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79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개정, 2025. 10. 23. 시행)되었는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함.
◇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함(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제63조)
1)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외국인이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등으로 송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2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제63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보호 해제 시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66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마.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 신설)
1)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3)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20677호(2025.1.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2 신설).
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3 신설).
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6 신설).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제32조의19 신설).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8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맞추어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을 규정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외국인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ㆍ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이 임차한 건물을 매수하려는 자 등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제25조의2제1항제4호, 제46조의2 신설).
나. 법무부장관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외국인 사망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국심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2항).
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성명과 체류지 또는 거소의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ㆍ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88조의3 신설, 부칙 제3조제2항).
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등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제88조의4 신설, 부칙 제3조제2항).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2. 5. 4.] [법률 제1879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시, 사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 등으로 출국이 제한될 경우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39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ㆍ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대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 및 대기실의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 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그 밖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출국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제2조제16호 신설).
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과 책임으로 지체 없이 송환하도록 함(제76조).
다.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직권 또는 송환대상외국인 등의 신청에 따라 출입국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관리하도록 함(제76조의2 신설).
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불허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제76조의3 신설).
마.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필요ㆍ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76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8295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음.
최근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97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되었는바,
현행법의 출국금지 사유에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4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9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가 아닌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호조치 없이 일정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출국명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는바,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발부받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방식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을 일시 전액 납부하는 것만 가능하여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전액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칙금 미납을 사유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출입국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ㆍ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5호 신설 등).
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12조제1항).
다. 현행법은 승선 중인 선박의 선원이 우리나라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선원의 선원신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을 추가하여 선원신분증명서와 여권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제1호).
라.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제23조제1항제2호).
마. 현행 14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한, 체류지 변경신고기한 및 재입국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환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5항).
바.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선박 등의 탑승권 발급,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및 선박 등의 탑승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집ㆍ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제38조의2 신설).
사.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제78조제2항제3호).
아. 외국인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의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취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자. 단기체류자격 숙박외국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1조의3 및 제100조제3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89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할 것인바,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만 벌하도록 하는 등 양벌규정을 조정하며,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증이 면제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를 추가하고,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492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며,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환승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호자 등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대분류(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함.
2) 일반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
3) 영주자격 소지자는 활동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하고,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나.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제29조의2 신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재발급제도 도입 및 취소 특례 규정(제33조, 제89조의2 신설)
1)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증에 대하여 10년간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함.
2) 영주자격의 취소는 일반체류자격의 취소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제65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의 정상(情狀), 자산 등을 심사하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일시해제 및 취소 절차 게시(제66조의2 신설)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바. 환승 승객 정보의 이용 근거 마련(제78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환승 승객의 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승 외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외국인의 송환을 위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의 송환 의무가 있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하기에 앞서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5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6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화기기에 의한 국민의 출입국심사 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민의 출국 및 입국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제26조, 제4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94조제17호의2 신설 등)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와 이를 알선ㆍ권유한 자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추가하고, 과태료 대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등록 허용(제31조제2항 신설)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제33조의2제4호, 제4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 확대(제36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고,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 마련(제37조의2 신설)
외국인등록증 반납, 재입국허가 기간 내 미입국, 등록외국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외국인 관리에 있어서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함.
사.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제70조)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아.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항공기 등 탑승 방지(제73조 및 제73조의2)
운수업자는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공기나 선박 등에 탑승하기 부적당한 사람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보한 사람의 탑승을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발급 대행제도 도입(제76조의5제2항 및 제3항, 제76조의8 신설)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차.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 마련(제9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기나 선박 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증가 추이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카. 예비ㆍ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의 처벌 대상 확대(제99조제1항)
1) 최근 승무원상륙허가나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 목적으로 무단이탈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2)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관광상륙허가를 통하여 불법 상륙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타.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40호(2015.7.2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월호 침몰참사 이후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 실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풍랑"으로 조난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동 및 대피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구난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의 조난사고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구조본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 외에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구조본부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에 관한 사항으로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명시하여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그 밖에, 법률의 제명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박관리인, 선박임차인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적용되도록 명시하여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해수면과 내수면을 포함하는 용어로 "수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선박등과 관련 없는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도 조난사고의 정의에 포함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명시함(제2조).
다.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賃借)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함(제2조의2 신설).
라. 중앙구조본부 등 구조본부에서 수난구호협력기관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마. 중앙구조본부의 주관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바. 비상 시 여객선의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제9조제1항).
사.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영해 내에서만 이동 및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및 대피명령 사유로 "태풍" 이외의 예시로 "풍랑"을 추가하며, 이동 및 대피명령 대상을 어선에서 선박으로 확대함(제10조).
아. 현장지휘 사항에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를 추가하고, 수난구호요원뿐만 아니라 조난된 선박의 선원 및 승객도 현장지휘관의 지휘ㆍ통제에 따르도록 명시함(제17조제2항 및 제5항).
자.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뿐만 아니라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제18조).
차. 구난작업 신고의 장소적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로 정하고, 구난작업 신고서 접수 시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카.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7조).
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하.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9까지 신설).
거.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10 신설).
너. 수난구호비용 지급제외 대상자에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를 추가함(제39조).
더.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3조).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60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960호(2015.1.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에 대한민국이 2001년 10월 4일 서명하였고, 위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자로 발효되었으나, 국내법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총포 식별표지의 의무화, 총포ㆍ화약류 수출허가 시 수입국의 허가 여부 및 경유국의 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식별표지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 등 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사람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私製)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을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없는 상황인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총포를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수입함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상습적인 총포의 불법 거래나 수입에 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총포 등의 안전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제1조).
나. 비전기뇌관, 전자뇌관, 시그널튜브 등을 화공품에 추가하고, 총포 중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을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으로 개정함(제2조).
다. 총포의 제조업자에게 식별표지 표식의 의무를 부여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알리게 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식별표지 정보를 30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여함(제2조제7항 및 제69조 신설).
라. 국내에서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제6조의2 신설).
마.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ㆍ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화약물의 제조방법 또는 설계도면 등을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제8조, 제8조의2 신설).
바. 총포ㆍ화약류의 수출 허가 시 상대국의 수입 허가와 경유국의 명시적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함(제9조).
사. 동물원에서 맹수 진정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총을 법인소지 허가용 총기에 포함함(제12조제2항).
아. 국빈ㆍ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제14조제3항 신설).
자. 안정도시험에 불합격한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안정도 시험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제32조제4항).
차. 허가관청이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총포 등의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총포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여 임시 영치함(제46조제2항).
카.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면허 또는 허가를 효력정지하거나, 영업정지 처분하는 경우에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제46조의2).
타. 주소지 변경 등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중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 및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함(제65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
파.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함(제70조제2항 신설).
하.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등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893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에 대한 예외 사유에 명백성을 추가하여 보다 엄격하게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이 금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 회수ㆍ보관 규정을 삭제하며,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 위촉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자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결정 통지의 예외 사유에 명백성 요건을 추가함(제4조의4제3항).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이 금지된 사람에 대한 여권 회수ㆍ보관 규정을 삭제함(제5조).
다. 민ㆍ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성폭력피해자에게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3 신설).
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1조 신설).
마.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환자,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제56조의3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782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ㆍ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ㆍ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퇴직ㆍ사망 및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한편,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중복 신고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2600호(2014.5.2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대테러 작전" 역시 국가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요 경찰장비로서 시위진압에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체ㆍ생명에 대한 보호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추가함(제2조).
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다. 경찰장비의 종류에 살수차를 명시하고, 살수차 사용 시 사용일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제10조제2항 및 제11조).
라.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함(제10조제4항 신설).
마.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0조제5항 신설).
바. 또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고, 출입국자 수가 5천만 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ㆍ난민심사 및 지원ㆍ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의 명칭이 서로 달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과 더불어 영종도에 건립한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등 새로운 명칭의 기관이 신설될 예정인바,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출입국ㆍ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ㆍ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5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며, 금고형을 부과 받은 수형자 대부분이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사실상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1298호(2012.2.10)
난민법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함(안 제2조).
나.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제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난민인정 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바.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
사.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유엔의 다른 기구 등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아. 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4조).
자.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차.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7조).
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타.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2. 5. 27.] [법률 제11224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 제공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통보로 인하여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사실 통보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읍·면·동의 장에게 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을 위한 효율적인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산업연수생”이라는 용어를 “기술연수생”으로 바꾸고, 그 정의를 새로운 제도에 맞게 수정함(안 제19조의2).
다.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등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증 발급 등을 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신설).
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통보로 인하여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사실 통보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84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읍·면·동의 장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함(안 제88조제1항).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2. 1. 19.] [법률 제10863호, 201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의 금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라도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는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5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으로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10465호(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제정이유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안 제2조)
1)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함.
2)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및 제8조)
1)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함.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1)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안 제24조)
1)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2)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오ㆍ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안 제25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안 제33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구축ㆍ확대 등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우려가 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함.
2)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원상회복 등 사후 권리구제가 어려우므로 영향평가의 실시로 미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조기에 제거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ㆍ신고제도 도입(안 제34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효과적 권리 구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ㆍ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2)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안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1)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ㆍ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2) 개인정보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불법, 오ㆍ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단체소송의 도입(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1)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준법정신과 경각심을 높이고, 동일ㆍ유사 개인정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함.
2) 다만,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소송 전에 반드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고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ㆍ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함.
카.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안 제62조)
1)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
2)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이유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법 제2조제11호 신설)
1) 보호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수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2) 보호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 명확히 함.
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법 제12조제2항, 법 제28조제5항 신설)
1) 모든 출입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면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급증하는 출입국자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 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출입국 심사를 과학화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여 출입국서비스 개선 등 출입국자 증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법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및 제16조의2제3항 신설, 법 제38조)
1) 현행 규정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 등만 지문을 찍게 하고 있으나, 불법입국 방지 및 외국인 신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신원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2) 17세 이상인 외국인은 입국심사 및 외국인등록 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함.
3) 외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범 외국인, 위ㆍ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직 종사 외국인력의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제 완화(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1)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2)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3) 우수 외국인력에게 국내체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 연장(법 제23조)
1) 국내에서 출생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규정하여 그 신청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국내 출생의 경우 자국 공관에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3)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외국인의 체류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 대한 보호사실의 통지(법 제54조제2항 신설)
1) 외국인을 보호하였을 때부터 3일 이내에 보호일시ㆍ장소를 가족ㆍ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2)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내 주재 자국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자국 영사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보호시설 안에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게시(법 제56조의9 신설)
1) 보호된 외국인은 대부분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면회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 및 청원의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3) 보호된 외국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난민 심사 중인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 정지(법 제62조제4항 신설)
1) 강제퇴거 대상일지라도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보호를 일시해제를 하거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2)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람과 난민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함.
3)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고히 하고 난민인정 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규정 신설(법 제63조제2항)
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기보호에 대한 통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장기보호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임의적인 장기보호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9847호(2009.12.29)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법 제40조)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유행과 동시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바로 투입하여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법 제42조)
1) 종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등을 강제 치료ㆍ입원 등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감염병을 포함하여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ㆍ홍역ㆍ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ㆍ수막구균성수막염ㆍ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9. 6. 20.]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금지조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그 기준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난민지위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난민의 처우를 개선하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에서도 특히 인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민정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26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출국금지기간 연장, 출국금지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법률 제7655호(2005.8.4)
치료감호법
[제정]
◇제정이유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등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온 치료감호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청구(법 제4조제2항 및 제13조)
검사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구속(법 제6조)
(1)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 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게 보석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을 인정하도록 함.
다. 치료감호의 선고(법 제12조제1항)
치료감호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도록 함.
라. 약물중독범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제한(법 제16조제2항)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약물중독범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마. 피치료감호자의 접견 등 보장(법 제26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의 유지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접견, 서신의 수신·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5. 9. 25.] [법률 제7406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요건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출입국심사시스템을 과학화함으로써 출입국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피보호외국인으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주한 자 등 일부 출입국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선국 등 사증확인제도의 폐지(현행 제3조제2항 삭제)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승객의 사증소지여부에 대한 확인은 본인이나 항공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김으로써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국심사를 받는 국민에게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사증소지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폐지함.
(3) 출국심사소요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승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출국심사장의 혼잡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장애인에 대한 입국금지 요건의 구체화(법 제11조제1항제5호)
(1)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장애인에 대한 입국금지규정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2) 입국이 금지되는 정신장애인을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으로 구체화함.
(3) 외국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피보호외국인의 인권강화(법 제56조의3 내지 제56조의7 신설)
(1) 보호 또는 일시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에서 정하던 보호 및 계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2)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피보호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자살·자해행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
(3) 피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라. 승객사전정보 분석제도의 도입(법 제73조 및 제75조)
(1) 테러유발자 및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국익을 해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철저히 봉쇄하되 일반승객에 대한 출입국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이 그 승인을 얻어 출입국자에 대한 사전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 중 국적 및 주소, 여행경로 등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으로 하여금 승객명부 등이 첨부된 출입항보고서를 표준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3) 국익을 해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봉쇄하고 그 외 승객에 대하여는 신속한 출입국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일부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양벌규정 신설(법 제93조의2·제95조·제97조 및 제98조, 법 제96조 및 제99조의3 신설)
(1) 현행의 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불법외국인의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자만 처벌함으로 인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피보호외국인의 집단도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입국자, 외국인의 고용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의 범죄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허위초청이나 불법고용 등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함.
(3) 준법의식을 결여한 일부 사업주들의 외국인 불법고용 및 허위초청을 금지시킴으로써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3. 12. 31.] [법률 제7034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외국인중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지문(指紋)을 찍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지문찍기를 폐지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3. 3. 6.] [법률 제6745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주자격(永住資格)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입국의 알선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함(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46조제2항 신설).
나.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와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3조의2 및 제94조제9호의2 신설).
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법적 절차 및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각각 갈음하도록 함(법 제88조의2 신설).
라.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93조의2 신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2. 3. 30.] [법률 제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외국인의 남·북한왕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특례를 인정할 근거를 보완하여 교류·협력 및 개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정책을 지원하며,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의 체류변경신고 등 각종 출입국관련 법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외국인의 불법체류 기도 등 출입국관련 국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출국금지대상자 및 출국정지대상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법 제4조제1항 및 제29조).
나.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기 위하여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러한 초청·알선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초청·알선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대상자에 추가함(법 제7조의2·제46조제1호의2 및 제94조제2호의3 신설).
다. 외국인을 불법입국 또는 출국시킬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에 현행 선박·여권·선원수첩 외에 사증·탑승권 기타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추가함(법 제12조의2제1항).
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여권에 현행출국금지자의 여권 및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수첩 외에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선원수첩을 추가함(법 제12조의3 신설).
마.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시·군·구의 장 외에 현재 근무처변경허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
바. 외국인보호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그 외국인의 법정대리인 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보호의 통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54조 단서 신설).
사. 난민인정신청기간을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76조의2제2항).
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외에 시·군·구의 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8조).
자.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법 제93조).
차. 통고처분시 범칙금납부기간을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함(법 제10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 1999. 3. 1.] [법률 제5755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문을 찍어야 하는 외국인의 대상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외국단체등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국내활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1년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을 찍도록 하는 대상연령을 17세이상에서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문채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法 第38條第1項第1號).
나. 외국단체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등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등록폐지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함(현행 제39조 내지 제45조 및 제96조 삭제).
출입국관리법
[시행 1998. 3. 14.] [법률 제543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입국금지대상에 일본군 전범관련자를 추가하고, 최근 외국인 관리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외국인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함(法 第11條第11項第7號).
②불법 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2조의2·제94조제2호의2 및 제99조제1항).
③정부는 산업연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19조의2).
④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3제3항).
⑤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외에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에게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함(法 第81條第1項).
출입국관리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176호, 1996.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개정이유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가간의 인적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출입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상륙 및 체류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인의 불법출입국 및 불법체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외항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한 후 다른 국내항을 거치는 경우 외국인승무원이 항구에 상륙할 때마다 승무원상륙허가서를 새로 발급받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초에 발급받은 상륙허가서를 최종 출항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第4項)
나. 체류기간갱신허가를 2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체류기간갱신허가의 법정한도제 때문에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출국후 재입국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제도를 폐지함.(法 第26條)
다.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이 체류지(住所)를 변경한 경우 전출·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전입신고만 하도록 함.(法 第36條)
라.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자에 대하여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서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90조의2)
마.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방지하고 국내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를 강화하고, 불법출입국 교사·방조·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법 제94조제5의2호·제95조제6호 및 제99조)
출입국관리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796호]
[신규제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되는 경우 군지역의 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등의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 및 그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는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①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락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군 소속공무원이 상호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함.
④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군의회의원중에서, 1인은 시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⑤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5연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함.
⑥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내용조정이 필요한 다른 법률을 정비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시와 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개정함.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의 5종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함.
●도로법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관할 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청이 되도록 개정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동법 적용 대상지역을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읍·면의 인구수를 제외)로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출입국관리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592호, 1993.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 동의정서에 가입함(1992·12·3)에 따른 난민지위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은 자"를 난민으로 정의함.
②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등 난민협약 제1조에 규정된 이유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등의 침해를 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내에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임시상륙허가제도를 신설함.
③누구든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④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 또는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⑤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 1년의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⑦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하거나 상륙허가조건에 위반한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⑧출입국사범중 법위반 내용이 경미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또는 외국인등록증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 1993. 4. 1.]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산업발전과 국제화 추세에 따라 출입국자가 급증하고, 국내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등 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불법 체류를 억제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소지등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주거제한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입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②누구든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권유하거나 알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④현행 거류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외국인등록제도로 일원화함.
⑤출입거부자, 조건부입국허가자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보호실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⑥남한주민의 북한경유출입국과 외국인의 남·북한왕래 및 북한경유출입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⑦출입국사범에 대한 벌금을 최고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최저 2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높이는 등 벌칙규정을 조정함.
⑧신고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출입국관리법
[시행 1984. 7. 1.]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정부의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국외인의 입국을 적극유도하기 위하여 그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다양화되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사증은 체류사증, 관광사증, 통과사증의 3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발급절차가 번잡하고 구분의 실익도 없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화함.
②현재 7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륙허가제도중 임시상륙허가, 기항지상륙허가 및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제도는 이를 폐지하여 입국허가의 대상에 흡수·통합하고, 전선상륙허가제도는 이를 폐지하여 승무원상륙허가의 대상에 흡수·통합함으로써 상륙허가제도를 승무원상륙허가·긴급상륙허가·재난상륙허가의 3종으로 통합함.
③선원수첩소지자에 대하여는 따로 입국허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선원수첩에 바로 사증을 발급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목적이 그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정정한 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⑤거류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에 61일이상 체류하는 자에서 91일이상 체류하는 자로 조정함.
⑥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도록 함.
⑦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정기간이상 장기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의 횟수를 2회까지로 제한함.
⑧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나 선박·항공기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함.
⑨"출입국사열"을 "출입국심사"로 고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출입국관리법
[시행 1978. 4. 1.]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경제발전과 국제적 교류증대에 따라 출입국자의 수가 격증하고 있으므로 내외국인의 출입국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활동이 복잡다양하여진 실정에 비추어 이를 적절히 규률하려는 것임.
①선원의 해외취업등으로 인한 출입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원이 해외취업 또는 선박인수를 위하여 출입국할 경우의 절차를 명확히 정함.
②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서 발급제도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등은 여권에 갈음하여 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게 함.
③기항지상륙허가제도를 개선하여 입국할 때에 탔던 선박등으로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륙허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상륙허가 기간을 대폭연장하여 단기관광차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편의를 도모함.
④14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1년이상 거류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 함.
⑤국내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외국단체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단체·법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등록하게 함.
⑥형사미성년자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외국인의 부모등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함.
⑦종전에는 이 법에 위반한 범칙사건중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서만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 통고처분대상범죄를 확대함.
출입국관리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정부조직법개정법률[1973·1·15, 법률제2437호]
[전문개정]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부기구를 행정수요에 알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신장 및 공업기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공부 본부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하며, 새마을사업·농어촌소득증대 및 식량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기구를 보강하고,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정부감독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개발이용의 능률화를 위하여 원자력청을 폐지하여 민간연구소로 전환시키고 행정분야는 과학기술처에 흡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국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차관보를 행정조직법상 계선조직인 보조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사무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외청 또는 외국의 정책수립에 관하여도 직접지휘할 수 있도록 함.
⑥국무총리보조기관으로 행정조정실을 신설하고 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함.
⑦과학기술처소속의 원자력청 및 국입지질조사소를 폐지함.
⑧외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설함.
⑨농림부에 차관보 2인을 증설함.
⑩상공부에 차관보 3인을 증설하고, 상공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함.
출입국관리법
[시행 1967. 5. 3.]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절차가 복잡하여 외국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의 출입국신고제도를 개선하여 출입국사열만을 받도록 함.
②법무부장관은 사증의 발급권한을 영사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③정박하는 선박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72시간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④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순수한 관광객에 한하여는 상륙할 수 있도록 함.
⑤외국인이 중요한 범죄에 관련되어 수사중에 있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출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함.
⑥강제퇴거에 관한 절차는 주로 외국인의 인신구속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사·수용등 그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함.
⑦경미한 출입국관리법위반법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도록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일원화함.
출입국관리법
[시행 1963. 3. 5.]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외국인의 입국, 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국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시상륙제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등에 관한 사항등도 미비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①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②외국인의 출입국 절차와 임시상륙허가제도를 두도록 함.
③대한민국내에서 30일이상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거주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함.
④이 법에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자등에 대한 강제퇴거 제도등을 두도록 함.
⑤선박등의 장, 승무원 및 운수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함.
⑥출입국사열관은 그 직무집행중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함.