률[1973·1·15, 법률제2437호]
[전문개정]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부기구를 행정수요에 알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신장 및 공업기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공부 본부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하며, 새마을사업·농어촌소득증대 및 식량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기구를 보강하고,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정부감독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개발이용의 능률화를 위하여 원자력청을 폐지하여 민간연구소로 전환시키고 행정분야는 과학기술처에 흡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국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차관보를 행정조직법상 계선조직인 보조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사무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외청 또는 외국의 정책수립에 관하여도 직접지휘할 수 있도록 함.
⑥국무총리보조기관으로 행정조정실을 신설하고 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함.
⑦과학기술처소속의 원자력청 및 국입지질조사소를 폐지함.
⑧외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설함.
⑨농림부에 차관보 2인을 증설함.
⑩상공부에 차관보 3인을 증설하고, 상공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함.
지방자치법
[시행 1960. 11. 1.]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도 및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정수를 재조정함.
②선거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함.
③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연령을 25세로 함.
④부재자선거제도를 채택함.
⑤도지사·서울특별시장·읍면장과 동리장을 직선제로 함.
⑥도지사·서울특별시장·시장·읍면장 및 동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함.
⑦내무부장관은 도지사·서울특별시장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함.
⑧지방의회회의일수를 12월의 정기회를 제외한 회의일수를 정함.
⑨가예산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적 지출은 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지출을 인정함.
⑩동리의 밑에 두는 방제도를 폐지하되, 다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게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58. 12. 26.]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시·읍·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함.
②지방의회가 법정회의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할 때에는 감독관청은 폐회를 명할 수 있게 함.
③지방의회의 폐회중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함.
④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⑤동리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함.
⑥동리의 하부행정구역으로 방을 설치함.
지방자치법
[시행 1956. 7. 8.] [법률 제388호, 1956.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도 및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선거구를 변경함.
②서울특별시 이외의 시의 구청장의 임명권자를 시장으로 함.
③법률 제385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재임중에 임기가 단축된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을 종전의 임기대로 재임하게 함.
지방자치법
[시행 1956. 2. 13.] [법률 제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②지방의회의원의 정원을 감축함.
③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의 경우의 의원정수조정에 관한 규정을 둠.
④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확장함.
⑤지방의회의 회의의 정기회와 임시회제를 채택함.
⑥지방의회의 회기를 제한함.
⑦선거권의 요건을 변경함.
⑧시·읍·면장의 직선제를 채택함.
⑨도 및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선거구를 변경함.
⑩당선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⑪지방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의 임기를 단축함.
⑫시·읍·면장의 영리사업과 겸직금지규정을 둠.
⑬시·읍·면장의 징계규정을 두도록 함.
⑭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 그 장의 지위조정에 관하여 규정함.
⑮도 및 서울특별시의 기구를 개편함.
⑯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제도와 자치단체의 장의 의회해산제를 폐지함.
지방자치법
[시행 1955. 12. 12.] [법률 제377호, 1955.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지방해무관서설치법[1955·12·12, 법률제377호]
[제정]
수산조선일반항만해운행정과 항만공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무청장소속하에 지방해무청을 둠에 따라 지방해무관서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시행 1950. 1. 5.] [법률 제73호, 1949.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도와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벌칙의 상한을 정함.
②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를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함.
③지방의회의 의원수를 재조정함.
④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권한을 부여함.
⑤도지사에게 탄핵재판소에 대한 시·읍·면장의 파면소추권을 부여함.
⑥도의 부지사제를 폐지함.
⑦시읍면조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지방자치법
[시행 1949. 8. 15.]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사무와 주민의 권리·의무 및 지방회의의 조직·회의·의원의 선거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로 정부의 직할하에 도와 서울특별시, 도의 관할구역내에 시·읍·면을 두게 함.
②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③시 또는 읍은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함.
④주민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용할 권리가 있고,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게 함.
⑤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함.
⑥조례나 규칙에는 법률의 특별한 위임이 있을 때에 한하여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함.
⑦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인구 100만미만인 때에는 정원 25인, 시의회의원은 인구 10만미만일 때에는 정원 20인으로 함.
⑧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함.
⑨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할 수 있게 함.
⑩지방의회는 매년 2회이상 소집하여야 함.
⑪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의회 스스로가 정하되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하게 함.
⑫지방의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⑬지방의회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게 함.
⑭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5인이상 연서로 발의할 수 있게 함.
⑮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2인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⑯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없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
⑰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⑱징계의 방법은 공개회의장에서의 사과, 1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함.
⑲만21세에 달한 자로서 6개월이래 동일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의원의 선거권이 있도록 함.
⑳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25세이상이 된 자는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도록 함.
㉑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전 60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4개월이래 거주하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함.
㉒의원후보자가 되려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선거구내의 등록된 선거권자 50인이상 시·읍·면에서는 10인이상의 추천서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토록 함.
㉓등록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나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예외로 함.
㉔투표시간·투표절차 기타 투표소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도록 함.
㉕유효투표의 다점자순위로 당해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달하기까지 당선인을 결정함.
㉖지방의회의원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함.
㉗선거에 관한 쟁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
㉘선거법위반에 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벌칙을 적용토록 함.
㉙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은 그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함.
㉚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함.
㉛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대통령, 시·읍·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함.
㉜도지사는 감독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함.
㉝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함.
㉞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게 함.
㉟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시·읍·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함.
㊱지방자치단체는 자치상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써 부과할 수 있게 함.
㊲시·읍·면은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역·현품을 징수할 수 있게 함.
㊳군에 삼사회를 두고 군수가 의장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